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계약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시공업자와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문서화 했습니다.

물론 형식은 건축주가 (갑)이고 시공회사가 (을)입니다.

 

<주요 약정 사항>

 

1. 계약 대상 : 주소지에 신축(개축)하는 설계도 상의 건축물

2. 기간 : 착공일로 부터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시기까지(구체적인 목표일을 정하기는 한다.)

3. 계약조건 : (1) 설계도에 따라 제시한 견적 조정 결과(설계도 유첨)

                    (2) 공정별 자금집행에 대한 합의 사항

                        (저의 경우는 계약 체결시 10%, 주요 공정별로 정해진 금액을 집행키로 함)

                    (3)  공사중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시공사가 지기로 함.

                    (4) 설계변경에 대한 상호 협의와 그에 따른 비용 추가의 책임소재

                        (귀책사유에 따른다.-건축주가 요구하거나 더 나은 자재의 선택시 자가 부담) 

                    (5) 기타 : 사전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양자 협의하에 결정 등의 조항임.

출처 : 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연천고인돌 원글보기
메모 :

드디어 몇칠전에 건물물보존등기을 마쳤다.

정말 힘도 들었지만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많은것을 배웠다,

너무 어려워 말고 차근이 준비하면 허가는 큰 문제가 될것이 없을것 같다.

그리고 올 5월부터 신고제는 없어지고 허가제로 바뀌었다, 실은 신고제도 앞뒤순서만 다를뿐

허가제와 같다. 물론 지자제 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다고 본다. 그점 참조 하시고

순서을 정리 해봅니다.

(모든서류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중요서류만 갖추면 민원지 에서 다 준비할수 있습니다)

 

우선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서류을 같이 작성 해줍니다.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을 나오며 그 때 그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대부분 안나옴)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시청 지역개발과 에서

       개발행위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민원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및 분활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활하여 그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범위을 벗어나면(내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군청,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시에는

    재 신고을 하여야 합니다.-지역개발과에서 

 

5,현황측량및오수합병정화조 필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했다는 현항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합병정화조을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것을 설치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군,시청에 건축과에 신고 하여야 하며

    위 5번에서 한

    현항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

    -민원 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나와 실사을 합니다.

 

7, 취득세와등록세 자진신고

 - 건물물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신신고서 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띠어서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을 발부 받습니다.

  (취,등록세는 건축물 고시가의8% 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고시가기준, 취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군청증지 파는곳에서 삼

  - 법무소에서 하지 말고 직접 하기도 쉬움

 

 

   

 

 

 

출처 : 골짜기사람들
글쓴이 : 김골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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