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지분유액에 수박 모뿌리 담근 후 정식하면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병의 1차 전염원은 오염된 종자·토양이고 작업할 때 이들로 부터 감염된 병든 포기의 즙액을 통하여 2차적으로 건전주에 전염되어 발병이 확산된다.
바이러스병에 대한 농약은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기의 예방이 최고의 방제대책 이므로 바이러스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조기진단하고 병든 토양일 때에는 근권토양과 식물체를 제거해 소각하여야 한다.

바이러스병 증상











바이러스병에 감염된 수박 잎은 불규칙적인 퇴색 또는 담황색의 모자이크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녹색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된다. 생육초기에 감염되면 식물체는 위축이 심하게 되고 잎이 위로 말리는 증상을 보인다. 과실의 표면은 품종에 따라 짙은 녹색으로 둥근 반점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품종은 뚜렷한 증상이 없다.
과실 수확기에 있는 과경(꼭지)은 불규칙한 짙은 갈색의 불규칙한 반점(꼭지탄저)이 형성된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과실내부는 흑적색 수침상태(피수박)와 황색섬유질이 나타나 상품성을 손실하게 된다.

바이러스 생태

바이러스는 물리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어 즙액·종자·토양전염을 한다. 전염원은 오염종자, 발병토양, 오염자재, 1차 발병식물이다. 특히 ‘98년 문제되었던 수박대목용 박 종자에서 바이러스 오염률은 84.0%, 대목종자 발아 후 실질적인 종자전염률은 약 2%였다.
또한 이 대목에 접목된 수박모의 이병률은 3.1%였다. 토양전염률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다. 종자전염은 수박모 정식 25일경부터, 토양전염은 정식 30∼45일경부터 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하여 접목, 정식, 순자르기 등 작업과정에서 병든포기의 즙액이 손 또는 작업도구에 오염되어 전염이 확산된다. 재배지역에서 이 바이러스의 전염은 처음 병든 포기로부터 작업방향으로 일정하게 전파되는 경향을 나타내며 수확기에는 100% 발병으로 수확을 포기한 농가도 있었다.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는 진딧물 또는 꽃가루에 의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바이러스 예방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는 물론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병 방제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약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대책이 최고의 방법이다.
종묘회사는 대목용 박 종자와 수박 종자가 열처리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불활성화 된 무병종자를 확인한 다음 판매하여야 한다.
재배지역에서 예방대책은 정식 25∼30일부터 수박 잎을 자세히 관찰하여 모자이크 증상 또는 의심이 나는 포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표시한 후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정확히 진단(농업관련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의뢰)하여 병든포기일 경우에는 즉시 근권토양과 식물체를 제거하고 소각하여야 한다. 이것은 1차 전염원을 차단하여 바이러스병의 확산을 초기에 방제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대책이다.
생육초기의 발병지에서는 병든 포기를 일괄제거 후 10% 탈지분유액 또는 비눗물로 손이나 작업도구를 세척하여 2차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
일단 바이러스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토양 중에 남아 있는 뿌리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하여 다음해에 전염될 수 있으므로 소석회를 10a당 200㎏을 시용하고 잘 섞이게 경운하여 남은 뿌리를 완전히 썩게 하여야 한다.
바이러스가 발생한 토양에는 정식 전에 모의 뿌리 부위를 10% 탈지분유액에 담근 후 아주 심으면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를 예방할 수가 있다.
이 바이러스가 발생된 밭에서는 다음 해에 방제작업을 철저히 하더라도 재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발생된 토양에서는 수박을 비롯한 박과 작물의 연작을 금지하고 고추, 파 등 지역에 알맞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병의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바이러스 무병종자의 생산과 보급이며, 농업인 스스로 잘 관찰하여 초기에 의심이 나는 포기를 발견했을 때는 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보급된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조기진단하고 예방한다면 이 바이러스는 근절할 수가 있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작업 요령

순자르기 등 작업 전에 윗잎을 자세히 관찰하여 바이러스병으로 의심되는 포기는 막대기 등으로 표시하여 작업도구 등이 식물체에 접촉되지 않게 주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완료 후 표시된 포기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항체여과지 진단 등의 방법으로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정확히 진단하여야 한다. 바이러스병으로 판명될 때에는 병든 포기는 소각하거나 경작지 이외 지역에 매몰하여 제거한다.
병든 포기 제거 작업은 부주의로 건전한 수박에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의 일반적 작업을 마친 후 마지막에 일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곁가지 제거 등 작업 중 병든 포기에 손이나 작업도구가 우연히 접촉되었을 경우나 한 하우스에서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비눗물이나 탈지분유액에 세척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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