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약어로 ‘좋은 농업 실천규범’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 FAO에서는 GAP를 “안전하고 고품질인 농산물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있어 실용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영농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GAP를 “우수농산물관리”라고 명시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ㆍ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ㆍ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1). GAP 인증의 필요요건
GAP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위해요소들의 허용기준을 통과해야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하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의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을 지켜야한다.
먼저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5조9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자소독용으로 사용되는 처리제는 반드시 「농약관리법」에 의해 해당 작물에 등록된 약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토양재배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토양분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자연계존재량이 농경지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중금속 이외의 토양오염물질은 재배포장 주변 환경의 오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사하여야 한다. 토양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지원 및 출장소,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해당부처의 장이 인정한 검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검사기관 등의 분석성적을 인정한다. 단, 집단으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법」의 “농업용수수질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질소, 인 등 무기영양물질은 기준초과를 인정한다. 수질분석도 토양과 같이 공인기관의 검사기관의 성적을 인정한다.

(2). 상추 GAP 재배 관리
상추의 GAP 재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하였을 때 GAP 농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재배과정, 수확과정, 수확 후 저장 및 포장 과정에서 농약,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 인증을 받았지만 GAP관리기준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인증심사원들의 주기적인 심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GAP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물, 비료, 농약 등의 생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산요소들의 종류, 투입량, 투입방법, 관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GAP생산 일지에 기록을 해야 한다. 이 기록한 정보들이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 생산물의 이력추적의 기본 정보가 된다. 물론 유통과정 중의 이력추적도 가능하게 된다.

1) 육묘
가) 품종선택
용도에 따라 품종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쌈용으로 먹는 상추는 주로 잎상추로 치마상추와 축면상추가 있고 각 종묘회사에서 나온 상추 중에 재배시기와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한다.



나) 종자의 보관과 소요량
상추의 발아적온은 15~20℃이며 종자의 저장조건은 0~4℃ 조건이 좋다. 이렇게 낮은 온도로 종자를 저장하면 여름철 고온기에 파종을 할지라도 높은 발아율을 보이며 낮은 온도에서 종자수명이 오래 유지된다. 종자소요량은 10a당 60㎖ 내외이며 포장규격 20㎖ 당 종자는 약 7,500립이다.

다) 육묘상의 설치
묘상설치는 일사량이 많고 배수가 잘 되는 곳, 관리가 편리하고 관수 및 전원 등의 설치가 쉬운 곳, 병충해의 발생이 적은 곳이 좋다. 시설의 방향, 피복 자재, 골격율(骨格率) 등을 고려하여 채광을 좋게 하고,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라) 파종방법과 정식적기
파종은 파종상자에 줄뿌림하여 육묘하는 방법과 128, 162, 200공 플러그 트레이에 파종하여 육묘하는 방법이 있는데 플러그 묘가 균일하게 자라며 본 밭에 내다 심어도 몸살을 적게 한다. 상추 묘는 본잎이 3~5매가 되었을 때 본밭에 옮겨 심는데 본 밭의 상황에 따라 시기는 조절이 가능하다. 너무 늦어지게 되면 좁은 공간에서 묘가 자라기 때문에 도장하여 병해충에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뿌리 내림이 지연되어 초기 생육도 억제가 된다. 육묘기간은 봄, 가을은 30일, 여름철은 25일, 겨울철은 35일 가량 소요된다.



