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 얼마나 심각한가? >

전세계적으로 매년 최소 3 백만 명의 급성 또는 심각한 농약중독 환자가 발생(1/3; 직업적 노출, 2/3 자살의도)하며 2 만 여명이 직업적(자살 외) 농약노출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국제보건기구, 1990). 1994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추정에 따르더라도 2 백에서 5 백만 명이 매년 직업적으로 중독 되고 있고 이 중 4 만 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약에 의한 중독은 전세계적으로 주요한 사망원인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약중독의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농약중독 통계로 잡히고 있는 것은 급성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뿐입니다. 농업종사 과정에서 직업적으로 겪는 가벼운 중독증상에서부터 사망에는 이르지 않지만 심한 급성 및 만성의 중독증상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독지역마다 일정한 기관(보건소 또는 병원)이 있어서 관련 증상이 있는 농업인들로부터 직접 중독증 보고를 받고 치료 및 상담을 할 수 있어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련된 정보는 오직 학교나 기타 연구기관에서 일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표 1은 가장 최근에 비교적 광범위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약중독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입니다. 농약사용량이 많은 원예작물 농업인에 대한 조사결과인데 평균 50 % 이상의 농업인들이 경증 이상의 농약중독을 경험한 바있고 15 % 가량의 농업인들이 심각한 증상에 시달린 바 있다는 것입니다.

표1> 농업인의 농약중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증상 \ 작물
밭작물(수도포함)
시설작물
과 수
평 균
중독 경험
53.6
58.9
68.4
50.2
의 증
8.4
10.7
9.9
7.9
경 증
29.5
32.1
32.2
27.8
중 등 증
15.7
16.1
26.3
14.5


■ 4 명에 1명이 농약중독 경험이 있다
표 1을 보면 4 명의 농업인중 한 명이 분명히 농약에 의한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경증이상의 증상을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편 10 명중 1.5 명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되고 입원 또는 한 동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의 농약중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중증의 중독경험들은 파라치온이나 텝과 같이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맹독성의 농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농약들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중증의 중독도 줄어들었지만 설문조사결과 최근의 농약들도 때에 따라서 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급성중독과 피부장해가 많다
농촌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농약중독 환자들 가운데 급성중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피부장해가 많습니다. 그밖에 눈, 코, 인후 장해, 간독성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장해들은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질환이 중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농약중독 임상사례, 일본 농촌의학회 1970~1979년 >

< 알아야 할 기본적인 농약정보 >

농약은 독성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개발단계에서 실험동물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실험동물에서 나타난 독성의 크기를 다른 동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위를 사용하여 강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농약이 판매될 때 포장의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 2 는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유통되고 있는 농약의 독성분류에 따른 농약 종류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어독성에 관한 분류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독성의 분류는 농약포장용기 겉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20 가지에 해당하는 고독성 농약을 취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농약의 독성에 따른 농약 품목수 비율, 2000년 >

등급\농약
국내등록
농약건수
및 비율
농약 예
독 성1)
맹독성2) 0
(0%)
- 독성이 가장 강합니다. 1 g 이하의 적은양을 먹어도 죽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등록되어 시판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고독성3) 20
(2.3%)
파라치온, 엔도설판, 디디브이피, 파라콰트(그라목손),메치온, 이피엔, 메틸브로마이드 등
사람이 1~3 g 정도를 먹는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중 일정이상의 피부노출로도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농약들로 특히 작업간 주의가 필요한 농약들입니다.
보통독성4) 179
(20.1%)
다이아지논, 클로로피리포스, 페니트로친, 포스파미돈 등
3~30 g 정도로 죽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작업중 피부노출로도 급성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독성 690
(77.6%)
만코지, 지오판, 베노밀 등
위의 3가지에 속하지 않는 물질은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독성의 측면에서 ‘저독성’일뿐 만성독성의 면에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뒤 만성독성편 참조>
889
(100%)
   

1) 독성 : 여기에 설명한 독성 정보는 동물 실험을 토대로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을 사람의 경우에 대비하여 유추한 것임
2) 본 분류는 동물대상의 '급성독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류임(만성독성은 포함되지 않음)
3) 고독성 농약은 벼농사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은 물론 사용 및 관리상에도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등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4) 우리나라에서는 보통독성과 저독성을 하나로 묶어서 '보통독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WHO 분류기준(4단계)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농약의 독성등급은 급성독성에 관한 것입니다. 몇 시간 또는 몇 일 내에 올 수 있는 독성영향만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 년 또는 수 십년의 사용으로 인해 서서히 올 수도 있는 만성적인 건강영향은 뒤에서 설명합니다.

