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은 나라로 한겨울을 제외하고 비가 내린다. 비가 오는 날은 실내 습도가 높아져 유리창엔 습기가 끼고, 대낮에도 어두컴컴해 시계가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의 양이 많을 때는 앞을 살피기 어려워 운전하는데 신경이 쓰인다.
<핸들은 9시15분 방향으로 잡는다>
군데군데 고여 있는 물을 통과할 때는 타이어 수막현상이 일어나거나 한쪽 타이어에 큰 저항이 걸려 차가 급격히 한쪽으로만 쏠리게 된다. 이때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어 속도를 줄이며, 핸들을 꺾지 말고 쏠리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 차가 갑자기 한쪽으로 쏠린다고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을 하면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핸들을 급격히 조작하지 않기 위해서는 핸들을 9시15분 방향으로 잡는 ‘대각선 손잡이 법’이 유리하다. 손의 위치가 핸들의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급 핸들 조작이 나타나기 쉽다.

<급브레이크는 위험 펌핑브레이크를 사용하라>
비 오는 날은 약한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고, 급브레이크는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비가 많이 와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지나게 되면 브레이크 디스크에 물기가 있어 제동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브레이크 디스크가 많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킹 초기에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가끔씩 약한 브레이크를 밟아 주어 브레이크 디스크를 말려주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한 뒤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누어 밟아주면 타이어의 잠김 현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급브레이크로 브레이크가 잠기게 되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핸들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여러 차례 나누어 밟는 펌핑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제동력을 살릴 수 있다.

<빗길 제동력을 높여주는 ABS와 엔진브레이크>
ABS는 빗길에서 브레이크를 잠기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어 별다른 기술이 없더라도 브레이크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제동 거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ABS는 급한 코너링을 제외한 직진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아 차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소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방향을 바꾸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추돌사고는 불과 몇 미터 차이의 제동 거리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을 명심한다.

빗길에서의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엔진브레이크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엔진브레이크는 노면이 미끄러울수록 효과가 더욱 크다. 브레이킹을 하기 전에 미리 부드러운 시프트다운으로 속도를 낮추어 주면 이어지는 브레이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러나 급한 엔진브레이크도 위험이 따른다. 노면이 미끄러우면 엔진브레이크를 걸 때 타이어 잠김이 일어날 수 있다. A/T의 경우에는 대체로 안전하지만 M/T의 경우에는 급한 시프트다운으로 인해 타이어가 잠겨 스핀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클러치 미트를 부드럽게 해주어야 한다.

<평상시 카운터 스티어를 훈련하자>
빗길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질 때는 당황하지 말고 목표 지점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핸들을 목표 방향으로 돌려주는 ‘카운터 스티어’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 운전자가 훈련 없이 이 기술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목표점에 시선을 고정하면 본능적으로 핸들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자동차 경주에서는 이 기술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미끄러운 길에서 효과적인 기술이다.

빗길 코너링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속도가 낮아야 하는 것은 필수이고, 코너링 각도에 따라 타이어의 배수 능력이 차이가 난다. 직진 상태에서의 배수력이 좋더라도 코너링에서는 다른 영향이 있다. 즉, 타이어의 패턴에 따라 직진 성능은 좋지만 핸들을 꺾은 양에 따라 급격히 그립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차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야간 운전을 하는데 비까지 내린다면 엄청난 주의력이 요구되는데, 시멘트 도로보다 아스팔트 도로를 달릴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검은 노면은 비에 젖어 차선이 잘 보이지 않고, 곳곳에 고인 물도 잘 보이지 않는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은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어렴풋이 반사되므로 먼 시야로 자주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스팔트 도로는 굴곡이 심한 편이어서 도로 한가운데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차가 자주 다니지 않는 곳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또한, 도로의 안쪽 레인은 바깥쪽보다 낮아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야간 운전은 앞에서 달리기보다 뒤를 따르며 앞차가 지난 바퀴 자리를 그대로 따르는 편이 안전하다. 앞차가 지난 곳은 노면의 빗물을 치워내 접지력이 좋아질 뿐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좋은 역할을 한다. 또한, 빗길 야간 운전은 엄청난 피로도를 가져오기 때문에 평소보다 몇 배에 이르는 피로를 느끼므로 자주 쉬면서 집중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비가 오는 날에는 헤드라이트를 필수적으로 켜야 한다.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더라도 자신이 앞을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특히 다른 차의 뒤를 따를 때는 앞차가 일으키는 물보라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켜 자신의 존재를 알려준다.