마) 육묘용 상토와 구비조건
육묘용 상토는 숙성상토, 속성상토, 시판상토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농가의 여건에 따라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상토는 배수성, 통기성, 보수성 등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가벼운 것이 물리성이 우수하다. 상토의 비료성분은 균일하고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야 하며, pH는 5.8~6.5 범위가 적정하다. EC는 상토의 종류나 분석 방법에 따라 적정 기준이 달라지는데 포화점토법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1.0~2.0 dS/m 범위가 적정하다. 기상율은 15%이상, 유효수분은 20% 이상, 전공극 75% 이상인 것이 좋다. 또한 상토는 병해충, 중금속, 잡초 종자 등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비료가 첨가된 경우는 비효가 가급적 오래 지속되는 것이 좋다. 상토에 첨가되는 유기질비료 등에 대한 중금속 위해성의 기준에 저해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배
가) 시비
비료사용량은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대학 등 농업 전문기관의 시비처방서에 준해서 결정한다. 비료의 종류는 비료관리법에 준하는 비료를 사용하면 된다. 보통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시비량과 검정시비량을 기준으로 시비하면 된다.

- 상추의 추천 표준시비량 (kg/10a, 성분량)
구 분 비료 밑거름 웃거름
상추 노지재배 질소
인산
칼리
퇴비
석회
20.0
5.9

12.8
1,500
200
10.0
5.9

6.4

1,500

200
10.0
0
6.4
0
0
시설재배 질소
인산
칼리
퇴비
석회
7.0
3.0

3.6
1,500
200
3.5
3.0

1.8
1,500
200
3.5
0
1.8
0
0
[자료] 농업과학기술원 (2006)

- 검정시비량 (농업과학기술원, 2006)
비료성분 구분 검정시비량
질소 노지 토양유기물 2.0% 이하는 24.0 kg/10a,
2.1~3.0%는 20.0 kg/10a,
3.1 이상은 16.0 kg/10a 시용
시설 Y = 19.759-4.948×X
(Y: 질소시비량, X: 토양 EC)
인산 노지ㆍ시설 Y = 74.893-11.455×Ln(X)
(Y:인산시비량, X:유효인산
함량)
칼리 노지ㆍ시설 Y = 27.476 - 77.646×X
(
Y : 칼리시비량, X : 토양의 치환성 K/
석회 노지ㆍ시설 중화량 시용
퇴구비 노지ㆍ시설 토양유기물 함량 1.5% 이하는 2,000 kg/10a,
1.6~2.5%는 1,500 kg/10a,
2.6% 이상은 1,000 kg/10a 시용


나) 관수
노지재배지의 상추는 심한 가뭄 시에 물을 주어야하므로 하천, 호소, 그리고 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통과한 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주기를 하여야 하며, 시설재배지에서는 인위적인 관수가 필수적인데 분수호스나 스프링클러로, 점적관수 등의 방법으로 관수가 가능하며 분수호스나 스프링클러 관수 시 흙탕물이 튀어 작물체에 옮겨 묻지 않도록 반드시 멀칭비닐로 멀칭을 한다.

다) 재배 환경 관리
상추는 고온에서 꽃눈형성이 빠르고 해 길이가 긴 조건에서 꽃대가 빨리 올라온다. 따라서 상추는 온도가 높고 해가 긴 여름철은 꽃대가 빨리 올라오므로 수확을 일찍 마치게 되고 수량이 떨어진다. 광 적응성은 약한 광선에서도 잘 견디는 편이지만 줄기가 웃자라기 때문에 꽃대가 빨리 올라오고 잎상추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흑색 차광망으로 차광하는데 차광망의 차광율은 35% 이상 넘지 않은 것이 좋다.



라. 병충해 방제
GAP 재배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는 저항성품종 선택, 경종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물리적 방제 수단을 우선 적용하고, 화학적 방제시에도 병해충종합관리(IPM)방법을 우선 실시한다. 농약사용은 「농약관리법」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농약사용자는 반드시 농약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모든 농약은 사용자, 약제 명, 살포 량, 살포일자, 병해충 명, 총 살포횟수, 수확 전 살포일자등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허용된 약제 이외의 화학물질을 작물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수출농산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해당농산물의 수입국에서 금지된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농약 사용설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취급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농약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에는 혼용가부표를 확인하고 혼합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농약살포 후 잔액은 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인근 지하수나 수계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곳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농약의 보관 장소는 결빙방지, 화재안전, 환기, 다른 물질과 격리가 가능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햇볕이 들지 않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농약은 수확한 농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농약은 사용하지 말고 적절하게 회수하여 처리하도록 판매상에 반납한다. 또한, 농약의 오염 및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한 빈 농약 용기는 재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농약 빈병은 한국자원재생공사 또는 농협에서 유리병은 kg당(3개 상당)150원,플라스틱병은 kg당 (16개 상당)800원, 펫트병은 kg당(30개 상당) 1,500원에 유상으로 수집하고 있다.

