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나 범칙금을 완납한 후 폐차하는 경우는

자동차 등록증만으로 폐차장에 입고시킨 후 입고증을 발급받아

구청(시청) 말소과에 직접 접수를 하면 된다 혹은 폐차장에

의뢰하면 가능하다


*과태료나 법칙금 미납상태로 폐차하는 방법*

 

차령초과법안에 의거 차령(연식)이 승용차는 9년을,


승합 및 소형화물은 8년을  초과하여야만 신청 가능하다

 

접수후 40여일 정도 소요된다



*차령초과폐차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각종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을 물게되고 또한 세금미납이나 보험미납, 정기검사 미필


  등등의 경우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차량들 가운데 차령이 오래되어 노후된 차량은 정부에서


  폐차를 유도함으로서 시민안전이나 도시환경측면에서 고려한


  조치라 할수 있다 이럴경우에 통상 압류가 걸리는데 이런 차량에


  대하여는 압류사실에 우선하여 폐차 및 말소를 할수 있다


  적절한 법개정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 법안을 이용해서 차령초과폐차를


  하고 있다 

 

- 자동차 말소가능차량 -

 

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조1항 7호에 의해서 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말소 가능합니다.

 

A. 압류등록된 노후차량중 말소가능한 차량 범위.

 

1.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중형, 대형)

 

B. 압류등록된 노후 차량의 말소등록절차.

 

1.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차량말소등록을 신청(1개월이내 신청)

2.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1개월 이내)

3.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함

4. "폐차의뢰서"를 받는 차주는 폐차장에 의뢰하여 당해 자동차를 폐차 후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부받아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신고함

 

- 근저당 설정 차량일 경우-

 

근저당을 해지 하거나 경매나 공매를 하는 방법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즉 근저당 설정 차량은 자동차 등록소에서 폐차 신고서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출처 : 김관기변호사의개인파산상담실
글쓴이 : 호박넝쿨 원글보기
메모 :
'옴짝달싹 못하는' 눈길, 안전운전요령 10계명
[노컷뉴스 2006-12-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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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 1단보다 2단을-"차간거리 충분히 확보해야"

12월 말부터 제주 지방에 눈이 내리는 날씨가 예보되면서 눈길 운전에 각별한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각종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체인을 감아더라도 베테랑 운전자들도 눈길 운전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겨울철 눈길 운전에 대한 안전한 방법을 알아본다.

출발부터 유의할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가장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기어 단수는 1단이다.

때문에 눈길이나 빙판길처럼 미끄러운 곳에서는 구동력이 높은 1단 대신 구동력이 적은 2단 기어를 부드럽게 사용해 천천히 출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자동 변속기 차량에 탑재된 '홀드' 기능을 작동시키면 기어가 2단에 고정돼 출발이 보다 쉬워진다. 또 최근 출시된 고급차에 장착된 윈터모드도 부드러운 출발을 가능케 하는 기능이다.

눈 쌓인 길은 내리막길을 운전할 경우에는 경사가 완만하면 2단기어를, 급한 내리막이라면 1단기어에 고정하는 것이 좋다. 수동변속기 차량은 클러치를 밟지 말고 가속 페달에 발만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밟는 게 좋다.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차간거리도 평소의 2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며 안개등과 비상등을 켜는 것도 안전운전에 도움을 준다.

이와함께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을 뿌린 도로라도 마음 놓고 달리는 것은 금물이다. 염화칼슘이 눈을 녹여주지만 녹은 눈이 다시 도로를 미끄럽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자동차를 세울 때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주로 사용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밟는 게 좋다. 미끄러운 도로에서 급제동하면 자동차가 회전하는 스핀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는 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눈길 안전운전 요령 10계명 ]

▶ 평상시에는 1단기어로 출발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미끄러운 길에서는 2단을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약간 잡아당긴 후 반클러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앞바퀴가 향하는 쪽이 직진상태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만일 핸들이 꺽여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면 앞바퀴의 회전각도로 인해 저항을 받아 헛돌기 쉽다.

