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오마이뉴스]  
농지는 농업경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지법의 입장이다. 쉽게 말하면 농지에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매입한 사람이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농사를 짓지 않으면 취득한 농지를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지방의 농지를 매입한 도시의 매수자들은 해당 농지의 매도자나 그 지역의 농민에게 해당 농지를 맡겨서 계속하여 농사를 짓도록 함으로써 위의 규정을 쉽게 피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농지법의 규정상 농지의 처분이 강제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①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③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④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때


그러면 처분대상이 된 농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에 대해서 먼저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비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하나 매입하였는데 유비가 농지를 주말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지가상승만을 기다리며 놀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의 장은 유비에게 소유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만약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 유비가 처분의무기간(1년) 내에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유비에 대하여 6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을 '처분명령'이라고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유비가 이제라도 농지를 처분하면 별 문제없이 일이 마무리된다. 그런데 만약 이때도 유비가 고집을 피우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부과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사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유비에게 알리게 된다.

이때 유비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정이라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만일 유비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된다. 즉, '강제징수'한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해서 부과, 징수되기 때문이다. '이행될 때까지 부과 된다'는 점이 이행강제금의 큰 특징이자 무서운 점이다.

일반적인 벌금이나 과태료는 1회성의 제한이 있다. 즉,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 벌금 한 번 내면 다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징수된다.

그러면 늦게나마 이행강제금의 무서움을 파악한 유비가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처분하게 되면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런 제도도 있다. 처분명령을 받은 유비가 농지를 누구에게 팔아야 할지가 마땅치 않은 경우 한국농촌공사에게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매수청구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유비가 한국농촌공사에게 자기의 농지를 사 달라고 청구하면 한국농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유비의 농지를 매수해 간다는 것이다. 유비의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이며 수수료 물어가면서 비싼 값에 산 땅을 고작 공시지가에 다시 판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

따라서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농촌공사에 매수청구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처분명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이다.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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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  

농지는 지가상승의 여지가 많아서 오랫동안 토지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지는 토지의 대표적 투자 대상 혹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자는 목적에서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소유의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농지법 제 6조 1항을 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 혹은 앞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흔히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지법 제 6조 2항에는 농지소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 즉, 농사를 짓지 않는 자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세 가지 사항만 소개하겠다.

①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먼저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농사를 짓지 않는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유상한에 제한이 있다. 주말, 체험영농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즉,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를 넘을 수 없다. 1인당 1,000㎡가 아니라는 점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상속에 의한 소유'란 말 그대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이다. 이때 상속의 개념에는 '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소유의 상한제한이 상속인이 농업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상속받은 농지를 모두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유 면적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상속인이 농사짓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면적에 제한이 있다. 상속받은 농지 중에서 10,000㎡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10,000㎡를 넘는 초과분은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세 번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보자.

우선, '농지 전용'이란 말부터 알아보자.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농지의 전용이란 지금까지 농사를 짓던 토지의 용도를 농사외의 용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농지의 전용은 때에 따라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신고만 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어떤 사람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해당 농지를 농사짓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그 땅은 실제적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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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오마이뉴스]  
농지는 임야와 더불어 토지 투자자들에게 1차적인 관심대상이다. 지금까지 농지는 투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로 하여금 농지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른 말로 '실수요자 증명제도'라고도 한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즉,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자신이 투기꾼이 아니라 실수요자라는 것을 증명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생겨날 만큼 농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농지가 투자 수익이 높고,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발급대상의 예외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실수요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위에서 공유농지의 분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가령 한 필지의 농지를 A, B 두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농지의 소유자였으므로 실수요자임을 증명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효의 완성이란 민법상의 '취득시효'를 말한다. 즉, 20년간 그 농지에 농사를 지어온 사람은 실수요자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환매권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 보자.

