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작목을 선택하기에 앞서...
 

현재 유망한 사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차 5년, 10년 후에 유망해질 사업을 찾는 것이다.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 사업이 유망해질 때 비로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반면 그동안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경쟁자는 뒤늦게 사업에 도전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소비 니즈가 어떻게 변화하여 산업내의 경쟁의 룰이 바뀔지
정확하게 예측하여 업의 개념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업의 개념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기술진화의 추이를 파악하여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거나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개척의 소비니즈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소비니즈를 촉발할 수 있도록 업의 특성을 선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여 사업도메인 확장을 통해 기존
업의 개념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출처:김종현 지음“새로운 업의 발견“

 서릿발 피해 및 동해 발생원인과 방지요령

 

 

 가. 서릿발 피해 및 동해 발생원인과 조건
  ㅇ 정식한 양파의 묘가 겨울에 땅위로 솟구쳐 올라온 증상으로 정식 후 새 뿌리가
     충분히 뻗지 못하고 동결 층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렇게 솟구쳐 올라온 것은
     얼어죽게 된다.
  ㅇ 과습한 토양이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양 또는 경토가 얕은 포장에서 많이 발생
     한다.
 
 나. 서릿발 피해 및 동해 발생 방지요령
  ㅇ 정식 할 때 깊게 경운하여 뿌리발달을 좋게 하고 정식 후 활착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적기에 맞추어 정식 한다.
  ㅇ 배수시설을 철저히 해주며 적기보다 늦게 심을 경우는 조금 깊게 심어  주어 피해
     를 줄인다. 
  ㅇ 토양이 동결되었다가 풀릴 때 발생하므로 세심한 관찰을 하여 일단 솟  구쳐 올라
     온 묘는 즉시 땅을 잘 눌러주고 뿌리부분이 완전히 묻히도록 복토해 준다.

 

(농사속담) 서릿발이 많으면 보리농사 폐망한다.

월동기 또는 해빙기에 강추위로 서릿발이 생기게 되면 들뜬 흙에 의해 뿌리가 기계적 상처를 받거나

건조의 피해을 받게 되므로 농사를 망친다는 뜻

야간조명에 의한 맥류의 생육반응
 
 
 
○ 보리의 반응
보리는 낮 시간이 밤 시간보다 길면 이삭이 빨리 패는 장일성 작물이기 때문에 벼, 콩 등과 같은 단일성 작물과는 반대로 야간에 불빛이 밝으면 오히려 출수와 성숙이 빨라진다.
야간의 불빛 밝기가 10.1~20.0 룩스일 경우 파성이 낮은 강보리는 출수가 8일 빨라지며, 서둔찰보리와 올보리는 5일 빨라진다.
이삭패는 시기가 빨라지면 충분히 생육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수량이 감소되며, 야간의 불빛 밝기가 10.1~20.0룩스일 경우 2.0룩스 이하에 비하여 강보리는 38%, 서둔찰보리 및 올보리는 22%의 수량이 감소된다.

○ 밀의 반응
밀도 보리와 같이 장일성 작물이기 때문에 벼, 콩 등과 같은 단일성 작물과는 반대로 야간에 불빛이 밝으면 오히려 출수와 성숙이 빨라진다.
야간의 불빛 밝기가 10.1~20.0룩스일 경우 조숙종인 그루밀과 금강밀은 출수가 2~3일 정도 빨라지며, 숙기가 늦은 조광과 장광은 6~9일 출수가 빨라져 숙기가 늦은 품종일수록 야간조명의 영향에 더욱 민감하다.
이삭패는 시기가 빨라지면 충분히 생육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수량이 감소되며, 야간의 불빛 밝기가 10.1~20.0룩스일 경우 2.0룩스 이하에 비하여 금강밀은 10%, 그루밀은 13%, 조광은 40%, 장광은 35%의 수량이 감소되어 조숙종인 금강밀이나 그루밀에 비해서 만숙종인 조광이나 장광은 수량감소가 현저하게 큰 편이다.

