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과태료 조심하세요.


전자상거래시 개인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에 판매글을 올릴때는
다음 항목을 필히 명기해서 판매글을 작성하세요.
적발시 과테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판매자(이름,주소,전화번호).
2.판매할 상품
3.포장단위별 중량,수량,크기.
4.원산지 표기(예를 들면 "국내산" 또는 중국산)
5.생산일자.
6.유통기한.
7.보관방법 및 취급방법.
8.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