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의 발아 시험과 평가

1. 씨앗의 발아시험 방법

 1) 치상입수

  일반적으로 400아를 사용하되 무작위로 100알 또는 그 이하의 동일한 입수로 나눈다. 이들 씨앗은 100알을 반복으로 400알이 되도록 구제를 정하고 일구가 100알 이하의 경우도 합하여 400알이 되도록 구제(區制)를 설정한다.

 2) 치상

  씨앗은 발아상 위에 균일하게 일정 간격으로 나란히 한다. 이 거리에 대해서는 싹이 튼 것을 세어서 제거하지 않아도 발아된 것들이 상호 접촉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해야 한다.

 3) 시험기간

  1)규정된 시험기간은 다음에 기제할 발아시험법 일람표의 마감일 까지의 일수로 한다.
  2) 휴면타파를 위한 예냉기간은 발아시험기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3) 발아세는 대다수의 발아기간을 나타낸 것이며 1~3일의 변이가 있어도 좋다. 뿌리의 발육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늦게까지 연장시킬 수도 있고 또 생략할 수도 있다.
  4) 검사하는 자가 시료의 발아가 모두 끝났다고 확신할 것 같으면 규정된 마감일을 기다리지 않고
     시험을 끝내도 좋다.
  5) 시험기간이 끝났을 때 확실한 평가를 하기위한 충분한 발육을 하고 있지 않아 아생이 있을 때
     또는 몇 개의 종자가 발아를 시작하고 있을 때는 그 시험을 2~7일간 연장시킬 수도 있다. 이
     연장동안의 정상발아 개체는 발아율의 계산에 첨가시킨다.
  6) 시료가 병균 또는 박테리아에 침범된 씨앗을 함유할 때는 규정된 발아시험 기간중에 몇번 조사를
     하고 확실히 씨앗이 사멸되었는지 또는 부패하여 건전 씨앗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 씨앗인지를
     조사하고 이를 제거한 후 그 수를 기록한다.

2. 발아의 평가

  (발아의 판정)
  발아시험에 있어서는 씨앗을 정상아생(正常芽生), 이상아생(異常芽生), 경실씨앗, 신선하되 불발아씨앗 및 사멸씨앗으로 판정, 구분하며 이를 발아의 판정이라 부른다.

 1) 정상발아

  병원균, 선충 다른 작물씨앗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양질의 토양에서 적당한 온도, 수분 및 광선의 조건하에서 생육시킬 때 정상적인 작물로 생육을 계속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정상아생 즉 정상발아라고 말한다.
  뿌리계통이 잘 발달하여 각 주요기관인 배축, 자엽이 상처없이 건전하게 발육하고 있는 것을 정상아생이라 볼 수 있으나 약간의 결함이 있어도 외류, 상추와 같이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이고 쌍자엽식물의 경우처럼 자엽 일매의 것이나 또 배축, 자엽의 손상이 도관조직까지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작물로까지 발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같으면 이것들도 역시 정상아생으로 취급한다.

 2) 이상아생

  발아된 것 중에서 정사앙생이라 판정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이상아생에 속한다. 특히 손상이 있는 식물을 예를들면 자엽이 결여된 것과 배축의 통도조직에 도달하는 상처가 있는 콩과식물과 박과식물 및 단옥수수를 제외한 식물에서 제1차근이 결여되고 있는 것을 이상아생이라 말하고 있다. 이밖에도 식물의 어느 기관이 변형되어 있는 것과 주요조직의 어느 것이든지 병 또는 부패 되어 있는 것 (이때 그 씨앗 이외의 원인으로된 증거가 있는 것은 제외함)도 이상아생으로 취급한다. 아생의 정상 또는 이상을 판정하는 데는 상기한 바와같이 아생의 주요조직에 대하여 충분하게 조사할 수 있는 크기로 생육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없다. 단순하게 유근(助根)이 약간 신장된 때를 발아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후 발병하는 것과 뿌리 이외의 기관에 고장이 있는 것 등도 정상아생으로 판정 지워짐으로 포장에서의 발아와 시험성적에 차이가 생기는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오판을 피하기 위하여 명확한 것 이외는 서둘러서 결정짓지 말고 시간을 두어 어느정도 시일이 경과된 후에 생육상태를 보아 확실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요망된다.

3. 집합종자조직

  비트, 근대 , 번행초 등의 씨앗은 덩어리로 된 집합씨앗조직이고 당근, 삼엽(三葉)채. 셀러리, 파슬리 등의 분리과 (分理果) 및 고즈그라스, 페레니얼그라스, 오챠드그라스, 버뮤다그라스, 도우그라스류등의 집합소화(集合小花)는 단일씨앗으로서 시험한다. 조사는 아생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하고 발아성적은 시험기간중에 일종구(一種球) 또는 일소화(小花)에서 한개의 정상발아를 한 씨앗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있다.

