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신문기사 내용에서 간략히 필요부분을 짜집기 했습니다.

 

 

타이어 정비 불량중 '공기압 부족'이 최다
[조선일보 2006-10-27 11:33]    
광고

[조선일보 카리뷰-하영선기자]

타이어 정비 불량중 '공기압 부족'이 최고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타이어공업협회가 27일 밝힌 타이어 정비 불량 유형별 비중에 따르면, 정비 불량 435건중 공기압 부족으로 발생한 불량은 181건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이처럼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할 경우 타이어에 이상 발열이 생겨 고무하고 스틸코드가 분리될 수 있다.

심한 경우 스틸코드가 절단돼 타이어가 파열되는 등 사고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는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이어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수막현상의 원인이 되는 과마모의 경우에는 160건(36.8%), 못박힌 것은 44건(10.1%), 외상 38건(8.7%), 기타 12건(2.8%) 순으로 나타났다.

 

*************

한겨레] 공기압 확인부터 갈아끼기·월동준비까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15%가 타이어와 관계가 있다는 통계도 있다. 그만큼 타이어는 안전 운전의 필수 요소지만, 막상 대부분 운전자는 ‘탈’이 나기 전까지 타이어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타이어 관리가 특히 중요한 겨울을 맞아 전문가들의 조언을 편지 형태로 엮어봤다.

 

************ 차라는 게 가만히 세워놔도 한달에 4% 정도 공기압이 빠지거든. 요즘같이 추울 때는 매달 8%까지도 빠진다니 무섭지? 바람 빠진 타이어는 ‘기름 먹는 하마’인데다 제동거리도 길어진다니까 위험해요.

 

 

*************타이어 값도 천차만별이지? 중국산 싸구려 타이어는 한개에 2만원도 한다던데, 함부로 쓰면 큰일나. 최소한 4개에 25만원 정도는 투자하는 게 좋아. 그리고 타이어 제조일자를 확인해서 3년 이상 된 것은 사지마. 오래되면 갈라지고 파손되기가 쉽습니다

 

 

 

************ 타이어 제조일자 알기---> 예를들면  " 2506"(타이어 옆면에 기재돼 있음)---->뜻) 뒤 06은 2006년이며. 앞의 25

 

는 25번째 주에 생산.  즉 2006년 6월 말에서 7월 초에 쯤에 생산된 타이어란 뜻입니다.  꼭 확인하여 최소한 1년 내의 것을 사는

 

게 좋아요.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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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꺼지는 시동… 배터리 교체 신호입니다
[조선일보 2006-11-22 03:09]    
겨울철 차량관리 요령

[조선일보]

날씨가 추워지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들이 늘어난다. 배터리 기능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배터리는 시동모터 소리가 약하면 배터리 단자의 오염이나 저항 정도를 점검 받아야 한다. 보통 배터리는 2~3년 정도를 기준으로 교환해 준다.

기온이 떨어지면 점화장치의 기능도 떨어져, 점화플러그의 불꽃이 약해질 수 있다. 점화플러그는 2만~4만㎞정도에 점검한다. 전극이 오염돼 불꽃이 약하면 고압 케이블과 함께 교환한다.

엔진오일은 1만~1만5천㎞ 마다 교환한다. 자동변속기 오일은 5만㎞마다 오일의 상태를 점검해 불량하면 새로 교환한다. 요즈음 출고되는 승용차는 교환주기가 10만㎞로 되어 있으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브레이크 액의 양이 줄었을 경우 브레이크 패드를 먼저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브레이크 액을 보충한다.

최근 부동액은 과거 1~2년마다 교환하던 부동액과 달리 수명이 5~10년에 이르는 ‘장수명 부동액’이 신차에 주입된다. 장수명 부동액은 연수인 수돗물과 절반씩 섞어 사용한다. 장수명 부동액을 일반 부동액과 혼합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일반 부동액의 수명은 2년 정도다.