도로 위의 차선 경계선은 흰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데, 미끄러워지기 쉽고 브레이크라도 밟게 되면 타이어가 쉽게 잠기게 되어 편제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계선 위를 달리지 않도록 한다. 또한, 비의 양이 시간당 30mm 이상이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빗길은 평소보다 속도를 낮추어야 하고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잦은 차선 변경도 자제해야 한다.

출처 : 海巖의 宮殿에서
글쓴이 : 海巖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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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자동차 상식- 타이어 공기압의 관리
많은 승용차들이 부족한 타이어 공기압 상태에서 운행되는 바람에 연간 약 2700억원의 연료비가 낭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승용차와 레저용 차량 두 대 중 한 대는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하지 못하며. 운전자 63%는 타이어 표준 공기압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하니 타이어 관리에 얼마나 소홀한지 짐작이 된다.

타이어 공기압이 규정보다 낮으면 타이어와 지면 사이 접촉 저항이 커 차량 성능에 큰 부담이 되고. 과다한 연료 소모의 주요 원인이 된다. 표준보다 30% 정도 낮으면 고속도로 주행 시 타이어가 원형대로 복구되지 않고 파도 치는 듯 찌그러지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타이어 진동수가 변해 회전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고 차량 가속성도 떨어지며. 운행을 계속하면 타이어 온도가 급상승해 불과 몇 분 사이에도 타이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위험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결함으로 일어난 사고의 62%가 타이어 파손이 주 원인이라는 점도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신차 구입 시 정상이던 타이어의 공기압도 시간이 경과하면 서서히 자연 감소하게 마련이다. 마치 집에 보관하던 축구공의 형태가 점점 찌그러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1~2개월에 1회 정도는 예비 타이어를 포함하여 타이어 공기압이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

타이어 공기압은 원하는 경우 대부분의 정비업소가 무료로 점검해 주는데 운전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직접 공기압 주입기로 공기압을 주입할 수 있다.

그리고 주행 중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나 예비 타이어를 사용하려 했을 때 예비 타이어의 바람이 모두 빠져 있는 경우를 발견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평소 사용하는 타이어만 관리하고 트렁크에 장착된 예비 타이어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타이어의 펑크는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 잊지 않고 관리해야만 위급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이광표 현대자동차 고객서비스팀 차장
출처 : SUV 자동차
글쓴이 : SUV운영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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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하여 오래 오래 삽시다^^*

 

 꽉 막힌 도로를 운전하다가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야속한 무인카메라는 봐주는 게 없다. 차량의 번호 판을 사정없이 찍어대 운전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과연 무인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일까?

현재 도로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 두 가지가 있으며, 구동방식에 따라 전파를 이용해 측정하는 레이더식, 빛의 반사에 따라 특정하는 레이저식, 감지선에 의해 측정하는 센서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대부분 루프 방식으로, 일종의 감지선으로 카메라 전방 20~30m앞에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도로에 속도를 읽는 센서를 내장한 두 줄의 루프를 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하는 것이다. ‘속도=거리/시간’이라는 공식에 따라 센서를 통해 과속이 인지되면 곧바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지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 원리로 되어 있다. 이 방식은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를 기록할 때도 사용되고 있다.



도로 사정에 따라 틀리지만 첫 번째 루프는 보통 두 번째 루프의 20~30m 전방에 설치되고 두 번째 루프는 무인단속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 설치된다. 첫 번째 루프와 두 번째 루프의 통과 시간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속카메라 도달 20~30m 이내까지 과속했다면 영락없이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된다.