1) 상추에 등록된 약제
가) 병해
상추의 병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들음병, 노균병, 균핵병, 잿빛곰팡이병에 대해서만 등록된 약제가 있다. 시들음병 약으로는 메탐소디움액제 (상표명 : 킬퍼), 다조메입제 (상표명 : 밧사미드)가 있고, 노균병 약에는 에타복삼ㆍ디메쏘모르프액상수화제 (상표명 : 옹달샘), 디메쏘모르프ㆍ염기성염화동수화제 (상표명: 포룸씨), 디메쏘모르프수화제 (상표명 : 포룸, 에이스, 영일디메쏘모르프)가 있으며, 균핵병 약으로는 보스칼리드입상수화제 (상표명: 칸투스), 베노밀수화제 (상표명: 다코스,동부베노밀,베노밀골드,벤레이트,삼공베노밀,영일베노밀,이비엠큰수확,정밀베노밀)가 있다. 잿빛곰팡이병 약으로는 포리옥신수화제 (상표명: 동부포리옥신)이 고시되어 있다. 따라서 필요시에 적당한 약제를 구입하여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안전사용 기준에 준해서 방제를 하여야 한다.

나) 충해
상추의 충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딧물류, 꽃노랑총채벌레, 민달팽이류에 대해서만 등록된 약제가 있다. 진딧물류 약으로는 이미다클로프리드수화제 (상표명 : 코니도,코사인,영일이미다), 에스펜발러레이트유제 (상표명: 적시타), 알파스린유제 (상표명 : 화스탁,이비엠하나로,바이엘알파스린,시원탄,영일알파스린), 피메트로진수화제 (상표명 : 체스) 등이 고시되어 있다. 꽃노랑총채벌레 약으로는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상표명 : 에이팜), 스피노사드입상수화제 (상표명 : 부메랑,올가미)가 고시되어 있다. 민달팽이류는 메치오카브입제 (상표명 : 메수롤)가 고시되어 있다. 따라서 필요시에 적당한 약제를 구입하여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안전사용 기준에 준해서 방제를 하여야 한다.

마.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수확은 잎상추는 봄, 가을에는 정식 후 2주 후부터 수확이 가능하다. 포기로 수확 시 봄, 가을에는 정식 후 30~35일이면 수확이 가능하다. 수확시에는 생체로 먹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농약이나 병원성 미생물이 수확물에 남아 있지 않아야 하므로 농약 살포 시에는 살포한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에 나와 있는 일자가 경과한 후에 수확해야 하며 수확하는 작업자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최대한 작업자 위생수칙을 준수하며 수확작업에 임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추의 표준 거래 단위는 4kg이다. 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도 있다. 포장은 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E대) 등을 이용하고 포장치수는 표준 거래 단위인 4kg의 경우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치수의 포장을 설계하여 포장한다.
수확 후에 사용되는 선도유지제, 훈증제 등 모든 약제처리는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약제만 사용하여야 한다. 수확 후 약제를 처리를 할 경우에는 농산물명, 약제명, 지역, 처리일, 처리량, 사용자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정전염병 보균자 등 농산물을 통해 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은 수확 후 처리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농산물표준규격”에 의해 생산, 선별,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도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관행상의 규격에 따른다. 수확 후 관리시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6-21호 (‘06.11.07)에 나와 있는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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