▶ 체인을 감고 스노타이어 부착, 적설시나 얼어붙은 노면에서는 자동차가 미끄러지고 공회전을 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체인을 감아야 한다.

▶ 핸들을 미끄러지는 쪽으로 튼다 . 만일 타이어가 미끄러지면, 핸들을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틀어 스핀 (spin)을 방지한다.

이것은 상당한 하이 테크닉이지만, 자동차의 미끄러짐에 대해 신경을 민감하게 기울이고 있으면 가능하다. 타이어는 폭이 좁아 체인에 비교할 수는 없으나, 스노타이어도 적설시에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얼어붙은 노면에서는 그 효력이 반감된다.

▶ 속도자제, 과속은 절대 금물이다.

▶ 앞차가 통과한 자리를 따라 간다. 급정지, 끼어들기, 급핸들 조작, 이 모든 것이 사고와 연결되는 원 흉이다. 차간 거리를 충분히 갖도록 하며. 앞차가 통과한 자국을 따라 달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브레이크 조작은 더블식으로 한다. 급브레이크를 걸어 끼워 둔 체인의 사이로 타이어가 빙판에서 제동되었을 때에는 체인을 걸지 않은 상태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브레이크는 두세번 정도 더블로 밟아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해야 한다. 물론 엔진 브레이크를 곁들여 써 주는 것도 좋다.

▶ 얼어붙은 길 길 옆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때는 노면도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짐작되므로 눈밑을 파헤쳐 보며 간다는 조심스런 마음가짐이 바람직하다.

특히 얼음 위에 눈으로 덮힌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 눈길에서 차가 꼼짝 달싹 못하고 있을 때 정도가 가벼운 때에는 눈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전진 후진 을 되풀이해서 진로의 자국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휘발유의 소모 에 관한 문제이다.

평지에서 1리터당 8km를 주행하던 것이 눈길에서는 5∼3km정도로 기름소모가 크므로 눈길 운행에서의 연료보급은 재빨리 그리고 가득 채우고 예비휘발유도 갖는 것이 눈길을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비결이다.

▶ 차바퀴가 공회전할 때 얼어붙은 길에서 바퀴가 공회전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바로 클러치를 끊어서 더 이상 눈이 쌓인 지면을 파지 않도록 하고 클러치와 액셀레이터를 사용해서 차가 앞뒤로 흔 들리도록 해보면 의외로 탈출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탈출이 불가능할 때는(체인을 휴대했으면 또 다르겠지만) 단념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엔진브레이크란?(추가) *************************

1.악셀레이터 조작 ----- 밝고 있던 악셀레이터를 서서히 얇게 밟는 것

2.기어 조작을  5단-->4단-->3단-->2단-->1단으로 다운 시키는 것

상기 내용처럼 2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엔진브레이키라합니다.

(평상시 넓은 공간에서 테크닉을 익혀두면 요긴합니다.)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간혹 초보이신 분들은 겨울철 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기에 미력하나마 글 오립니다.** 내일 기온도 급강하 합니다.**

 

*** 디젤엔진차는 특히 참고하면 좋다. ***

 

* 기온이 급강하하면 양호한 밧데리도 저온시동능력이 10~30% 이상 저하되어

    시동이 어렵고 흰 연기도 많이 난다.

 

** 시동요령은

        키를 넣고 돼지꼬리의 불이 나가면 5~7초후에 다시 끄고 , 또 다시 키을 켜서 앞의 요령으로

        3~4회 한 다음 클러치를 한두번 깊게 밟고나서, 클러치를 끝까지 밟고 시동키를 완전히 돌려

        시동을 건다. 이때) 필요하면 클러치를 얇게 밟고서 키를 돌려도 좋다.

        (이유) 실린더 내의 기체를 최대한 예열함으로 시동이 잘 걸리고 흰연기도 덜 나옴.

 

***  위의 방법을 총 2~3회 시도해도 시동이 안 걸리면 다음사항을 채크할 필요있음.

      

        1.예열 불러그 상태 점검 - 한두개가 불량이라도 시동능력 감소(카쎈타에서 점검 아주 간단 

           합니다. 불량시->교체. 불러그 상태불량이 채크해보면 꽤 있음)--- 꼭 책크요망.

