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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자동차 상식- 타이어 공기압의 관리 |
많은 승용차들이 부족한 타이어 공기압 상태에서 운행되는 바람에 연간 약 2700억원의 연료비가 낭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승용차와 레저용 차량 두 대 중 한 대는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하지 못하며. 운전자 63%는 타이어 표준 공기압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하니 타이어 관리에 얼마나 소홀한지 짐작이 된다. 타이어 공기압이 규정보다 낮으면 타이어와 지면 사이 접촉 저항이 커 차량 성능에 큰 부담이 되고. 과다한 연료 소모의 주요 원인이 된다. 표준보다 30% 정도 낮으면 고속도로 주행 시 타이어가 원형대로 복구되지 않고 파도 치는 듯 찌그러지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타이어 진동수가 변해 회전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고 차량 가속성도 떨어지며. 운행을 계속하면 타이어 온도가 급상승해 불과 몇 분 사이에도 타이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위험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결함으로 일어난 사고의 62%가 타이어 파손이 주 원인이라는 점도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신차 구입 시 정상이던 타이어의 공기압도 시간이 경과하면 서서히 자연 감소하게 마련이다. 마치 집에 보관하던 축구공의 형태가 점점 찌그러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1~2개월에 1회 정도는 예비 타이어를 포함하여 타이어 공기압이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 타이어 공기압은 원하는 경우 대부분의 정비업소가 무료로 점검해 주는데 운전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직접 공기압 주입기로 공기압을 주입할 수 있다. 그리고 주행 중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나 예비 타이어를 사용하려 했을 때 예비 타이어의 바람이 모두 빠져 있는 경우를 발견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평소 사용하는 타이어만 관리하고 트렁크에 장착된 예비 타이어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타이어의 펑크는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 잊지 않고 관리해야만 위급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이광표 현대자동차 고객서비스팀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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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하여 오래 오래 삽시다^^*
꽉 막힌 도로를 운전하다가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야속한 무인카메라는 봐주는 게 없다. 차량의 번호 판을 사정없이 찍어대 운전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과연 무인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일까?
현재 도로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 두 가지가 있으며, 구동방식에 따라 전파를 이용해 측정하는 레이더식, 빛의 반사에 따라 특정하는 레이저식, 감지선에 의해 측정하는 센서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대부분 루프 방식으로, 일종의 감지선으로 카메라 전방 20~30m앞에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도로에 속도를 읽는 센서를 내장한 두 줄의 루프를 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하는 것이다. ‘속도=거리/시간’이라는 공식에 따라 센서를 통해 과속이 인지되면 곧바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지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 원리로 되어 있다. 이 방식은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를 기록할 때도 사용되고 있다.
도로 사정에 따라 틀리지만 첫 번째 루프는 보통 두 번째 루프의 20~30m 전방에 설치되고 두 번째 루프는 무인단속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 설치된다. 첫 번째 루프와 두 번째 루프의 통과 시간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속카메라 도달 20~30m 이내까지 과속했다면 영락없이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된다.
안전하게 피해가려면 전방 100m 지점에서부터 이미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이동식 무인카메라는 말 그대로 이 곳 저 곳을 이동하면서 과속단속을 하는 카메라이다. 고정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레이저를 통해 속도를 감지한다는 것. 1초에 400개 정도의 레이저를 발사해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 속도를 알아내는 원리이다. 즉, 컴퓨터의 본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부에 규정속도를 입력시켜놓고 달려오는 차량에 레이저를 쏘면 이 레이저가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속도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다가 입력된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가도록 만들었다.
스피드 건의 감시범위. 레이저 신호는 직진성이 강해 폭이 매우 좁은 빛을 발사하기 때문에 과속하는 차량을 정확하게 겨냥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다시 중앙처리부에 저장, 차적조회시스템을 통해 영상을 출력,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쉽게 생각해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뒤 컴퓨터와 연결해 프린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동식 카메라는 고정식보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내지도 못할뿐더러 빠져나갈 구멍도 좁다.
자동차가 레이저를 감지한 순간, 이미 속도가 측정되기 때문이다. 감지 가능 최대 속도는 320km/h. 야구TV중계 때 화면 밑에 나타나는 투수의 투구속도도 바로 이 이동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동식 보다는 고정식 카메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도로에는 이처럼 과속 단속을 하는 무인 카메라 외에도 차량흐름 파악용 카메라, 버스전용 차선제 위반차량 적발용 카메라, 과적차량 촬영카메라, 위협을 주기 위해 수시로 터지는 헛방 카메라 등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인카메라가 도처에 깔려있다. 도대체 뭐가 버스전용차선위반 적발 카메라인지,
단순히 차량흐름만을 파악하는 카메라인지 구분이 안간다. 무인카메라의 단속을 피해 밤낮 없이 연구하는 운전자들이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쉽게 판별하지 못한다.