안전하게 피해가려면 전방 100m 지점에서부터 이미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이동식 무인카메라는 말 그대로 이 곳 저 곳을 이동하면서 과속단속을 하는 카메라이다. 고정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레이저를 통해 속도를 감지한다는 것. 1초에 400개 정도의 레이저를 발사해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 속도를 알아내는 원리이다. 즉, 컴퓨터의 본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부에 규정속도를 입력시켜놓고 달려오는 차량에 레이저를 쏘면 이 레이저가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속도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다가 입력된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가도록 만들었다.






스피드 건의 감시범위. 레이저 신호는 직진성이 강해 폭이 매우 좁은 빛을 발사하기 때문에 과속하는 차량을 정확하게 겨냥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다시 중앙처리부에 저장, 차적조회시스템을 통해 영상을 출력,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쉽게 생각해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뒤 컴퓨터와 연결해 프린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동식 카메라는 고정식보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내지도 못할뿐더러 빠져나갈 구멍도 좁다.

자동차가 레이저를 감지한 순간, 이미 속도가 측정되기 때문이다. 감지 가능 최대 속도는 320km/h. 야구TV중계 때 화면 밑에 나타나는 투수의 투구속도도 바로 이 이동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동식 보다는 고정식 카메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도로에는 이처럼 과속 단속을 하는 무인 카메라 외에도 차량흐름 파악용 카메라, 버스전용 차선제 위반차량 적발용 카메라, 과적차량 촬영카메라, 위협을 주기 위해 수시로 터지는 헛방 카메라 등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인카메라가 도처에 깔려있다. 도대체 뭐가 버스전용차선위반 적발 카메라인지,

단순히 차량흐름만을 파악하는 카메라인지 구분이 안간다. 무인카메라의 단속을 피해 밤낮 없이 연구하는 운전자들이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쉽게 판별하지 못한다.


렌즈가 두 개짜리인 이것이 과속단속용 카메라이다.


렌즈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카메라는 교통상황만 점검하는 카메라이다.

단속용 카메라는 길이가 길고 좀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교통상황을 점검하는 카메라는 크기가 작고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한 차선을 카메라 3개가 집중하는 것은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적발용이고, 밤낮으로 빨간불을 반짝이는 카메라는 매연단속과 과속단속 카메라이다. 이 경우는 실제 속도를 감지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위협 선전용이다.

이 외에도 일정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량과 속도, 도로점유율, 대기행렬 등을 검지해 종합적으로 교통을 관리하는 영상검지시스템, 인식카드를 부착하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통행료 자동 징수 카메라, 도주차량 촬영시스템 등도 있다.


********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단속 카메라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묘수를 고안해내고 있다.

그 결과 과속단속카메라의 구동방식에 따라 ''레이더 디텍터'', ''레이저 디텍터'', ''GPS'' 등이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있다. 그러나 ''레이더 디텍터''의 경우 전파의 발생을 방해해서 자신의 차를 보호해 순간적으로 감지카메라를 바보로 만들어 많은 효과를 보았으나 이동식 카메라가 점차 사라지면서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레이저 디텍터''의 경우에는 빛을 이용한 것으로 국내의 경우 레이저를 방해할 만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없으며 대신 레이저를 감지해 미리 알려주는 기기로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GPS''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설치하기만 하면 국내 모든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를 그때그때 알려준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또한 잘못된 정보이다.

GPS도 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정보를 이용해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운전할 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100% 믿고 운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위의 그림은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레이저 신호를 감지하는 디텍터(또는 디텍터가 내장된 GPS장치)를 설치했을 경우 운전자가 사전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대부분의 촬영지점이 C지점이기 때문에 레이저 센서는 A지점 또는 B지점에서 미리 레이저 신호를 감지 하여 알람을 울려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C지점부터 미리 규정속도로 운전해 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커브길에서는 감지거리가 직선도로에 비해 짧아지므로 가급적 주의해야 한다.

