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나 신고없이 벌목할 수 있는 경우


1.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한다.


4.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 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목초액·섬유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cm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법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출처 : 시골로 간 꼬마
글쓴이 : 이명희 원글보기
메모 :

제가 처음 농지에 관한 업무를 시작할때 농지원부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당황한적이 여러번 있었읍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시 기준이 되는 자경이 바로 농지원부이기때문에 그때 처음 농지원부를 접해 보았지요 농지원부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한번쯤 알아두시는게 도움이 될것같아서...

 

농지원부

 

1.작성목적

1)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

2)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2.활용분야

1)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2)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3)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등 확인

 

3.작성대상

1)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00제곱미터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 33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이다.

2)준농업법인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이다.

예)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

예)1000제곱미터(비닐하우스 등 33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음

예)농업경영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 명의로 작성

예)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 구, 읍, 면에 소재하더라도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

 

4.농지원부 작성 관리기관

1)농업인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2)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5.작성방법

1)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 구, 읍, 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작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2)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하다.

3)이 경우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4)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 군, 구일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재 시,구,읍,면, 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5)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농지일반현황 등이다.

6)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 없이 바로 작성 가능하다.

7)농가주 승계: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 이농, 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승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농가주 승계 처리가 가능하고 최초 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한다.

예)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6.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이다.

예)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하여도 시기상 영농철이 아닌 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 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음

예)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예)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예)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관련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음

예)수리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과거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농지원부를 소급 작성할 수 없음

 

7.발급처리기간

1)관내 농지

즉시

2)관외 농지

10일

예)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예)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8.근거법령

농지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9.자경증명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경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한다.

예)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을 할 수 있으나 임차 농지에 대해서는 발급할 수 없음

예)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해당되어 자경증명 발급

예)처분대상 농지도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이 가능함

예)농막은 자경증명 발급대상이 아님

 

10.자주하는 질문

1)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1000제곱미터(시설 330제곱미터)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2)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 작성가능

3)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 등으로 판매실적이 확인되면 작성 가능

4)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 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5)형질변경허가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재 가능

6)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음

7)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될경우 농지법상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

8)법적 지목이 하천이라도 사실상 농지인 경우(3년이상 경작확인) 농지원부 작성대상

9)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은 없고 종중 소유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 마을 이장등의 확인을 받아 등재할 수 있음

10)종중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중중 대표자나 총무와 임대차 계약 후 임차농지로 등재

11)콩나물 재배사 부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나 콩나물도 농산물이므로 이를 생산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함

12)공무원도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영농을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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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에 등록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1.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의 대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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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신하여 농지원부를 첨부할 수 없다.

2. 동지원부의 활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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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시 그 원부 사본 제출.

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추가 농지 구입요긴시 유리

0.개발제한구역에서 농옵안의 헤택 부여시 확인 서류
0.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헤택
0.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시 확인서류
0.농지전용시 농지부담금 면제
0.농어촌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 서류
0.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땅'은 이렇게 접근한다 !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이세상에 아래와 같은 완벽한 땅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30%만 충족해도 잘 사는겁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 보세요^^

1.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땅도 일단 사보아야 땅에 대한 매력을 맛볼수 있다. 그래서 사보고 팔아보고 재미보고 해본 사람이 또 사고 팔고 한다.
땅은 어려울 때 재기의 발판이 된다. 그러나 땅을 돈있을 때 사두지 않는 사람은 잘못되면 끝이다.

2. 주택 옆에 붙은 땅은 사지 마라.(투자에는 매력 없는 땅이다.)

첫째, 땅값이 안 올라간다.
둘째, 용도가 정해져 있다.(지목이 垈)
셋째, 주택지는 주택밖에 지을수가 없다.
넷째, 주택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섯, 말이 많은게 주택지다.
여섯, 땅을 사두는 목적중에 한가지도 해당되는게 없다.
일곱, 공시지가는 높아 세금만 많이 나온다.
여덟, 땅을 늘리고 싶어도 이웃과 균형이 깨져서 안좋다.
이런땅을 보유한계점에 다달은 땅이라고 한다. 이래도 垈地를 살것인가 ?

3. 공장 옆에 붙은 땅을 사라.
혐오시설이나 공해공장 옆에는 땅값이 싸다. 땅의 먼훗날 다변성 다용도 변화를 예측한 다면 이런곳에 땅을 사라. 이런 공장들도 언젠가는 이전하거나 탈바꿈 하는날이 온다.

4. 맹지를 사란다고 신속깊이 묻힌 盲地는 안된다.
무인도 섬은 사지마라.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다.

5. 직삼각형(송곳형) 땅은 사지마라.
송곳땅에 집을 지으면 예기치 못한 흉사를 당한 예들이 지방마다 곳곳에서 들을수가 있 다. 합필을 해라.

6. 불난 땅을 사라.
남이 사기전에 빨리 사라. 건물은 불타 없어지고 나대지로 있는 땅은 재수가 있다.

7. 누가봐도 쓸모가 없다고 하는 땅을 사라.
그린벨트,공원,녹지지역,자연녹지 지역은 사자는 사람 마음대로 내려 깍을수 있어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사서 모름지기 놓아두면 언젠가는 용도가 생긴다. 땅의 쓰임새는 건축만이 전부가 아니다. 땅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8. 관공서나 공공시설물 옆에 땅은 사지 마라.
땅이고 집이고 시설물들은 사람과 항상 친화감이 감돌아야 하는 것이다.
법조청사 주변에 장사 잘되는 집 없고 임대 잘되는곳 없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건물 이 문을 닫아 저녁 장사가 없다.

9. 오래된 공동묘지 진입로 주위의 땅을 사라.
공동묘지는 명당자리다. 출상지는 생활권에서 8km 이내에 있는데 도시는 급속히 팽창되 고 있다. 빨리 묘지앞의 땅을 사두어라.

10. 흙을 파간땅, 돌을 캐간 땅(채석장)은 사지마라.
氣가 빠진 땅은 무엇을 하더라도 잘되는 것이 없다.

11. 山(임야) 밑자락에 붙은 조각필지를 사라.
완만한 산 밑자락에 붙은 전,답,잡종지,과수원,초지,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 그런 소필지의 땅을 골라 사두면 잘했군! 소리를 할 날이 올 것이다.

12. 땅은 팔고 싶다고 아무 때나 팔리지 않는다.
땅을 팔려고 돌아다녀서는 좋은 값을 받고 팔기가 힘들다. 반대로 땅을 살 때는 돌아다니 면서 떠도는 땅을 잡아야 한다. 재운이 들어오는 해에 땅을 팔아야 한다.
땅을 팔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는 절대로 안된다.

