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고 피해 예방요령


물품을 보낼때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피해 발생시
제대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수령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정확히 또박또박 알아보기 쉽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운송장을 작성하고, 정상 배송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배달된 물품은 받는 즉시 배달원과 함께 확인하고, 물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임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배달원이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으나 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운송장 사본과 함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택배 및 퀵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운송중 분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 예정일 및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배상 받는다.
◇탁송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선 가능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고,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배달 지연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임환급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 받는다.
손해액은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초과일수×운임액×50% 방식으로 산정한다. 배상한도는 운송장 기재 운임의 200%다.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운임 환급 및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수자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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