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설립

1. 설립의 준비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음.(자율설립) -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 함으로써 효력 발생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법인 설립을 발기하고 설립에 필 요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함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농어촌발전특멸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조합원 자격
- 농업인
-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2.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영농조합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합법인 설립시 발기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제6항) 한다는 것은 전원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전원이납득할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를 할 필요가 있음.
정관은 조합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조합법인의 사업 ,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의 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 제13조)

① 명칭(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이아닌 자는 동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
② 목적
③ 사업
④ 주사무소의 소재지
⑤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액에관한 사항
⑨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⑪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⑫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⑬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상기의외의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실정에 맞게 임의로 정할 수 있음.

3.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농발법 제6조 제 6항)}를 하여야 함

-조합원명부의 작성 : 설립당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출자1좌당 금액과 총출자 좌수의 결정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4. 창립총회
정관,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 당시의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1) 정관의 승인
2)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의 구성) {임원(이사)은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3) 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4) 설립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5. 출자
영농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현금, 또는 농기계, 가축, 차량, 창고 등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할수 없음
준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는 그 조합법인의 출자 총액의 1/3을 초과할수 없음.

*출자의 불입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농지와 같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함.
*출자증서의 발행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도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 (토지의 경우 지번,지목,면적을 말함)등을 기재
출자증서는 조합원의 지분상속시 상속공제의 근거가 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제2항) 출자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상속공제의 범위
농지 29,700㎡ ,초지148,500㎡, 산림지 :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297,000㎡,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990,000㎡ 출자와 관련하여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조합원1인의 출자 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등은 정관으로 반드시 정하여야 함.
농지출자에 따른 <농지상실>문제로 영농조합법인 가입을 주저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실정에 따라 출자농지는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한 농지로 지분을 환불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6. 설립등기
가. 등기신청인 :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대표이사)
나. 등기신청인 :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마 "다"항의 등기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다. 등기사항 및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농지법시행렬 제7조)

-등기사항-
1) 명 칭
2) 목 적
3) 사 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6)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7)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8) 수인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공동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1)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정관(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관할등기소 :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의 지원 또는 등기소

7. 설립통지
영농조합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설립통지시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정관, 조합원명부,출자자산내역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기재한 영농 조합법인 현황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생산자단체의 중앙회, 군단위지부,(또는 읍,면 농협)와 시,군 농촌지도소에 설립사실을 통지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육성,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

8.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준조합원 가입
* 영농조합법인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협(축협 . 수협 . 임업협동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인삼협동조합 .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은 가입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음

 

영농조합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등을 공동하고자 할 경우 설립하는 것임

 

1. 발기(농업인 5인 이상,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2. 정관의 작성(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정관례 : 농림부 고시 제 2004-43호) 

 

3. 설립에 필요한 행위(조합원 모집, 조합원 명부 작성, 총출자좌수 결정,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설립과정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4.창립총회(정관승인, 임원의 선출, 설립년도 사업게획 승인)

 

5.이사회 개최

 

6.출자의 불입

 

7.설립등기 서류(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8조, 창립총회의사록, 정관, 출자자산의 내역,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할 서류, 대표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8.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법 제15조 제2항) 

 

9.등기부등본 발급

 

10.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자의 주소, 성명,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 등)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함(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최근 농업인이 아닌 자가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 강화 중

 

정관기재사항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 농업농촌기본법 제13조 참조

 

2007년부터 농업농촌기본법상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의 취지를 벗어나는 농지분양 매출, 농지분양 대행, 찜질방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악덕 농업법인은 법인세 감면 등 제외 및 집중 관리 전망

 

협업적 경영을 통해 순수 농업발전을 위한 법인은 적극 지원 전망

 

 