고정식 카메라이든, 이동식 카메라이든 디텍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들 카메라 단속에서 100% 벗어날 수는 없다. 과속단속카메라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출처 : 자동차정비를위한카페
글쓴이 : 카프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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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나온 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입니다.

(본 과실기준표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슴)

 

서울지방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사고 상황

피해자 과실

주택가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 횡단

야간 또는 음주 상태 무단 횡단

부모감독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차도에 내려 택시잡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적색신호 무시

안전밸트 미착용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야간운전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

20%

25%(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15%

10%

50%

앞좌석 10%, 뒷좌석 5%

10%

사고상황에 따라 10%가산

60%

편도2차선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

⇒ 기본과실 25% + 1차선추가 5% + 야간 5% + 음주 5%

⇒ 과실 40%(구체적사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판례


□ 다음의 표는 사고 전담재판부 확대실시에 따라 정형화한 손해배상 기준 정형임.


가. 보행자 횡단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보행자

사고차량

신호기가

있는 곳

보청차적

0

100

보적차청

70

30

보 횡단중 적

20

80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한 경우

0

100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 경우

10

0

횡단보도언저리(10m 이내)

20

80

횡단용 시설물이

(육교지하도등)

없는 곳

간선도로(3차선이상)

40

60

일반도로

30

70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20

80

교차로 및 그 부근

20

80

횡단용시설물(육교, 지하도등)이 있는 부근

50

50



나. 보행자의 횡단외 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보행자

사고차량

인도 차도

구별 있는 도로

인도보행

0

100

차도보행

20

80

인도 차도

구별없는 도로

도로좌측단

0

100

도로우측단

10

90

도 로

단, 골목의 경우

0

100

도로안쪽

20

80

노상에누워

있는자

주간

40

60

야간

60

40



다. 차대차 교차로 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갑차

을차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갑차: 청 을차:적

0

100

회전 금지된 교차로 을차 회전시

15

8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일반정지위반 을차위반차

20

80

일방통행위반 을차위반차

20

80

갑을차동순위

50

50

양보의무위반 을차후순위

40

60



라. 끼어들기 사고


기본 요

과실비율

끼어든차

추돌차

끼어들기 금지 장소

100

0

끼어들기 금지되지

않은 장소

추돌차가 전사방에서 끼어든차이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경우

70

30

출처 : 또 하나의 나[또me]
글쓴이 : 또미【워 니】 원글보기
메모 :
중고차 구입…엔진손상·AS이력 꼭 확인
중고차를 살 때 사고 유무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판별하려면 엔진손상 여부나 사후서비스(AS)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당부했다.

15일 소보원이 내놓은 중고차 구매 가이드에 따르면 중고차를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차량성능기록부와 사고 유무, 주행거리 조작 여부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내놓는 차량성능기록부는 절반 정도만 믿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기록부에는 차량의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에 따른 외관 교환과 수리 여부, 주행거리 등을 표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2004년 소보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3건 중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차량 인수 후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건이 50.8%에 달한다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고지하거나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19.1%,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도 12.8%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려면 도색 여부를 판별하기 좋은 맑은 날 차를 고르러 가되 엔진룸이 지나치게 깨끗하거나 외장처럼 깨끗하게 도색돼 있는 경우는 엔진이 손상된 차 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소보원은 충고했다.

엔진이 파손된 차라면 치명적인 사고를 낸 차로 차체 프레임까지 뒤틀렸을 가능성이 있고, 엔진은 아무리 잘 수리해도 오일이 새거나 전기계통의 합선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동차 유리에는 제조연월일이 나와있는데 만약 차 유리 중 하나가 다른 유리와 비교해 제조 시기가 크게 차이 난다면 역시 큰 사고가 발생한 차일 수 있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 여부는 각 자동차 제조사의 사후서비스(AS)센터의 이력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차계부를 쓴 차를 고르되 자동차 열쇠나 창문을 열고 닫는 스위치가 주행거리에 비해 지나치게 낡았으면 주행거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3만km 이상 달린 경우 마모가 시작되는 브레이크 페달의 마모 정도나 6만km를 달린 경우 갈게 돼 있는 타이밍 벨트의 교환 여부 등도 주행거리 판별의 중요한 근거다.