유비가 돈이 필요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관우에게 1억에 팔았다. 이때 매매계약서에 5년 내에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그리고 난 후 유비가 5년 내에 매매대금 1억원과 이자 비용 등을 반환하면 다시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환매라고 한다. 이러한 환매의 경우도 원래 농지소유자가 다시 취득하는 것이므로 실수요자임을 증명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발급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작성은 그리 복잡한 일은 아니다. 정해진 서류 양식에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그리고 농사짓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나 장비의 확보방안 등을 적으면 된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즉, 아래에 예를 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①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자. 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때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받아야 하되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구분해서 알아두기 바란다.

위에서 상속의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투기의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아예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주말 영농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혹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만에 하나 실수요 목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는 어떤 용도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으므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면제하게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은 시, 구, 읍, 면장에게 하며 처리기간은 4일 이내이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작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2일 이내이다. 그리고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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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기전 잠깐, 풍수 확인하셨나요?
  ▲ 풍수지리는 기후가 좋고 안전한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기본욕구에서 비롯됐다.

전문가들이 일러주는 풍수 좋은 집 고르는 요령

3,000년 역사의 풍수지리가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기세를 더해 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러 대학에서 풍수지리가 정식 학과로 개설돼 현대화된 풍수이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학계와 건축 설계사, 컨트랙터 등 건축과 부동산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풍수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권하는 현대생활에 적용되는 주택의 선택 요령을 알아본다.


네모 반듯한 땅·아침 햇볕 잘 드는 집 좋아
샌타바바라·패사디나·샌마리노 최고 명당
밸리·라카냐다 등 한인 밀집지 별로 안좋아

풍수지리는 안전하고 기후가 좋은 곳에서 살기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비롯됐다.
‘축일피운’ 즉 기를 추구하고 흉한 것은 피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풍수지리란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를 공부, 어느 지역이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인가, 또는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왔다.
옛날에는 바람과 물이 집이 들어서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태풍, 홍수나 한발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는 마음놓고 살기는커녕 생명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를 선택할 때 바람과 물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따뜻한 바람이 불고,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 선호됐다. 여기에 땅과 태양의 기운과 생기에 대한 이해가 더해지면서 현재의 풍수지리설로 이어졌다.

▲‘배산임수’ ‘전저후고’ ‘전착후광’ 원칙


풍수지리에서 입지조건 선정 때 강조하는 배산임수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곳, 전저후고는 집이나 건물은 뒤가 높고 앞이 낮은 것, 전착후광은 터 모양이 앞이 좁더라도 들어가면 넓은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뜻해야 한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집터에서 바람은 적절한 공기 소통을 도모하고 맞바람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인들이 남향집을 선호한다. 따라서 집은 북이나 북서쪽에 등을 대고 남쪽이나 동남향을 하고 있으면 따뜻하게 마련이다. 반대 방향일 경우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오히려 덥다. 따뜻하다는 것은 밝은 것을 의미한다. 그늘져 어둡거나 음침한 집은 일차적으로 가격 면에서도 불리하다.

▲햇볕과 안정감이 있어야
생기는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받는다. 모든 생물은 햇볕을 필요로 하며 햇볕이라도 기가 일어나는 아침 햇볕을 받아야 한다. 저녁 햇볕은 오히려 생기를 잃게 하는데 서향의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화초가 싱싱하지 못하고 죽어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정감이란 대지의 형태뿐 아니라 건물 자체에도 적용된다. 경사가 심하여 불안한 형태의 가옥이 매매 때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대지는 네모반듯한 땅이 좋아
대지의 모양은 네모반듯한 땅이 가장 좋다. 또 골짜기나 낮은 곳을 매립한 땅보다 자연 그대로인 생지가 지기가 충만해서 좋은 땅이다. 건물구조상 공간형태가 원형이거나 네모 반듯한 것이 기를 가장 잘 순환시킬 수 있다.

▲집 앞의 전경이 좋아야 한다
사람은 인생의 반 이상을 자신의 집에서 산다. 집에서도 발생하는 기가 있으며 따라서 풍수지리학적 이치에 맞는 집은 정신적인 안정과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줘 건전한 사고를 만든다.

