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독전 청소
○ 유기물 (분변, 오줌, 사료 등)은 각종 병원성 미생물의 서식처가 되며 소독약의 효력을 저하시키므로 소독 전에 철저히 청소를 한 후 소독 되어야 효과가 좋다.
○ 그러나, 구제역 발생농가 또는 의심농가에서 박멸소독 할 때에는 청소전에 먼저 소독을 하여 오염원을 없애야 한다.
□ 세척 및 소독
○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축사 천장, 벽 및 바닥을 적신 후 브러쉬, 수세미 등으로 문질러 분변, 오물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세척한 다음 완전히 건조되면 소독약을 살포한다.
○ 이때, 분무기를 이용해서 축사전체가 충분히 젖도록 소독약을 뿌린다.
○ 소독약은 약제별로 다르긴 하지만 권장희석배수로 비침투성 표면의 경우 1㎡ 당 약 100㎖의 소독제를 살포하고 콘크리트나 목재와 같은 침투성표면의 소독시에는 1㎡ 당 약 200㎖~300㎖의 소독제를 살포하여 보통 10~30분이 지나야 완전한 효과가 이으므로 소독 즉시 물로 세척하지 말고 젖은 상대로 접촉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한다.
※ 소독제의 적용대상에 따른 소독방법
소독대상 |
권장소독제 |
축사내부 (축사기구) |
가축이 있을 경우 : 구연산제제 가축이 없을 경우 : 알칼리제, |
축사외부 |
알칼리제 |
소독조 |
알칼리제, 알데히드제 |
차량 |
복합산성제, 산성제제 |
음수소독 |
염소제 |
□ 발관 소독조 및 차량 소독
○ 농자의 입구 및 각 축사입구에 설치하되 발이나 차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주당 2~3회 교환해 준다.
○ 염기제제, 알데히드제제 등 비교적 유기물에 강한 소독제가 추천된다.
○ 차량의 소독에는 산성제제나 염기제제, 염류와 산성 복합제가 권장하지만 강한 알카리에는 차량의 도색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 토양 및 바닥소독
○ 사체 및 토양소독, 가축이 없는 축사바닥은 주로 생석회나 가성소다를 이용한다.
○ 현재는 소독약 물량이 충분하므로 화재의 위험 또는 눈에 닿을 경우 실명할 위험성이 있는 생석회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생석회 사용요령 >
☞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화공약품에 속하여 산도(pH) 11~2의 강염기로서 면적㎡ 당 300~400g(평당 약 1㎏)을 뿌려준다. 반드시 흙에 물을 먼저 뿌려 바닥이 젖은 상태에서 생석회를 뿌려 주거나, 물로 5% 생석회 용액(물 19바가지에 생석회 1바가지)을 만들어 사포한다. 생석회 용액을 만들 때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 생석회를 넣어야 한다.
☞ 생석회를 보관할 때는 수분이 닿으면 화재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수분이 닿지 않도록 하고 주위에 인화성 물질을 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정도의 열이 내면서 소석회가 된다.
☞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소독조 등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절대로 사람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수 있으므로 특히 어린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사용예 : 사체 매장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체 위에 생석회를 뿌려 주되, 소8두 또는 돼지 16두당 약120ℓ (6~7말)를 뿌려준다.
□ 분변소독
○ 분변은 배설 직후에는 알카리성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산성으로 변하므로 소량일 경우에는 산성소독제를 듬뿍 뿌려준 후 땅에 묻는다.
○ 그러나 스러리 탱크와 같이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pH2이하 또는11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 1주일이상 둔 후, 중화시켜 비축산용 농지에 뿌려줄 수도 있으나 주위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소독작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소독제의 현장적용의 유의 사항
□ 소독제의 종류에 따라 산도(pH)가 다르고 적용기전도 다르므로 현장에서 소독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가령, 강염기인 생석회가 뿌려진 바닥이나 축사내부 등에 산성 소독제를 뿌리면 서로가 중화되어 아무런 소독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 외에도 서로 혼합을 피하여야 하는 성분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동일한 소독대상 물질에 여러 종류의 소독제를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대부분의 소독제는 생체에 접촉하면 해롭기 때문에 소독시에는 눈, 호흡기, 피부 등에 닿지 않도록 반드시 얼굴전체를 덮는 보호안경(고글),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머리�(위생모자) 등을 착용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 또한 수생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화되지 않은 대량의 소독약제가 하수구호 흘러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소독제의 희석은 축사내ㆍ외부, 축산기계 기구류, 소독조 및 발판, 차량, 흙, 축체 등 소독대상에 따라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농도대로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희석시 소독제 원액에 물을 넣어 희석하지 말고, 소독제 원액에 섞도록 한다.
□ 동일한 성분일 지라도 농도와 다른 성분과의 혼합여부, 외부 온도, 주위환경의 차이에 따라 효과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므로 구체적인 사용요령은 반드시 사용설명서 참조하고 구체적인 기수정보가 필요하면 제조회사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 소독제 성분별 적용대상 및 특징
분류 |
성분명 |
주요적용대상 |
사용 농도 |
작용 시간 |
소독제의 특징 및 주의사항 |
염 기 제 |
탄산 소다 |
사체,축사,환경,물탱크 |
4% |
10분 |
○ 분변이 있는 곳에도 사용가능 ○ 알루미늄계통에는 사용하지 말것 |
가성 소다 |
사체,축사환경,물탱크,분뇨,배설물,의복 |
20% |
10분 |
○ 분변이 있는 곳에도 소독효과를 발휘 ○ 매우 효과적이나 차량등 금속 부식성 ○ 눈과 피부에 자극이 있으므로 사용시 장갑, 의복등과 같은 보호용구 착용(사람) ○ 가격저렴 ○ 강산과 접촉을 피할 것 | |
산 성 제 제 |
구연산 |
사람,주택,차량,기계,의복 |
0.2% |
30분 |
○ 침투력이 약하므로 단단한 표면에만 사용(중정계면활성제를 원액의 1/1,000로 희석하여 혼합사용하면 침투력 증가) ○ 사람, 축제, 의복 소독에 적용가능 |
복합 염류 |
기계류,찰량,의류,소독조 |
2% |
10분 |
○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축제 제외) | |
산 화 제 |
차아 염소산 |
축사,주택,의류 |
2~3% 유효염소 |
10~30분 |
○ 분변, 우유 등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금지 ○ 유기물에 의해 효과가 감소되므로 반드시 사용전에 청소 ○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 ○ 눈과 피부에 독성이 있음 |
이소시안나트륨 |
축사,주택,의류 |
2~4% |
5분 |
○ 분변, 우유 등이 있는 곳에 사용금지 ○ 반드시 사용전에 청소 ○ 정제이므로 사용 직전에 물에 희석 사용 | |
알 데 히 드 |
포름 알제 히드 가스 |
전기기구,볏짚,건초 |
가스 |
15~24 시간 |
○ 물을 피해야 하는 자동차내부, 전기기구등 소독에 사용하며, 공간을 완전밀폐후 하룻밤 정치 ○ 소독후 완전 환기 철저 및 가스흡입 금지 ○ 유독성의 가스 외부 방출금지 주의 ○ 물, 차아염소산, 염소등이 있을 경우 사용금지 |
그루타알데 히드 |
축사내외부 소독조 |
2% |
10~30분 |
○ 사용시 장갑, 의복등과 같은 보호용구 착용 ○ 적당한 환기조건하에서 사용 ○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한 실온 보관 | |
포르 말린 |
사료,의복 |
8% |
10~30분 |
○ 자극성 가스를 배출 : 사용자 주의(글루타알데히드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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