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 보조금, 6월 인상분의 80%
 
이달 중 시도별 배정…연말께 농가 지급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농협의 보조금은 모든 비종에 대해 6월 인상된 금액의 80%씩 정률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국회가 의결한 화학비료 지원예산 401억5,000만원 등에 대한 농가 지급 방식에 대해 모든 비종에 동일한 비율로 지원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과 업계가 분담키로 한 401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803억원의 농가 지원 방식은 비종별로 6월 인상차액의 80%씩 정률제 방식으로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화학비료값이 63% 급등한데 따른 농가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 수요 예상량 30만t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상차액의 70%를 보조키로 했었다. 또 이에 따른 예산은 정부 추경예산 302억원과 농협 및 업계 분담금 402억원 등 704억원을 편성해 조합별로 지원금을 배정한 뒤 농가들이 비료 구입시 포당 4,200원씩 정액으로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정부안보다 100억원 증액한 401억5,000만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인상차액의 80%를 지급키로 방침을 바꿨다.
또 지급 방식도 정액제로 지원할 경우 값이 낮은 비종은 인상차액의 100%가 넘는 금액이 지원되는 반면 요소 등 값이 높은 비종은 50%에도 못 미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80%씩 정률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팀의 조정래 사무관은 “현장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당초 정액제 지급을 계획했으나 인상차액의 80%를 지원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정률제로 방침을 바꿨다”면서 “다만 예산이 한정된 만큼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역별 배정 기준을 마련한 뒤 이달 안에 시·도별 예산 배정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학비료 보조금은 농가들이 먼저 구입한 물량에 대해 연말께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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