▲연못이 마당에 있으면 좋지 않다
일부 단독주택은 자연적 우물이나 연못이 있다. 그러나 이 집터는 맥이 지나는 집이거나 물이 괼 수 있는 습지이므로 좋지 않다. 또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들어도 좋지 않다. 기초공사가 부실하거나 배수가 안 된 집이어서 붕괴 우려가 있다. 이밖에 하천과 가까운 집은 평상시에 물이 거의 흐르지 않다가 홍수가 날 정도의 큰비가 오면 재산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집안에 지붕보다 높은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다
나무가 크다는 것은 뿌리도 크다는 것으로 이는 집의 생기를 나무가 받아 거주자에게 무익하다는 뜻이다. 특히 정원에서 집에 가까운 곳에는 큰 나무보다 작은 나무나 관상목이 무난하다. 나무가 너무 크면 햇볕을 가려 양기를 차단한다.

▲풍수학자들이 전하는 한인 거주지역의 풍수 여건
불행하게도 한인들이 거주하는 많은 지역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추천’할 곳이 못된다고 한다.
남가주에서는 샌타바바라, 말리부, 옥스나드 등 해변 지역과 내륙 지역에서는 패사디나, 샌마리노, 아케디아, 몬트레이팍, 샌개브리엘 밸리 등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최고 명당으로 친다. 이들 해변 지역은 산세가 바다에서 원만하게 올라가는 지역으로 산이 바다를 감싸는 형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해변 지역이라도 팔로스버디스 같은 지역은 원만한 산세가 아닌 절벽 형세, 밸리 지역은 산의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글렌데일 지역의 경우 산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는 습기가 없고 바람이 많아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라카냐다와 라크레센타도 해발 1,500미터의 높은 지역으로 스모그 공기 오염이 심하고 역시 생기가 없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풍수지리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지역으로 비산비아, 즉 땅도 아니고 평지도 아닌 지역, 또는 비석비토, 즉 산이 내려와서 첫 평지를 최고 명당으로 손꼽는다고 한다.



<한국일보 조환동 객원기자>

 

 

 

출처 : 들소
글쓴이 : 들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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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인사드리네요. .. 안녕하세요. . 가평에 사는 화악리입니다.

직업은 공무원인데요.. . 어머님 당뇨때문에 요양차, 전가족이 가평으로 이사오고, 직장역시 전출와서, 나름 전원생활하고있습니다.
막상 시골오니, 가진건 별로없고, 오래된 구옥집은 심난한 상태고 해서, , ,
아들녀석이 태어나기전까지는 시간이 있어 주말마다, 먼저 부모님의 안채를 확장해서 직접리모델링 해드렸구요. .
(리모델링사진은 나중에 정리해서 함 올릴께요. . .)

우리식구의 거주를 위해 낡은별채를 리모델링하려다보니, 겨울도 다가오고, 시간도 촉박하고, 엄두가 안나 신축으로 가닥을 잡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1년정도 임시로 거주하다가, 오랜준비끝에 지난 가을에 새로 지었습니다.
물론 없는 형편에 퇴직금담보대출 받는 아픔도 있었구요. .ㅋㅋ

향후, 집을 지으려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참고되시라고, 몇자적습니다.
본인은 참고로 하우징페어랑 건축박람회 열심히 따라다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바가지공사안하고, 자재랑 공사방법역시 본인이 정했으니까요. .. 물론 시공사 사장님을 잘만난것이 가장 주효하겠지만요. ..

약 20평건물로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얻으려다보니,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단순한 건물외관으로하고, 빠른 공사기법에 가장
적은 공임이 들어가는 조립식 판넬외벽및 내부칸막이 공사로 결정하였구요.
가장 중요한 비용은 기초공사및 , 전기공사및신설, 욕실타일및 도배장판 마감까지 (주방씽크및 신발장제외) 약 평당100만원들었네요. . .