소보원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고차를 판 업체에서 1개월 또는 2천km 주행시까지 중고차 성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만약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 대비, 구매 직후라도 철저히 차량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아울러 여성운전자는 직거래를 가장한 악덕업자의 농간에 놀아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중고차 매매상을 통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SUV 자동차
글쓴이 : SUV운영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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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접촉 사고에 가슴이 쿵 ?
현장사진 찍고, 목격자 확보부터
뺑소니 안 몰리려면 일단 경찰에 접수 … 합의 내용은 현장에서 문서화를
#1.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한 주부 김모씨. 분명 직진신호를 보고 갔는데 좌회전하는 택시와 충돌했다. 운전경력 10여 년 만에 첫 사고를 당한 김씨는 너무 놀라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자기 차 때문에 사방으로 길이 막히는 것을 본 김씨는 '일단 차를 빼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갓길로 옮겼다. 이런 상식 밖 행동에는 '100% 택시 잘못'이란 김씨의 판단도 한몫했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주장은 김씨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것이었고, 김씨의 손을 들어줄 증거도 증인도 없었다. 결국 김씨는 교차로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현수막을 붙여야만 했다.

#2. 주부 최모씨는 최근 친구 집을 찾아가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고를 냈다. 동호수를 확인하며 천천히 움직이던 중 놀이터에서 쏜살같이 뛰어나온 아이를 친 것. 다행히 아이는 금세 일어났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당황한 최씨가 차를 급히 주차하는 동안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 최씨는 아파트 단지 안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았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꼼짝없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에 최씨는 파출소를 찾아 스스로 신고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경험이다. 특히 여성운전자나 초보운전자 중에는 "머릿속이 하얗게 돼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며 어수룩하게 대처해 수습을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차를 옮기기 전 해야 하는 침착한 교통사고 대처법을 현대해상화재 정성훈 차장의 조언을 들어 순서대로 알아본다.



① 부상자를 옮겨라=사고 처리의 1순위는 부상자 구호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직접 이송해도 되지만, 골절 등 중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에 연락해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는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는 반드시 남겨야 뺑소니 처리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멀쩡해 보여도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정말 괜찮겠다 싶어 그냥 연락처만 줘 보낸 경우라도 일단 파출소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안심이다. 혹 아이가 연락처를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길 경우 뺑소니 처리될 염려가 있어서다. 파출소 대장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행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② 증거를 지켜라=사고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와 사고 충돌지점, 바퀴자국 등 사고의 흔적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사진촬영을 한다. 최근에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보편화돼 있어 이용하기 편리해졌다. 목격자도 확보해야 한다. 주변 차량(특히 뒤차)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면 주변 차량의 번호라도 적어둬야 혹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이 쉽다.



③ 현장 확인서를 쓴다=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쓰고 피해자.가해자가 서명을 한다. 확인서는 두 장 똑같이 작성해 각자 하나씩 보관한다. 확인서에는 가해자의 음주 여부, 신호의 유무나 사고 당시의 신호 확인 여부, 끼어들기 때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켰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도 적어넣는다. 확인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도 정확하게 써야 한다. 상대방이 쓰는 대로 놔두지 말고 면허증.검사증.보험증권 등으로 정확하게 확인한다. 피해가 크지 않아 즉석에서 현금 합의를 할 경우에도 "피해자 ○○은 가해자 △△에게 얼마를 받았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④ 보험회사에 연락한다=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사고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상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사고상황에 대한 확인서만 서로 교환한 뒤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 과실 비율 등을 처리하게 한다. 상대방이 큰소리로 윽박지르더라도 일방적인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며, 설사 남의 차를 박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해자인 것은 아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출처 : SUV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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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물피 교통사고 진술서 안 써도 된다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필진술서를 써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개정 교통사고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망이나 부상 등 인적피해가 없고 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관이 '단순물피사고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교통사고처리대장에 기입하는 것으로 사고처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시민과 경찰관이 실황조사서와 가해자·피해자 자필진술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게 돼 연간 30만명에 이르는 단순 물피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미한 인적피해가 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입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절차 간소화 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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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매틱 차량 | 출발전 워밍업(예열) | 차가 밀리기 시작하여 조금씩 주행,정지가 반복될 때
엔진 브레이크를 필요로 하는 경사로, 굴곡지역등에서 시속 30∼50㎞정도의 정속주행을 할 경우
약간의 경사로 등에서 시속 60∼70㎞정도로 | O/D ON·OFF | 킥다운 현상(Kick Down)현상
변속레버의 조작은 정확하게 | 고속주행중 2나 1로의 변속은 위험하다 | 내리막길에서 N레인지를 쓰지 말자
차를 떠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의 시동을 끄도록 한다 | 크리핑(Creeping)현상 →끌림 현상
 