농지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시행일 2007.11.1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설립의 준비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음(자율설립)
-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 함으로써 효력 발생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법인 설립을 발기하고 설립에 필 요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함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농어촌발전특멸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어야 함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 :농어촌발전조치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6조
- 농업인
-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2.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영농조합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합법인 설립시 발기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제6항) 한다는 것은 전원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전원이납득할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를 할 필요가 있음.
정관은 조합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조합법인의 사업 ,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의 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 제13조)
1) 명칭(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동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액의 관한 사항
9)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상기의외의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실정에 맞게 임의로 정할 수 있음




3.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농발법 제6조 제 6항)}를 하여야 함
-조합원명부의 작성 : 설립당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출자1좌당 금액과 총출자 좌수의 결정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4. 창립총회
정관,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 당시의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1)정관의 승인
2)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의 구성) {임원(이사)은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3)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4)설립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5. 출자
영농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현금, 또는 농기계, 가축, 차량, 창고 등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할수 없음
준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는 그 조합법인의 출자 총액의 1/3을 초과할수 없음
출자의 불입 :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농지와 같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함
출자증서의 발행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도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
(토지의 경우 지번,지목,면적을 말함)등을 기재
*출자증서는 조합원의 지분상속시 상속공제의 근거가 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제2항) 출자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상속공제의 범위 : 농지 29,700㎡ ,초지148,500㎡, 산림지 :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297,000㎡,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990,000㎡ ?출자와 관련하여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조합원1인의 출자 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등은 정관으로 반드시 정하여야 함.
*농지출자에 따른 문제로 영농조합법인 가입을 주저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실정에 따라 출자농지는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한 농지로 지분을 환불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6. 설립등기
가. 등기신청인 :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대표이사)
나. 등기신청인 :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마 "다"항의 등기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 참조 :별지 2)
다. 등기사항 및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농지법시행렬 제7조)
등기사항
1)명 칭
2)목 적
3)사 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6)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7)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8)수인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공동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1)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정관(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3)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관할등기소 :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의 지원 또는 등기소


7. 설립통지
영농조합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통지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참조
*설립통지시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정관, 조합원명부,출자자산내역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기재한 영농

조합법인 현황대장(별지 제2호서식참조)
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생산자단체의 중앙회, 군단위지부,(또는 읍,면 농협)와 시,군 농촌지도소에 설립사실을
통지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육성,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

8.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준조합원 가입
영농조합법인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협(축협 . 수협 . 임업협동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인삼협동조합 .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은 가입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Q 멜라민은 무엇인가?
멜라민은 유기화학물질로 포르말린과 결합해 내연성/내열성 수지 생산에 사용됨
바닥 타일, 화이트보드 및 주방기구 등 플라스틱제품, 아교 및 난연제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황색색소(Yellow 150)의 주요성분임
멜라민은 1958년에 비단백질소(NPN)으로 소에 사용되었으나 1978년에 다른 NPN(예; 요소, 면실)보다 분해 능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되었음(미국)

 

Q 식품 및 식품용기 중 멜라민(Melamine)의 잔류허용 기준은?
 국내 식품 중 멜라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며, CODEX 등 국제적으로 식품첨가물로 멜라민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EC EFSA(Europeon Food Safety Authority)에서는 멜라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식품 및 사료의 TDI를 0.5㎎/kg이하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국내의 멜라민수지 사용 식품용기에 대한 멜라민 잔류허용기준은 용출규격기준으로 30㎎/ℓ이하이며, EU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허가 되어 있으며, 허용기준치는 30㎎/㎏임
  ※ 멜라민수지 용기에 대한 멜라민 용출조사 결과(Ishiwata et al., 1987)
    - 실험조건 : 95℃ 30분 및 산성조건, 검출한계 : 0.05㎎/ℓ
    - 결과(㎎/㎏) : 커피(0.54), 오렌지쥬스(0.72), 발효유(1.42), 레몬쥬스(2.2)

 

Q 멜라민(Melamine) 오염 식품을 사람이 먹었을 경우 위험한가?
 멜라민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그룹 3)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물실험의 결과 급성독성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꾸준히 멜라민을 섭취할 경우(만성독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멜라민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멜라민 분해산물인 시아누르산(cyanuric acid)에 의해 방광, 신장결석 등을 유발시킴