공사의 대략적인 내용은...
공사기간은 약4주가 채안걸렸구요.
일반적인 기초공사에 각파이프 및 씨형강을 이용한 트러스로 용접작업을 통해 골조공사를 했구요.
제가 사는 가평 북면화악리 이곳이 워낙추운지방이라, 겨울철을 위해 단열공사에 신경을 좀썼는데요,
벽체는 아예 외벽공사비용의 절감을 위해 화이트칼라의 사이딩판넬100t로 한번에 외장까지 마치고,
내부에는 판넬안으로 석고보드 1p에 도배마감했구요,

지붕은 100t판넬에 슁글치고, 내부에 50t판넬도 이중시공후 석고보드/도배 마감했습니다.
실내층고의 확보를 위해서 하단삼각트러스로 내부 천정을 시공하니, 천정이 높아 훨씬 보기가 좋더군요.
욕실은 약 2평정도 공간에 일반수세식 정화조시공을 하였구요.
방은 안방7평및 아기방3평으로 2개 넣었지요.
거실과 주방은 상당히 넓은 원룸구조로 집사람의 동선을 생각했구요. . .

겨울 화악산의 찬바람을 막기위해 창문은 페어 이중창으로 시공했습니다.
물론 꼼꼼한 실리콘작업으로 외부 공기유입을 최대한 억제했구요. . .

넉넉치않은 관계로,직접 시공하려다가 나름대로, 공사전 많은 공부끝에 거품을 빼고, 모든건축자재선정및 시공방법을 본인이 결정하고,
시공은 전문가에게 의뢰한 경우입니다.

아직까진 완전한 귀농이 아니고, 평일엔 직장에 매달려야하는 관계로, 갓난 아기를 데리고, 겨울나기가 쉽지않을것같아 무리를 좀 했지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직접지었다면, 좀더 나은 집을 지었을건데, , ,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따스한 겨울을 보내며 모든 아쉬움을 접습니다.
아참, 보이는 벽난로는 중고로 15만원주고 사다놓은 놈인데, 원래는 화목보일러 겸용인데, 조립식 주택의 특성상 과열방지를 위해
보일러랑 연결은 안했구요, , ,
아직은 우리애기가 걸음마중이라 위험해서 사용은 안하는데, 내년에는 난방비 절감을 위해 벽난로사용을 해야겠지요. . .
아참 새로 신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벽난로 겸용 보일러도 괜찮은 방법같습니다.
물론 다른계절의 사용을 위해 기름보일러랑 병행이 되어야겠지만요. . .

혹시나, 직접 건축을 생각하시는 분들, 참조하시라 사진 몇장올립니다. 센놈님 참고하세요.
이상 허접한 글을 읽어주신분들께 고개숙여 감사 - - - 꾸 벅 - - -
기타 궁금하신것있으신 분들은 쪽지주세요. . 그동안 조립식주택공부도 좀하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도 좀 살아보고해서, 아는범위에서 성실히 답변드릴께요. .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화악리 원글보기
메모 :
● PART 2. 우리 집 곰팡이 100% 제거하는 노하우
욕실, 주방…
밀폐된 공간에는 습기가 차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
집안 곳곳에 시커먼 얼룩을 남기고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쉬운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욕실
대부분의 욕실은 햇볕이 잘 들지 않고 통풍도
잘 안되기 때문에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곰팡이 전용 제품으로
구석구석을 닦아 주는 것이 좋다.


1. 방수용 실리콘을 발라둔다.
실리콘이 벗겨진 욕실 문이나
세면대에 방수용 실리콘을 발라두면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다.
2. 락스 희석액으로 실리콘
부분을 닦는다.
실리콘 부분은 락스 희석액을
이용해 닦아주면 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다.

일단 벽에 곰팡이가 한번 생기면 새로 도배를
하는 것 외에는 검은 얼룩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으므로 곰팡이 제거제와 페인트 등을
이용해 미리미리 예방한다.