13. 땅팔 사람에게 氣가 꺽이면 손해본다.
땅을 살 때 항상 옆 땅을 이길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氣가 살아있는 사람 은 땅을 헐값에 사들인다.

14.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땅을 사라.
다른 재테크에 눈을 돌리지 마라. 투자방식을 땅으로 바꾸어라. 건물,상가,아파트에 투자하 지 마라. 땅에 투자해라.

15. 전문분야 不動産業을 하려면 직접 투자해라.
부동산업을 직접 하면 얼마든지 골라살 수 있다. 하자말고 약점 있는 땅을 싸게 사서 적 임자에게 비싸게 팔아 돈벌면서 전문가가 되어라. 그러나 절대로 집장사를 하거나 건축업 은 하지 마라. 오로지 땅 장사만 해라.

16. 땅으로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도시근교의 준농림지역을 집중공략해라.
무자비하게 묻지마식 투자를 해라. 단, 여유돈으로 땅을 사고 400-500평의 소필지가 팔기 가 쉬우니 큰 필지는 분할해라. 5필지 정도 가지고 돌리면 이보다 안전한 장사는 없다.(5 년마다 매각)

17. 적은돈으로 땅을 사고 싶으면 여유돈이 있는 친척과 함께 사라.
끝까지 공유로 갖고 있다가 팔아야지 자기 지분을 나쁜쪽으로 양보하고 분할해 주면 손 해본다.

18. 걸레땅은 손대지 마라.
주인이 자주 바뀌는 땅, 분할 합병이 자주 있는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지적도를 볼 때는 내 땅이 옆 땅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서 미리 대처를 하되, 인내와 기다림이 있 어야 한다. 성급하게 사가라 팔아라를 시도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다.

19. 지적도를 들여다 보는 비법
땅이 땅구실을 할 수 있는 잘생긴 땅인지, 도로에 접했는지,맹지인지,옆땅과 합병을 해야 할 땅인지, 분할을 해야할 땅인지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인지를 파악하고 주 변에 있는 공장,전원주택,야외음식점,모텔등의 위치파악을 예리하게 해두어야 한다.

20. 땅사는 것은 기회요, 땅파는 것은 배짱이다.
싼땅이 있다고 대출얻어 사지마라. 이자에 치여 종자돈 까지 날아간다. 급한 눈치를 보이 면 거저 빼앗아 가려고 달려든다. 땅을 담보로 돈을 꿔쓰는 것은 망쇠의 시작이다. 돈도 땅 도 모두 날아가 버린다.

21. 돈이 불어나는데는 땅 따라갈 물건이 없다.
땅을 사놓으면 벌어놓은 돈이 도망가지 않는다. 땅을 샀다고 하면 왜 잘했다고 할까? 땅에 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2. 땅은 일단 샀으면 푹 삭혀라.
땅은 오래 삭힐수록 좋다. 땅에다 별도의 또 다른 짓을 하지 마라.

23. 땅을 판돈으로는 다시 땅을 사야한다.
땅 판돈의 절반을 땅 사는데 재투자해야 한다. 다시 사는 땅은 판땅의 培를 사야한다. 나 머지 돈은 통장에 넣어두고 조금씩 찾아써라.

24. 땅은 조금씩 사모는 것이 좋다.

25. 땅은 못쓰는 땅이 없다.
쓸모없는 땅이나 흠있는 땅을 싸게사서 적임자에게 받을만큼 받고 팔아라. 얼마든지 이런 저런 땅은 많으니까 두눈 부릅뜨고 찾아라.

26. 모르는 남남간에는 共有로 사놓치 말라.
얼마에 팔 것인지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난다. 서로 마음을 나눌수 있고 양해를 얻을수 있는 아는 知人과 共有로 사는 것이 좋다.

27. 땅을 사면 측량을 하고 경계말뚝을 박아라.
단, 건축허가를 내어서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땅은 그저 땅으로 두고 지키는 것이 상책이 다.

28. 땅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인연이 있어야 그 사람이 땅이 된다.

29. 공동지분의 땅은 장기전에 견딜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땅은 장기전에 견디지 못하는 지분소유자는 지분을 싼가격에 내 던져야 한다. 땅의 성질을 아는 사람이 싸게 집어먹는다.

30. 땅은 좋은땅,나쁜땅.비싼땅,싼땅으로 원래부터 탄생된 것이 아니다.
가리지 말고 땅을 사라. 그리고 좋은땅이 될 때까지 그냥 놓아두어라.좋은땅 비싼땅은 이미 빼먹은 땅이다.하지만 능력된다면 비싼땅도 좋다.

31. 돈은 적은데 땅은 사야겠고 그렇다면 흠있는땅,후면땅 맹지를 사라. 오랜세월이 흘러 개발이 되면 맹지에 길이 뚫리고 후면이 전면땅 되는 날이 온다.

32. 땅은 반드시 평지와 가까운 땅을 사라.
경사가 심한 땅, 축대를 쌓아야할 땅, 너무 내려앉은땅은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매몰위험도 크다.

33. 山(林野) 밑자락에 붙은 땅을 사라.
뒷산이 언젠가 개발되면 진입로가 될 수도 있고 합병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34. 전면 땅을 살힘이 있으면, 후면 땅을 먼저 사고 나중에 전면 땅을 사라. 비밀이 새서는 땅 사모으기가 힘들어진다. 못팔아서 쩔쩔매는 땅부터 하나씩 사들여야 한다. 땅은 클수록 좋다. 넓은땅을 확보해 두어야 승산이 크다.

35. 땅을 산후에는 더 사겠다고 설치거나 소문을 내지마라. 팔린땅 부근에는 땅값이 오르기마련이다. 팔린땅값 보다는 더 받으려는 마음이 땅가진 사람들의 공퉁된 심정이다.

36. 땅을 산후에는 그 땅에다 군돈을 들여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을 하지마라. 땅이 한정된 가치로 용도가 축소괴고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땅은 원시림일적에 희소가치가 있다.

37. 땅을 산후 종전 경작자나 임차인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사용토록 한다. 땅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팔때되면 팔아도 주고 팔땅이 나오면 사라고 일러주기도 한다.

38. 좋은땅,나쁜땅을 구별하지 말고 재력에 맞는 땅을 사두어라. 좋은땅을 서둘러 발전시켜 놓으면 나쁜땅은 서서히 자기몫을 한다. 땅의 부증성에 의해 좋은 땅은 결국 나쁜땅을 필요로 하게 된다.

39. 못생긴땅은 옆땅, 앞땅과 합하면 쓸모있는 땅이 된다. 이렇게 모양도 쓸모도 사람이 만들어 쓰는것이고 보면 쓸모없고 못생긴 땅만 골라 싸게 사는 지혜도 오랜 경험이 있는 땅장사의 노하우다.