< 급성독성, 사용후 바로 나타날수 잇는 증상 >

■ 두통은 중독 증상일 가능성이 많다
농약의 급성중독 증상은 농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일반적으로 머리가 아프거나 무거운 증상이 있으면 중독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유기인계와 카바메이트계 농약에 중독되면 땀을 많이 흘리고 침이 많이 생기는 특징을 보입니다.

< 농약중독(급성중독)의 일반적 증상 >

< 경 증 >
① 두통
② 머리가 무겁다
③ 현기증이 난다
④ 토할 것 같다
⑤ 기분이 나쁘다
⑥ 몸이 나른하고 자꾸 쳐진다
⑦ 숨쉬기 힘들다
⑧ 피부가 가렵다
< 중등증 >
① 구토
② 복통
③ 설사
④ 열이 난다
⑤ 얼굴이 벌개진다
⑥ 걸음이 휘청거린다
⑦ 머리가 멍하다
⑧ 땀과 침이 많이 난다
⑨ 피부에 수포가 생기거나 아프다
⑩ 눈이 빨갛고 아프다
< 중 증 >
① 의식을 잃는다
② 전신이 경련을 일으킨다
③ 입에서 거품이 난다
④ 호흡과 맥박이 빠르다
⑤ 대소변을 지린다

■ 혈청콜린에스테라제의 저하

유기인계농약, 카바메이트계 농약에 중독되면 아세텔콜린에스테라제라고 하는 효소의 분비가가 억제됩니다. 앞에 언급한 대부분의 급성 증상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농약은 우리 몸의 신경계에 있는 이 효소의 분비를 억제하는데 이 효소는 원래 신경계에서 신경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인데 이것의 분비가 억제되면 신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과잉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분비물의 증가, 근육강직, 심혈관계 영향, 동공축소 등과 같은 전형적인 급성 중독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노출되면 기관지 협착, 기관계 분비물 증가, 횡경막 수축, 뇌의 호흡조절중추 억제 등으로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파라치온과 같은 맹독성의 유기인계 농약이 사용될 때는 PAM 이나 아트로핀 등과 같이 이러한 급성중독시 이용하는 응급조치 주사제를 구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응급후송 여건이 많이 좋아졌으므로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서 응급조치를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 피부장해

농약 중에는 특히 피부에 강하게 작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약들이 있습니다.
약제가 피부에 직접 자극을 주어서 가려움증과 물집을 일으키는 것, 처음에는 괜찮다가 몇 번 반복되면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햇빛에 닿으면 악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 눈 장해

농약이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 및 각막염을 일으켜서 눈이 충혈되고 아프게 됩니다. 심하면 각막이 벗겨지거나 각막에 궤양이 생겨서 심각한 시력손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 급성 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농약들 >

구 분
관련 농약 종류
급성중독증
살충제에서 많이 보임. 많이 쓰이는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황산니코틴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를 요함
피 부
대부분의 농약이 일으킴. 특히 유기인계, 황산계, 유기염소계, 제초제에도 많이 보임.
제초제
특히 클로르피크린, 블라에스 등.