○ 피해 예방대책
 맥류는 야간조명의 피해를 일으키는 수준이하(2.1~4.0룩스)로 밝기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명등의 불빛 방향을 작물의 반대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각도조절 및 등에 갓을 씌워서 작물에 빛을 적게 쪼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리는 강보리보다 서둔찰보리나 올보리를 재배하고, 밀은 숙기가 늦은 조광이나 장광보다는 숙기가 빠른 금강밀이나 그루밀을 선택하여 재배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야간조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가능하다면 고추, 토마토, 강낭콩, 잎들깨 등과 같이 피해가 적은 작물을 선택 재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농산물 산지폐기 왜 하나요
 

공급 일정물량 줄여 값지지 효과 / 1995년부터 시작16개 품목에 한정


올해 들어 유난히 농산물을 산지폐기하는 사태가 잦다. 무·배추·오이·호박·가지·배 등 상당수 품목이 그랬다. 왜 그럴까. 풍년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이 주범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 인위적 공급 감소를 위해 산지폐기를 하는 것이다. 농산물 산지폐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왜 하는가=공급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농산물도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이 많으면 값이 떨어지고, 공급이 모자라면 값이 올라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급량이 너무 많게 되면 값이 폭락하게 되고, 농가들은 인건비는 고사하고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와 농협은 특정 농산물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기준 이하로 폭락하면 해당 농산물의 가격지지를 위해 산지폐기를 하는 것이다. 산지폐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농산물의 가격지지를 위해 일정물량을 인위적으로 시장격리시키는 조치라고 보면 된다.
◆효과는=해당 농산물의 가격지지에 큰 도움이 된다. 산지폐기 직후 시장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2005년 양파가 과잉생산됐을 때 산지폐기 전 1㎏에 546원 했으나 수매 후 854원으로 올랐던 것이 좋은 사례다. 수급안정사업 계약물량이 전체의 10% 수준이라 너무 많이 과잉되면 효과가 크지 않지만 어지간한 과잉에는 가격지지에 큰 효과를 낸다. 또 남은 물량에 대한 가격 상승 요인을 제공하고, 소비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품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상당하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산지폐기는 정부가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을 실시한 1995년부터 시작됐다. 가격등락이 심한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소한의 농가소득을 지지하기 위한 수급안정사업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산지폐기가 도입된 것이다. 수급안정사업은 지역농협이 파종기나 정식기에 재배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출하약정을 체결한 후 생산과잉으로 값이 폭락하면 수매 후 산지폐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모든 농산물이 다 대상인가=아니다. 수급안정사업 대상품목인 16개 품목만 해당된다. 수급안정 대상품목은 무·배추·마늘·양파·파·고추·당근 등 노지채소 7개 품목, 오이·호박·가지·풋고추·토마토 등 시설채소 5개 품목, 사과·배·단감·감귤 등 과실 4개 품목이다. 수급안정 대상품목의 특징은 가격등락이 심하고, 취급하기 어려운 품목이다. 특히 계약재배 품목은 농업인이 원하나 산지농협이 손실위험이 커서 기피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이 품목을 재배하더라도 지역농협과 수급안정사업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재배한 물량이 우선 대상이다.
◆폐기 기준은=품목에 따라 다르다. 노지채소는 시장가격이 정부가 예시한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계약물량을 수매한 후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 조치를 한다. 시설채소는 경영비와 출하비용을 합친 금액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과실은 시장가격이 하락하거나 과잉생산이 우려될 경우 중하품을 대상으로 산지폐기하거나 시장격리한다.
◆어떤 보상이 이뤄지나=지역농협이 산지폐기 대상 물량을 수매하면서 해당 농가에 최저보장가격을 지원한다. 최저보장가격은 품목별로 차이가 나는데 생산비에서 자가노력비를 뺀 경영비로 산정돼 있다.
◆폐기 않고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하면 안되나=가능하다. 실제로 감귤·배·단감 등의 품목을 수급안정자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한 적이 있다. 또 산지폐기와 함께 가공·사회복지시설 무상기증·대북지원 등도 수급안정사업의 시장격리 방안이다. 하지만 가장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산지폐기라 다른 방안보다 산지폐기가 우선시되는 것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산지폐기다. 사회복지시설 무상공급은 운송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물량을 격리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민신문)