 

Q 멜라민(Melamine) 오염 사료를 먹인 양식 수산물을 사람이 먹었을 경우 위험한가?
 멜라민 사료를 먹은 동물의 체내에서 멜라민은 급속하게 배출되기 때문에 동물 체내에 거의 축적되지 않으며, 이에 미국 FDA에서는 멜라민(또는 대사산물)이 함유된 사료를 먹인 동물을 사람이 식품으로 섭취했을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양식어류 및 사료에 대한 멜라민 잔류 검사결과, 사료에서는 53~400mg/kg이 검출되었으나, 멜라민 오염 사료를 먹인 어류에서는 불검출(미국 FDA)

 따라서, 멜라민 오염 사료를 먹인 양식어류, 돼지, 닭 등을 사람이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멜라민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음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카드 제도란

 

-정부에서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형화물차 소유자의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
-'08.10.01~~'09.06.30 일간 시행될 예정

-국세청 주관으로 사업자 공모  신한카드/국민/삼성카드  3사 선정

-1톤이하 소형화물차(1,000cc 미만 경형화물차 )소유자
*유류세 환급은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사용할 경우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신청 절차 없이
카드대금 청구시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한  소형화물 유류세 환급카드  사용시 ~~유류세 할인 후 카드대금 청구
* '소형화물 유류세 환급카드   체크카드 발급 받아 사용시~~유류세 할인 후 통장에서 인출

 

■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확인

 자동차 등록증  상 차종이 경형화물 또는 소형화물이며  용도가 자가용인 경우만 해당 됨
다음 각호의 대상자는 제외


 1.해당화물차가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될 경우(영업용)
 2.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LPG지원차량
    -1인 다수 소형화물차 소유시 1대만 지원

(단 소형화물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1,000kg 이하인 차량만 해당)

㉠  포터,리베로, 프런티어,세렉스---1톤이하 소형트럭

㉡  라보,다마스,타우너  - 1,000cc 미만 경형화물만 가능

㉢  무쏘스포티,액티언스포티 -"소형화물" 등록경우만 가능

㉣  봉고-차종이 "소형화물"만 가능---"승합"은 불가

 

■환급금액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 리터당  147원
연간한도  10만원*유류세 환급단가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가능
*기준유가 -한국석유공사 에서 공시하는 지역별 평균유가 적용

 

=== 카드결재시에 유류세환급되니 맘에 드는 카드회사선택하셔서 카드를 만드시면 되고

 아래부터는 신한카드광고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

 

신한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카드 사용시 혜택
서비스하나
휘발유/경우-250원 할인
LPG    -147원 할인
서비스 둘
GS칼텍스 주유시 추가할인이 한번 더!!
휘발유/경유---기준유가
-빅플러스카드 사용시 : 리터당 80원 추가 적립
-A1/4050 카드 사용시 : 리터당 60원 할인
LPG---기준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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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마늘 재배 줄고 양파 늘어날 듯
 
●농경연 재배면적 전망


2009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줄고 양파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수확기가격이 마늘은 낮았고 양파는 높았던 때문이다. 마늘은 저장량이 많지만 국내가격 약세로 수입량이 감소하여 9월 이후 소폭 오름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마늘·양파 재배면적 속보를 정리한다.

◆마늘〓2009년산 재배면적은 2만6,679㏊로 올해에 비해 6%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평년작을 유지할 경우 내년산 생산량은 올해에 비해 11% 감소한 33만5,000t으로 예측된다. 올해 저장량은 2007년에 비해 10% 증가한 9만2,000t으로 조사됐다. 올해산 저장량이 많지만 국내가격 약세로 9월 이후 상품 1㎏ 도매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낮지만 8월에 비해서는 높을 전망이다.