새로 부동액을 넣을 때에는 기존 부동액을 완전히 배출한 다음, 부동액과 수돗물을 절반씩 섞어 보충한다. 일반 승용차의 냉각수 양은 6?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시동을 건 후 약 10분 이내에 더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한다. 15분 이상 지나도 더운 바람이 나오지 않으면, 엔진의 냉각수 온도를 신속히 올리는 부품인 써머스타트(정온기)가 고장난 것이므로 교환한다. 겨울에도 2주에 한번 정도는 에어컨을 가동시키는 것이 좋다. 이는 에어컨 내부에 냉매를 순환시켜 기계의 부식을 막고, 고무제품의 경화를 예방해 공조장치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다.

눈길 운행이 많은 차량은 스노타이어를 장착하고, 스노체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LPG(액화석유가스)차는 기온이 영하 15℃ 이하로 떨어지면 시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스탱크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이광표 현대자동차 고객서비스팀 차장)

 

*** 문학산 경우--             * 엔진오일은 약7000~8000km에서교환

     (본인의 네이버 닉네임)  * (차령10.2년이라 좀일찍 감)

                                         *  밧데리는 6년째 사용중

                                         *  에어컨은 월 1회 이상은 실시

                                         * 부동액은 6년 쓰고 올 7/25일 교환함

                        *  가열플러그 교환(10.2년만에 16만km에서-갤로퍼 디젤)

                        *  타임벨트-16만km에서 처음 교환(아까움-완전신품상태)

출처 : [공식]♡귀농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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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거 아세요? [조선일보] A씨는 최근 따로 살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별도의 유언장이나 구두로 유언을 한... 있다. 또한 은행 예금이나 증권, 보험 등의 금융자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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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사고현장에서의 대처요령 - 내가 피해자라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조치상황
사고상황을 잘 기억하여 사고에 대한 경찰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담당자에게 정확한 조사를 주장해야 한다.


1. 사고현장보존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현장을 보존하는 것이다.
사고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없으면 가해자의 주장만이 민·형사상 재판의 근거가 되어
피해자는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잘 기억해 두는 것뿐만 아니라
목격자 2∼3명과 그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사고당시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
이 좋다.
카메라,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차량의 위치, 차량 파손 부분, 신호상태, 가해자의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표시해 둔다.


2. 가해자 신원 확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주소, 직업, 직장, 연락처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번호와
차량번호도 알아두어야 한다.


3. 사고차량에 관한 서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차량검사증이나 보험가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고차량의
소유자,
가입된 보험의 종류와 기간, 가입자 성명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가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의무는 아니나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상황조사서를 작성해야 뒤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없다.
사고상황을 잘 기억하여 사고에 대한 경찰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담당자에게 정확한 조사를 주장해야 한다.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상의하여 사고처리, 지급보험 금액, 구비서류 등을 준비한
다.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사고현장에서의 대처요령 - 내가 가해자라면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조치사항
당황하여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도록 한다.
사고 상황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 후 보험회사와 의논하여사고를 처리한다.


1. 사상자 구호의무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안하고 도주하면 도주 차량으로 취급되어 처벌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


인사 사고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놓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병원에서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놓는다.


2. 신고의무
사상자 구호조치를 한 후에는 즉시 경찰관이나 경찰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파손 물건과 그 정도, 조치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2항 ) 시내나 고속도로에서는 3시간 이내에, 시외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먼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지연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사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으로 처벌된다.)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가벼운 접촉 사고로 서로 합의하고 각자 차량을 몰고 간 경우

둘째,신고의무는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므로 도로가 아닌 운동장 등의 장소에서 사고가 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3. 사고현장 보존요령

 

민,형사상불리한 책임을 방지하려면 현장을 잘 보존해야 한다.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어 사고현장을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고상황을 목격한 증인을 확보하여 그 연락처 등을 알아두고 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요청해서 조사가 끝난 뒤에 경찰관의 지시가 있은 후 사고차를 이동시킨다.반드시 카메라나 스프레이로 사고차량, 피해자, 파손된 물건 등의 위치를 표시해 두고 차량을 이동시킨다.


4. 보험회사에 접수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경찰서에 제출한다.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교통사고 후 대처방법  
 

 
 
집필자 :   susulaw  (2006-08-25 16:57)

중요한 건 지금 불편하고 아픈 곳에 진단 받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진단기간보다는 아픈 곳에 정확한 진단명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목, 허리 다치신 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 바로 목과 허리의 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미추돌에 의한 부상이 많은데 이 때, 수리견적과 부상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차량의 견적이 얼마 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아무리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다 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많기에 반드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의 파손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가?

