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1년 연장…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2008년2월16일로 만료되는 대전, 충청권 16개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대전, 충청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8599㎢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투기우려가 낮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뺀 6994㎢에 대해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곳은 대전시 전체와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공주시·천안시(백석동·성거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아산시·연기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당진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5551㎢이다.
또 충남 서산시·논산시·계룡시·태안군·부여군·금산군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 1442㎢가 재지정되고, 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됐다.
다만, 충남 서산의 황해권경제자유구역, 태안의 기업도시개발지역은 비도시지역 전부가 재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2003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토지시장 불안 우려가 아직 남아 있어 이번에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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