           또한 불량인 경우 초기 흰매연도 많이 나옵니다. 

      

 2.밧데리 수명이 다한 경우(신품교체)

      

 3.수명은 이상 없으나 과도한 방전이나 충전상태 불량인 때 -- 재충전을 하여 사용하거나

            발전기의 정상작동 하는 지 점검필요(기술적 사항임 - 카 쎈타 점검필요)

            발전기 상태가 불량이면 충전이 안 되고 밧데리 내의 전류만 사용되니 처음에 만충전상태

            이라 하더라도 곧 방전이 됩니다.

       

 4.카쎈타 가면 전압계로 차의 전구를 모두 키고 시동을 건 상태에서 밧데리 전압을 채크하고

            서 전압이 안 좋다고 밧데리가 불량이니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사항을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 밧데리 불량인 경우는 적다" 무조건 2~4년 지나서 수명이 다 됐

            으니 교체~~~ 합니다. 전압이 낮게 나온다고 다 나쁜게 아닙니다. 조작 방법에 따라

           변수가 있으니 고객이 모르고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밧데리보다 위에서 설명한

           시동방법을 실시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예열불러그 정상인가 점검해 본다.

       

  5.디젤은 연료휠터 기능상태도 중요합니다. 4~6만 km 사용했다면 휠터교체요망.

        

 6. 물론 밧데리 납 단자와 전선과의 접촉 조임상태도 정상인지 확인도 필수죠.

            (얼마전 월동점검시 수리공이 전압채크하며 교환~~~ 하다가 본인한테 혼 났습니다.

             오너드라이버로서 사전공부를 틈틈이 했기 때문에 아는 자에겐 함부로 할수가 없습니다)

 

7. 연료휠터 아래부부에 드레인밸브(고인 물을 빼내는 밸브)가 있는데 이 기능은 경유에 포함된 물

      을 실린더에 흡입 안되도록 모아 두는 저장고입니다. 가끔 밸브를 열어 물을 빼주어야함.

       (상황에 따라 다르나 보통 1년에 1회 점검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본인은 2년 정도에 점검)

       ** 만약) 물이 고이면 동절기에 결빙되어 시동불능 또는 교체를 해야함. 오래 된 것은 스케일

                   이 끼어 연료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시동장애 또는 브란자에 악 영향을 줄 수도 있음)

      

  필히) 겨울철에 디젤엔진차는 시동후 2~3분 예열후 출발하세요

 

*********** 본인이 수십년간 경험한 바를 기술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해서

                  어두운 눈으로 독수리 동원해 글 올립니다. *******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새차 길들이기
새로 구입한 자동차는 처음에 어떻게 길들이는가에 따라 차의 성능과 수명이 크게 좌우된다.
처음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 해준다면 보다 편안하게 운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어 실수하기 쉬운 사항들을 "O" "X" 로 풀어가면서 이야기해보자.


Q. 새차는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 주어야 길이 난다. (X)

A. 새차는 제작사에서 이미 기본적인 주행테스트를 모두 마친
후에 출고된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길내기"를 한다고 일부러
시속 100km/h 이상으로 장거리를 달리는 것은 한마디로 엔진
을 혹사시켜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어리석은 짓이다.
실제로 새차는 처음부터 고속으로 주행하기가 어렵다.
속도를 단계적으로 올린 후 수천km 이상을 달려야 카탈로그에
적혀 있는 한계 속도까지 나오는 것이다.



Q. 엔진오일은 자주 교환해야 한다. (X)

A. 엔진오일의 성능향상과 기계가공 부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조기에 엔진오일을 교환할
필요는 없다. 물론 소모품이라 자주 갈아주면 엔진에 나쁠 것은 없겠지만 불필요한 낭비와
환경오염을 고려한다면 취급설명서에 기재 되어 있는 8,000∼10,000km정도를 지키는 것이
좋다. 평균적으로 하루 50km정도를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계절이 두 번 바뀔 때 1번 정도
교환하면 된다.

