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식육(食肉) 유통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小)분할 부위명칭을 추가로 신설하고, 식육의 부위명칭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을 12월 10일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0개의 쇠고기 소분할 부위명칭을 신설하여 쇠고기 소분할 부위를 종전 29개에서 39개로 확대
      신설 부위명칭 : 부채덮개살, 설깃머리살, 삼각살, 업진안살, 치마양지, 앞치마살, 상박살, 본갈비, 꽃갈비, 참갈비, 갈비살
      종전 소분할 갈비부위(1개)를 본갈비, 꽃갈비, 참갈비 3개 부위로 세분
 

② 5개의 돼지고기 소분할 부위명칭을 신설하여 돼지고기 소분할 부위를 종전 17개에서 22개로 확대
      신설 부위명칭 : 홍두깨살, 토시살, 오돌삼겹, 갈비살, 마구리
 

③ 식육의 부위명칭 표시방법을 명확화
     식육판매업소는 대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하여 식육을 부위별로 구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
    

     수입된 식육의 경우에도 국내 기준에 따라 부위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여러 부위가 혼재되어있어 국내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는 부위명칭을 말함)을 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국내 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부위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는 등 수출국 부위명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음
    ※ (예시) “chuck eye roll”의 경우 “척아이롤”로 표시하고, “등심”과 “목심”이 섞여있음을 설명
 

④ 돼지고기의 등급 표시방법 개선
     식육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육질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함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E등급)

 

     농림부 관계자는 금년 7월부터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수차례의 관계전문가 협의회, 행정예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회람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 이 고시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있으며, 고시를 시행하는 데 준비기간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시는 고시된 날(12월 10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쇠고기 등심, 채끝, 갈비 이외에도 “치마살”, “앞치마살”, “업진안살” 등 구이 용도의 부위를 추가함으로써 고기를 구워먹는 식(食)문화를 즐기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고, 축산농가와 유통업체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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