40. 이해타산을 따져보지 말고, 본능적으로 땅을 사라. 땅이 알아서 자기 몸값을 부풀린다. 땅이 알아서 자기 몸값을 부풀린다. 이 땅을 살까 말까 돈좀 더 모아서 좋은 땅을 하지. 기회는 계속 놓치고 돈은 엉뚱한데 쓰게 되고 땅은 결국 못사게 된다.

41. 땅을 왜 팔려고 하는지 상대방 형편을 파악한다. 직접 들어보면 순수한 원시림인지 닳고 닳은 땅장사 땅인지, 땅문서 위조범과 마주친것인지 파악할 수있다. 사정이 급하다고 하는땅, 땅값을 아무리 깍아도 화를 내지않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땅은 바로 사면 안된다.

42. 땅을 살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 결정하여 번개처럼 계약하라. 용도에 맞는 요지의 땅, 즉 과일형 땅은 너무 망설이고 이리저리 재서는 기회를 놓친다.

43. 하자없고 약점있는 땅을 싸게 사라.
맹지, 길쭉하고 좁아서 집도 못짓게 생긴땅, 돈쓸일이 급한땅, 상속받은 땅으로 등기부상 하자없으면 싸게 골라 잡을수 있다.

44. 전원주택지로 조성해 놓은 땅을 사지 마라.
땅은 원시림을 사두어야 한다.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땅은 투자용 땅이 아니다. 전원 주택지 땅값을 이미 빼먹은 것 이므로 잘못사면 손해 보는 수가 있다. 집을 지으면 더더욱 팔기가 힘들다.

45. 중개업소에서 땅을 자꾸 팔라고 졸라댈 때는 땅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빨리 파악해라. 땅파는데는 서두르지 말아라. 옆땅에서 사업이 잘되면 배아파할 필요가 없다. 사업이 잘되면 내땅을 살것이 아닌가?

46. 땅을 살때나 팔때는 겨울이 좋다.
내년에 할 일 때문에 겨울에는 땅을 싸게 내던지는 사람이 많다.

47. 일단 땅을 샀으면 배짱을 두둑이 먹고 수십곱 이상이 안남으면 팔지마라.장기적으로 기다려라. 시간이 돈이다.

48. 땅을 샀으면 어떤일이 있어도 중개업소에 팔려고 내놓지마라.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해서는 돈벼락을 맞을수 없다.

49. 중개업소에서 귀찮게 찾아와서 땅팔라고 조르면 땅값을 10배 불려 높게 불러라.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온다.

50. 땅을 못팔아서 안달할 필요도 없고 못사서 서두를 필요도 없다. 억지로 팔려면 손해를 보고 살려고 서두르면 등골만 휜다.

51. 땅은 도망가는 법도 있고 줄어드는 법도 있다. 주색잡기,사업투자,친구 보증서면 땅은 도망간다.

52. 땅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주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다. 땅은 마음의 풍요와 심적위안을 주며 자식을 효자로 만든다.

53. 땅은 10년 가지고 있으면 인삼이요, 20년 이상 소유하면 산삼이 된다. 대를 이어가며 잘사는 부자들은 계속해서 땅을 사모은다.

54. 앞땅은 비싸니 뒷땅을 사라.
땅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을거라면 비싼 전면땅을 사지말고 값싼 뒷땅을 사두어라. 앞땅이 도로개설,도로확장으로 확 날아가 버리면 뒷땅이 앞땅된다.

55. 길없는 맹지를 사라.
지적도 성형수술하는 비법을 발휘하여 뒷땅이고 맹지고 닥치는대로 사놓아라. 그리고 장기보유에 돌입하라. 앞땅이 합병하자고 할 때까지.

56. 땅문서가 수십년간 장롱속에서 묵은땅이 걸리면 물어볼 것 없이 무조건 사라.

57. 원시림땅은 한번도 다름사람에게 넘어간 일이 없는 땅이다. 이런땅은 기가 왕성하여 샀다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 그러나 이사람 저사람이 굴리면서 얹어먹은 걸레땅은 중개업소마다 몇 개씩 있는데 잘못 걸려들면 망한다.

58. 개인이 택지를 조성한땅, 형질변경을 놓은 땅은 사지마라.

59.땅에 대해서 너무많이 알려고 하지마라.투자의 시기를 놓친다.

60. 건축허가를 내놓은 땅은 사지마라.
건축허가(전용허가)를 낼 때 까지 그 땅을 팔려고 별의별 궁리를 얼마나 했겠는가

61. 지분의 땅은 팔때 문제가 많다.

62. 합병된 땅은 사지마라.
땅을 보기좋게 쓸모있게 만들었으니까 누가 걸려들어도 걸려들게 마련이다.

63. 팔린땅 옆에 붙은 땅도 사지 마라.

64. 넓은 하천변 땅은 사지마라.
65. 오염공장이나 축사 주변 땅을 사라.
땅값이 똥값이다. 그래서 주섬주섬 사두라는 것이다. 개발을 하면서 오염공장은 쫓겨나게 된다.

66. 중개업소에 다니면서 내땅 팔아주시오 하지마라.
약점이 잡힌다. 그렇게 비싸게 내놓아서 팔리겠어요 이렇게 몇번 진을 빼면 땅값은 똥값이 된다.

67. 땅은 귀중한 아내의 보석처럼 가보처럼 소문내지 말고 자랑도 하지마라.

68. 땅을 샀으면 그땅에다 무엇을 할까 하고 자꾸 궁리하고 구상하지 마라. 썩지 않으니 없는 듯 그대로 두어라. 땅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 돈이 자꾸 투자가 된다.

69. 한번 사놓은 땅에는 어떤 이유로든 건축하지 마라.
땅을 샀으면 땅으로 가지고 있다가 땅으로 팔아야지 욕심을 부리려고 하다가는 전문업자가 웃는다.

70. 땅소유자 건물소유자가 다른집이 있다. 서로간에 해결책이 있었다면 해결보고 팔지 땅만 팔려고 했겠는가?

71. 누가 내땅을 사려고 하면, 왜 살려고 하는지 파악해라. 실수로 땅을 팔았으면 만회하는 길은 한가지다.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사라.

72.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팔고 땅값은 톡톡히 받아라.

73. 부득이 땅을 팔아야 할 경우 한 중개업소에만 의뢰하라. 땅을 팔려면 1-2년 전부터 딱 한군데 중개업소와 계속 유대를 가지고 친분을 쌓아가야 한다. 중개업소에서 적임자를 골라주지 않으면 대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74. 땅이 안팔린다고 교환은 하지마라.
부동산 교환은 전문사기꾼이 전부다. 교환을 끝내고 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려고 보면 그때 속았구나 하는 한탄사가 터져나온다.