1. 선풍기를 틀어 통풍을 시킨다.
벽과 가구 사이, 가구 뒷면에
생기는 습기를 없애기 위해
선풍기를 틀어 통풍을 시킨다.
2. 방수용 페인트를 덧발라 준다.
페인트를 바른 벽이나 창틀에 는
장마철이 되기 전 방수용 페인트를 한번 덧 발라준다.
● PART 3. 우리 집 악취 100% 제거하는 노하우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는 개수대, 쓰레기통,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집안 가득 퀴퀴한 냄새가 빠질 날이 없다.
놓은 습도 때문에 실내에 남아 냄새를 풍기는 악취 제거 방법을 알아본다.

주방
수납하는 물건도 많고 매일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 주방에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
쉽다.
특히 싱크대 배수구를 청결히 관리해야
장마철 악취를 막을 수 있다.


1. 말린 녹차잎을 싱크대에 놓기
싱크대 선반과 서랍에 말린 녹차
잎을 넣어 좋지 않은 냄새를
흡수한다.
2. 설거지 후에 뜨거운 물이나
식초를 흘려보내기
설거지를 마치고 난 후에 뜨거운
물이나 식초를 부어준다.

현관
습기 찬 신발과 우산 때문에 현관에는 악취가
나기 쉽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식구들이 드나드는 현관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1. 신발장 위에 포푸리나 화분
허브 화분 등을 신발장 위에 놓아
두면 향도 좋고, 악취를 예방할
수 있다.
2. 신발장에 숯을 넣어 보관
악취제가에 효과적인 숯을 신문지에 말아 신발장에 넣어두면 악취
제거에 좋다.
출처 : 하늘정원
글쓴이 : 장금이 원글보기
메모 :
왠지 집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면? 집에 있으면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띵하면서 아프다면?
혹시 집 안의 악취가 원인인지 살펴보자. 전문가들은 집 안 냄새가 심하면 두통, 기억력 감퇴,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데….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집 안 냄새 0% 도전기!
 
이 냄새의 정체는 도대체 뭐지?
집 안에서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한다. 원인이 뭘까?
주방, 욕실, 거실에서 냄새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보았다.
 
1_주방 냄새는 음식물 찌꺼기가 원인
주방에서 나는 냄새는 주로 음식 때문이다. 특히 싱크대 주변에서 냄새가 잘 나는데,
배수구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서, 개수대에 설거지거리를 오랫동안 담가두면서,
개수대에 물때나 곰팡이가 생기면서 냄새가 나기 쉽다.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두는 쓰레기통에서도 냄새가 잘 난다.
음식물을 한꺼번에 버리기 위해 모아둔 찌꺼기가 썩으면서 냄새가 난다.
또한 주방 쓰레기통에 음식물 묻은 쓰레기를 버리면서 냄새가 나고,
싱크대나 가스레인지에 음식물 얼룩에서 냄새가 난다.
물에 젖은 행주나 앞치마를 그대로 두거나 요리한 후 주방을 환기하지 않아
음식물 찌든 냄새가 나기도 한다.
2_욕실 냄새는 변기에 묻어 있는 오물이 원인
욕실 냄새는 주로 변기에서 난다. 대소변을 본 후 변기 주변이나 커버에 오물이 묻으면서
냄새가 나는 것이다. 화장실 쓰레기통에 대소변 닦은 휴지를 오래 두면 좋지 않은 냄새가 나고,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엉켜 있으면 썩은 물 냄새가 난다.
목욕 후 욕실을 잘 환기시키지 않아 물 냄새가 날 수 있고,
젖은 수건이나 걸레를 방치해 퀴퀴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3_거실 냄새는 생활 속 찌든 냄새가 원인
거실에서는 다양한 냄새가 섞이면서 요상한 냄새가 나기 쉽다.
소파나 카펫, 커튼에 먼지가 쌓이면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여기에 음식 냄새, 담배 냄새 등이 배어 구린 냄새가 날 수 있다.
현관 앞도 거실 냄새의 주범이다. 땀에 찌든 신발을 현관 앞에 이리저리 벗어놔 신발 냄새가 진동한다.
거실 벽이나 장판에 핀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아 퀴퀴한 냄새가 날 수 있고,
화분 받침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썩은 물 냄새가 나기도 한다.
 
