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영향권' 지정 2년여 … 지역경기 냉각

당진군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만료일이 오는 2월 16일로 한달여 남겨두고 이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 15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당진지역은 지난 2005년 7월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 서산, 태안 지역을 비롯한 충남 8개 시·군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급속히 냉각되는 현상을 겪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당진이 '행복도시 건설의 영향권 내 지역이란 점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실지로 행복도시 건설이 당진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군 전체 면적을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함에 따라 허가구역 내 농업진흥구역 등은 토지이용에

제한이 따르는 등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역기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지난달 태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사고로 서해 연안의 상가와 양식어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이에 군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의 정착으로 부동산시장에 투명성이 확보됐고, 양도세율 강화로

단기 투기세력이 근절됐다고 판단하고 당진을 허가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당진지역 전 면적에 대한 해제가 불가피하다면 석문 국가산단과 대덕수청도시개발지역 등

대규모 지역개발 대상지를 제외한 개발이 적은 지역과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해제해 줄 것을 건의 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