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작물 담배가루이 방제 관심가져야
 

  담배가루이의 피해를 입은 풋고추 잎과 담배가루이 성충(원 안).

모종 심기 전 감염 확인… 하우스 출입문·창 등에 망 설치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는 본격적인 시설작물 재배기를 맞아 담배가루이 방제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배가루이는 1998년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래 해충으로 하우스에서 기르는 장미와 파프리카·가지 등에 주로 발생하며 지난해에는 풋고추 등에도 피해가 나타났다. 작물의 잎과 열매를 빨아먹을 뿐 아니라 배설물 자리에 그을음병이 유발되고 광합성을 저해하는 등 2차 피해도 있어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게다가 농약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높아 기존 온실가루이 약제로는 방제하기 어렵다.

모종을 심기 전 담배가루이에 감염됐는지 자세히 살펴 감염된 모종이 절대 하우스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출입문과 창 등에 망사를 설치해 해충 침입을 막는다. 아주심은 다음 바로 노란색 끈끈이트랩을 설치해 초기예찰을 강화한다.

담배가루이 발생 초기에는 황온좀벌과 지중해이리응애 등 천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데 환경조건과 발생 정도에 따라 처리방법을 달리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농약을 살포하기로 결정했으면 전용 약제인 아세타미프리드수화제(상표명 〈모스피란〉)와 피리프록시펜유제(상표명 〈신기루〉), 아미트라즈·뷰프로페진유제(상표명 〈히어로〉) 등을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담배가루이는 잎 뒷면에 기생하므로 약제가 골고루 묻도록 살포해야 하고, 알과 유충은 방제효과가 낮으므로 5~7일 간격으로 3~4차례 살포한다.

농약을 살포한 다음 수정벌을 푸는 경우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약 흔적이 남을 수 있으므로 장미 등은 조심한다. 재배단지별로 공동방제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원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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