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농기계 매입가 어떻게 결정하나
구입가·시세·기계상태 등 종합 산정

농협은 농기계은행사업(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해 올해까지 총 3,000억원어치(지난해 매입분 포함)의 중고농기계를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농업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고농기계 매입과 가격결정 방법에 대해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중고농기계는 모두 매입하나=그렇지 않다. 중고농기계시장의 80%를 차지하는 3대 기종인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이 취득 대상이다. 국고와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 구입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최초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연도를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2년 미만인 것도 제외된다.
매입한 농가나 책임운영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중고농기계 품질평가표상의 평점이 50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이 직영할 경우에는 70점 이상 이어야 한다.
◆농가가 희망하면 모두 사들이나=아니다. 매입 수량과 기종은 영농관리센터(농기계은행사업 추진 지역농협)에 배정된 자금 한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또 내년부터는 중고농기계 매입이 중단된다.
◆매입가격 결정방법은=조합장 책임하에 잔존부채 이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 잔존부채가 평가가격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다만 시세가 부채보다 현저히 높을 때는 시세로 매입할 수 있다.
매입 기준가격은 구입가격×중고농기계 매입기준 시세율(표 참조)×품질평점 방식으로 계산하며 중고농기계 매입기준 시세율은 정부의 융자기준율+10%로 산정한다. 단 트랙터는 2002년식의 경우 여기에다 3%를 추가해 계산한다.
◆품질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나=조합 책임자 및 담당자(2인1조)가 평가하되 이들은 가급적 농기계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농기계수리센터 요원으로 한다. 중고농기계 품질평가표에 의거해 규격·작업시간·주요 부품 품질상태·사고전력·임의개조 등 변형상태를 점검하고 시장가격을 고려해 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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