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집 짓기 4 - [계약 이후 착공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을'인 시공자에게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혹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공사 중에도 시일을 질질 끄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보험이 상품으로 행세 한답니다. 관급 또는 회사 간의 계약은 계약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교부 이후로 지급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만약 건축주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시공자가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혹 귀찮아하거나 약간의 비용부담을 싫어하는 일도 있지만 조금 규모 있는 일은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룰이 습관화되고 상식화되어야 건축(건설)관계의 일이 투명하고 인식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갑'이 '을'에게 원칙적인 요구만을 하고 정작 '갑' 자신의 의무조항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이치이므로 '갑'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면서 '을'또한 '갑'에게 지킬 것을 잘 지키게 한다면 문제 될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좀 과장한다면, 일을 떠나서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도 일에 대해서만은 원칙과 규정대로 한다면 나중의 관계도 한층 좋아질 것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 못해서 대부분 일이 끝나면 관계가 소원해지던가 서로 못볼 사이가 되는 경우를 흔하게 보는 것이 다 이 때문입니다.

 

[경계측량]
건축주는 허가서에 첨부된 '건축허가조건'을 잘 읽어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숙지해야 됩니다.
이런 허가조건은 시, 도나 행정구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건축이 허가된 지역이나 지구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으로 '경계측량'을 먼저 실시하라는 내용은 대부분이고, 경계측량은 반드시 해야 하고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합니다.

 

경계측량은 아주 중요 합니다. 토지대장의 면적이 실제와 같은지, 또 경계는 보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당연히 이웃과 분쟁의 소지도 있고 경우에 따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측량 전에 이웃과 인사나 안면을 터 놓아야 이야기하기 쉽고 이해나 양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 되지 않은 경계의 침범이나 고의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양해하고 정리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고 편합니다. 가벼운 경계의 침범이 재산권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다고 판단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이웃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측량을 신청하면 측량일, 시를 통보해 주는데 이때 관련된 지주들 에게도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유지나 이장 등을 입회에 참여시켜도 좋습니다.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의 기점마다 경계목을 박아서 표시하여 두는데 이 경계 목을 나중까지(사용검사 완료나 현황측량 때 까지만 이라도) 잘 관리하여 두어야 편합니다. 어떤 경우엔 이웃에서 암암리에 경계 목을 옮겨버려 나중에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 웃지 못할 경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을 성 싶으면 미리 경계 목을 보완하여 쉽게 옮길 수 없게 한다든지 지형지물에 지울 수 없는 마킹을 해 둬야 하겠지요.

 

경계측량은 행복한 집 짓기의 중요한 시발점이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주 머리 아플 뿐 아니라 이웃도 잃게 되며 행복한 집 짓기는 이미 될 수 없답니다.

[가설전기]
집이 완공되면 정식으로 한전과 계약하여 전기를 인입 할 수 있지만 공사용 전기는 임시전기를 사용하고 계량기도 임시로 설치합니다. 주변에서 간단히 전기를 빌려 쓸 수 없다면 시공자는 임시전기를 한전과 수전계약(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인감)하여 설치 합니다. 한전의 불입금과 제비용은 시공자 부담입니다. 간혹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어 사족을 곁들입니다.

[용수]
집을 짓는 데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습식은 물론이거니와 설사 건식공법의 건축이라 하더라도 물이 없다면 집을 지을 수 없고, 물은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하기에 만약 물이 조달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상수도 또는 공동수도가 용이하지 않다면 지하수를 파야 되고 이 경우도 관활 구, 군, 시청에 반드시 허가를 득하고 절차에 따라 수질검사와 제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건축주의 몫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상 공사기간의 상수도 사용료는 시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상물의 정리]
경계측량 이후엔 집을 지을 부분을 예측할 수 있고, 만약 방해가 될만한 구조물이나 수목 또는 웅덩이 등은 사전에 처리해 둬야 나중의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토목공사가 선행되었다면 다행히 지상물의 정리를 이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끝났다면 건축주가 할 준비는 거의 다 했다고 보이며, 시공자도 착공 전 준비사항을 잘 챙겨야 일정이나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설 사무실 및 창고 등]
건축행위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작업자는 필요한 공구나 연장뿐만 아니라 소지품을 보관하거나 기본적인 탈의 및 용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이러한 시설을 빌려 쓸 수 없다면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식당이 없거나 너무 멀어서 현장에서 식사까지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면 그런 시설물도 필요 하겠지요?

 

'행복한 집 짓기'가 건축주만이 행복해서는 결코 될 수 없답니다. 관계된 모든 분야의 사람이 즐겁고 행복해야 비로소 행복한 집 짓기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시공자는 '마인드를 바꾸라.'라고 했는데, 간혹 계약 이후나 시공과정에서 건축주가 시공내용이나 경과를 물으면 '다 알아서 할 거다'고 잘라 버리거나 대단한 비밀이기나 한 것처럼 한 마디로 일축해 버리는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건축행위의 기술은 국가기밀도 아니고 비밀에 속하는 기술은 더더욱 없습니다. 30년 경력의 기술자라도 대략 하루 150,000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기술입니다.


시공자는 기술자도 잘 다뤄(?)야겠지만 건축주에게도 진행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수시로 설명하고 이해시켜 잘 참여시켜야 비로소 모두의 '행복한 집 짓기'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집 짓기'는 이웃도 같이 행복해야 가능합니다.
시공자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웃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합니다. 이웃이라 하여 무한정 불편을 감수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음이 많은 작업은 될 수 있으면 이른 아침을 피하고, 좁은 길이라면 조금 한가한 시간대를 골라 자재 운반을 한다든지 하여 가능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성의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면 길은 있고, 또 문제는 해결 된답니다.

 

'행복한 집 짓기'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랍니다.
하지만, 계획과 준비를 잘 세우고 '나보다 남을 배려 하려는 생각과 실천'이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행복해진다면, 집짓기는 저절로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세칸


 

행복한 집 짓기 5에서 계속

출처 :[세칸의 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 세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