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허용 강화된 농약 사용 ‘주의’
 

채소·과수 등에 많이 사용 … 부적합 적발 건수 크게 늘어

프로시미돈과 클로로타로닐 등 정부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 농약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협식품안전연구원이 프로시미돈의 허용기준이 강화된 올해 1월1일을 기점으로 출하된 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전달인 2007년 12월에는 총 검사건수 500건 가운데 부적합건수가 19건이었고, 그중 프로시미돈 성분이 문제된 것은 한건도 없었다. 하지만 허용기준이 강화된 올 1월에는 634건의 검사건수 가운데 37건이 부적합으로 적발됐으며, 그중 14건이 프로시미돈으로 무려 38%를 차지했다. 늘어난 부적합 건수의 대부분이 프로시미돈 성분 탓이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기타 농산물’ 기준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신설되기 전에는 농산물에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을 경우 우선 코덱스(Codex) 기준을 적용하며 이 기준도 없을 때는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규정이 개정된 이후부턴 코덱스 기준이 없을 경우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기타 농산물의 잔류 허용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예를 들어 쑥갓은 프로시미돈에 허용된 농산물이 아니고 코덱스 기준이 없으므로 예전에는 동일 소분류(잎채소류)군의 최저치인 상추 5PPM이 적용됐으나, 1월1일부터는 기타 농산물 0.05PPM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허용기준이 약 100배 하향 적용된 탓에 부적합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올 1월부터 허용기준이 강화된 농약은 프로시미돈 외에도 만디프로파미드와 메트알데히드, 비스트리플루론 등이 있다. 또 4월1일부터는 클로로타로닐과 사이플루페나미드, 시메코나졸, 에티클로제이트, 플로니카미드, 플루오피콜라이드 등 6종류의 성분이 추가로 기타 농산물 항목의 적용을 받게 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클로로타로닐은 채소와 과수·곡류 등에 두루 사용하는 살균제여서 부적합 적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