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사용한 뒤 빈농약병을 논.밭두렁이나 수로에 마구 버리면 병에 남아 있는 농약에 의하여 물이나 토양이 오염되고 깨진 농약병에 의해 농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인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재활용해 물자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1987년부터 농약빈병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과 함께 현금을 지불하면서 수거하고 있다. 또한 유리병과 함께 공급되고 있는 합성수지병도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1989년 8월부터 유리병과 같이 유상으로 수집하고 있다.

수집절차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의 협조 아래 각 시·도, 시·군 및 읍·면별로 연간수집 목표량을 수립한 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을단위로 수거일정을 편성하고 이 일정에 따라 순회하면서 보상금을 주고 수거한다.

개당 수거보상금은 50원이며 kg당 보상금은 유리병은 150원(300㎖병 3개 상당), 합성수지병은 800원(500㎖병 16개 상당), PET병은 1,500원(500㎖병 30개 상당)이고 깨진 병도 함께 받고 있다.

농약빈병수거보상금은 국고에서 30%, 지방자치제 30% 그리고 농약제조업체가 40%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인식부족과 수집량이 적거나 수집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1997년 10월부터는 농협도 농약빈병수집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농업인이 수시로 가져오는 빈병을 수집하는 한편 비료 등 농자재를 운반한 후 마을단위 또는 농가에 수집해 놓은 빈병을 농협으로 운반해 모아 놓았다가 일정량이 되면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의, 수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마을 단위별로 "농약빈병수집장"을 설치하고 쓰고 난 농약빈병을 이곳에 모아두면 한국자원재생공사나 농협차량이 순회하면서 수거하게 된다. 그러나 수집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순회일정과 관계없이 해당 읍·면 등을 통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하면 수시로 수거해 가고 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 http://www.koreco.or.kr Tel : 032-560-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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