집 안에 진동하는 고약한 냄새, 어떻게 없앨까?
집 안에서 나는 이 고약한 냄새를 어떻게 없애야 할까?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면쾌적한 집 안을 꾸밀 수 있는 냄새 제거 청소법을 알려준다.
 
How to_1
주방과 욕실은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한다
주방이나 욕실 냄새가 거실이나 침실까지 번질 수 있으므로,
사용한 후에는 적어도 10~15분 정도 환기시킨다.
거실도 하루에 한번은 환기를 해 나쁜 공기를 바꿔준다.
 
How to_2
배수구 그물망은 헌 칫솔로 구석구석 닦는다
배수구에 쌓인 음식 찌꺼기는 보이는 즉시 갖다 버린다.
배수구 그물망은 락스나 주방세정제로 깨끗이 닦는데,
그물망 틈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헌 칫솔로 구석구석 깨끗이 닦는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는 산소계 표백제를 흘려 보내면 효과적.
소독용 에탄올이나 뜨거운 물, 식초를 붓는 것도 좋다.
 
 
 
How to_3
깨끗이 씻은 음식물 쓰레기통은 햇볕 좋은 곳에 말린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비운 후에는
주방세정제나 락스로 깨끗이 씻어 햇볕 좋은 곳에서 건조시킨다.
 
 
How to_4
행주는 반드시 말려 사용한다
행주는 삶아 빤 뒤 햇볕 좋은 곳에 두어 바싹 말려 쓴다.
하지만 행주를 매일 삶아 쓰는 게 쉽지는 않으므로,
물 묻힌 행주를 전자레인지에 30~40초 정도 돌려서 소독하거나
행주를 삶지 않는 날에는 주방세정제로 깨끗이 빤 뒤 햇볕에 널어 말린다.
 
 
 
How to_5
가스레인지의 찌든 때는 맥주 묻힌 행주로 닦는다
가스레인지에 묻은 음식 얼룩은 행주에 주방세정제를 묻혀 깨끗이 닦고,
잘 닦이지 않을 때는 맥주를 묻힌 행주로 닦아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자레인지에 배인 냄새는 오렌지 껍질이나 레몬 껍질을 넣고 2분 정도 돌리면 냄새를 없앨 수 있다.
 
 
 
How to_6 변기는 오물이 묻은 즉시 청소한다
변기 바깥이나 커버에 오물이 묻으면 즉시 청소한다.
변기 전용 세제나 락스를 변기 안에 부은 다음,
30분 후에 변기 전용 솔로 닦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샤워기로 변기 전체를 깨끗이 씻는다.
 
 
 
How to_7
화장실 쓰레기통에 식초를 희석시킨 물을 뿌린다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날 때는 식초를 옅게 희석한 물을 뿌리면 좋다.
청소를 해도 화장실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면
화장실 한쪽에 원두커피 찌꺼기를 두는 것도 방법.
 
 
How to_8
화장실 배수구에 락스를 붓는다
화장실 배수구 뚜껑에 얽혀 있는 오물을 제거한 다음,
헌 칫솔에 욕실 전용 세제나 소다수를 묻혀 닦는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락스를 부으면 덜하다.
 
 
How to_9
소파, 카펫, 커튼에 냄새제거제를 뿌린다
소파, 카펫, 커튼 등 천 소재 용품은 유난히 냄새가 잘 밴다.
거실을 자주 환기시켜 냄새가 배지 않도록 하며,
커튼은 한 달에 한 번 세탁하고 소파나 카펫은 환기가 잘 되는 옥상에 1시간 정도 놓아둔다.
페브리즈 등 냄새제거제를 뿌리는 것도 좋다.
 