최근 운행 및 조작의 편리성으로 인해 오토매틱 차량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오토매틱 차량에 대해 많은 분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과다한 연료소모 및 잦은 고장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소개합니다. 오토매틱 차량이 매우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교한 작동원리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상황도 꼭 체크해 변소기 사용에 무리가 없도록 운전하는 것이 오토매틱 차량운전자의 기본입니다.
 
오토매틱차량
 
P(arking) 주차시 및 엔진 시동시의 위치
R(everse) 후진시의 위치
N(eutral) 일시적인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위치, 이 위치에서도 엔진을 시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P 위치에서 시동한다.
D(rive) 통상 주행 발진에서부터 고속 주행시의 위치
1:F(irst) 강력한 엔진 브레이크가 필요한 때 위치 및 1속으로 고정할 때 위치
2:S(econd) 엔진 브레이크를 걸 때 위치 및 2속으로 고정할 때 위치
 
출발전 워밍업(예열)
(여름엔 1분, 겨울엔 3∼4분)워밍업을 하지 않으면 한동안 엔진의 R·P·M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므로 엔진뿐만 아니라 변속기에도 무리가 있으면 , 또한 연료소모가 많습니다. 워밍업의 기준은 온도 메다가 움직이면 정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차가 밀리기 시작하여 조금씩 주행,정지가 반복될 때
정체시간이 2∼3 분은 넘을 것 같으면 N 그렇지 않고 곧바로 출발할 것 같은 경우 D 상태로 대기하다 출발
 
엔진 브레이크를 필요로 하는 경사로, 굴곡지역등에서 시속 30∼50㎞정도의 정속주행을 할 경우
2레인지에서2.500∼3.000rPm으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 참고 : 2레인지에서는 엑셀페달을 최대한 밟아도 1단과 2단으로만 변속되고 3단과 4단으로는 변속되지 않음. (엔진브레이크작동)
 
약간의 경사로 등에서 시속 60∼70㎞정도로
계속적인 정속 주행시 (특히 뒷 트렁크에 짐을 실었을 경우) O/D OFF 시켜서 즉 3단으로 주행
 
O/D ON·OFF
- O/D ON : 4단까지 변속 가능하며 보통의 운행 조건일 경우임 .
이때에는 계기판에 어떠한 표시등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O/D OFF : 3단까지만 변속되며 추월하거나 경사로를 등반할 경우등, 평소보다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되며 이때에는 계기판에 O/D OFF
※주의:O/D OFF로 추월하고 난 후에는 O/D ON(4단)으로 주행해야 변속기에 무리가 적습니다.
 
킥 다운 현상(Kick Down)현상
D 상태로 주행 중 액셀레이터 페달을 80% 이상 깊이 밝으면 자동적으로 기어가 저속기어로 변속되면서 엔진 회전수가 높아져 앞지르기 할 때나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등, 급가속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변속레버의 조작은 정확하게
차가 확실히 정지한 후에 변속레버를 조작한다.
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채 변속레버를 P에 놓거나, 전진중R로 변속시키거나, 후진중에 D로 변속하게 되면 자동변속기에 고장이 생길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고속주행중 2나 1로의 변속은 위험하다
차를 떠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의 시동을 끄고 레바는 p에 둔다.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변속레바를 D나 . R로 변속시 크리핑 현상으로 차가 움직일 수도 있으므로 차를 떠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변속레바를 P로 두십시오.
 
