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영향권' 지정 2년여 … 지역경기 냉각 |
당진군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만료일이 오는 2월 16일로 한달여 남겨두고 이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 15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급속히 냉각되는 현상을 겪었다. 지정하였으나 실지로 행복도시 건설이 당진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한이 따르는 등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역기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단기 투기세력이 근절됐다고 판단하고 당진을 허가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규모 지역개발 대상지를 제외한 개발이 적은 지역과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해제해 줄 것을 건의 했다"고 말했다. 대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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