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올해 농지를 새로 구입했는데 사유재산인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시멘트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할 때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구입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유재산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남의 땅을 길로 사용 중인 사람에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상대방에 대해 배타적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상 자신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그 종류로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 토지무단점유자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권에 대한 침해 자체의 배제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상 다른 사람이 시멘트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자신의 땅이 맞다면 땅의 주인은 소유권자로서 상대방에게 원상복구 및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불법점유자이므로 토지의 주인은 이러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원상복구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민법상 보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소유권의 반환청구권 행사 외에도 토지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방해자인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토지 소유권의 침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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