75. 땅을 일단 샀으면 이 땅이 어떤 용도로 적합한 땅인지 계속 연구해라.
자주 땅을 가서 보고 용도에 대해서 주위환경을 살펴야 한다. 지적도를 자주 들여다 보면 무엇인가가 발견된다.

76.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읍면 지역의 땅을 사라.

77. 중개업소에 가서 이땅은 어떻고 저땅은 어떻고 평가하고 아는체 하지 마라.
얄밉게 보이면 땅보따리를 끓어안고 보여주지 않는다. 살땅을 발견하였을때도 감탄사가 터져 나오면 안된다. 침묵이 금일때도 있다.

78.중개업소에 가서 너무 있는체 너무 없는체 하지 말고 적당히 땅살돈 있는 눈치만 보여라.

79.땅을 살때는 열번만 검토하여 생각하여 결정을 내리고 팔때는 백번을 생각하고 검토한 다음 팔아라.

80. 땅을 살때는 A중개업소 소개로 사고, 팔때는 B 중개업소에 가서 팔아라. 그래야 비싼값에 땅을 팔수가 있다.

81. 땅 투기지역은 찾아다니지 마라. 투기가 식은 다음에 가서 사라.

82. 땅투기란 산삼을 캐고도 인삼값에 팔아버리는 땅투기꾼의 허무한 도로아미타불이다.

83. 땅투자를 야심으로 하지말고 본능으로 하라.

준비된귀농 아름다운삶! 조화로운삶의 실천 [귀농사모]http://cafe.daum.net/refarm
출처 : 귀농사모공식블로그
글쓴이 : 이장 원글보기
메모 :
실제 귀농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체크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귀농현장-잘 고른땅의 12가지 조건]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

2. 자연마을과의 거리가 200m 이내인 땅

3. 구거(도랑)에 접한 땅

4. 평지보가는 경사도가 약간 있는 전망이 탁 트인 땅

5. 뒷산이 완경사지로 된 땅

6.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

7.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을 볼 수 있는 땅

8. 도로보다 지형이 높은 땅

9. 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주는 짱

10.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으로 도로에 접한 부분이 긴 땅

11. 지하수 개발이 쉬운 땅

12.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땅


<귀농시 좋은 시골집 고르는 요령 >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주택

2. 2차선 도로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주택

3. 뒤로 완경사지의 야산이 접해 있는 주택

4. 남향부지에 지은 주택

5. 도로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주택

6. 세대 수가 많은 단지내 주택

7. 농가주택인 경우 자연마을 한쪽에 위치한 주택

8. 앞산과의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진 주택

9. 지대가 높아 시야가 탁 트인 주택

10. 주택의 위치에서 산만한 감이 없어 온화한 느낌이 드는 주택

11.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주택


<실전 체크사항-전용허가 및 주택 신축등이 어려운 농지는 아래의 경우다>

1. 농림지역의 농지나 관리지역이라도 농림지역으로 둘러 쌓인 농지

2.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

3. 303평 미만의 농지 (예외적으로 원래 303평 이하였던 농지만 취득 가능)

4. 도로가 없는 농지 또는 3m 미만의 도로에 인접한 농지

5.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는 농지

6. 공사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농지

7. 군사보호구역 내 농지 (군협의시 신축가능)

8. 건축허가시 상.하수도 및 지하수 처리가 어려운 농지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2. 지적도

3. 토지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소재지 관한 읍, 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농지조성비 등 납입계획 포함)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 지적도 : 5,000분의 1이상의 도면으로 전용예정구역을 정확히 표시

- 지형도 : 25,000분의 1이상의 도면으로 전용예정구역과 폐지되는

농로, 수로등의 대체시설 설치위치를 정확히 표시

- 피해방지계획서에는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가 폐지, 변경되거나 손과가 우려되는 경우>
1)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2) 토사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계획
3)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에는 정화시설설치계획
4) 기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피해방지계획


<귀농인의 임야구입시 체크포인트>

1. 인근 농지에 비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

2. 토목공사 및 개발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3. 매입가격과 공사비를 포함한 총 투자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4.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에서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가 가능한 임야인가?

5. 산림의 상태가 자연조경으로서 이용가치가 있는가?

6.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가?


<임야를 대지로 전용할 때 필요한 절차>

1.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절차

임야취득->기본계획구상->토목설계사무소 지정-> 산림훼손허가신청->

심의 및 협의 ->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납부 -> 산림훼손허가->

건축허가->사용검사->지목변경신청->소유권이전

2. 구비서류

-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 축척 1/6,000 또는 1/3,000 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

- 산림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출처 : 귀농사모공식블로그
글쓴이 : 이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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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택풍수 - 좋은 집과 나쁜 집



■ 집을 선택할 때 우선 제외시켜야 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10가지

▼ 막다른 골목집은 좋지 않다.
양택에서 길은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막다른 골목집은 길을 막았다는 의미이며 바로물을 막은 결과와 같다. 또한 물을 막은 것은 수침을 받는 것이며,  결국 수력에 무너지므로 패가를 의미한다.

▼ 생토가 아닌, 매립지는 좋지 않다.
땅의 기는 암반을 타고 흐르며 생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풍수 지리 이론은 땅의 기는 생토에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가 없는 매립토 위의 주택은 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게 여긴다. 이것은 양택의 원칙론일 뿐,  그 길흉은 알 수 없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상 매립지는 얼마든지 있으며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나 기초를 생토에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집안에 지붕보다 높은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다.
나무가 크다는 것은 나무뿌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집의 생기
를 나무가 받아 거주자들에게 무익하다는 뜻이다. 실제로도 집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낙뢰를 맞을 가능성이 크며, 벌레들이 들끓어 병을 옮겨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나무 그늘로 인해 집안을 침울하게 만들 우려가 많다.

두 집의 담을 터서 한 집으로 사용은 금물

▼ 망해서 나간 집은 좋지 않다.
미신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전에 망한 이유를 찾아 보면 틀림없이 집의 좌향이나 안방, 부엌 등의 배합에 그 연유가 있음을 볼 수 있다.

▼ 연못이 마당에 있으면 좋지 않다.
단독주택에서 우물이나 연못이 마당에 있다면 그 집터는  맥이 지나는  집이거나 물이 괼 수 있는 습지이므로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 기존 두 집의 담을 터서 한 집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다.
이것은 출입문이 두 개임을 뜻한다. 그런데 문은  모든 기 또는 도로, 물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기가 들어와 쌓이지 않고 나가 버릴 우려가 있으며 문이 두 개면 주인이 둘이 돼서 집안 꼴이 안된다는 것이다.

