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효소류/된장/간장/짱아찌류등같이
농산물을 2차 이상으로 가공하여 판매할때는
식품제조 등 각각에 맞는 제조허가를 취득한 후 그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계기관에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할때는 관할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후  판매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 판매글을 올릴때도
소비자께 정보를 제공하려 판매물의 효과나 효능, 약성등을 명기하면
과대 과장광고에 해당될수있으므로 조심해야하고
소비자가 약으로 혼동 할 수 있는 표현은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저촉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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