◆양파〓올 수확기가격 급등으로 2009년산 재배면적은 올해에 비해 7% 증가한 1만6,38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작황이 평년작일 때 생산량은 103만4,000t으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중만생종 수확기가격은 1㎏당 400원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올해산 저장량은 50만8,000t으로 평년에 비해 많은 편인데다 수입량도 늘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가격은 1㎏당 750원 선에서 등락이 예상된다.
 


산성비의 정의
정상적인 비는 PH 5.6정도로 알려져 있다.
빗물이 약간 산성인 것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약한 산성인 탄산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산성비란 PH 5.6 이하인 비를 말한다.
주로 공장이나 발전소, 자동차 등의 각종 오염원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 황산화물과 질산화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대가 중에 있는 수증기와 작용하여 강산성의 황산이나 질산을 형성하고 이것이 빗물에 씻겨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산성비는 대기에서 산성의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최근 황배출량은 줄어드는 반면 질소산회물의 강하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황을 함유한 오염원의 사용이 줄어드는 반면 자동차가 급증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산성비의 원인

산성비의 원인은 인간의 여러 활동 중 각종 공장, 화력발전소, 자동차에서 주로 발생한다. 뿐만아니라 가정에서 석유나 석탄 등의 연료를 태울때도 발생한다.
산성비는 공기 중으로 배출된 산성물질이 비에 녹아 내릴 때 생기는데 대표적인 산성믈질에는 아황산가스와 질산화물이 있다.
이들은 물질이 연소할 때 물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황이나 질소가 산화되어 생긴다.
또한 질소산화물은 연료를 고온에서 연소시킬 때 공기 중의 질소분자가 산화됨으로써 생긴다. 이들 물질들은 수분이 존재하면 쉽게 황산이나 질산, 염산 등과 같은 강산으로 변하여 구름이나 빗물에 스며들어 산성비, 산성안개, 산성눈의 형태로 지표면으로 떨어진다.

1) 아황산가스
전력 생산을 위하여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에서 주로 배출된다.
자연순환에서는 토양미생물에 의해 동화되어 공기 중으로 제거되지만, 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높은 굴뚝을 가지고 있고, 이 굴뚝은 넓은 지역으로 오염물질을 확산시킨다.
자연정화작용이 이루어지려면 아황산 가스가토양과 토양 미생물과 접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에는 불순물로서 황이 들어 있다.
기체연료나 휘발유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거나 미량이지만 등유(0.5%이하), 경유(1.6%), 중유(4.0%이하)에는 유황이 들어있다. 석탄에도 수 % 황이 들어있으며 우리나라 무연탄에도 차이는 있지만 0.4-4.5%정도 들어있다.
아황산 가스는 오랜기간 대기중에 머물면서 공기중의 산소와 수증기와 작용하여 황산을 생성한다. 대기 중에 방출되면 그 일부는 직접 지표에 흩날려 토양이나 수계에 흡착, 용해되지만 대기 중에 남아있는 것은 빛의 작용에 의해 더욱 산화되어 삼산화황이 되고 대기 중의 물방울에 용해되어 묽은 물방울이 된다. 한편 대기중의 아황산 가스가 물방울이 용해되어 아황산 수용액이 된후 물방울 속에서 산화되어 황산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2)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번개의 방전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주로 석탄, 석유 등 연료의 연소에 의해 생긴다. 대기중의 수증기와 반응하여 질산을 만든다.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화합물을 연료 NOX라고 하는데,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각로 고온의 배출가스에 의해 공기중의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을 열적 NOX로 구분한다. 열적 NOX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산성비가 미치는 영향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은 육상 생태계의 경우 PH5.1이하, 수생 생태계의 경우 5.5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이다. 생물에 대한 직접 피해는 생체 유기화합물을 분해하여 생체조직을 파괴하는 것이다. 강산은 식물 상피조직의 옥스 조직 내 지방산 에스테르류를 산화 또는 가수분해 시켜 잎이 쉽게 젖게 되고 더욱 피해를 받게 된다. 한편 동물의 점막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이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피해를 미친다.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고갈된 알카리 토양이나 산성 토양에 산성이 침하되면 토양입자에 결합되어 있는 알루미늄을 방출한다. 알루미늄의 용탈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에게 미치는 피해
첫째, 인간 호흡기 질병(bonchitis, asthma)을 일으킨다. 우선 직접적으로 눈이나 피부를 자극하여 불쾌감이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산성비속에 포함된 질산이온은 몸 속에서 발암성인 비트로소 화합물로 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위암발생과 관계가 있다.
둘째,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PH 5가 되면 쌀과 밀, 보리의 광합성이 저하되고, PH4에서 수확량이 저해된다. 무, 당근, 겨자, 채소 등도 PH4에서 수확이 감소되며 그 이하가 되면 많은 농작물의 잎에 피해가 일어난다고 보고된다.
셋째, 먹이 사슬을 통하여 알루미늄이나 중금속에 의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넷째. 예술적 가치가 있는 역사유적의 부식을 일으킨다. 석회암과 대리석으로 된 동상들의 손상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 수많은 동상과 기념물들은 과거 200년 동안 보다 최근 50년 동안훨씬 더 부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속구조물 한 예로 다리의 부식률을 증가시킨다. 고가도로에서 시멘트가 녹아 콘크리트 고드름이 생기는 것도 한 예이다. 건물과 금속, 자동차, 고무, 가죽 제품 등도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

