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과태료 조심하세요.
전자상거래시 개인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에 판매글을 올릴때는
다음 항목을 필히 명기해서 판매글을 작성하세요.
적발시 과테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판매자(이름,주소,전화번호).
2.판매할 상품
3.포장단위별 중량,수량,크기.
4.원산지 표기(예를 들면 "국내산" 또는 중국산)
5.생산일자.
6.유통기한.
7.보관방법 및 취급방법.
8.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농산물마케팅 > 마케팅(판매및 유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터넷을 통해 2차 가공농산물을 판매할때 조심할 점 (0) | 2009.06.10 |
---|---|
소비자 선호가 바뀌어야 '농약 범벅' 농산물 막아 (0) | 2008.12.07 |
블로그 마케팅 성공 전략 (0) | 2008.11.27 |
농산물 직거래시장, 활성화 하려면… 상품정보 상세 제공…‘신뢰’ 얻어야 (0) | 2008.11.26 |
전자상거래 성공요인 분석 (0) | 200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