농촌주택 소유도 ‘1주택’
 
도시민 투자유치 걸림돌

“농촌주택에 대해 양도세만 면세해주면 뭐합니까. 소유하게 되면 아파트 청약신청 등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데….”

정부가 도시민의 농촌 투자 및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 구입 때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2007년 세제개편방안’에서 1가구 2주택일 경우 농촌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세 기준을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취득가격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 완화했다.

문제는 농촌주택도 여전히 ‘1주택’ 소유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도시민이 도시에 주택이 없더라도 농촌주택을 한채 소유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서울·수도권지역 아파트 청약을 할 때 ‘1순위’에서 제외된다. 농촌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 혜택을 제외하고는 ‘1가구2주택’ 등에 따른 각종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 도시민들의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농촌 이주 촉진이라는 근본 취지와도 많이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농촌주택의 양도세 면세 조건도 다소 완화는 됐지만 걸림돌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농촌주택의 양도세 면세 혜택의 기준인 취득가격 1억5,000만원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농림부가 실시한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에 참여한 22개 전원마을 2,959세대의 평균 분양가는 1억8,200만원이었으며, 최고는 3억2,0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전원마을을 분양받은 대부분의 가구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또 1가구 2주택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보유기간이 농촌주택은 3년 이상, 서울 및 신도시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게다가 농촌주택 규모도 대지 660㎡(200평), 건평 148㎡(45평) 이내로 여전히 제한해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참고로 농촌주택 소재지는 서울시와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으로 돼 있다.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민의 자본이나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주택 구입시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투기 요소가 적고 전원생활 등을 위한 읍·면지역 농촌주택의 경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과세정책이나 주택청약시 ‘1주택’ 개념에서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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