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상담-농지 상속받을 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할까
상속시 예외 인정…농지취득자격증명 없어도 가능
문>
\아버지가 사망해 농지를 상속받았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

답>
농지법 제8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구청장(도·농 복합 형태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목이 농지로 된 경우에는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할 것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에 대해 판례는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沓)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년 6월29일자 2007마258 결정)’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상속(유증 포함) ③농업법인의 합병 ④공유농지의 분할 ⑤시효완성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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