 

< 만성독성, 오랜 기간동안 서서히 쌓여서 나타나는 증상 >

앞에서 다룬 것은 농약으로 인해 몇 시간에서 몇 일 내에 일어나는 급성독성이었다. 수 년 또는 수 십 년의 사용으로 인해 서서히 올 수도 있는 만성적인 건강영향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화학물질의 예로 볼 때 어떤 화학물질들은 오래도록 사용되면서 처음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만성적인 독성이 밝혀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 만성독성이란 ?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벤젠과 같은 물질은 실험동물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람에게서는 뒤늦게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최근에 와서야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사이 영문도 모르고 암으로 죽어간 노동자들의 아까운 목숨은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농약도 역시 이러한 사례에서 전혀 예외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성독성영향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래도록 사용해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래도록 사용해봐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농약으로 인해 올 수 있는 만성독성증상으로는 아래 박스와 같다. 분류하여 보면 만성신경계 영향, 면역기계 영향, 내분비계 영향, 기타 암 발생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유기인계 농약은 만성적으로도 신경영향을 주어서 아래 주요 증상에 있는 것과 같이 기억력 감퇴를 비롯한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해외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감기나 기타 여러 가지 질환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농약에 의한 면역력의 저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약이 면역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클로르단, 디디티,디엘드린 등).

초기에 사용되던 농약들 중에서 암 발생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몇 몇 농약들은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암 발생 여부를 확실하게 아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연구할 과제입니다. 한편 일부 농약들은 만성적으로 내분비계 교란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것은 ‘환경호르몬’이라는 명칭으로 일반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 환경호르몬의 만성적인 내분비교란효과

이 중 생식독성이라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호르몬’(내분비계교란물질)과 관계가 깊습니다. 바로 이 환경호르몬 물질 중에는 농약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이란 우리 몸 속에서 중요한 조절작용을 하는 호르몬처럼 행동함으로써 신체의 조절작용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학물질들을 말합니다.

내분비계 교란물질하면 정자수를 감소시키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작용은 일부이며 호르몬이 조절하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들과 관련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만성독성에 속하는데 이것은 매우 뒤늦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밝혀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래 표는 내분비계교란물질로 의심되는 농약종류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농약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거나 노출을 최소하도록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분기계교란물질이란 인체의 내분기계(호르몬계)를 교란하여 정자수 감소, 기형 등과 같은 생식기계 영향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위 표 1에서 저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중에도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되고 있는 농약이 있다는 점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농약독성의 분류의 문제점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중 농약은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ord Wild-life Fund)이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선정한 농약은 모두 44 종입니다. 이 중에서 국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17종입니다<표 2참조>. 표에서 보면 베노밀과 같은 경우 급성독성 구분에서는 저독성에 해당하지만 환경호르몬 추정 농약에 속합니다.

<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환경호르몬 추정 농약 >

구 분
농약 건수
농약종
살충제
9건
엔도설판, 싸이퍼메스린, 펜발러레이트, 메소밀, 카바릴, 파라치온, 디코폴, 에스펜발러레이트, 말라치온
살균제
4건
베노밀, 만코지브, 메치람, 빈크로졸린
제초제
4건
알라클로르, 메트리뷰지, 2?4-D, 트리플루라린

농약을 반복해서 뿌리는 사람으로, 극히 소량씩 몸에 흡수된 경우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지난 후 서서히 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만성중독이라고 합니다. 몸에 축적되기 쉬운 유기염소제와 중금속이 함유된 농약은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기타 농약도 계속해서 흡수하면 만성중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내분기계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에 의한 건강영향도 만성독성에 해당합니다(표 2참조). 상당수의 농약이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의심되고 있다. 만성중독은 서서히 문제가 나타나고 그 증상은 치료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따라서 급성독성 분류에서 저독성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만성적인 영향을 생각하여 농약은 일단 조심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만성중독의 주요 증상

요컨대 농약에 오래도록 노출되면서 올 수 있는 만성 건강영향은 대표적으로 신경계에 대한 영향, 면역기계에 대한 영향, 내분비계에 대한 영향 등이 있습니다. 만성영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지만 결과는 치명적이므로 평소에 농약에 가급적 덜 노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농약에 의한 만성중독증의 일반적인 증상 >

○ 기억력, 사고력 장해
○ 노이로제
○ 신경염, 하지마비
○ 간기능 장해
○ 지각이상
○ 내분비계 이상으로 인한 전신적 문제 발생
○ 특정부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면역기능 저하 등