▼ 형과 동생이 이웃에 나란히 집을 가지고 살면 좋지 않다.
풍수지리에 보면 한 혈장에 둘을 넣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하나의 기를 둘이서 받으면 그만큼 양이 반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합장하지 말고 따로따로 모셔 많은 기를 받아야 자손이 잘된다는 이론이다.

▼ 대문에서 안방이나 부엌문이 보이면 좋지 않다.
대문은 바로 물의 입구를 뜻하므로 안방이 곧바로 보여도 좋지 않고 부엌 또한 마찬가지다. 실생활에 있어서도 외인이나 내방 객의  눈에  안방이 들여다보이면 견물생심, 도난의 우려가 있다.

▼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들면 좋지 않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뜻하며 배수가  안된 집이니  붕괴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집이 어둡고 그늘지면 나쁘다.
집이 어둡다는 것은 방향이 나쁘다는 뜻이며, 그늘이 진다는 것은 앞서 예를 든 여러 조건과 같은 이치이다.

부동산과 풍수

▼ 침실의 위치, 8 방위별 길흉점검

주거의 발달사를 보면 맨 처음엔 잠자리의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수렵시대 혹은 농경시대 초기, 방이 1개인 수혈식(竪穴式)주거에서  우리  조상들이 생활할 때는 식사는 물론 모든 생활을 밖에서 했고 잠잘 때만 방에 들어가 잤다.  이처럼  침실은 주거의 원형임과 동시에 현대에서도 주거의 최종  완성  형태일지도 모른다. 침실의 기능은 수면에도 있지만 생식 (生殖)을 도모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외부와의 차단이 필요하고,

둘째 집 안에서도 사생활이 보장돼야 하며 셋째,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  풍수에서는 역시 방위를 중요시했다. 방위별 침실의 길흉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쪽의 침실
신선한 기가 활동력을 치솟게 해서 의욕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하는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 아주 좋은 방위의 침실이다.

동남쪽의 침실
모든 일을 순조롭게 발전시켜 성공할 수 있는 암시의 방위다.  교유 관계도 넓어지고 독신자가 이 방위의 침실을 쓰면 좋은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남쪽의 침실
이 방위의 침실은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곳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침실로는 부적당하며, 항상 정신이 불안하거나 심장, 혈압, 눈에 관한 병을 앓을 확률이 높다.

남서쪽의 침실
하숙생등 식객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은 괜찮으나  가장의  침실로는 맞지 않는다. 서쪽이나 남쪽의 침실은 부적당하다

서쪽의 침실
이 방위의 침실을 쓰는 사람은 헛된 소비를 잘  하거나  돈 씀씀이가 해퍼 진다고 본다. 행락적인 분위기가 생기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많다.

서북쪽의 침실
동쪽이나 동 남쪽의 침실처럼 자는 사람에게 행동과  의욕을 샘솟게 하는 방위다. 가장의 침실로는 최고로 치는 방위이다. 이 방위에  침실이 없으면 조그마한 골방이라고 만들어, 가장이 귀가해서 편안히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가상학자도 있다.

북쪽의 침실
아침은 물론 저녁에도 해가 들지 않아 가장 편안히 잘 수 있는 침실로 본다. 다만, 냉기와 습기에 주의하고 그 나름대로의 설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북동쪽의 침실
이 방위는 ' 변화의 장소 ' 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분의 기복이 심하게 생기는 장소다.


양택 풍수

풍수지리에서는 ‘양택삼요결’을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법으로 보고 있으며, 이 법을 따르면 자연에 순응하는 것으로 천지 이치에 맞아 부귀가 약속되는 것이며  그렇지않으면 비천과 궁색이 따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풍수지리 연구가들은 양택론을 현대 생활에 맞도록 주택의 선택요령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고 있다.


좋은 집자리 고르기

▼ 따뜻해야 한다.
풍수지리가 자연의 섭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문임을 감안한다면  양택에서  풍(風)은 직절한 공기의 소통을 도모하고 맞바람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기온을 따뜻하게 하려면 집의 방향이 남향이어야 하므로 집은 북이나   북서쪽에 등을 대고 남쪽이나 동남향을 하고 있으면 자연히 따뜻하기 마련이다. 만일 그 반대 방향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에는 북서풍이,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오히려 덥다. 자연적으로 따뜻하다는  것은 밝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늘져 어둡거나 음침한 집은  일차적으로  가격면에서 불리하지 않을 수 없다.

▼ 햇볕과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생기는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도 받는다. 또한, 모든 생물은 햇볕을 필요로 하는데 같은 햇볕이라도 기가 일어 나는 아침 햇볕을  받아야  한다. 저녁 햇볕은 오히려 생기를 잃게 하는데 서향의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화초가 싱싱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안정감이란 대지의  형태뿐 아니라 건물 자체에도 적용된다. 이를테면 교회 건물같이 뾰족한  것은  교회같이 특수한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을는지 모르지 만 보통  가정집으로서는  부적격하다. 경사가 심하여 불안한 형태의 가옥이 매매 때 그 가치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사람이 쓸 수 있을 때   명당이다.  다시  말하면 이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소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이 좋아야 귀한 손님도 오고 복도 들어온다. 교통의 중심지는 바로 상권이 발달하고 인간생활에 있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지만, 교통이 부지 연장과 같은 위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지의 사면 중에서 최소한 한면만은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도로의 교차점으로 코너가 되는  대지이다.  풍수지리에서는 물이 만나는 주위에 혈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양택 에서는  도로를  바로 그러한 물로 보기 때문에 도로가 만나는 곳에 양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실제로 코너 땅과 그 옆의 땅과는 가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데 상업지역일수록 그 의미는 크다.

▼ 집앞의 전경이 좋아야 한다.
활동의 근원지이며 성장의 요람인 주택의 전경은 그 집에 사는  인간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어 건전한 사고를 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건전한 사고의 인간은 정신적 질환이 없어 건강하고 오래 산다.

양택 풍수

집터나  주택에  있어  북쪽이 좋으면 가운데 아들이 잘되고 생식기와 신장, 귀 등이 건강해지나 북쪽에 흠이 있으면 가운데 아들의 생식기와 신장, 귀 등이 건강치 못하며 운세가 나빠진다고 한다. 이처럼 집 모양으로 본 길흉에 대해 알아보자.

집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길흉

▼ 북쪽면
적당히 튀어나오면 좋다.  그러나 너무 튀어나오면 오히려 좋지 않다. 알맞게 튀어나온 대지는 좋은 운을 가져오며, 신장이나 생식기,귀 계통에 좋은 영향을 받아 건강한 자녀를 낳을 수 있다. 특히 가운데 아들의 운세가 좋다.

