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종명 규 격 2006조달청가격 2006협회가격 식 재 비 비 고
소 나 무 H2.5*W1.0*R8 148,000 180,000 38,790  
  H3.0*W1.5*R10 237,000 285,000 53,280 상 교
  H3.5*W1.5*R12 285,000 370,000 68,330  
  H4.0*W2.0*R15 388,000 450,000 91,350  
  H4.5*W2.0*R18 470,000 560,000 114,920  
  H5.0*W2.5*R20 563,000 780,000 131,960  
  H5.5*W2.5*R25   1,300,000 171,290  
  H6.0*W3.0*R30   2,500,000 201,010  
  H7.0*W3.5*R35   3,700,000 0  
  H8.0*W4.0*R40   5,600,000 0  
소 나 무 H1.0*W1.2 205,000 250,000 8,350  
(둥근형) H1.2*W1.5 309,000 350,000 10,350  
  H1.5*W1.8 411,000 560,000 10,350  
  H1.5*W2.0 549,000 780,000 10,350  
  H2.0*W2.5   1,380,000 12,890  
소 나 무 H 8.0*R25   2,300,000 171,290 상 교
(장 송) H 8.0*R30   3,500,000 201,010  
  H 9.0*R35   4,800,000 0  
  H 9.0*R40   6,500,000 0  
  H10.0*R45   8,200,000 0  
  H10.0*R50   10,000,000 0  
  H10.0*R55   13,000,000 0  
  H10.0*R60   16,500,000 0  
소 나 무 H2.0*W0.8*R6   180,000 24,290  
(조 형) H2.5*W1.0*R8   320,000 38,790  
  H2.5*W1.2*R10   600,000 53,280  
  H3.0*W1.5*R12   950,000 68,330  
  H3.5*W1.5*R15   1,600,000 91,350  
  H3.5*W1.5*R18   2,400,000 114,920  
  H4.0*W1.8*R20   3,200,000 131,960  
  H4.5*W2.0*R25   4,300,000 171,290  
  H5.0*W2.5*R30   5,600,000 201,010  

 


▶본 가격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수형이 잘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밀생되고, 병충의 피해가 없으며 관상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식재에 견딜수 있도록 미리 이식하거나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기준임.
▶조경수목 가격은 각 수요자의 취향, 기호, 수목의 성장과정, 수목의 모양, 발육형태와 구매량의 과다, 식재시기, 수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면세품임.
  단,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됨.
▶세부규격중 근원경이 있는 경우는 근원경을, 근원경 이 없이 수관폭이 있는 경우는 수관폭을 우선 규격으로 적용할 수 있음.
▶"장미" 수종에 대하여는 순수 정원용 장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지불이 가능함.
▶가격구분 : 생산지 조사가격
▶거래구분 : 현장도착도(시.도청소재지 기준)

 


▶ 본 가격의 가격은 현장도착 가격임.
   단, 현장도착도 가격은 차량진입 가능 지역까지의 가격임
▶ 교목류는 100본 단위, 관목류는 1,000본 단위 기준 가격임.
▶ 부가가치세와 하자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 수목의 모양, 수목의 발육형태의 구매량의 다과, 식재시기, 수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가격표에 게재되지 않은 수종 및 규격, 특대형목, 특수조형목의 가격은 예외로 함.
▶ 게재수종에 대한 성상별 분류는 조경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의하지 않고 이용상의 형태적 특성에  의하여 분류하였음.
▶ 설계시 또는 가격 견적시에 참고가 되도록 대전이남 지역 또는 남해안 지역에만 적용이 가능한 수종을 남부수종으로 성상란에 명기하였음.
▶ 세부규격중 근원경 또는 흉고직경이 있는 경우는 근원경 또는 흉고직경을 , 근원경 및 흉고직경이 없이 수관폭이 있는 경우는 수관폭을 우선 규격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사)한국조경수협회가격 및 시중물가지 게재가격에 없는 수종 및 가격은 별도 견적가격(3개소 이상)을 받아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소나무조경
글쓴이 : 푸른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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