 


화학비료 지원금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6월 인상분의 80%까지…연말에 통장 입금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와 농협의 지원금은 각 농가별 배정한도를 정한 뒤 연말께 사후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일괄 지급된다. 정부는 화학비료값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부 방침을 확정했다.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에 대해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얼마인가.
▲지난 6월19일 이후 구입한 비료에 대해 인상된 금액의 80% 한도 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원 예산이 803억원으로 확정된 만큼 한정된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농협중앙회는 이 예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각 회원농협별로 배정했으며, 회원농협이 농가별 지원액을 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도를 넘어 구입한 비료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
▲그렇다. 각 농가는 비료를 많이 구입하더라도 배정된 한도 안에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단 회원농협별로 지원액이 배정됐기 때문에 한도만큼 비료를 구입하지 않은 농가의 지원액을 부족한 농가에게 재배정할 수는 있다. 또 각 농협별로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는 농협중앙회가 11월 말께 조사를 한 뒤 다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한해 동안 판매 물량 및 현재 농가 구입 추세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별 지원액 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전체 지원액을 100이라고 한다면 각 농협별로 지난해 하반기 판매한 물량을 감안해 70을 배정하고, 나머지 30은 지난해 판매량에서 올 상반기 판매량을 뺀 잔량으로 배정했다.

-농가는 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받게 되나.
▲일단 인상된 비료값의 전액을 주고 구입하면 12월 말에 일괄적으로 계좌로 입금된다. 구입한 비료값 중 지난 6월 인상된 금액의 80%를 받되, 농가별로 배정된 한도 안에서 지급된다.

-내년에는 지원이 없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비료값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지원 예산으로 1,14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추후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사람은 누구나 흙에서 먹고삽니다.
죽어서도 흙에 묻혀 한 줌의 흙이 되지요.
사람들은 흙을 떠날 수 없습니다.
흙은 온갖 ‘죽은 것’을 품고 삭혀서, ‘새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미덕을 지녔습니다.
흙은 세상의 모든 쓰레기를 거두어들여 자양분으로 섬깁니다.
그리하여 온갖 푸성귀와 오곡백과를 길러냅니다.
사람과 짐승을 먹이고 잠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흙에는 모성(母性)이 깃들어 있어서, 흙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순박하고 겸허해집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고와집니다.
흙을 밟으며 걸어보세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깨끗해집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흙을 한 움큼 쥐어보세요,
그 흙냄새를 맡아보세요.
그저 살아 있다는 것이 눈물나게 고마울 겁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쌀 직불제 개정안
 