How to_10
거실 곳곳에 허브 화분을 둔다
거실 곳곳에서 냄새가 난다면 작은 허브 화분을 키워보자.
식물은 실내의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어서 집 안 냄새를 없애는 데 좋다.
실내 장식 효과가 있는 숯이나 양초를 둔다.
양초는 주위의 냄새를 흡수해 연소시키므로 집 안 냄새를 없앨 수 있다.
 
How to_11
곰팡이가 핀 곳은 선풍기로 말린다
곰팡이 때문에 거실 벽이나 장판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물과 알코올을 4대 1로 섞은 액체를 뿌리면 도움이 된다.
곰팡이가 핀 부분을 통풍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선풍기나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말릴 수 있다.
 
How to_12
신발은 신발장에 보관한다
신발 냄새가 거실에 들어오지 않게끔 신발은 신발장에 보관한다.
신발장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숯이나 베이킹소다로 없앨 수 있다
출처 : 하늘정원
글쓴이 : 장금이 원글보기
메모 :

농가주택을 새로 구입했거나 원래 있던 집을 편하게 고쳐 쓰자면 증개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행위는 건축법 상 신고나 허가가 꼭 필요하며 일조권, 정화조, 주차장 등 신경쓸 것이 많은 공사다. 자칫하다간 불법건축물로 여겨져 다시 허물어야 할 지도 모르니 애초에 꼼꼼이 따져보고 일을 도모해야 한다.

집을 고치는 일은 그 범위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붙는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 조금씩 손보는 일이야 제재 받을 일이 없지만, 건축법에 등장하는 증축, 개축에 해당되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증축(增築)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방 하나를 더 늘리거나, 단층주택에 2층 방을 만들게 되면 건축법 상 증축행위로 법적인 신고나 허가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개축(改築)도 마찬가지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세 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따른다. 혹 그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바뀌었다면, 개축이 무단 증축도 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이 외 대수선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는 구조의 안전상, 형태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수선으로 증축 또는 개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며 벽면적 30㎡ 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기둥·보·지붕틀을 해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 등에 해당된다.

신고만으로 가능한 증개축 범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15평) 이내인 증ㆍ개축,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높이는 증축, 또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소관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적법하게 건축을 할 수 있다. 또한 총 연면적의 합계가 85㎡(약25평) 이하인 단독주택의 증축이라도 신고사항이다.

단, 건축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신고일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조권,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미리 진단 받아야 안전해

증ㆍ개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집의 안전성을 체크하는 것이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안전진단 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다. 상담 비용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건물의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주택의 경우, 안전진단 비용은 50만~120만 원 사이이며, 진단의 범위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다.

건축주가 직영으로 하기 어렵다면, 공사를 맡기고자 하는 업체에 의뢰하면 진단 업체를 구해 처리해준다.

용적률과 건폐율 꼭 따져봐야

증축을 해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또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인접도로나 일조권, 용적율이나 건폐율 등에 따라 중-개축의 허가에 행정구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증축하는 면적은 용적률과 건폐율 내에서 처리해야 하며 주변건물과의 일조권 문제, 정화조 용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

증축을 했다가 자신의 대지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법적 기준은 해당지역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증ㆍ개축을 위해서는 관할 주택과에 문의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두어야 후회가 없다.

특별한 경우의 증개축 관련법

1.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30.3평) 또는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20평) 이하만 증축할 수 있다. 단, 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30.3평)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40평)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40평)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20평)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약47평)이하로 한다.

2. 그린벨트 내 주택의 증축

원거주자는 기존 주택을 300㎡(90.9평)까지 증ㆍ개축할 수 있고 이 중 기혼자녀 분가용 주택으로 100㎡(30.3평)를 다세대주택 형식으로 건축, 따로 분할등기 할 수 있다.

이는 원주민이 주택소유자로서 대지면적이 500㎡(151.5평) 이상이어야 하며 분가용 주택을 지을 때는 창고 등 부속사 건축이 금지되고 기존 부속사를 철거해야 한다. 기존면적을 포함해 연면적이 300㎡(90.9평)이하, 3층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이 중 100㎡(30.3평)는 분가용이란 취지를 살리고, 대규모 호화주택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증축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역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중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기혼자녀에 한한다.