 

가급적이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취급되어 실제 장해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일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려 한다면 가해자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음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사진을 첨부한 사고내용 확인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태도가 바뀜으로 인한 과실다툼의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습니다.

 

2. 병원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고 직후 X - ray 사진으로도 정상소견이고 별다른 통증이 없는듯 하지만 하루나 이틀 지나고서야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보통 2 ~ 3주의 염좌진단을 받게 되는데 진단기간이 다 지나고도 통증이 지속되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정밀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밀검사는 가급적 MRI를 찍되 종합병원급에서 검사하는 것이 판독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과 허리 모두 다쳤음에도 한 군데밖에 검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 군데는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찍고, 한 군데는 내 돈으로 찍을테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써 달라고 하십시오.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보험회사로부터 추후 내 돈 들여 찍은 검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보상금 내역에 있어 기왕증 기여도만큼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사고 이전에 병력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아무리 건강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0%가량의 기왕증 적용은 각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해가 염려되어 소송까지 할 계획이라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유리하며 디스크 수술을 한다면 반드시 건강보험으로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의 소득, 입원기간, 장해율,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을 내고 있다면 피해자의 소득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도시일용노임(월 1,215,000원 가량)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을 인정받는 연령은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인데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인 2년동안은 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입원했던 기간에 대하여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상관없이 세금을 내기 전 금액 100% 휴업손해의 인정 가능하지만 퇴원 이후부터는 휴업손해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한해 장해율에 따른 상실수익이 인정됩니다.

 

4.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장해율에 따라 비례되는 것으로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서는 2 ~ 30만원 가량 지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한 달 입원한 경우 100만원가량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5. 간병비는 인정되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식물인간과 사지마비 환자에게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침대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던 기간에 대해 개호비 인정하며 전문 간병인을 썼건, 가족이 간병했건 상관없이 월 165만원가량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단기간> 은 중요치 않습니다.... <진단명> 이 중요한 겁니다.

< 진단기간은 별 의미 없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상금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진단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진단기간은 보상액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진단기간이 별 의미없다는 것은 추간판 탈출증 환자와 늑골골절 환자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4주 정도의 진단이지만 장해가 남기에 장해 보상금과 장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어 실제 보상금은 소득에 따라 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지만 늑골골절은 6 ~ 8주의 진단이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뼈만 잘 붙으면 장해가 남지 않기 때문에 휴업손해와 약간의 위자료가 전부로 실제 보상금은 한 두 달간의 소득에 불과하여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된다면 겨우 100 ~ 2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손해보상금을 책정하는 데는 진단기간이 아니라 진단명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진단기간이 보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사망사고, 뺑소니, 10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일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에 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단기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초기진단은 얼마 안 나왔지만 추가진단을 받아 어떻게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진단명에 추가진단을 받아봤자 치료기간의 연장이란 의미밖에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진단기간은 모두 지났지만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굳이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입원치료든, 통원치료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는 한 번 하면 끝이라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합의한 이후에는 사고로 인한 고통이 심각하여 그 손해가 아무리 상당하다 할지라도

합의 당시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후유증이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추가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이라면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보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흉추골절에 의한 부상을 입고 지마비 증상이 때때로 있긴 했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기에 적당히 합의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지마비 증상과 성기능 장애를 발견하게 되어 추가보상을 위해 소송한 결과, 하지마비 증상은 이미 진단서상 기록으로 남아 있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장해라고 보아 추가보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성기능 장애와 관련된 사항은 그 어떤 기록으로도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인정되어 추가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추간판 탈출증, 혹은 십자인대파열 등과 같이 장해가 예상되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와 보험회사 직원의 말을 믿고 적당히 합의하였다면 이는 이미 장해를 예상할 수 있는 부상임에도 스스로 보상을 포기했다고 보아 장해로 인한 손해의 규모가 얼마가 되었건 추가보상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심각한 장해를 입고도 장해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의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장해가 뒤늦게 발견되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위의 소송사례에서 흉추골절 환자에게 뒤늦게 발견된 성기능 장애에 대한 추가보상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성기능 장애는 흉추골절에 의해 파생되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사고 당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진행하다 뒤늦게 시신경의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시신경 손상은 머리 부상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 장해가 남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팔에 대한 진단만 나왔는데 뒤늦게 시신경의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팔의 부상과 시신경 손상에 아무런 연관이 없기에 이 경우에는 장해가 남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장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고 초기에 인식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른 통증부위가 생기면 그 즉시 의사에게 알려 반드시 진료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또한 장해가 뒤늦게 발견된데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인정됩니다.>