농외소득 3,500만원 이상이거나 새로 벼농사 짓는 경우 못받을듯


정부가 쌀 직불금이 비농업인들에게 새나가지 않도록 지급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자 일선 농가들이 혼란에 빠졌다. 개정안대로라면 직접 벼농사를 짓더라도 자칫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에는 ▲농외소득 비중이 큰 농가 ▲새로 벼농사에 뛰어는 신규농 ▲쌀 전업농(규모화 농가)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농가 등으로부터 “내년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겠냐”는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쌀 직불제 개정안을 토대로 사안별 직불금 수령 가능 여부를 알아본다.
◆농외소득 있으면 직불금 못 받나=개정안은 부부 합산 농외소득이 ‘장관 고시액’을 넘으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농외소득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과세액)을 기준으로 삼는데, 현재 3,500만원이 거론되고 있다. 농가들의 관심은 농산물을 가공(예컨대 쌀을 술로 빚어 판매할 경우)하거나 농촌관광으로 얻은 소득(민박 등)이 농외소득에 포함되느냐로 모아진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기준으로는 민박은 물론 농산물을 가공해 벌어들인 소득도 농외소득으로 간주된다”면서도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다른 직업을 가진 부업농을 가려내는 데 있기 때문에 장관고시안을 만들 때 농외소득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액과 관련, 이 관계자는 “잠정 소득기준 3,500만원은 과세액 기준이며, 이를 실제소득으로 환산하면 5,000만원쯤 된다”면서 “민박이나 농산물 가공을 통해 이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벼농사에 뛰어들었는데=현재 직불제 ‘대상 농지’는 1998~2000년까지 벼·미나리·왕골·연근이 재배된 논이다. 2001년 이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직불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대상 농가’를 2005~2008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가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벼농사를 그만뒀다가 내년에 다시 벼농사를 지으려는 농가나 최근 귀농인들은 직불금 신청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
다만 개정안은 최근 4년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식품부 장관이 선정하는 후계농과 창업농 ▲새로 농사에 뛰어든 후 일정 기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벼농사를 짓는 전업농 ▲영농승계자 등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단서조항을 뒀다.
◆벼농사 규모가 많으면 직불금을 못 받나=개정안은 대규모 기업농에 직불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급상한면적을 설정했다. 향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될 상한면적은 10㏊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만약 이 면적이 확정될 경우 10㏊ 이상의 벼농사를 짓더라도 10㏊에 해당하는 직불금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 및 농업회사)의 상한면적은 50㏊다. 농업법인의 최소 발기인이 5인 이상(10㏊x5인)이란 점을 참고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자칫 영농조합을 결성해서 벼농사를 짓는 게 직불금 수령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타=농지가 신청자의 주소지와 다른 시·군·구에 있다면 지금까지는 농지 소재지의 이장으로부터 자경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비료 구입 영수증과 쌀 판매실적 등 자경 입증서류를 구비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한 뒤 실경작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신청자의 직불금 신청 금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따라서 올해 직불금 전면조사에서 적발된 부당신청자는 2014년에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쌀 직불금의 지급 대상 또는 배제 대상이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국회에 제출된 쌀 직불제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생각”이라면서 “농외소득 기준이나 지급면적상한선 등은 하위법령 마련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유가 환급금 신청 서두르세요!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0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의 하
나로 유가상승에따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
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
니다.신청기간은 10월말까지입니다.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가환급금 대상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둔 개인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유가 환급금액

 

(소득기준 2007년) (단위 : 위)


총급여액(근로소득)     유가환급금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유가환급금
 3,000만원 이하         240,000      2,000만원 이하        240,000
 3,000만원~3,200만원    180,000      2,000만원~2,130만원   180,000
 3,200만원~3,400만원    120,000      2,130만원~2,260만원   120,000
 3,400만원~3,600만원    60,000       2,260만원~2,400만원   60,000
 3,600만원 이상         없음         2,400만원 이상         없음

▶신청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갑종.을종 근로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

신청 : 2008년10월
지급 : 2008년11월

『소득자 개별』(사업소득자)(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있는자)

신청 : 2008년11월
지급 : 2008년12월

2008년 신규 개업자,신규채용자 등 대통령령 정하는 자는 2009년05월 신청
하여 2009년 지급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에 신청서 제출 (소득자 개별은 주소지 관
할세무서제출)

유가환급금 수령방법
계좌이체,,,현금수령
본인명의의 계좌로 제 1금융권 계좌로만 신청가능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접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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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도 개요>
1. 쌀소득보전직불제도의 목적과 운영 상황은?
<실시 목적>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시행
 아울러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 온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통합 시행

 

<제도운영>
목표가격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되,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 지급
 고정직불금 : 쌀값의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금액을 지급
  - WTO 협정상의 허용보조로 쌀값 및 쌀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액(70만원/ha)을 지급
 변동직불금: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의 차액을 지급
  -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WTO 협정상 감축대상보조)
 일선 읍·면·동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지급

 

 2.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 기준은?
 지급기준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에 따라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음

 

 고정직불금
  ① 대상 농지 :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연속으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대 상 자 :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실제 경작 및 경영)
  ③ 지급조건 :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함
     -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④ 지 급 액 : 쌀값과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액 지급
   - 1ha당 평균 70만원(농업진흥지역은 74만6천원, 진흥지역밖 59만7천원)