렌즈가 두 개짜리인 이것이 과속단속용 카메라이다.
렌즈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카메라는 교통상황만 점검하는 카메라이다.
단속용 카메라는 길이가 길고 좀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교통상황을 점검하는 카메라는 크기가 작고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한 차선을 카메라 3개가 집중하는 것은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적발용이고, 밤낮으로 빨간불을 반짝이는 카메라는 매연단속과 과속단속 카메라이다. 이 경우는 실제 속도를 감지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위협 선전용이다.
이 외에도 일정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량과 속도, 도로점유율, 대기행렬 등을 검지해 종합적으로 교통을 관리하는 영상검지시스템, 인식카드를 부착하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통행료 자동 징수 카메라, 도주차량 촬영시스템 등도 있다.
********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단속 카메라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묘수를 고안해내고 있다.
그 결과 과속단속카메라의 구동방식에 따라 ''레이더 디텍터'', ''레이저 디텍터'', ''GPS'' 등이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있다. 그러나 ''레이더 디텍터''의 경우 전파의 발생을 방해해서 자신의 차를 보호해 순간적으로 감지카메라를 바보로 만들어 많은 효과를 보았으나 이동식 카메라가 점차 사라지면서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레이저 디텍터''의 경우에는 빛을 이용한 것으로 국내의 경우 레이저를 방해할 만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없으며 대신 레이저를 감지해 미리 알려주는 기기로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GPS''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설치하기만 하면 국내 모든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를 그때그때 알려준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또한 잘못된 정보이다.
GPS도 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정보를 이용해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운전할 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100% 믿고 운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위의 그림은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레이저 신호를 감지하는 디텍터(또는 디텍터가 내장된 GPS장치)를 설치했을 경우 운전자가 사전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대부분의 촬영지점이 C지점이기 때문에 레이저 센서는 A지점 또는 B지점에서 미리 레이저 신호를 감지 하여 알람을 울려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C지점부터 미리 규정속도로 운전해 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커브길에서는 감지거리가 직선도로에 비해 짧아지므로 가급적 주의해야 한다.
고정식 카메라이든, 이동식 카메라이든 디텍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들 카메라 단속에서 100% 벗어날 수는 없다. 과속단속카메라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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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나온 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입니다.
(본 과실기준표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슴)
서울지방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피해자 과실 | |
주택가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 횡단 야간 또는 음주 상태 무단 횡단 부모감독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차도에 내려 택시잡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적색신호 무시 안전밸트 미착용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야간운전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 |
20% 25%(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15% 10% 50% 앞좌석 10%, 뒷좌석 5% 10% 사고상황에 따라 10%가산 60% |
편도2차선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 ⇒ 기본과실 25% + 1차선추가 5% + 야간 5% + 음주 5% ⇒ 과실 40%(구체적사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판례
□ 다음의 표는 사고 전담재판부 확대실시에 따라 정형화한 손해배상 기준 정형임.