 

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를 심하게 다쳤으나 사고 당시에는 허리 부분만 통증을 느꼈고 허리에 대한 검사와 치료만으로 꽤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목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을 뒤늦게 발견하였다면 사고 당시의 진단은 커녕 통증을 호소했던 흔적조차 없기에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처럼 입원기간동안 활동에 제한된 생활을 해 왔기에 사고 이후 별도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게조차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퇴원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피해자라면 추후 또 다른 통증과 장해에 대한 보상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는 아무래도 가장 급한 부상부위의 치료에 중점을 두게 마련이고 치료를 위해 오랫동안 안정을 취하는 자세를 유지하느라 미처 부상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뒤늦게 발견하긴 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의사가 인정했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의해 진단이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요건이 되어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명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아니더라도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대한 진단만 있으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 요추염좌를 들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장해가 남지 않는 경추 혹은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으나 추후 정밀검사를 통해 초기진단과 달리 장해가 인정되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명된 경우 초기 진단서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아두지 않았더라도 부상부위에 대해 진단이 남아 있기에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장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고초기에 어떤 진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증을 호소했던 흔적, 즉 통증부위에 대한 진단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 결론 > - 장해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뒤늦게라도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1) 현재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대한 진단이 있는지,

(2) 진단은 언제 나왔는지,

(3) 진단이 늦게 나왔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4) 진단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고통의 호소와 그에 대한 치료의 흔적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퇴원 후 2~3개월 지나서 하세요.

 

보험, 이거 아세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언제 보험사와 합의해야 하는지일 것이다.

 

만약 서너 달 입원했다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보험사와 합의 후 퇴원했는데, 이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는 했지만 후유증이 생겼으니 다시 치료해 주고 추가로 보상해 달라고 해야 할까?

 

 

보험사와 한 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가 1000만원 보상받아야 할 사건인데 보험사로부터 300만원만 받은 채 합의했더라도 그걸로 끝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보험사와 합의할 당시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됐고, 그 후유증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싸게 합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면, 그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보험사가 순순히 응하지 않기에 소송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후유증을 모른 채 섣불리 합의하는 것일까? 많은 운전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입원 중에 합의하는 것과 퇴원한 이후에 합의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고 난 때로부터 3년(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만 합의하면 되므로 충분한 여유가 있고, 입원기간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가 어디로 달아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원 중 합의와 퇴원 후 합의 중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당연히 퇴원 후 합의가 유리하다. 입원 중에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주사 덕분에 아픈 것을 모르고 지낼 수 있다.

 

약기운에 의해 아픈 것을 모르고 다 나았으리라 생각하고 보험사와 합의한 후 퇴원하면 집에 간 그 다음 날부터(이때부터 진통제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 심하게 아파 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게 바로 사고 후유증이고, 후유장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합의는 적어도 퇴원 후 2~3개월 정도 몸 상태를 지켜보며 후유증 여부를 잘 살핀 다음에 신중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출처 : '교통사고 후 대처방법' - 네이버 지식iN)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자동차 정비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

 

 

자동차 운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차량 정비의 무지함으로 오는 정비 수리비용의 과다청구 문제이다.


운전자들에게는 환자가 의사처방과 진료비에 대해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과 같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거의 봉일 정도이다.

다음의 방법으로 차량 정비를 하면 절대 바가지는 쓰지 않는다.

 


특정부분 고장 시

 

1. 이상 증세에 대해 일단 인터넷 검색과 대략 가격정보를 알아본다.