온난화로 농업환경 급변 품종선택 재배법 전환을 

지구온난화로 국내 농업 환경에도 빠른 변화가 일고 있어 농작물의 안전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농업기상, 재배법, 품종육성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열대작물인 벼는 온도가 높아지면 조생종 재배지대는 중생종 재배지대로, 중생종 재배지대는 만생종 재배지대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온도가 상승하는데도 현재의 재배시기를 고수하면 쌀의 소출은 등숙기에 고온 때문에 20~30% 감수되지만 등숙에 알맞게 재배시기를 옮기면 약 18%의 증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리도 재배 한계지가 북상하면서 가을보리 재배한계선이 해안선을 따라 수원, 충주까지 북상했으며 겉보리는 철원에서 충주까지 재배 한계지가 확대되고 있다.
사과와 배 또한 꽃 만개기가 빨라지고 만개 소요일수가 짧아지며 납작한 사과 생산이 증가하면서 착색도 불량해져 품질저하가 예상된다.
특히 기온상승에 따른 품질변화는 한반도의 사과재배 적지에도 변화를 가져와 현재 재배면적 2만7000ha가 온도가 3℃ 상승하면 1만5000ha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던 원예작물도 남해안지역으로 북상하고 있다.
제주 명물인 한라봉이 전남 고흥, 경남 거제 등지에서 재배되고 월동배추는 전남 해남지역에서, 겨울감자는 전북 김제에서 재배되고 있다.
앞으로 기온이 2℃ 상승하면 감귤재배지는 해발 200m이하 해안, 평지에서 250~350m 중산간 및 산지로 변화하고 전남·북, 경남·북 평야지대로 북상이 예측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국내 농업에서도 재배법, 품종육성 등에 대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며 기후변화가 작물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농업생산, 생태계 변화에 대처해야한다.

■GMO란 무엇인가?

유전자 변형 생명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줄인 말로 생명공학 기술(biotech)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유전적 특징을 바꾼 생물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동물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농산물을 지칭한다.

전통적인 농업 방식보다 비료나 제초제를 덜 쓰고도 수확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라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한다. 1996년 세계 최대의 유전자 농산물 회사인 미국 몬산토(Monsanto) 사가 유전자 변형 콩을 개발한 뒤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초기의 GMO는 병충해나 잡초 같은 생물학적 위협에 강한 유전자를 농산물 세포에 직접 주입하거나, 박테리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요즘은 고열(高熱)이나 냉해(冷害), 가뭄, 장마 같은 비(非) 생물학적 요인에 버틸 수 있는 유전자 등 복합 기능을 구현하는 2세대 GMO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

■무얼, 얼마나 재배하나?