Q. 새차 구입 후 카센터에서 광택을 내야만 도장상태를 오래 보존할 수 있다. (X)

A. 자동차 광택만을 전문적으로 내주는 카센터에서의 광택작업은 자동차의 표면을 연마하여
흠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광택을 낸다. 그러나 자동차의 도장구조를 살펴보면 이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자동차의 도장은 철판의 방청을 방지해주는 "하도"와 도색의 밀착을 도와주는
"중도", 차량의 색상을 결정하는 "상도"라 하여 3번 도장을 하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광택을
결정짓는 "클리어" 부분을 입히게 된다.

색상을 결정짓는 상도의 경우 도장막의 두께가 15∼20㎛ 정도의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데
새차를 사서 광택작업을 한다고 이 클리어 부분을 손상시키면 오히려 자동차 도장의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 광택 전문점에서의 광택은 새차를 구입한 후 2∼3년이 지난 후
자동차 표면에 잔 흠집이 생겨 이것을 제거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다시 새차를 산 기분으로 운전할 수 있을 것이다.


Q.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O)

A. 새로 산 모든 차에는 그 차의 "사용설명서"와 "자가정비
안내서"라는 2 종류의 소책자가 들어있다.
이 설명서에는 해당차량의 제원과 각종부품의 명칭, 기능,
조작요령 등 차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오일교환 주기나 소모품 교환시기 부분점검방법 등은
이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믿을 만하고 안전하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취급설명서가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Q. 새차는 여유있는 출발을 해야 한다. (O)

A. 자동차는 엔진마모의 70% 정도가 시동초기에 발생한다. 그래서 시동초기의 급출발은 엔진
내부에 오일막이 형성되기도 전에 엔진에 무리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엔진오일의 유막형성을 위해서나 트랜스미션 오일이 작동온도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밍업을 시켜 주는 것이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워밍업 시간은 계절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4∼5분 정도가 적절하고,
그 밖의 계절에는 1∼2분 정도가 적당하다.

Q. 엔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주행을 해야 한다. (O)

A. 새차의 엔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주행을 위해서는 과적과 지나친 과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차가 유연하게 달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기어변속을 하고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은
특히 급가속을 피하고 가능한 장거리 주행은 나누어 주행하는 것이 새차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Q. 새차는 급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O)

A. 급제동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현가장치나 하체 구성품에
무리를 줘 이상 마모 현상을 초래하거나 주행시 이음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수명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여유있는 제동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비 절약을 위해서라도 새차일 때 뿐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동차의 급제동은 삼가해야 한다.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3월부터 집중 단속 대상 목록표

 

1.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로
3. 시그널 전구 색상
4. 스포일러
5. 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 엔진개조
8. 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주의)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 - 블루 전구 )
4. 불법등화설피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 계통,

                                               블렉배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HID설치 하신분 해당)
5.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 철재 스포일러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운 조심하여야 할듯)
8.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1.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써스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불법개조하신분들.................조심하세요!! 안전 운행들 하세요^^*

 

불법자동차 유형

 

1. 안전기준 위반

위반내용: 등화착색

위반내용: 네온등화 설치

위반내용: 등화상이

 

과태료: 3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불법등화설치

위반내용: 등화손상

위반내용: 등화색상 지움

과태료: 3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측면보호대 미설치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운행기록계 미설치
과태료: 100만원
처분기준:법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후부반사판(지)미설치
과태료: 3만원

(‘01.4.28이후등록자동차)
처분기준:법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후부안전판미설치

위반내용: 철제범퍼설치

위반내용: 철제범퍼설치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철제 스포일러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2. 불법구조변경

 

위반내용: 배기관 개조

위반내용: 타이어 돌출

위반내용: 차체 하부 높임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위반내용: 하드탑 임의 설치

위반내용: 창유리 임의설치

위반내용: 격벽, 보호봉 제거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위반내용: 경광등 임의설치