 

2. 동네 정비업소  한 군데를 둘러서 고장부위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3. 이때 정비내역서 발급 되냐고 묻고, 발급된다고 하면 바로 수리한다.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정비소를 찾는다.

 

4. 첫 방문 정비 업소에서 대략적 견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정비 업소에서 차량 수리의 여부의 판단이 쉽게 이루어진다.

 

5. 인터넷정보와 첫 정비업소의 가격 등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 합당하다 생각되면 정비에 들어가고 굳이 정비내역서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다.(정비내역서 발급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발급 거부할 수 없다. 미리 물어봐서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정비소를 찾아야 하는 수고를 가져야한다. 가격이 합당하면 정비 후에 이야기를 꺼낸다.)

 

6. 정비 때 꼭 순정 , 재생 부품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7. 정비 후 정비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 한다. 이때 부품가격과 공임비가 하나로 적혀 있으면, 공임비하고 부품가격을 따로 적어달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정비 업소에선 다시 만들어 주어야하고, 이 고객에 대해선 다시는 바가지를 못 씌운다.

 

8. 그래도 미심쩍으면 각 자동차회사 부품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부품가격을 알려준다.

 

 


전체적 점검 시

 

1. 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점검받는다. -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견적서가 나와서 수리를 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일반 정비 업소에선 점검의 신뢰뿐만 아니라 과잉점검의 우려가 있고 견적내역서도 발급을 안 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2. 자동차서비스센터가 아무래도 실제 수리비용은 비싸다. 여유가 되면 바로 수리 받고, 금전적 부담이 생기면 3번 단계로 넘어간다.

 

3. 일단 고장부위와 점검부위가 결정되면 주변 정비공장 두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견적을 낸다. 이때 수리품목별 순정, 재생 부품 사용에 대해서 꼭 확인한다. - 이미 수리할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적 가격이 나온다. 이중에서 저렴한 곳을 택하면 된다.

 

4. 수리 전에 정비내역서 발급 되냐고 꼭 묻는다.

 

5. 수리 후 정비내역서를 발급받는다. 이때 부품단가와 공임비가 따로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정비내역서에 순정부품인지 재생 부품인지 구별해서 표시했는지 확인한다.
(한 번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바가지를 씌울 수가 없다. 공임비와 부품 값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6. 그래도 미심쩍으면 각 자동차회사 부품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부품가격을 알려준다.
(현대/기아 1588-7278)

 

 

 

위 내용은 제가 여러 번 경험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했는데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하면 정비내역서 요구하고, 그 내역서에도 부품가격이 안 적혀 있으면 다시해달라고 하면 자신이 적정가격에 정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서비스센터와 직영 공업사까지는 100% 정비 내역서를 발급해줍니다. 다만 이때 정비내역서를 부품단가를 빼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 글을 공개하는 이유는 자동차 정비소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업소에게 이득이 되게 하고, 소비자들하고 더욱더 신뢰가 싸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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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있는 보험이야기] 출근길 교통 사고
  • 산재처리냐 자동차 보험처리냐
  • 한문철 변호사
    입력 : 2006.12.06 22:06 / 수정 : 2006.12.07 04:08
    •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출장길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고 혹은 자동차 사고니까 자동차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피해자 나이가 많거나 과실이 높다면 산재로 보상받는 게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사망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60세까지만 보상해 주지만, 산재는 일당의 1420일치를 보상해 주며 ▲산재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과실만큼 보상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급 300만원인 57세 남성이 출장길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본인 과실 40% 기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면 장례비 300만원과 사망으로 돈 벌지 못하는 손해(=일실수입) 6700만원을 합해 7000만원이 되며, 여기에 과실상계 비율(40%)만큼 깎아서 42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위자료 3800만원을 합하면 약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재로 보상받으면 장례비 1200만원(일당의 120일치)과 유족 급여 1억3000만원(일당의 1300일치)을 합해 1억4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산재로 일단 보상받으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 그건 아니다.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있다. 따라서 산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산재로 보상받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산재로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이 보상받았기에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산재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를 더 받아내야 한다. 다만 사고 난 때로부터 3년(종합보험일 때는 3년, 책임보험일 때는 2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

  • 출처 : [공식]♡귀농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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