▼ 동쪽
적당히 나온 집은 장남이 좋은 영향을 받고 간이나 발이 건강하다. 정신적 노동을 하는 직업을 가진 의사, 학자,  예술가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나치게 나오거나 들어가면 과대 망상증에 빠져 시행 착오를 일으키기 쉽고,  손재를 당하거나 장남이 가업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 서쪽
막내딸의 운과 재운, 친구들과 관계된 일에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서쪽이 좋으면 부인덕으로 재산을 모을 수도 있고 좋은 친구와 교제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쪽으로 목욕탕이나 부엌, 화장실, 현관이 나 있으면,   외형상 좋은 집이라도 효과가 상쇄된다.

▼ 남쪽
가운데 딸의 운과 심장, 소장, 눈에 관계되는   방위로  알맞게 튀어 나오면 윗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인정을 받아 출세가 빠르다.  반대로 지나치게 나오거나 꺼진 경우는 윗사람과 다투는 일이 많다.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성급하고 외형에 치우치는 성격이 된다. 화재나 화상,   소송 등의 일과 뇌졸증 환자가 나오기 쉽다.

▼ 북동쪽
상속관계를 보는 방위이므로 이곳이 지나치게 튀어   나오거나 움푹 들어간 경우 불구자나 신경통, 중풍, 원인불명의 병에  걸리기  쉬우며, 지나치게 파인 경우 남자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받게 된다. 북동쪽이 약간 나온 경우 집안 식구가 화목하게 지내며 각자 활발히 활동하여 집안이 차차 번창하여 일어나게 된다.

북동쪽이 좋으면 집안이 화목하며 번창

▼ 남동쪽

번영 이익과 관련된 방위로 알맞게 불거진 것을 좋은 것으로 보는데, 장거리를 왕래하는 무역이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가에게 좋다. 이 방위는  큰딸에게 관계된 방위로 딸들의 운이 좋으며, 특히 큰 딸은 재색을 겸비한 숙녀로 성장하며 좋은 혼처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나오면 남녀관계가 복잡해지고 여행 중 사고를 당한다.

▼ 남서쪽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이 없어야 좋다. 남서쪽은 어머니 즉 주부를  상징하는 방위로 약간 나온 경우는 주부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남서쪽이 심하게 들어간 경우 주부가 신경통이나 부인병, 위장병 등  만성적인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된다. 이 방위에는 재래식 변소,  목욕탕이 있는 경우 문제가 있다.

▼ 북서쪽
아버지를 상징하는 방위로 지도자, 머리, 축적, 충실 등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북서쪽이 알맞게 튀어나온 집은 아랫사람 운이 좋고, 집안의 운세가 좋아 지며 가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가장이 된다. 그러나 너무 튀어나오면, 처음에는 그런대로 운이 있어 보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무 앞서는 행동으로 독선적인 사람이 된다. 북서쪽이 심하게 들어간 경우는 남자들의 권위가 상실되고 여자가 득세하게 된다.

 

출처 : 배나무
글쓴이 : 배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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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몇칠전에 건축물보존등기을 마쳤다.

정말 힘도 들었지만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많은것을 배웠다,

너무 어려워 말고 차근이 준비하면 허가는 큰 문제가 될것이 없을것 같다.

그리고 올 5월부터 신고제는 없어지고 허가제로 바뀌었다, 실은 신고제도 앞뒤순서만 다를뿐

허가제와 같다. 물론 지자제 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다고 본다. 그점 참조 하시고

순서을 정리 해봅니다.

(모든서류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중요서류만 갖추면 민원지 에서 다 준비할수 있습니다)

 

우선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서류을 같이 작성 해줍니다.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을 나오며 그 때 그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대부분 안나옴)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시청 지역개발과 에서

       개발행위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민원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및 분활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활하여 그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범위을 벗어나면(내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군청,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시에는

    재 신고을 하여야 합니다.-지역개발과에서 

 

5,현황측량및오수합병정화조 필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했다는 현항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합병정화조을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것을 설치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군,시청에 건축과에 신고 하여야 하며

    위 5번에서 한

    현항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

    -민원 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나와 실사을 합니다.

 

7, 취득세와등록세 자진신고

 - 건물물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신신고서 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띠어서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을 발부 받습니다.

  (취,등록세는 건축물 고시가의8% 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고시가기준, 취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군청증지 파는곳에서 삼

  - 법무소에서 하지 말고 직접 하기도 쉬움

 

 

   

 

 

 

출처 : 골짜기사람들
글쓴이 : 김골지기 원글보기
메모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1.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란?

 

도시인이 농촌생활을 시작하고져 할 때에 농가주택 신축을 제일 먼져 고려하게 된다.

이때 토지구입에 다음으로 농가주택 설계를 고민하게 된다.

 

설계는 주거의 편의성 뿐 아니라 공사비와 공사기간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간을 갖고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계비용은 보통 평당 15~18만원이지만 관공서 앞에서 민원인 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건축사 중에는 평당 10만원 미만의 경우도 있다. 설계기간은 보통 1주정도 잡아야 한다.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싸고 수월 하다.

건축비용을 줄이고 또 건축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전원주택 수요자라면 농어촌주택 표준 모델을 이용해 볼만하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민들을 위해 그들이 새로 주택을 건축할 때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도이다.


지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12평부터 43평까지 다양한 평수 28개 모델이 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각 부분 의 크기가 안목치수 (내부치수)로 표시되어 있어 이해가 쉬우며, 평면과 재료를 변경하기 쉽고, 자재의 규격화와 대량생산으로 건축비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적으로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25평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설계비 370만원과 건축공사비를 최고 12%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빠르고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단독주택 3일, 기타 건축물 45일) 사용될 건축자재의 수량을 사전에 쉽게 알 수 있어 자재준비가 용이하다. 감리비도 절반정도 줄일 수 있다.

 

표준설계도로 집을 짓는 다 하여 반드시 똑같이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내마감재,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마감재 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기본골격도 철골조,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강섬유보강 콘크리트(SRC)등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바닥면적 50㎡ 이내에서는 신고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2. 목적

 

(1) 시공의 표준화

(2) 설계비의 절감

(3) 건축허가 절차의 간소화

(4) 자재의 규격화 및 부품화

(5) 시공비의 절감

(6) 공사기간의 단축

 

 

3. 내용 및 이용방법

 

12평에서 43평 2층형까지 평형별로 다양한 28종의 설계도서가 준비되어 있다.

 

이 도면은 시청. 군청. 읍면 가무소. 농업기반공사 본부 및 시 군지사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을 실비로 복사 또는 구입할 수 있다.

 

상세내역은 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karico.co.kr/sds/page2.htm

.....................................................................................................................................................