위반내용: 견인고리 임의설치

위반내용: 우드핸들 설치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위반내용: 적재함 임의변경

위반내용: 활어차로 임의변경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3. 등록번호판 위반

위반내용: 봉인 훼손 및 탈락
과태료: 1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3항

위반내용: 번호판 식별불가
과태료: 5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2항제1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5항

위반내용: 번호판훼손
과태료: 1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3항

위반내용: 기타(번호판 탈색)

과태료 : 1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3항

위반내용: 기타(번호판각도개조)
벌칙: 1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2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5항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일범 원글보기
메모 :
 

자차의 차량가액을 60% 범위이상에서 조정가입--->자차보험금 감액


자동차의 가격은 분기마다 '차량가액기준표'가 조그만 책으로 나와서

각차종, 년식마다 가격의 기준이 있어서 차의 가격을 그 책을 기준으로

잡아서 자차부분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험사의 전산으로는 조건만 같으면, 보험료는 항상 같습니다.

일부 보험인이 보험료를 받을 목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제시하는데

이것이 보통 자동차의 금액을 고객이 잘 모른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예를 들면 500만원의 가격을 400만원으로 조정하여 보험료를 낮춥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보험료가 내려 갑니다만, 만약 도난이나,

큰사고로 폐차시에 보상을 못 받게 되면 고객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런 내용을 고객분이 미리 알고 계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차량가액기준표'의 자동차 금액의 60%로 가입은 인정을 합니다.

가액표에 800만원이면, 800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60%인 480만원으로 가입을 해도 받아 주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차량가액이 320만원 감소하니까 자차보험료도 줍니다.)

접촉사고로 1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면 가입금액(480만원)의 범위내에서는

보험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도난이나, 가입금액(480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오면 480만원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므로, 피해는 봅니다.


자차 금액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낮추고 싶으신 분은 이런 내용을 아시고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하여 내가 보상 받을 시에는 800만원 기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 보험사마다 처리방법이 좀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르니 원하시면 일단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정진교 본인은 보험계통업무나 부동산 관련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제 실생활과

관련이 있고 관심이 많아 상식적으로 모아두고 알아본 정보입니다. 참조하시고 실제 적용하면

좀은 사전지식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업= 이름??? !!!) 문제답 아시겠죠.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딱하게도 몰라서 비경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만장자라면 몰라도 어렵게 살아가는 대부분을 볼 때 적은 돈으로 보험의

소기목적을 꾀할 수 있는데 들고도 제대로 지속을 못시켜 중도해약---- 무진장 손해!

지속 불입하더라도 같은 효과에 보험료를 더 비싸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 속에 숨어있는데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저라도 비싼 운전자보험을 팔려고 하겠죠. 차보험 가입시 알뜰 가입자라면 반드시 특약으로 가입하세요.

 

**** 1)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지 말고 자동차종합보험을 들 때 특약(운전자법률지원특약)으로

들면 1년동안 2만원 내외로 효과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보통 사망시1인당---1000~~1500만원,벌금최고2000만원,변호사비용--100~~200만원,부상자1인당--200~~300만원 정도 입니다. 기타등등)

**** 보험설계사가 이 글을 보면 나 몇 대는 맞을 겁니다.(중요정보)

 

 

*** 가급적 내용을 충실히 알아보고서 온라인 보험 설계하여 순수형-만기형-건강보장형등을

따져보아 유익한 것을 선택하십시요.(특약 항목을 검토하여 보장은 별로인데 특약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빼고 내게 맞는 맞춤형으로 재설계하여 가입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한다.

 

 

***  일반적으로 고령인 경우는 순수형을 ,,, 저연령층은 만기환급형이나 건강보장형으로

(회사별 상품별로 차이가 상이하니 정밀검토도 하는 게 유익할 수도 있겠죠)

 

####  암보험은 아직 자녀나 성인인 경우 안 드셨으면 빨리 드세요.---> 암보험이 없어 지거나

보장금액이 줄거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인상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15세이상 자녀들!!

후회하지마시고요.(먹고사는게 우선이지만, 절약절약해 부으면 나중에--참 잘했다.)

