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비료 손해배상 가능하나
 

 
[문]
400㎡(약 121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딸기·참외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비료회사인 A회사의 전문대리점 B에서 구입한 유기농비료를 사용한 후 딸기·참외의 꽃잎과 줄기에 고사현상이 나타나 수확을 거의 하지 못하여 1,0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비료회사에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

[답]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비료도 제조물에 해당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나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판매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판매계약책임은 직접 판매계약자가 아닌 제조회사나 중간판매상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제조회사 제조행위의 고의 및 과실, 손해발생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이 있다.
이러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0년 1월12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2002. 7.1)을 제정,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제조물 책임의 입증에 관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3.10. 선고 2005다31361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는 A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배상능력이 있는 자에 의한 실질적인 배상과 입증의 완화를 위하여 비료회사 A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귀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물품의 사용 이용으로 인한 피해임을 이유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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