GMO 보급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농업생명과학 응용을 위한 국제사업단(ISAA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MO 작물의 경작 면적은 1억1430만㏊에 달했다. ISAAA는 해마다 GMO 경작 면적이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작 면적이 5770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인도, 중국 등도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 유럽 지역은 GMO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한 가운데 스페인이 GM(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일부 재배하고, 프랑스·독일 등도 소규모로 경작하고 있다. 농작물별로는 GM 콩의 재배 면적이 5800만㏊로 가장 넓다. GM 콩은 전 세계 콩 재배 면적의 64%를 차지한다. 콩과 함께 옥수수(3600만㏊), 면화(1500만㏊), 카놀라(유채·500만ha)가 4대 GM 작물로 꼽힌다.

■생산성은 얼마나 높나?

GMO 회사인 바이엘크롭(Bayercrop)의 대외 관계 담당인 줄리언 리틀(Little)씨는 FT.com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일반 작물에 비해 유전자변형 콩은 50%, 카놀라는 20%가량 생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농산물 회사들은 잡초와 병충해 등에 보다 잘 견디는 유전자를 이용해 작물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 단체들은 농산물 회사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영국의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결성한 'GM 동결(GM Freeze)'이란 단체의 피트 라일리(Riley) 국장은 "미국 캔자스대학이 최근 3년간 연구한 결과 GM 작물의 생산성이 일반 작물보다 오히려 10% 낮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GM 농법을 도입하지 않아도 현재 인류는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수확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디에 쓰이나?

대표적 GM 농산물인 콩, 옥수수 등은 주로 가축의 사료로 쓰인다. 그러나 옥수수나 콩은 가공돼 식품 원료로도 사용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부터 GM 옥수수 수입을 허용했다. 이 물량은 옥수수 자체로 유통되지 않고 과자, 빵, 껌,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단맛이 나는 가공식품에 재료로 사용된다. GM콩도 두부나 콩기름에 사용된다. 그러나 풀무원,웅진식품 등 일부 회사는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식품 재료에 3% 이상 GM 작물을 사용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알도록 표시해야 한다. 일본은 기준치가 5%로 규제가 약하다. 반면 유럽연합은 0.9%로 엄격하다.

■인체에 안전한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 정부기관은 GMO의 안전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분석하고 있다. 영국 레딩 대학의 짐 던웰(Dunwell) 교수는 FT.com이 마련한 GMO 관련 질의·응답 코너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수천만 명이 GMO를 섭취했지만,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된 적은 없다"며 "현재의 과학지식으로 볼 때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반인의 의식은 이와 다르다. GMO 반대론자들은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GMO 식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GMO의 안전성을 검증하려면 여러 세대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 10여 년간 유해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AFP통신은 유럽인 가운데 GMO 유통에 찬성하는 비율이 21%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에티오피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무리 기아가 심해도 GMO 식량은 원조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생태계에는 영향이 없나?

찬성론자들은 GMO가 살충제, 제초제 같은 농약과 비료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 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농업용수를 덜 쓰게 돼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옥수수를 재배할 때 질소 비료의 절반 정도는 흡수되지 않고 토양이나 하천에 흘러 들어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현재 개발 중인 질소 흡수 효율이 높은 GM 작물은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 산화물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특정 작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할 경우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작물 자체의 성질이 크게 변할 수도 있고, 이를 섭취한 사람이나 동물에게도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쌀과 밀은 GM 재배가 안되나?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유전자 처리 쌀을 광범위하게 시험 경작 중이다. ISAAA의 제임스 회장은 "향후 5년 내에 가장 중요한 진전은 유전자 쌀의 도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밀은 유전자 변형이 어려워 향후 10년간은 상업화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전자 변형 동물은?