4. 발아율의 계산

 1) 단일시험을 한 경우

  발아시험 규청에 따라 시험조작을 하여 재시험의 필요가 없을 때 ( 100알의 2~4구의 시험에서 발아수의 차가 최고 허용한도내에 있는 경우) 는 이것을 평율하여 발아율을 산출한다. 이 평균발아율은 근사한 정수치(整數値)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발아율 또는 발아율과 경실율로서 표시한다.

 2) 1회 이상의 시험을 한 경우

  ㄱ. 허용오차(許容誤差)의 범위내에서 재시험 또는 특별한 처리방법을 이용한 시험성적은 발아율을
       평균하여 작성한다.
  L. 재시험의 결과가 최초시험의 허용오차범위에 있으연 높은 것의 발아율을 택한다.

 3) 어떠한 장해로 정확한 계수를 얻을 수 없을때나 또는 시험의 오차가 허용범위의 범위내에 있지 않을 때는 재시험을 행한다.

5. 재시험

  표 1의 A, B 란에서 평균발아율의 위치를 찾고 이와 대항(對向〕하고 있는 3), 4), 5)란에서 최고 허용범위를 읽고 시험구간 각 오차가 이것을 초과하고 있을 경우에는 재시험을 행하되 그 요령은 다음 A, B, C와같다.

표 1. 재시험의 필요유무를 판정할 때의 허용오차

발아율의 평균

100알의 반복수

4

3

2

A

B

C

D

E

99
98
97
96
95
93~94
91~92
90
89
88
87
84~86
81~83
78~80
77
76
73~75
71~72
69~70
67~68
64~66
56~63
55
 51~54

2
3
4
5
6
7~8
9~10
11
12
13
14
15~17
18~20
21~23
24
25
26~28
29~30
31~32
33~34
35~37
38~45
46
47~50

5
6
7
8
9
10
11
12
12
13
13
14
15
16
17
17
17
18
18
18
19
19
20
20

4
5
6
7
8
9
10
11
11
12
12
13
14
15
15
16
16
16
17
17
17
18
18
18

-
-
6
6
7
8
9
9
10
10
11
11
12
13
13
13
14
14
14
15
15
15
15
16

 1) 100 알의 4구 발아율의 오차가 C란의 최고허용범위를 초과할 때는 최저발아율의 구를 제외하고 남은 3구의 평균을 계산한다. 이 새로운 발아율를 A, B란에서 찾고 D란의 허용범위를 읽는다. 3구간에 있어서의 오차가 D란의 최고 허용범위를 넘지 않으연 재시험의 필요는 없고 3구간의 오차가 D란의 최고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을 때는 재시험을 한다.

 2) 3 반복시험에서 3구간의 오차가 D란의 최고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을 때는 재시험을 실시한다.

3) 100알의 2구 발아시험에서 2구간의 오차가 E란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을때는 재시험을 실시한다.

6. 발아율의 허용오차

  발아율의 허용오차(許容誤差)는 제 1의 시험구와 제 2의 시험구를 비교하여 심한 차이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를 결정할 때만 사용한다. 허용오차는 특히 제 1의 시험성적을 알고있어야 되고 제 2의 시험성적이 제 1 의 시험성적 분석의 방향과 동일한 양질의 것인지, 아닌지를 대조하는 것에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허용오차는 표 2에서 표시하는 것과 같고 이것은 300알 또는 400알의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다.

표 2. 발아율에 대한 허용오차

평균발아율

허용범위

비  고

50% 이상

50% 이하

~ 99
97 ~ 98
94 ~ 96
91 ~ 93
87 ~ 90
82 ~ 86
76 ~ 81
70 ~ 75
60 ~ 69
51 ~59

2
3 ~ 4
5 ~ 7
8 ~ 10
11 ~ 14
15 ~ 19
10 ~ 25
26 ~ 31
32 ~ 41
42 ~ 50

2
3
4
5
6
7
8
9
10
11

 

7. 함수량의 측정

  대부분의 씨앗은 130℃의 건조법이 적용되는 것이나 휘발성의 기름성분을 함유하는 씨앗에 대하여서는 130℃로서는 너무 고온임으로 105℃에서 건조시킨다.

 1) 130℃에서 건조시키는 법

  건조기가 130℃에 도달한 때부터 시료가 들어있는 평량병의 마개를 열고 60분(곡류는 120분) 건조시킨다. 건조 후는 즉시 평량병의 마개를 덮고 냉각시킨 후 방출된 수분을 최초의 시료중량에 대한 백분율로서 산출하여 함수율을 정하며 이는 다음 종류의 작물에 적용된다.

  (1) 건조전에 분쇄하여야 되는 것
       수박, 콩 종류, 단옥수수, 맥류, 메밀, 목화 등이다.
  (2) 분쇄할 필요가 없는 것
       배추, 양배추, 상치, 오이, 호박, 토마토, 당근, 셀러리,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비트, 근대,
      목초 씨앗, 화훼씨앗이다.
  (3) 105℃에서 건조시키는법
      30℃의 경우와 동일하나 건조시간이 16 시간인 점이 상이한 것이다. 무, 파, 양파, 부추, 가지,
      고추, 지두(技豆). 임목종자(林木種子) 는 105℃에서 건조시킨다. 씨앗의 수분함량은 0.1%까지
      측정이 되는 것 이다.