내리막길에서 N레인지를 쓰지 말자.
내리막길에서 탄력을 이용하기 위해 중립 N으로 하는 경우 중립에서 오일펌프가 순환시키는 오일량과 실제속도에서 오일 펌프가 순환시켜야 할 오일량과의 차이로 인한 냉각 및 윤활역활의 부족으로 내부손상이 우려되며 급감속 및 제동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연료 절감효과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차를 떠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의 시동을 끄도록 한다
차를 떠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의 시동을 끄고 레바는 p에 둔다.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변속레바를 D나 . R로 변속시 크리핑 현상으로 차가 움직일 수도 있으므로 차를 떠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변속레바를 P로 두십시오.
 
크리핑(Creeping)현상 → 끌림현상
자동변속기는 엔진의 동력을 오일의 압력을 통해서 바퀴로 전달하기 때문에 변속레버를 주차 p나 중립n위치외에 다른 위치에 놓으면 엔진의 회전수가 낮더라도 약간의 동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차가 슬금슬금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기어를 넣은 상태일 경우에는 반드시 브레이크 패달을 밟고 있어야 위험하지 않다. 즉, D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믿는 다는 것은 위험천만입니다.
 
잠깐!
- P 나 N위치외의 위치에서 액셀레이터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으면 변속기 내부가 과열되어 고장의 원인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 불가피하게 견인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굴림 바퀴쪽을 들어 올려 끌고가는 것이 상식이다.
(전륜구동은 앞쪽을 들고, 후륜구동은 뒷쪽으로 견인)
- 자동 변속기 차량은 시동이 안걸릴 때 밀어서 시동을 걸 수가 없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보조 배터리 케이블을 준비하십시오.
출처 : [양키즈52]
글쓴이 : yangkees5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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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함부로 하다가 재산 다 잃을 수 있어
      글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처럼 질주하다가 불법주차된 트럭을 들어받고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법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종종 발생된다.

이 경우 불법추차된 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폭주족 오토바이나 음주운전한 승용차가 100% 잘못했으므로 불법
주차된 차를 상대로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만일 그 자리에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비록 폭주족 오토바이이거나 또한
음주운전 상태로 하더라도 불법주차된 차량이 없어 목적지까지 아무일 없이 갈
수 있었다면 그 장애물인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폭주족 오토바이나 음주운전 승용
차에 있으므로 불법주차 차량과 오토바이,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비율은 15:85
정도로 볼 수 있고 이는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주로 밤에 차폭등 없이 주차시켜 좁은
길의 상당부분을 차치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 차로가 넓은 곳이라 하더라도
갓길을 벗어나 주행차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이 어둡거나 제한속도가
높은 곳이라면 역시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럭을 집 앞 차도에 불법주차애 놓았다가 오토바이나 승용차가 뒤에서
충돌하여 운전자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손해배상액은 피해자
과실이 없을 때 약6~7억 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15%를 트럭의 책임으로
본다면 약 1억원 가량을 트럭 주인과 운전자가 물어줘야 하는 것이다.

그 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책임지고 다음해부터 보험료가
할증되는 정도이겠지만, 만일 종합보험이 안 된다면 고스란히 차주와 운전자가
그 트럭을 팔고도 모자라 집까지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본다면 밤에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불법 주차된 트럭 뒤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건에서 불법추차 트럭에게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트럭을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주차 트럭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트럭이 없었다면 시야가 더 많이 확보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트럭 때문에 그 뒤에서 나오는 사람을 뒤
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난 것이므로 트럭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재미있는 글 구경오세요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건조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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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0점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속도위반 (20㎞/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속도위반 (20㎞/h)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30,000

30,000

20,000

10,000

-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2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월~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법인 45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0,000

30일까지

50,000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10년 이상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5년 이상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5년 이상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浙江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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