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덜내고 돌려받자”

자동차보험료 계산이 복잡해졌다. 올 들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바뀌었고 지난달부터는 배기량이 같아도 차량 모델별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는 보험사에서 비교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더 낸 것을 발견했다면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비교는 필수, 운전자 범위는 좁게

보험사마다 견적을 요청하기가 번거롭다면 인슈넷, 인스밸리 등 보험비교사이트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인스밸리에서 1600㏄ 뉴아반떼 2007년식(차량가액 1515만원)으로 가입조건을 넣고 보험료를 비교해 본 결과 10개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차이가 34만원이 나왔다. 온라인보험사까지 고려할 경우 자동차보험료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좁히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위의 경우 운전자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26세로 올리자 보험료가 회사별로 21만∼45만원까지 줄어들었다.

대한화재는 운전자 연령이 만 24세 이상은 자동차보험료가 143만원이었으나 운전자 연령을 26세로 높이자 보험료가 121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운전자 범위를 가족에서 차주와 가족 1인으로 좁히자 보험료가 114만원까지 내렸다.

운전자 범위와 운전자 연령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보험료가 싸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책임보험 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계약 체결전에 잘 체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경력이 3년 미만일 때가 비싸므로 가입경력도 잘 따져봐야 한다. 오토바이보험에 가입했거나 군대·관공서 등에서 운전을 한 경우,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이 있다면 가입경력에 이것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당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를 1년안에 팔 것이라고 해서 1년 미만으로 자동차보험을 들 필요는 없다.1년 미만일 경우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1년으로 가입을 하고 자동차를 팔 때 매매사실증명서를 첨부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낫다.

더 냈다면 환급요청을

보험기간 중 운전자 범위나 연령이 변하면 그 부분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 운전자가 군에 입대하거나 유학을 갔거나, 가장 어린 자녀 운전자의 생일이 지나는 경우다. 차의 용도가 보험료가 더 싼 쪽으로 바뀐 것도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에어백의 수나 자동변속기(오토매틱), 내비게이션, 도난경보기 등 보험료가 할인되는 부속품이 누락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실수로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지 않았는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보상금이 적은 사고를 보험처리해 할증률이 올라갈 것 같다면 사고 때 받은 보상금을 보험사에 되돌려주면 된다.

그러면 사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슈넷 정유미 자동차보험본부장은 “보험료 할증은 3년간 적용되고 그 영향은 10년까지도 누적될 수 있으므로 보상금이 적은 사고라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고 충고했다.

이미 보험을 가입한 뒤라도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더 싼 보험사로 가입한 뒤 비싼 보험사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비싼 보험사에서 보험시작일로부터 청약철회일까지의 보험료를 날짜로 계산해 뺀 금액을 받는다.

환급요청은 보험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급대행업체를 이용하면 20% 내외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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