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 | 낙서장 2006/10/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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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2003. 1 1부로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자동차관리


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


보험, 국민연금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있어도 차령을초과하면 말소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저당설정이 없어야되며, 법원압류중 처분금지가처분결정만 없


으면 정상적으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경기도관할 시 에서는 책임보험과태료, 검사과태료가 체납되었으면 이것


2가지를 납부해야 말소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것은 시정되어야된다고 생각함)


이처럼 압류등록 가압류등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말씁입니다.


차령초과란 차의등록된 년수를 말합니다.


승용차인경우 9년이상이 경과되어야되고, 승합차인경우 소형 8년이상, 중형 10년이상


대형차인경우 12년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이법에 저촉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지않고 방치해두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폐차신청하세요.


###### 아래 것들에 좀더 상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식iN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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