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당진군에 설치된다.

충남도는 경기도와 청사 입지는 충남지사가 추천한 당진군에, 초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기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2년 임기로 공동 임명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진군에 설치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만 6500㎡의 부지에 들어서며 건축비는 경제자유구역 면적 비율에 따라 충남이 61%, 경기가 39%씩 각각 부담하게 된다.

양 측은 또 7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청사건물을 신축하는 등 개청 준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을 전문성과 독립성,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이를 위해 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형태로 꾸려진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6조 9996억 원이 투입돼 평택·당진항 주변 5개 지구 6814만㎡를 대상으로 첨단산업생산과 국제물류, 관광,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올해 시 승격이 예상되는 당진군에 큰 힘이 되고 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의 서북부지역 발전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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