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시행(2007.01.01.)

 

1. 배경

가.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

 

나.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①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② 성(姓)변경, ③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

 

 

2.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5개 종류)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ㆍ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3. 가족관계등록부 핵심내용

 

    가.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나. 호적등ㆍ초본 (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다. 본적 → 등록기준지

    라.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마.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4. 가족관계등록부 세부 변경 사항

 

    가.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로 부성주의

           (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혼인당사자 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 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나.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도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다.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

 

   라.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마.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 를 인정받는 제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 모두 소멸.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

출처 : 별꽃 피우기
글쓴이 : 별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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