가. 보행자 횡단사고
기본 요소 |
과실비율 | ||
보행자 |
사고차량 | ||
신호기가 있는 곳 |
보청차적 |
0 |
100 |
보적차청 |
70 |
30 | |
보 횡단중 적 |
20 |
80 | |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한 경우 |
0 |
100 | |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 경우 |
10 |
0 | |
횡단보도언저리(10m 이내) |
20 |
80 | |
횡단용 시설물이 (육교지하도등) 없는 곳 |
간선도로(3차선이상) |
40 |
60 |
일반도로 |
30 |
70 | |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
20 |
80 | |
교차로 및 그 부근 |
20 |
80 | |
횡단용시설물(육교, 지하도등)이 있는 부근 |
50 |
50 |
나. 보행자의 횡단외 사고
기본 요소 |
과실비율 | ||
보행자 |
사고차량 | ||
인도 차도 구별 있는 도로 |
인도보행 |
0 |
100 |
차도보행 |
20 |
80 | |
인도 차도 구별없는 도로 |
도로좌측단 |
0 |
100 |
도로우측단 |
10 |
90 | |
도 로 |
단, 골목의 경우 |
0 |
100 |
도로안쪽 |
20 |
80 | |
노상에누워 있는자 |
주간 |
40 |
60 |
야간 |
60 |
40 |
다. 차대차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 |||
갑차 |
을차 |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
갑차: 청 을차:적 |
0 |
100 |
회전 금지된 교차로 을차 회전시 |
15 |
85 |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
일반정지위반 을차위반차 |
20 |
80 |
일방통행위반 을차위반차 |
20 |
80 | |
갑을차동순위 |
50 |
50 | |
양보의무위반 을차후순위 |
40 |
60 |
기본 요소 |
과실비율 | ||
끼어든차 |
추돌차 | ||
끼어들기 금지 장소 |
|
100 |
0 |
끼어들기 금지되지 않은 장소 |
추돌차가 전사방에서 끼어든차이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경우 |
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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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엔진손상·AS이력 꼭 확인 |
중고차를 살 때 사고 유무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판별하려면 엔진손상 여부나 사후서비스(AS)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당부했다. 15일 소보원이 내놓은 중고차 구매 가이드에 따르면 중고차를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차량성능기록부와 사고 유무, 주행거리 조작 여부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내놓는 차량성능기록부는 절반 정도만 믿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기록부에는 차량의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에 따른 외관 교환과 수리 여부, 주행거리 등을 표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2004년 소보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3건 중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차량 인수 후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건이 50.8%에 달한다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고지하거나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19.1%,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도 12.8%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려면 도색 여부를 판별하기 좋은 맑은 날 차를 고르러 가되 엔진룸이 지나치게 깨끗하거나 외장처럼 깨끗하게 도색돼 있는 경우는 엔진이 손상된 차 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소보원은 충고했다. 엔진이 파손된 차라면 치명적인 사고를 낸 차로 차체 프레임까지 뒤틀렸을 가능성이 있고, 엔진은 아무리 잘 수리해도 오일이 새거나 전기계통의 합선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동차 유리에는 제조연월일이 나와있는데 만약 차 유리 중 하나가 다른 유리와 비교해 제조 시기가 크게 차이 난다면 역시 큰 사고가 발생한 차일 수 있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 여부는 각 자동차 제조사의 사후서비스(AS)센터의 이력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차계부를 쓴 차를 고르되 자동차 열쇠나 창문을 열고 닫는 스위치가 주행거리에 비해 지나치게 낡았으면 주행거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3만km 이상 달린 경우 마모가 시작되는 브레이크 페달의 마모 정도나 6만km를 달린 경우 갈게 돼 있는 타이밍 벨트의 교환 여부 등도 주행거리 판별의 중요한 근거다. 소보원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고차를 판 업체에서 1개월 또는 2천km 주행시까지 중고차 성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만약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 대비, 구매 직후라도 철저히 차량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아울러 여성운전자는 직거래를 가장한 악덕업자의 농간에 놀아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중고차 매매상을 통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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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접촉 사고에 가슴이 쿵 ? |
현장사진 찍고, 목격자 확보부터 뺑소니 안 몰리려면 일단 경찰에 접수 … 합의 내용은 현장에서 문서화를 |
#2. 주부 최모씨는 최근 친구 집을 찾아가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고를 냈다. 동호수를 확인하며 천천히 움직이던 중 놀이터에서 쏜살같이 뛰어나온 아이를 친 것. 다행히 아이는 금세 일어났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당황한 최씨가 차를 급히 주차하는 동안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 최씨는 아파트 단지 안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았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꼼짝없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에 최씨는 파출소를 찾아 스스로 신고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경험이다. 특히 여성운전자나 초보운전자 중에는 "머릿속이 하얗게 돼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며 어수룩하게 대처해 수습을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차를 옮기기 전 해야 하는 침착한 교통사고 대처법을 현대해상화재 정성훈 차장의 조언을 들어 순서대로 알아본다. ① 부상자를 옮겨라=사고 처리의 1순위는 부상자 구호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직접 이송해도 되지만, 골절 등 중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에 연락해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는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는 반드시 남겨야 뺑소니 처리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멀쩡해 보여도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정말 괜찮겠다 싶어 그냥 연락처만 줘 보낸 경우라도 일단 파출소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안심이다. 혹 아이가 연락처를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길 경우 뺑소니 처리될 염려가 있어서다. 파출소 대장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행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② 증거를 지켜라=사고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와 사고 충돌지점, 바퀴자국 등 사고의 흔적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사진촬영을 한다. 최근에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보편화돼 있어 이용하기 편리해졌다. 목격자도 확보해야 한다. 주변 차량(특히 뒤차)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면 주변 차량의 번호라도 적어둬야 혹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이 쉽다. ③ 현장 확인서를 쓴다=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쓰고 피해자.가해자가 서명을 한다. 확인서는 두 장 똑같이 작성해 각자 하나씩 보관한다. 확인서에는 가해자의 음주 여부, 신호의 유무나 사고 당시의 신호 확인 여부, 끼어들기 때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켰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도 적어넣는다. 확인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도 정확하게 써야 한다. 상대방이 쓰는 대로 놔두지 말고 면허증.검사증.보험증권 등으로 정확하게 확인한다. 