농가어촌 주택 표준 설계도는

  • 농어촌 진흥공사의 의뢰에 따라 개발된 농가형 주택 표준설계도서를 건교부가 승인하고,
  • 정부가 표준 주택으로 지정함에 따라 "농가형 주택" 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 확정된 농가형 주택은 아래의 3가지입니다.

    - 목조주택 : 한국PGL의 목조주택 (20.25.28.38평형 4 모델)
    - 철골보강 단열패널 : 한국스파큐
    - 콘크리트 보강패널 : 동신특강

  • "농가형주택"의 표준설계 도서는 각 시군,면 단위에서 "표준주택 도면 및 이용안내"절차 에 따라
  • 도서를 요구하면 복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을 할 경우,별도의 건축신고나 허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 건축을 할 수 있기때문에 수요자의 경우 설계에 부담하는 비용은 약 4,000원 정도의 복사비 정도입니다.

  • 설계도서에는 자재내역 및 공사내역을 담은 시방서도 포함됩니다.

  • 표준설계도 열람장소 : 시.군청,읍.면 사무소 및
  •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시.군 지부

  • 표준설계도의 종류

    12,15,17,19,20,22,25,28,30,32,35,36,43,평형

표준모델 1 표준모델 2 표준모델 3
 

출처 : 시골로 간 꼬마
글쓴이 : 이명희 원글보기
메모 :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도시지역/관리지역(2종지구단위계획지역)/국도변50m 이내지역/철로변 100m 이내지역일 경우
  → 건축연면적 합계 100㎡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국도변 50m  외 지역/철로변100m 외 지역일 경우
  → 동당 건축연면적 200㎡ 이상 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 인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 포함)
 
□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상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기본설계도서
 
□ 절차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건축물착공신고→건축물사용승인신청→사용승인


건축신고대상
 
도시지역/관리지역(2종지구단위계획지역)/국도변50m 이내지역/철로변 100m 이내지역일 경우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건축물의 대수선
  →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시설
      . 건축연면적의 합계 100㎡ 이하 주택(별표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 330㎡ 이하)
      . 연면적 200㎡ 이하 창고
      . 연면적 400㎡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
 
관리지역/농림지역/국도변 50m  외 지역/철로변100m 외 지역일 경우  → 85㎡ 이내의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건축물의 연면적 200㎡ 이상이 될 경우 (별표 제1호 가목의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330㎡ 이하)
 
□ 구비서류
  1) 기본설계도
  2) 건축법 제8조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절차
  건축신고신청→건축신고수리→건축물착공신고→건축물사용승인신청→사용승인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2002.2.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1.1.16>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제45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67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0.1.28, 2002.2.4>
  ⑤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1996.12.31, 1999.2.8, 2000.1.28, 2002.2.4, 2002.12.30>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⑦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⑧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2001.1.16>
  ⑩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第9條 (建築申告) ①第8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許可對象建築物이라 하더라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써 建築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1. 바닥面積의 合計가 85제곱미터이내의 增築·改築 또는 再築
   2. 農·漁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小規模住宅·畜舍 또는 倉庫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및 規模의 建築物의 建築 또는 大修繕
   3. 大修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建築하는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小規模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
   ②제8조제6항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5.1.5, 1999.2.8, 2001.1.16>




건축허가,신고 처리 참고사항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민원담당부서에 건축허가 신청서 맟 관련 허가서를 접수하면 허가민원과 건축담당부서로

이송됩니다
 
실무종합심의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의 담당직원이 모여 각종설계도서 및 첨부서류의 적법여부를 검토합니다
 
▶ 관계부서협의
   
건축허가와 관계되는 각종개별허가를 관계부서(환경관리과, 산업진흥과, 도시계획과 등)와 협의하여 의제처
    리를 합니다
 
▶ 협의기관
   
군사시설보호구역(관할군부대), 소방협의(소방서), 도로점용(경찰서), 학교정화구역(교육청), 하천구역협의(시
    청. 지방국토관리청), 송전선협의(한국전력)등
 
▶ 건축허가 결정 통보
 

▶ 건축허가서 교부
   
각종 개별허가에 따른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적지복구비, 채권, 공채, 면허세 등을 납부 확인 후 건축허가서
    를 교부합니다.
 
▶ 건축물착공신고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착수전에 착공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건축공사 완료 후 공사감리자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기
   
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세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구조 등으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 3층 이하일 것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허가시 구비서류

1. 건축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4. 일괄처리(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등)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도시 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점포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10㎡ 이하인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m 이하인 것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또는 숙소

○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업용 고정식 온실

○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유원지·종합휴양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양평군 홈페이지에서 인용함]

출처 : 시골로 간 꼬마
글쓴이 : 이명희 원글보기
메모 :

단열의 우선순위는

 

1. 천정입니다. ㅡ 열의 대부분은 (약 50%) 천정을 통해 드나듭니다.

                                 모든 천정은 반드시 단열재로 재 시공하시고

 

2. 창과 문입니다. ㅡ 열의 30% 정도는 창을 통해 드나듭니다.

                             모든 창은 반드시 이중창으로 하고 16mm 페어유리로 시공하세요.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교체하고 가능한 중문을 설치하세요.

 

3. 벽입니다. ㅡ 열의 15%는 벽을 통해 드나듭니다.

                             모든 외벽을 접하는 내벽은 단열재로 재시공해야합니다.

 

4. 바닥입니다. ㅡ 군데 군데 따뜻하다면 전면 재시공을 하고 고루 따뜻하면 그냥 둬도 됩니다. 보일러의 용량도 확인하고 난방 배관의 길이도 적당한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내부 단열공사라는게 있습니다.

먼저 천정 같은경우는 지금 사시는곳이 주택인거 같은데 아마얇은 합판으로 되어있을거에요 그함판을 뜯어내면(다루끼) 라는 각성목으로 기본틀이 되어있을꺼에요. 그럼 기본틀의 모양이라던지 박혀있는 모습들을 잘기억해두세요 사진을 찍어둔다던지요.

기존의 틀을 저거한후 다시 시공을 하면서 스티로폼이 들어갈수 있을정도만 공사를 진행한후 다루끼 윗쪽으로 스티로폼 50MM짜리를 올리세요 한마디로 다루끼 공사를 할때 길이로 먼저 다루끼고정을 시키면 스티로폼을 다루끼위로 올릴수 있을꺼에요. 스티로폼도 여러장을 겹치는게 아니라 바닥에 펼치듯이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스티로폼을 다올린후 짧은쪽 다루끼보강을 마치고나면 기존의 모양에 스티로폼이 들어가있는 모양이 나올껍니다  마감방법은 합판을 한장씩 천정에 붙힌다음 못으로 고정을 해야합니다. 일반 에어타카 라는 공구가 없을것이므로 못으로 마감을 해야하는 것이고 위와같은 공구가 있다면 그것으로 마감을 하면되겠죠. 그리고 못자국이 남는쪽에 종이테이프를 붙혀두어야 합니다.

