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허가 없이 축사 신축…개정 농지법 시행

국토계획·건축법은 일정행위 제한





그동안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전용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4일부터는 전용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나 건축법의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제한은 계속 받게 된다.

농림부는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축사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농지 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는데다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축사를 설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또 농축산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의 범위를 축사와 그 부속시설로 정했다.

그 부속시설의 범위는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써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로 정했다. 또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주거 목적이 아닌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도 부속시설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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