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66년만에 발생한 이후 2002년 5월 경기도 안성 양돈농가에서 다시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양축농가․생산자단체․정부가 혼연일체로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구제역의 급속한 전파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는 24일 동안 15건, 2002년에는 52일 동안 16건만 발생하여 단기간내에 종식시킨 경험이 있다. 발생 원인으로는 2000년에는 수입건초와 해외여행객, 2002년도에는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하고 있다.

  2002년 구제역 종식 후 2002. 11. 29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위를 공식 인정받아 현재 청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북한․베트남 등 구제역 발생국가들에 인접하여 있고 이들 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어 구제역 유입 기회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구제역(FMD : Foot-and-Mouth Disease)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병원체

  피코르나바이러스과 아프토바이러스속에 속하는 소형의 바이러스이며 7개의 혈청형(A, O, C, Asia 1, SAT 1, SAT 2 및 SAT 3)이 있다.


전염경로

  감염동물의 수포(물집)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및 분변등과의 접촉이나 감염동물 유래의 오염축산물 및 이를 함유한 식품 등에 의한 직접전파와 감염지역내 사람(목부, 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 의복 물 사료 기구 및 동물 등에 의한 간접 접촉전파, 공기를 통한 공기전파가 있으며 공기는 육지에서는 50km 바다를 통해서는 250km 이상까지 전파될 수 있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육과 식육 부산물 등 축산물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증 상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은 2일에서 14일 정도로 매우 짧다. 소의 특징적 증상으로는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등이 나타내고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물집이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기도 하며 물집은 발굽의 사이와 제관부 젖꼭지 등에서도 관찰된다. 물집은 곧 터져서 피부가 드러나고 짓무르고 헐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환율은 고 폐사율은 낮은 편이나 어린 송아지의 경우 성우에 비하여 폐사율이 높으며 임신에서는 유산을 초래되기도 한다. 감염된 소들은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며, 절뚝거리유방염 산유량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며 특히 젖소에서는 착유량이 50% 정도 감소된다.

또한 돼지의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증상은 절뚝거림, 발굽의 심한 병변과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니고, 발굽의 물집이 터져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톱이 탈락되기도 한다. 그리고 입주변의 물집 형성은 소의 경우처럼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콧잔등에는 큰 물집이 형성되며 쉽게 터지는 경우가 많다.


□ 진 단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항원진단법과 항체진단법에 의해 진단한다.


□ 치료 및 예방약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으므로 유사증상이 발견되면 국가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변형이 매우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혈청 형(아형)이 생성된다. 혈청형이 다른 예방약은 효능이 없고 아형이 다른 예방약은 효능이 낮아 혈청형이 맞는 예방약의 사용이 중요하다.


□ 축산농가 실천사항

  구제역 미발생지역 축산농가는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금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 가축에서 수포발생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지,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 가축의 투매홍수출하 자제 하여야 한다. 또한 황사 발생시기에 가축관리와 축사 내․외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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