8. 발아시험법 일람표

  채소씨앗의 발아시험법은 표 3과 같다.

표 3. 채소씨앗 발아시험법 일람표

종 류

온 도

발아상

치상
입수

마감일수

광선

휴면

비 고

크기

수분

발아세

발아율

기간

타파

25℃

12cm

8cc

100

3

6

D

90일

0.2T

 

순무

25

9

4

100

2

6

L

90

0.2T

 

배추

25

9

4

100

2

6

L

90

0.2T

개자류의 휴면은 90-200일,타파법은 0.2T와 P-3병용

채류

25

9

4

100

2

6

L

90

0.2T

 

양배추

25

12

8

100

3

10

L

90

0.2T

 

다다기양배추

25

12

8

100

3

10

L

90

0.2T

 

순무양배추

25

12

8

100

3

10

L

90

0.2T

 

꽃양배추

25

12

8

100

3

10

L

90

0.2T

 

상추

20

9

4

100

3

7

L

90

0.2T

100GA,P-3 28℃이상에서는 발아 억제

셀러리

20

9

4

100

10

21

L

120

-

 

삼엽채

20~30

9

4

100

10

16

L

-

-

 

20

9

4

100

6

12

-

-

-

 

양파

20

9

4

100

6

12

-

-

-

28℃이상에서는 발아억제

가지

20~30

9

4

100

7

12

-

-

100GA

수분량엄수

토마토

25

9

4

100

5

12

-

-

-

 

고추

25

12

8

100

6

14

-

-

-

 

오이

25

12

8

100

3

7

-

-

-

 

김치외

25

12

8

100

3

7

-

-

-

 

호박

30

12

8

50

4

7

D

-

-

 

수박

3025

12

8

50

4

7

D

-

-

 

참외

25

12

8

100

4

7

-

-

-

 

채두

25

12

*

50

4

8

-

-

-

 

완두

20

12

*

50

4

8

-

-

-

 

잠두

20

12

*

25

4

8

-

-

-

치상전 소독

잠두(大)

20

12

*

25

7

10

-

-

-

 

단옥수수

30

12

12

50

4

7

-

-

-

 

우엉

20~30

12

BP

100

6

12

L

전기간

0.2T

 

당근(5촌)

25

12

8

100

6

14

-

70

-

 

당근 기타

25

12

8

100

6

10

-

-

-

 

시금치

20

12

6

100

7

14

-

90

-

수분과다엄금

25

12

12

25

4

7

D

-

-

 

쑥갓

20

9

4

100

4

10

-

90

0.2T

치상 2시간전 침수후 씻고 수분과다엄금

근대

25

12

*

100

3

14

-

-

-

 

20~30

12

*

100

5

12

-

-

-

 

파슬리

20

9

BP

100

10

21

-

-

-

 

아스파라거스

20~30

12

8

100

7

21

-

-

-

 

오크라

25

12

*

100

4

10

-

-

-

닦아서 상처냄

자소

20

9

4

100

5

12

L

120

P-5-20

휴면이 깊으면 100GA병용

부추

20

12

8

100

7

14

D

-

-

 

지꼬리

20~30

9

4

100

5

14

L

-

-

 

 

 

 

 

 

 

 

 

 

 

 

채소씨앗 발아 시험시의 유의할 사항.

 1) 상기 표 3에 따라 1점 당 400알을 시험한다. 따라서 치상입수 100의 경우는 4구제 (4區制)가 된다.
 2) 발아상은 “샤일레 ”에 여지 2매를 깐 것을 사용한다.
 3) 0.2T는 지오뇨소 0.2% 용액, 100GA는 지베렐린 100PPM용액인것이다. P-3 은 5℃에서 3 일 냉각.
   L는 호광성 ,D는 염광성을 표시한 것이다. 20-30은 20℃에서 16시간, 30℃에서 8시간의 변온(變溫)
   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30-20은 30℃ 에서 16 시간, 20℃에서 8시간의 변온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시금치 씨앗의 고온처리는 60℃에서 2일간으로 한다. (씨앗봉지를 열고 처리하고 건초기일 때는
   통기공을 개방한다.
 4) 근대씨앗의 침수는 100알에 대하여 적어도 250cc의 물을 사용한다.
 5) 모래에 파종하는 경우 곡물보다 작은 소립씨앗은 용수량의 50% 옥수수, 콩의 대립종 씨앗은
    용수량의 60%를 모래 수분량으로 흡습시킨다. 모래 대용으로 “파미크라이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6) BP는 종이의 둘 층간에 씨앗을 치상한 것이다. 화훼씨앗, 일반농산 씨앗의 발아시험법은 여기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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