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집 짓기 5 - [마지막 준비와 착공 또는 기공식]


 

착공 단계까지 무사히 왔다면 '행복한 집 짓기'의 절반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꼭 그래서가 아니라, 계획과 준비, 시공자 선정과 계약까지 완료하고 이웃의 이해와 양해까지 얻어 아주 좋은 기분으로 시작한다면 도면에 의한 시공과정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예상치 못한 복병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걸림 환경 까지를 어느 정도 예측 할 수 있어야 마무리까지도 깔끔 할 수 있답니다.

 

[착공계]
허가를 득한 공사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착공 신고는 설계사무소나 시공자가 대행하여서 할 수도 있으며 건축주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멸실할(없어질) 건축물이 있다던지 폐기물을 처리할 일이 있다면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그 영수증이나 관련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합니다. 멸실 전 후의 사진도 반드시 찍어 둬야 나중의 가옥대장 정리 시 필요 합니다.

 

또 전원주택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겠지만, 허가조건에 '비산먼지 방지대책'이나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다면 그런 시설물도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공사를 하고자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점용할 수 밖에 없다면 '도로점용신청'을 하여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기타 이런저런 조항은 허가서에 첨부된 '허가조건'에 맞춰 준비하고 실행하면 되고, 일반사항은 시공자가 대부분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산재보험]
착공계를 접수했다면 공식적으로 착공(착공계의 착공일자)이 된 걸로 봅니다.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착공 후 15일 이전에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는 시공자가 되며 첨부서류는 공사도급계약서, 시공자 대표의 인적사항(사업자 등록증사본, 도장) 등이고 특이한 경우엔 몇 가지의 필요서류를 첨부할 것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보험금액은 일정 요율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건축공사라도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리 부담되는 금액이 절대 아니랍니다. 시공자가 견적내용에 미리 산재보험금을 계산하여 총공사금액에 합산하고 계약하는 게 통상의 방법이지만, 만약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공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행복한 집 짓기'의 마지막 복병(천재지변을 제외한)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요즘의 공사방법이나 환경이 인력을 위주로 하거나 능률이나 효율을 중히 여기지 않고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장비와 전동공구 없이 인력이나 수 공구 위주로는 일이 되지 않는 환경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안전관리나 교육도 중요 하지만 사고는 예측하지 못할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주의와 태만에서 오는 예측 가능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이지만 그 책임이 사고 당사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근본적으론 시공자의 책임이지만 건축주도 궁극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 하지 못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대형사고가 생긴다면 건축주도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가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동료나 동 업계의 많은 분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여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엄청난 타격을 입은 사례가 많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의 10배, 아니1 00배 이상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무시한다면 승률 없는 도박을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공자의 처지에서 보면 우리 업계의 경쟁이 경쟁의 차원을 넘어 거의 덤핑(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수준이어서 가능한 비용이나 경비라도 줄이려는 눈물(!) 나는 선택의 결과라 보이기도 합니다만 산재보험만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나 고용 보험료도 내역서에 포함되고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부분은 일종의 원인자 부담원칙이 적용됩니다.)

 

[행복한 집 짓기의 시작 - 착공식 또는 기공식]
좀 거창한 표현인가요? 하지만, 우리 정서엔 필요하고 '행복한 집 짓기'엔 꼭 있어야 할 행사라 보입니다.
도회지에선 비교적 간단한 재수를 준비하고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나 이웃의 몇 분을 모시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착공일은 건축주가 정하고 간단한 재물도 준비합니다만 시공자도 나름대로 협조하면 보기 좋습니다.

시골이나 한적한 전원이면 마을의 어른이나 유지들을 초청하여 좋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령 집터의 유래나 특이점(아주 귀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등, 마을의 전통이나 문제점 등도 이때 들을 수 있습니다.

소원했던 이웃은 끌어안아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지요.


저도 젊을 때는 별로 내켜 하지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본인의 의지와 상반되는 일도 겪고 예상치 못한 애로를 겪기도 하면서 '큰 무리가 아니라면 정성을 다하여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어떨 땐 종교적인 이유로 싫어하는 건축주도 있지만 간단한 기도형식으로 하길 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건축주는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日, 時를 불편하게 정하여 새벽에 고사를 지내는 일도 있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성의를 다하여 협조하고 보조해야 겠지요.

 

옛날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겠지만, 건축주는 地神에 전과 달리 이 땅 위에서 살아 보려고 터전을 만들 터이니 부디 동티내는 일 없이 잘 보살펴 달라는 기원을 드리는 것이고, 마을 어른들께는 마을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신고와 협조를 당부함이며, 시공자들에게는 설계와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마무리 지어 달라는 부탁을 형식을 달리하여 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보통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집 짓는 일이 작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그리 단기간에 그만한 재물과 육체적, 정신적 투자를 하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세칸


 

 행복한 집 짓기 6에서 계속

 

출처 :[세칸의 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 세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