 

  변동직불금
  ① 대상 농지와 대상자는 고정직불금과 동일
  ② 지급조건 : 대상농지에서 물을 이용해 벼를 재배하는 경우에만 지급
   -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③ 지 급 액 :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 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된 금액을 지급

 

3.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절차 및 지급액 산정 방법은?
<지급절차>
 매년 2월까지 농업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서 제출
 3월부터 9월까지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의 형상유지 등을 점검
 10월에 최종대상자를 확정하여 고정직불금 지급
 산지 쌀값 결정 후 다음해 3월에 변동직불금 지급

 

<지급액 산정>
 목표가격(170,083원/80kg)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이며, 이중 고정직불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
고정직불금은 시·군에서 대상 농업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농협에서 대상 농업인 계좌로 지급
【예】‘07년산 수확기 쌀값이 150,810원일 경우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목표가격(170,083원) - 쌀값(150,810원)〕의 85%인 16,382원/80kg임
   - 고정직불금 : ha당 70만원 (80kg당 11,475원)
   - 변동직불금 : 80kg당 4,907원

 

4. 쌀소득보전직불제 상의 「논농업 종사」의미는?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말하는 「논농업 종사」는 농업인 등이 “쌀농업을 실제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경영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포함함.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농업인등」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제외됨

 

<부당지급 관련>
 5. 감사원 감사 결과와 주요 지적사항은?

<감사 목적>
 감사원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실태를 점검·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한정된 농업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

 감사 개요
  ○ 2007년 3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7월 26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7월 31일 농림부에 통보
  ○ 농림부와 8개 시·군, 한국농촌공사 등 관련 기관을 감사하고 현장조사와 분석을 실시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주요 지적사항
 ○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이에게 쌀소득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점
 ○ 농지원부관리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체계가 부적정하다는 점
 ○ 새로 시작한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점 등
실경작자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 정비, 인력 및 조직 정비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농림부에 통보

 

 6.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불법·부당 수령자가 많은 이유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자가 많은 이유는
 ①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00여만명에 이르고 대상농지도 550만 필지에 달해 일일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데 물리적(시간/인력)으로

     한계가 있음
 ② 시행시기가 지난 2005년으로 다소 일천하다는 점
 ③ 현행 규정상 직불금 수령 대상자가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직업의 소유자나 여러 가지 형태의 경영      

     (예 : 일부 위탁 영농) 종사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④ 시행 초기에는 직불금 신청시 실경작자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비하였다는 점
 현재는 중복신청이나 면적초과 신청시 자동 체크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실경작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

 확인서“를 매년 제출토록 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강구하였음.

 

 7.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이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은 매우 까다로움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 시·군(연접 시·군 및 농지로부터 20km 이내 포함)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을 경우 감면받을 수 있음.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더라도 다른 시·군에 거주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재촌자경』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의도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옮겨놓고 농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는 사실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는 일부 있을 수 있음.

출처:농림수산식품부 블로그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 농업인에 선정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시. 군. 구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시. 군. 구청장의 편입추천에 의하여 편입하게 됩니다.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이 되면 34개월간 농·어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가.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자격
▶농림사업시행지침상의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다음연도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대상자 신청을 한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자와 휴학중인 자는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학력별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현역병 입영대상자)
☞ 대학원 학력자(입학자 포함, 대학원 중퇴자 제외) :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전에 제출한 대학4년 학력자의 편입원은 본인이 작성한 "대학원 미등록확인서"를 징구하여 대학원 학력자의 편입제한

(2)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고시 정한 기한
▶ 접수기관 : 영농정착지역 또는 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3) 구비서류
▶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관할 시.군.구 비치)
▶ 영농사업계획서 1부.(관할시.군.구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등


나. 농업인후계자 선정(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http://www.maf.go.kr)홈페이지 > 농업정책국이나 고객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농업과 또는 농업기술센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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