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은 음식물을 돼지사료로 만들기 전 단계 제조 공정
    공동주택과 음식점 밀집지역 등에서 수거한 남은 음식물을 돼지 사료로 만들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공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처리 공정형태를 구분할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 수거한 남은 음식물을 끓여서 세균 등 유해요소를 제거한 뒤 바로 돼지에게 급여하는 형태가 있다.
  둘째, 수거한 남은 음식물에 발효제를 첨가, 일정시간 동안 미생물발효 과정을 거쳐 사료로 이용하는 습식발효 형태가 있다.
  셋째, 두 번째와 같은 과정을 거친 사료를 다시 건조시켜 사용하는 건식발효 형태가 있다.
  넷째, 열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의 수분을 15%이하로 낮춘 뒤 사료로 사용하는 건조방법이 있다.
  사육규모가 크지 않는 농가의 경우 대개 수거한 남은 음식물을 곧바로 끓여서 먹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육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발효나, 발효건조 형태의 전처리 시설과 이러한 전처리 시설에 배합사료나 밀기울이나 보릿겨 또는 쌀겨 등의 사료를 혼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대단위 공장형 남은 음식물 사료공장이 설치되고 있는데, 일부 양돈농가의 경우 이들 남은 음식물 사료공장에서 남은 음식물사료를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림 1.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로 돼지를 사육하는 장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남은 음식물 사료화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만을 골라 처리형태별 설치금액과 처리용량 및 주요처리공정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남은 음식물 사료화 방법별 설치금액과 용량 및 주요 제조공정
 
처리방식
설치금액
(천만원)
처리용량
(톤/1일)
주요 제조공정
끓여먹이기
10
15
투입→선별→끓임(1백~2백도, 10~20초)→발효→급여
발효 건조
15
2.5
투입→수분조절제혼합(60%)→고속발효(75℃,8시간)→선 별→냉각→포장
발효 건조
10
1
선별→탈수→배합사료혼합(50%)→발효(50~60℃,2시간) →급여
습식발효
24
30
투입→선별→조분해→배합사료 혼합(50%)→저장→급여
유동층 건조
70
39
선별→분쇄→수분조절제혼합(60%)→선별→건조(134℃,5초)→선별→냉각→포장
           
  2. 남은 음식물을 돼지사료로 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남은 음식물을 돼지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첫째, 수거한 남은 음식물은 부패하지 않아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남은 음식물은 쉽게 부패된다. 특히 여름철에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부패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수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러한 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음 식물 수거 처를 될 수 있는 한 농장과 가까운 곳에 선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수거한 남은 음식물은 이쑤시게, 담배꽁초, 젓가락, 비닐 등이 혼입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수거처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 사료를 만들기 전에 잘 선별하여야 한다. 복어 전문음식점에서 배출된 남은 음식물에는 복어의 독성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배출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제조된 남은 음식물사료가 혼합된 돼지사료는 영양성분이 균일하도록 하여야 하고 염분농도도 돼지가 요구하는 요구량 이하가 함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남은 음식물은 배출장소와 시기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영양성분 역시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남은 음식물은 85~90%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0.5~4.5%까지 염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급여했을 때 돼지는 염분중독에 의해 죽을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남은 음식물사료는 남은 음식물 한 가지만 돼지에게 급여하는 방법보다는 남은 음식물에 많이 함유된 수분을 흡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염분농도도 줄여줄 수 있는 밀기울이나 보릿겨 또는 쌀겨 등의 수분 조절제와 혼합하여 남은 음식물사료로 만든 뒤 이를 배합사료원료로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피류 사료는 농가 모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한다.
  셋째,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기 위한 기계설치가 농가의 돼지사육규모와 자금능력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습식발효나 발효건조 등의 방법으로 남은 음식물을 사료 화하기 위해서는 기계설치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기계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용 역시 많이 소요된다. 아울러 이러한 기계가 설치된 곳에서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를 설치할 때는 생산된 사료를 이용할 수 있는 돼지사육규모, 농장의 자금능력 및 설치장소 선정 등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림 2.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화하는 장면
           
  3. 돼지사료로 남은 음식물사료 급여효과와 기대효과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4백5십만 톤의 돼지사료가 생산되고 있는데, 원료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필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만들어 배합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 육성비육돈 펠렛 가공 배합사료 원료의 12%를 절감할 수 있었다(표 2).
           
  표 2. 유동층 건조방식 조제 남은 음식물사료 급여 효과
 
구분
무첨가
(펠렛사료)
39%첨가
(분말사료)
30%첨가
(펠렛)
50%첨가
(펠렛)
  ㅇ 일당 증체량(kg)
  ㅇ 사료요구율
  ㅇ 도체A, B 등급율
  ㅇ 1㎏ 증체당 사료비(원)
1.00a
2.85b
33
788
0.93ab
3.30a  
73
787
0.97a
2.97b
47
727
0.87b
3.23a
47
740
  주) P< .05,시험개시체중: 30.7㎏, 84일간 사양시험실시.
           
 

그림 3. 남은 음식물 사료화공장의입구(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기 위해서는 양돈 농가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연간 54만 톤의 옥수수 수입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천4백만 달러 어치(톤당 옥수수가격을 1백 달러로 환산할 경우)에 이른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 이후 남은 음식물 발생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도 하루에 약 1만2천톤의 남은 음식물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공동주택과 음식점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수집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는 축산농가가 공동체를 구성해 안정적 소비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축산농가가 원료공급을 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에 나서는 등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도입사료로 돼지를 길러 분뇨만을 남긴다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양돈농가도 이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남은 음식물을 돼지사료로 사용하는데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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