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도 개요>
1. 쌀소득보전직불제도의 목적과 운영 상황은?
<실시 목적>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시행
아울러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 온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통합 시행
<제도운영>
목표가격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되,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 지급
고정직불금 : 쌀값의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금액을 지급
- WTO 협정상의 허용보조로 쌀값 및 쌀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액(70만원/ha)을 지급
변동직불금: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의 차액을 지급
-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WTO 협정상 감축대상보조)
일선 읍·면·동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지급
2.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 기준은?
지급기준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에 따라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음
고정직불금
① 대상 농지 :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연속으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대 상 자 :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실제 경작 및 경영)
③ 지급조건 :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함
-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④ 지 급 액 : 쌀값과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액 지급
- 1ha당 평균 70만원(농업진흥지역은 74만6천원, 진흥지역밖 59만7천원)
변동직불금
① 대상 농지와 대상자는 고정직불금과 동일
② 지급조건 : 대상농지에서 물을 이용해 벼를 재배하는 경우에만 지급
-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③ 지 급 액 :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 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된 금액을 지급
3.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절차 및 지급액 산정 방법은?
<지급절차>
매년 2월까지 농업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서 제출
3월부터 9월까지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의 형상유지 등을 점검
10월에 최종대상자를 확정하여 고정직불금 지급
산지 쌀값 결정 후 다음해 3월에 변동직불금 지급
<지급액 산정>
목표가격(170,083원/80kg)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이며, 이중 고정직불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
고정직불금은 시·군에서 대상 농업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농협에서 대상 농업인 계좌로 지급
【예】‘07년산 수확기 쌀값이 150,810원일 경우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목표가격(170,083원) - 쌀값(150,810원)〕의 85%인 16,382원/80kg임
- 고정직불금 : ha당 70만원 (80kg당 11,475원)
- 변동직불금 : 80kg당 4,907원
4. 쌀소득보전직불제 상의 「논농업 종사」의미는?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말하는 「논농업 종사」는 농업인 등이 “쌀농업을 실제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경영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포함함.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농업인등」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제외됨
<부당지급 관련>
5. 감사원 감사 결과와 주요 지적사항은?
<감사 목적>
감사원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실태를 점검·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한정된 농업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
감사 개요
○ 2007년 3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7월 26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7월 31일 농림부에 통보
○ 농림부와 8개 시·군, 한국농촌공사 등 관련 기관을 감사하고 현장조사와 분석을 실시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주요 지적사항
○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이에게 쌀소득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점
○ 농지원부관리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체계가 부적정하다는 점
○ 새로 시작한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점 등
실경작자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 정비, 인력 및 조직 정비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농림부에 통보
6.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불법·부당 수령자가 많은 이유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자가 많은 이유는
①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00여만명에 이르고 대상농지도 550만 필지에 달해 일일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데 물리적(시간/인력)으로
한계가 있음
② 시행시기가 지난 2005년으로 다소 일천하다는 점
③ 현행 규정상 직불금 수령 대상자가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직업의 소유자나 여러 가지 형태의 경영
(예 : 일부 위탁 영농) 종사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④ 시행 초기에는 직불금 신청시 실경작자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비하였다는 점
현재는 중복신청이나 면적초과 신청시 자동 체크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실경작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
확인서“를 매년 제출토록 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강구하였음.
7.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이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은 매우 까다로움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 시·군(연접 시·군 및 농지로부터 20km 이내 포함)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을 경우 감면받을 수 있음.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더라도 다른 시·군에 거주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재촌자경』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의도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옮겨놓고 농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는 사실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는 일부 있을 수 있음.
출처:농림수산식품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