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확적기
    ○ 자두과실은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품종이 다양하며 과실이 완숙하면 과육이 연화하여 상하기 쉽고,
    취급도 곤란해지기 쉽다. 또한 자두과실은 품질이 가장양호한 상태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나무에서 완숙한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유통기간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수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너무 미숙된 과실을 수확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 수확의 적기는 자두과실의 특성상 한 나무에서도 숙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확은 어려우며 과피색과
    과실경도의 정도로 판단하여 수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두과실의 과피색은 적색, 홍색, 청색, 흑자색,
    오렌지색등 품종에 따라서 각기 특색을 가지며 초기에는 모두 녹색이지만 점차 녹색이 엷어지고 품종고유의
    색으로 변화한다.

○ 비배관리가 양호한 상태에서 과실고유의 색을 나타낼 무렵이 되면 과분이 많아지고 신맛이 감소하며
    떫은맛도 없어진다.

○ 조생종은 보구력이 비교적 나쁜편이며 만생종은 일반적으로 보구력이 좋다.

○ 과실의 수확은 숙기정도를 보아가며 몇회에 걸쳐 수확하며 가급적 과실온도가 낮은 이른 아침에 수확하여
    보구력에 도움이 되도록한다.

  2. 선과
    ○ 과실의 선과는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선별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육안에 의한 선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고르지 못한 것이 단점이다.

○ 현재 국내에서도 자두과실에 관한 농산물 출하규격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한 작목반이나 농협등지에서
    중심이되어 선과 및 선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포장
     현재 자두과실의 포장은 주산지 대부분의 경우가 나무상자에 별도의 내포장재 없이 과실을 가득채워 출하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국내에서도 자두과실에 관한 농산물 표준 출하규격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한 포장재의 규격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과실을 수확시에는 너무 미숙된 과실은 피해야 하며 또한 유통과정중 쉽게물러지지 않는 수준의 과실을 수확하도록한다.

 
  그림 1. 자두

  4. 크기구분
   
 
구 분  품종\호칭 특 대  대  중  소   
1개의 무게(g) 대과종 포모사, 솔담, 산타로사,
캘시(피자두) 및 이와 유사한 품종
150이상 120~150 90~120 90이하
중과종 대석조생, 비유티 및 이와
유사한 품종 
100이상 80~100 60~80 60이하

     과실을 포장시에는 일정크기 수준의 것으로 선과하는 한편 가능한한 결점과가 없도록한다.

 
  그림 2. 일정한 크기의 자두

  5. 등급규격
 
항목\등급 보 통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상에미달하는 것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이 양호한 것
 
숙도 신선한 것으로서 숙도가
적당하고 균일한 것 
신선한 것으로서 숙도가
적당하고 균일한 것 
 
형상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으로 탄력이 양호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으로 탄력이 양호한 것
 
육질 연하며 즙이 많고 고유의
단맛이 뛰어난 것 
연하며 즙이 많고
고유의 단맛이 양호한 것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중결점과 없는 것  거의 없는 것  대체로 없는 것 

    가. 정 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갯수 비율을 말한다.
○ 중결점과: (가)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나)부패, 변질과 : 부패, 변질된 것
○ 과숙과, 미숙과 : 맛, 육질, 색택 등으로 보아 성숙이 지나치거나 덜 된 것.
○ 병충해과 : 검은무늬병, 심식충 등 병충해의 피해가 있는 것. 다만,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으로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상해과 : 찰상, 자상, 압상 등의 상처가 있는 것. 다만,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기타 : 오염된 것등 그 피해가 현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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