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뒷집은 우리집보다 지대(터)가 높은데 뒷집과 우리집은 벽돌로 지은 담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집은 오래전에 우리집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벽돌담에 구멍을 뚫어 우리집 쪽으로 빗물을 마음대로 흘려보내고 있어 큰 비만 오면 우리집은 뒷집에서 쏟아져 들어온 빗물로 마당이 잠기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뚫은 거라 그동안 별다른 항의나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뒷집 주인에게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을까요.

〈답〉상담인께서는 이 경우에 민법상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위 법 규정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포괄적으로 소유권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를 제거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민법상 규정에 따라 판례는 소유권이 명백히 부당하게 파괴될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뒷집 주인이 오래전에 담에 구멍을 내어 상담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78다2412)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가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소유권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뒷집 주인에게 담의 구멍을 메워 더이상 빗물이 상담인의 집으로 흘러들어 오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때 담의 구멍을 메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또한 문제가 되나,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즉, 사례에서 뒷집 주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상담인께서는 뒷집 주인의 부담으로 담의 구멍을 메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담인은 뒷집 주인에게 담벼락의 구멍을 메우지 않아 빗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 민법상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해 뒷집 담의 구멍을 메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소송상 행사할 경우 오랜 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아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구멍을 메우는 비용은 뒷집 주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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