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119]사고 이력 있는 중고차 속아 구입했는데…
[동아일보 2006-11-24 07:35]    

[동아일보]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다가 보닛, 펜더 등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차를 살 때 판매업자는 “무사고 차니까 안심하라”고 해서 믿고 샀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니까 “우리도 몰랐다”며 책임을 피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이수정·35·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고 이력이 있는 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셨군요. 이 경우 중고차를 판 업자에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차 값의 차액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사는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는 업자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공인 자동차검사기사가 작성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사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은 매매사업자는 사고 이력을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썼다면 이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실형도 받게 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품목별 보상기준에도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차를 살 때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www.carhistory.or.kr)에서 차량수리 이력을 조회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사고 유무만 가지고 품질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차를 사기 전에 전문가에게 차량 성능을 점검 받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에 일정한 보증기간을 특약으로 명시한 다음에 사는 게 좋습니다.

까다롭게 군다고 판매업자가 불친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쉬운 사람은 판매자 아닐까요? (도움말: 오승건·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차장)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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