이는 도배작업을 할때 도배지의 풀이 못을부식시켜 도배지에 녹물이 번지는 작업을 막는 방법이죠 그럼 벽면 작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면작업은 기존의 단열공사가 안되어 있다면 방안의 짐을 모두 철거한후에 위에서말한 다루끼라는 나무각재를 벽면 끝에서 끝까지 고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천정까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사각형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나면 그사각형의 틀에 다시 다루끼를 바닥에서 천정까지 하여서 여러게를 중간중간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철창처럼 모양이 나겠죠 그리고나서 그철장모양에 가로로 짤막하게 다시 각재를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격자무늬의 모양이 되겠죠? 물론 각재고정은 벽체에는 콘크리트못을 사용하고 각재끼리는 목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난후 격자무니에 30MM짜리 스티로폼을 알맞게 자른후 끼워넣는거에요 조금 꽉낀다고 생각이 들정도로 그런식으로하고난후 천정처럼 마감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주로 사용하는 제질이 석고보드를 사용하나 위에설명한 에어타카 공구가 없으면 얇은 합판으로 마감을 하여야합니다. (얇은하판의 두께는3MM터정도됨) 그리고 마찬가지로 못자국에는 종이테이프를 붙혀야합니다.

제가 염려되는것은 전기 작업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전기작업은 누구나 쉽게할수있는것이 아니므로 동네 전파상같은곳에 의뢰를하여 전기선 마감작업을 의뢰하세요 잘못하면 안전사고까지 발생할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단열공사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니 난방배관 교체작업을 하시기전 설비업체에 의뢰를하면 배관청소작업등도 가능합니다. 난방순환이 제대로 안된다면 청소를 하였을때도 효과를 보실수 있을겁니다. 대충이정도로 설명을 마치지만 공사도중 어려움이 많을겁니다. 공사비용을보면 직접하시는게 절감이 되지만 확실한방법은 전문가의 손길이 제일확실한 방법입니다. 시험삼아서 제일작은방 1칸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세요 출처:네이버지식

출처 : 시골로 간 꼬마
글쓴이 : 이명희 원글보기
메모 :
땅 거래ㆍ허가, ‘샛길’ 있다는데...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땅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라도 전원주택 등의 건축을 위해 땅을 살 땐 현지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아서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전 세대원이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굳이 이런 선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외지인이 땅을 매입해 전원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활용하라

실수요자가 땅 거래 규제를 피해 전원주택 등을 지으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활용하면 된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특정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사실상 땅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대개 땅 매매대금의 60∼70% 이상을 지급하면 땅주인으로부터 이를 발급 받을 수가 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려면 땅을 계약할 때 ‘매매대금의 60∼70%를 지급하면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줘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단서조항으로 달면 된다.

매수인은 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 땅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토지등기부등본 등 땅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토지사용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땅주인의 인감이 첨부돼야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 잔금은 허가가 떨어진 다음 주택을 지은 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지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지급하면 된다.

이 경우 현행법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지목이 대지인 땅은 거래허가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소유권을 넘겨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외지인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땅을 매입해 전원주택 등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전원주택을 짓고 싶지만 사정상 현지로 주소를 옮기지 못할 경우 허가권 등을
   매입해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투기 목적으로 이런 방법을 이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가권 변경 통해 집짓고 땅을 살 수도

땅 관련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지면서 웃돈을 주고서 이미 허가를 받은 땅을 구입해 전원주택 등을 짓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를 ‘수허가권 변경’이라고 하는데,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회에 한해 이 같은 허가권 변경을 허용해 준다.

허가권을 구입할 땐 땅값에 ‘허가권 프리미엄’을 얹어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용인, 남양주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선 이 허가권 프리미엄이 500만∼6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에서 토건회사에 다니던 김모(48)씨도 이렇게 전원주택 부지를 장만하게 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남양주시 수동면의 단지형 전원주택부지 1필지(250평)를 평당 60만원에 매입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땅을 사려면 현지에 전 가족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법 규정 때문이었다.

마침 현지 중개업자가 이미 개발허가를 받아 놓은 인근 땅(임야 300평)을 소개해줬다. 김씨가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은 땅값(1억8000만원)과 허가권 프리미엄 6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8600만원. 그는 결국 허가권을 매입해 주소지 이전 없이 전원주택을 지은 다음 땅(대지 상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다.

개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동일하면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는 현행법(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을 활용한 사례다.

하지만 이 허가권 변경 행위는 지역에 따라 제한을 받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양평, 광주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는 허가를 받은 땅이라 하더라도 전 세대원이 현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명의변경을 허용해 주고 있다.

또 이미 한 차례 허가권 명의변경이 이뤄진 땅은 추가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미 허가를 받은 땅을 매입할 때는 최초 허가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ㆍ군청에 자신의 건축계획이 기존 허가조건에 맞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린벨트에서는 이축권 매입해 땅 사기도

외지인의 땅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그린벨트 안에서는 이축권(일명 용마루)을 통해 땅을 사기도 한다.

이축권이란 그린벨트지역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집이나 땅을 수용당한 현지인이 인근지역에서 땅을 대토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말하자면 그린벨트에 있는 헌 집을 헐고 인근 지역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주권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는 이축권이 자금 사정상 새집을 지을 능력이 없는 원주민에게 주로 주어지는 점을 감안해 제3자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외지인이라도 이축권을 매입하면 합법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땅을 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요즘에는 이축권의 희소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과천, 성남, 하남 등 인기지역에선 ‘이축권 프리미엄’이 2억∼3억원 정도에 이른다.

다산서비스 이종창 대표는 “원권리자가 주택을 신축해 매도할 경우 훨씬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권리만의 양도를 꺼리는 분위기가 많다”며 “인기지역 이축권은 웬만한 집 한 채 값”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축권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중에 나도는 이축권 중에는 멸실주택처럼 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란다. 때문에 해당 시ㆍ군지역에 이축대상 주택인지를 파악한 후 매입에 나서야 한다.

이축 대상에 포함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 거주자가 해당 시ㆍ군에 이축 허가와 함께 집을 지을 위치를 제출해야 건축허가가 나온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단 이축권을 판 원 권리자 명의로 새 집을 완공한 후 이를 매입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축권 매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원주민이 건축허가까지 받아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을 붙여야 한다. 여러 차례 거래된 이축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런 경우는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원주택 등을 짓고 살고 싶지만 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당장 전 세대원이 이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이용해야지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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