동물의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의 규제와 사람들의 거부감이 농산물보다 훨씬 강하다. 일부 회사는 환경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는 돼지(enviropig)나 성장 속도가 빠른 연어(aquadvantage salmon) 등 동물 유전자 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정부 당국이 GM동물에서 나온 우유나 고기의 안전성을 승인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GMO를 주도하는 곳은?

GMO 기술을 중점 개발해온 미국 정부와 대형 농산물 업체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해 전 세계 1억1400만㏊의 GM 농작물 경작지 중 1억㏊가 미국의 몬산토가 개발한 작물을 재배했다. 몬산토의 올 1분기 순이익은 11억2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가 넘는다. 유럽의 바이엘, 신젠타 등 화학·제약사들도 GMO 개발에 적극적이다. 글로벌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은"각국 정부는 GMO를 포기하고 농민과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론자 기고] "GMO가 인류 식량난 해결"


▲ 휴 그랜트(Hugh Grant) 몬산토(Monsanto) 회장 겸 CEO

오늘날 농업은 식량 부족과 식품가격 상승, 농업용수 부족, 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만나는 교차점에 놓여 있다. 수년 전부터 식품과 사료, 연료, 섬유를 충분하게 공급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급성장하는 세계 인구가 주요 요인이다. 농업의 황금기라고 일컬어지는 1950년대를 돌아보자. 당시 인구는 25억 명이었으며 지금보다 20% 많은 농지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 세계 인구는 25억 명이 늘어 50억에 이른다. 반면 도시 개발로 인해 농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년 후 이 좁은 지구에는 20억의 인구가 더 늘어나고, 식량 수요는 두 배로 증가할 것이다. 최근 유가 및 기타 에너지 가격의 엄청난 상승으로 문제는 한층 더 악화됐다.

한정된 자원과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분자 육종(育種)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에서 해답을 찾는다. 지난 40년간 미국의 옥수수 수확량은 두 배로 증가했으나, 이와 동시에 환경에도 영향을 끼쳐왔다. 이제는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지난 10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자료에 따르면 농업 생명공학 기술 도입으로 농약 사용량은 2억2400만㎏ 감소했다.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생명공학 작물은 전통적인 육종법을 통해 재배된 작물만큼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많은 국가들은 국제적 안전성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생명공학 작물의 재배, 식품 및 사료 원료 사용을 검토해 왔고 안전하다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수백만t의 생명공학 식품, 사료가 소비됐으나 이로 인해 사람이나 동물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 또한 25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농업 생명공학 기술이 '농업과 환경을 개선할 강력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지지했다. 향후에는 가뭄 저항성 작물, 고수확 작물 등도 소개돼 농업적 난관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몬산토는 세계 최대의 GMO 종자 개발 회사이다.


 


[반대론자 기고] "GMO 마케팅에 속지 말자"


▲ 후안 로페스 빌라(Juan Lopez Villar) '지구의 벗' 국장

GMO(유전자변형 농산물)가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명공학 업계의 마케팅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들의 주장에는 허점이 많다.


일단 GM 농작물의 생산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 받는 몬산토의 GM 콩 조차도 건기(乾期) 때의 수확량은 일반 콩 이하로 크게 떨어진다. 다른 품종의 수확량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때문에 전세계 GM 콩 경작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날씨에 대한 내성(耐性)이 떨어질 뿐 아니라 맛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산성이 일반 농산물 보다 더 못한 GMO를 어떻게 전세계 기아 해결의 유일한 열쇠라고 할 수 있겠는가.