 

###  건강이상 없을 때 빨리---- 건강검진시 질병발견시-- 가입거절 또는 해당부분 보장손해 ##

 

###  한살이라도 나이 적을 때 가입--- 성인은 늦어도 50세 전에 가입하세요.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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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되면 디젤 차량의 시동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디젤 차량은 승용차처럼 불꽃을 이용한 점화 방식이 아니라 엔진 내부의 공기를 가열시켜 점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젤차량은 아침에 시동을 바로거는게 아니라 Key를 ON
시켜 계기 판에 돼지 꼬리 유사한 체크 불이 황색 불로 들어 온 다음 10여초 지나 체크불이 없어지면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엔진 쇠덩어리가 차가워진 상태에서 내부 공기가 쉽게 뜨거워지지 않아 그만큼 공기를 가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에너지 또한 많이 소모됩니다.

 

 


 

 

 디젤 차량 시동을 걸 경우 가열플러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동도 걸리지 않고 배터리의 소모만 많아집니다. 가열 플러그는 엔진의 기통수당 1개씩 꽂혀 있으므로 가급적 SET로 교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추워져도 아침에 시동 걸때 힘이 든다면 가열플러그를 점검해보세요.

 

 시동모터도 쌩쌩 잘 돌아가고, 가열플러그도 교체했고, 정상인 거 같은
데 왜 시동이 안 걸리지?, 혹시 연료공급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료휠터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의외로 많은 고장을 일으키게 하는 연료휠터는 가솔린 차량보다 디젤차량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원인은 연료휠터 내부에 수분이 생성되어 날씨가 급강하 될 경우 연료휠터 내부에서 얼어붙어 연료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럼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1.연료휠터의 수분을 빼준다.
(디젤차량의 연료휠터의 아랫부분에 는 나비 나사모양으로 조그만한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시동을 꺼놓고 이를 풀어 준 다음 수분을 배출한 후 꽉 조여주면 어느 정도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수분이 많이 배출된다면 연료휠터 내부종이에 수분잔량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교체가 바람직합니다.)

2.오랫동안 교체를 안 했을 경우 점검을 통해 교체해준다.
위 사항만 준비한다면 겨울 추위에 차량 걱정은 그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점검 한 번 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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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19]사고 이력 있는 중고차 속아 구입했는데…
[동아일보 2006-11-24 07:35]    

[동아일보]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다가 보닛, 펜더 등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차를 살 때 판매업자는 “무사고 차니까 안심하라”고 해서 믿고 샀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니까 “우리도 몰랐다”며 책임을 피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이수정·35·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고 이력이 있는 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셨군요. 이 경우 중고차를 판 업자에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차 값의 차액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사는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는 업자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공인 자동차검사기사가 작성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사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은 매매사업자는 사고 이력을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썼다면 이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실형도 받게 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품목별 보상기준에도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차를 살 때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www.carhistory.or.kr)에서 차량수리 이력을 조회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사고 유무만 가지고 품질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차를 사기 전에 전문가에게 차량 성능을 점검 받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에 일정한 보증기간을 특약으로 명시한 다음에 사는 게 좋습니다.

까다롭게 군다고 판매업자가 불친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쉬운 사람은 판매자 아닐까요? (도움말: 오승건·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차장)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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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 | 낙서장 2006/10/07 13:01
http://blog.naver.com/lck279279/40029430414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2003. 1 1부로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자동차관리


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


보험, 국민연금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있어도 차령을초과하면 말소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저당설정이 없어야되며, 법원압류중 처분금지가처분결정만 없


으면 정상적으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경기도관할 시 에서는 책임보험과태료, 검사과태료가 체납되었으면 이것


2가지를 납부해야 말소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것은 시정되어야된다고 생각함)


이처럼 압류등록 가압류등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말씁입니다.


차령초과란 차의등록된 년수를 말합니다.


승용차인경우 9년이상이 경과되어야되고, 승합차인경우 소형 8년이상, 중형 10년이상


대형차인경우 12년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이법에 저촉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지않고 방치해두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폐차신청하세요.


###### 아래 것들에 좀더 상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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