피해가 크지 않아 즉석에서 현금 합의를 할 경우에도 "피해자 ○○은 가해자 △△에게 얼마를 받았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④ 보험회사에 연락한다=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사고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상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사고상황에 대한 확인서만 서로 교환한 뒤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 과실 비율 등을 처리하게 한다. 상대방이 큰소리로 윽박지르더라도 일방적인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며, 설사 남의 차를 박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해자인 것은 아니다. |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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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물피 교통사고 진술서 안 써도 된다 |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필진술서를 써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개정 교통사고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망이나 부상 등 인적피해가 없고 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관이 '단순물피사고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교통사고처리대장에 기입하는 것으로 사고처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시민과 경찰관이 실황조사서와 가해자·피해자 자필진술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게 돼 연간 30만명에 이르는 단순 물피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미한 인적피해가 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입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절차 간소화 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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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행 및 조작의 편리성으로 인해 오토매틱 차량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오토매틱 차량에 대해 많은 분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과다한 연료소모 및 잦은 고장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소개합니다. 오토매틱 차량이 매우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교한 작동원리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상황도 꼭 체크해 변소기 사용에 무리가 없도록 운전하는 것이 오토매틱 차량운전자의 기본입니다. | ||||||||||||||||
오토매틱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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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 ON·OFF - O/D ON : 4단까지 변속 가능하며 보통의 운행 조건일 경우임 . 이때에는 계기판에 어떠한 표시등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O/D OFF : 3단까지만 변속되며 추월하거나 경사로를 등반할 경우등, 평소보다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되며 이때에는 계기판에 O/D OFF ※주의:O/D OFF로 추월하고 난 후에는 O/D ON(4단)으로 주행해야 변속기에 무리가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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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
벌금 |
벌점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 |
자전거 | ||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
30,000 |
30,000 |
30,000 |
- |
30점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10점 |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30점 |
신호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통행 우선순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횡단, U턴, 후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10점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속도위반 (20㎞/h)초과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속도위반 (20㎞/h)이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서행의무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최저속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견인제한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급제동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일시정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혼잡 완화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안전띠 미착용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교통 안전교육 미필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
50,000 |
50,000 |
50,000 |
- |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
30,000 |
30,000 |
30,000 |
- |
30점 |
면허증 반납 불이행 |
30,000 |
30,000 |
30,000 |
- |
- |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
벌금(벌점) |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
1년(상습범 1년 6월~2년) |
0.05 ~ 0.10% |
70만원(100점) |
0.10 ~ 0.15% |
100 만원 |
0.21 ~ 0.25% |
200 만원 |
0.3% 이상 |
300 만원 |
음주측정 불응 |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
부과 기준 |
과태료 |
임시운행 |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50,000 |
1일 초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1,000,000 | |
주소 변경 미필 |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
20,000 |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300,000 | |
계속 검사 미필 |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
20,000 |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300,000 | |
소유권 이전 미필 |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0,000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
책임 보험 미가입 |
10일까지 |
5,000 |
20일까지 |
10,000 | |
30일까지 |
50,000 | |
60일까지 |
100,000 | |
90일이내 |
200,000 | |
90일 초과 최고 금액 |
300,000 | |
폐차후 말소등록 |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
50,000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
부과 기준 |
과태료 |
명의 이전과 관련 |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
20만원 |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50만원 | |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
10만원 | |
등록 번호판 관련 |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
50만원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
30만원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
10만원 | |
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
5만원 |
자가용 미사용 |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
5만원 |
과태료 산정 |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
10년 이상 |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
5년 이상 |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
5년 이상 |
[스크랩] [오토 차량 운전법] (0) | 2007.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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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불법 주차 당신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어... (0) | 2007.02.26 |
[스크랩] 차령 초과된 차량, 말소 신청을 통한 폐차 (0) | 2007.02.24 |
[스크랩] `옴짝달싹 못하는` 눈길, 안전운전요령 10계명 (0) | 2007.02.21 |
[스크랩] 겨울철 시동요령(기온 급강하시)- 디젤엔진경우 (0) | 2007.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