GMO가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 또한 의심스럽다. 몬산토는 전세계적으로 GM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인데, 우리 보고서에도 지적했듯이 이 회사는 살충제를 덜 사용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GMO의 독성(毒性) 여부에 대한 의문도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다. 영국의학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BMA)는 "현재 상태에서 GMO는 환경이나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GMO의 부작용이 사실이라면 이로 이한 증상은 치료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BMA는 항생 물질에 내성이 생긴 유전자가 유해 세균에 퍼질 경우 세균들을 항생 물질에 저항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식량 원조를 받는 국가는 GMO를 거부할 선택권이 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던 잠비아는 국제 사회의 GM 농산물 지원을 거부했다. 그 후 잠비아는 지역 농가들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 식량 부족 위기를 잘 넘겼다. 이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GMO 없이 식량 파동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빌라 국장은 글로벌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에서 GMO 반대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GAP ‘농산물우수관리제’로 바뀐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면개정 예고…품질인증제 폐지 등


농산물품질인증제가 폐지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명칭이 농산물우수관리제로 바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에 따라 수산물을 포함해 관련법의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기존의 농산물품질인증제를 폐지하고, GAP의 명칭도 우수농산물 인증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제’로 개정했다. 특히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지정 유효기간(5년)을 신규로 설정했으며, 지위의 승계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시험기관을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성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안도 마련했다.

농수산물 이력추적제의 경우, 등록범위를 생산자와 단순 가공 또는 포장하는 자로 축소했다. 판매자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외시켰다.

지리적표시제와 관련해, 권리 취득 및 유지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권리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 등의 민사적 특례를 명문화했으며, 심판·재심·소송 등의 절차 규정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올 12월 말까지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농가수 35년동안 48.7% 줄어
 

통계청 발표 ‘농림어업총조사 종합분석 보고서’ 들여다보니…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0일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농림어업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이탈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 규모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농가인구의 급감과 양극화=농가인구는 1980년 1,083만명에서 2005년에는 343만명으로 2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앞으로도 지속돼 2010년 296만명, 2015년 260만명, 2020년에는 234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28.9%에서, 2020년에는 4.7%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농가수도 1970년 248만3,000가구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05년에는 127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35년 만에 절반 가까이 (48.7%)준 것이다.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1976년 560만1,000명이었던 농림어업 경제활동인구가 2005년에는 181만5,000명으로 떨어져 무려 67.6%나 줄었다.

농가인구도 급속히 고령화돼, 65세 이상이 1980년 6.7%에서 2005년에는 29.1%로 높아졌다. 반면 0~14세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33%에서 9.8%로 줄었다.

농가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500만원 미만 농가는 48.1%에서 51.7%로, 3,000만원 이상인 농가는 6.4%에서 10.2%로 각각 상승했다. 그러나 500만~3,000만원 미만 농가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45.2%에서 38%로 감소했다.

◆농업의 위상 약화=2005년 현재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비중은 3.3%로, 제조업(28.4%)과 서비스업(67.8%)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다. 농림어업 생산 규모는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거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1977년까지만 해도 농림어업 비중(21.9%)은 제조업(21.2%)보다 앞섰다.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농업보조금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비해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 OECD 가입국 전체의 농업보조금은 1,300억달러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15.5%를 차지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8억달러로 5%에 불과했다.

농경지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70년 2만2,975㎦(전 국토의 23.3%)였던 농경지는 2005년 2만108㎦(20.2%)로 줄어 전국토에서 차지하는 점유 비율이 3.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공장용지는 지난 25년간(1980~2005년) 6.1배(102→622㎦) 증가했다.

◆임·어업=2005년 기준으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가구는 9만7,108가구다. 경북지역(2만3,175농가·23.9%)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3%(5만1,505가구)로 가장 많았고, 40~59세 43.4%(4만2,124가구), 25~39세 3.6%(3,463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임산물 판매액은 100만~500만원 사이가 43.2%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이상은 1.7%에 불과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업종사 가구수는 7만9,942가구로 1970년(14만9,107가구)과 비교해 46.4%나 줄었다. 또 1990년과 2005년 사이 2t 미만의 소형어선 보유어가는 줄어든(64.4%→52.1%) 반면에 5~10t 크기의 어선 보유어가는 늘어나(5.6%→12.2%) 규모화가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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