 

<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농약이 코나 눈같은 곳으로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약은 주로 피부를 통해 침투합니다. 이것은 농약이 공기중으로는 잘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묻으면 잘 침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과 코를 가리는 것만이 아니라 피부에 농약이 묻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농약에 노출되는 것은 농약을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이 노출이 일어나는 경우는 역시 농약을 직접 살포할 때입니다. 그리고 농약을 살포한 밭이나 하우스에 들어가서 다른 작업을 할 때에도 농약이 묻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김매기나 순치기 등과 같은 작업동안에 피부에 노출되는 농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약은 세척하지 않은 보호구에 묻어 집안까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농약에 노출되는 꼴이 됩니다. 농약을 일정한 장소에 시건장치를 잘하여 두는 것도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매우 현명한 행동입니다.

농약은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들만 잘 지킨다면 부작용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농약 살포시에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

소독이 있는 날엔 술은 절대 하지 마시고 소독하는 동안엔 담배도 가급적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술은 삼가해야합니다. 술은 몸 안으로 농약을 빨리 흡수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또한 소독 중에 담배를 피우면 손에 묻은 농약이 입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덥고 불편하더라도 최소한 장갑과 보호의는 입고 작업하셔야합니다.
농약은 피부에 묻었을 경우 그대로 몸 안으로 흡수됩니다. 따라서 먼저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에 많이 묻게 되므로 반드시 장갑은 끼고 일해야 합니다. 줄을 잡아주는 보조자도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소독이 끝나고 나서는 가급적 빨리 목욕을 해야한다.
농약은 코나 입으로 들어가는 양보다는 피부를 통해서 가장 많이 흡수된다. 그러므로 피부로 침투하기 전에 가급적 빨리 씻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비나 장갑도 잘 세척 해야한다.
세척은 가급적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척하지 않은 우비나 장갑에 남아있는 농약은 다시 입었을 때 피부에 묻게 된다. 또한 세척하지 않은 채 우비나 장갑을 집으로 가져오면 집안도 농약으로 오염시키는 꼴이 된다.

작업후에는 남은 농약과 빈 용기는 일정한 곳에 보관하고 살포기도 세척한다.
빈 용기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것으로 오인하여 사고가 일어는 예가 있으므로 평소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포기는 간단히라도 세척하는 것이 좋다. 세척하지 않은 살포기나 보호구에 묻은 농약은 결국 집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몸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에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피로해 있을 때
몸이 피로해 있을 때는 해독작용도 떨어지기 때문에 중독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전날 밤 과음을 해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는 살포하지 않도록 합니다.

병에서 회복 직후
병에서 막 회복된 후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농약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또 간기능이 약한 사람은 해독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중독을 일으킵니다.

손발에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통해 농약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살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신중, 생리중일 때
살포는 금물입니다. 특히 입덧을 할 때는 소량의 농약 냄새만으로도 구역질이 나고 무엇보다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약물에 민감해서 피부장해를 일으키는 사람
체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약물에 민감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피부장해를 일으키는 농약을 알아두었다가 그 농약을 살포할 때는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농약을 살포한 밭에 다시 들어갈 경우 지켜야할 사항 >
농약을 살포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표지판을 만든다.
농약을 살포한 사람만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살포일과 살포농약명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살포 이후 최소 2일간은 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농약은 살포하고 나서 한 동안은 작물 잎 등에 잔류하면서 약효를 발휘한다. 그러므로 살포하고 나서 급한 일이 아니면 최소 2 일은 지난 후에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한다. 밀폐된 온실의 경우엔 농약은 주로 피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잔류한 농약이라도 피부에 작업동안 계속 묻게되면 직접 살포작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살포 이후 밭에 처음 들어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작업간 잔류한 농약이 피부에 묻지 않도록 주의와 토시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피부에 묻지 않도록 한다.
농약을 직접 살포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가운데 피부노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 따라서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팔 등을 통해서 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토시 등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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