3.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해당 지역 안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연면적 2백㎡(약 60평) 이하로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 개축이 가능하다.

4. 농가주택 증축하기

농가주택을 개조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특별하게 까다롭지 않다. 도시계획지역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2백㎡(약 60평)까지는 허가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다. 단 증축한 면적이 85㎡(약 26평) 정도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조한 후 시청이나 군청을 찾아 주택의 면적 등 내용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신고해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면 된다.

무단증축 했을 때 법적 규제 사항

지붕 하나 올리고, 방 하나 늘리는 데 누가 알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누군가에 의해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고발을 당하기 때문이다. 구청에서는 현장 검증을 한 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 이러한 경우 속칭 ‘약식기소’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법상으로는 2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만, 주택의 경우는 보통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과거 무허가로 집을 지어놓고 벌금 한 번 내고 말지 하는 식으로 집을 짓는 사례가 많아서 정부에서는 이행강제금이란 제도를 만들었다.

이행강제금이란 것은 불법내용이 시정될 때까지(즉 무단으로 중축, 혹은 개축한 부분을 헐 때까지) 1년에 1번, 또는 2번씩 계속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무단 증축의 경우는 증축면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반을 부과한다. 단, 25평 이하의 주택은 구청 건축조례에 의해 50% 이상 깎아주기도 한다.

공사대금 빌려주는 대출서비스도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시중 은행이나 할부 금융사에서 이를 위한 금융상품을 마련해놓고 있다.

국민은행에서는 리폼기금이란 이름으로 주택을 증축, 수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고)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에 한해 그 비용을 대출해주고 있다. 주택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의 제한 없이 건축허가일 또는 공사계약일로부터 준공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는 5% 내외로 은행 담보평가금액 내에서 총공사비를 대출받을 수 있고, 적용금리에 따라 대출기간은 다양하다.(문의 2573-5446)

현대해상에서도 리모델링 대출이란 이름으로 공사비용을 빌려준다. 주택시설의 경우 금리는 8.3~9.8%, 근린시설의 경우 금리는 9.3~10.5%이고, 대출 한도는 담보가액의 80% 이내다.(문의 02-3701-8183~4)

간단 Q&A

Q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85㎡(약25평) 이내라 원래 신고만으로도 가능한데, 박공지붕을 만들다 보니 높이가 3m 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A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데 박공지붕의 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높이가 3m를 넘는 증축행위이므로 허가사항입니다.

Q 기존 주택에 한 층을 증축하는데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축 하는 2층의 면적이 43.2㎡인데, 기존에 한 대만으로 불가능합니까?

A 주차대수 산정 시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수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지역의 건축조례를 파악해 주차장 산정기준을 알아보고, 계산 시 0.5대가 넘으면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취재ㆍ이세정 기자|취재협조ㆍ양평군 주택과, 국민은행 대출팀, 윤혁경의 건축법규상담


자료출처: <한국주택신문 >  05.05.21


 
출처 : 부동산은 하나와 함께 |글쓴이 : 하나 [원문보기]
 
출처 : 부동산은 하나와 함께
글쓴이 : 하나 원글보기
메모 :

 

아래의 계산 방식으로 먼저 방의 크기를 재고 벽지 소요량 조견표를 참고
   하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1.jpg (4270 bytes) 벽지의 규격은 우선 종이(합지)벽지의 경우 일반적인 규격은   530㎝ × 12.50m (정 2평)과 발포벽지와 실크벽지는  1,060㎝ × 15.60m    (정 5평)와 930㎝ × 17.75m (정 5평) 2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참조는 본 홈페이지 제품 카다로그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2.jpg (5024 bytes) 또한, 일반적으로 민무늬의 경우나 단 칼라의 모양으로 도배 시공시에는
    산출  소요량보다 적게 투입될 수 있으며, 큰 무늬의 경우나 상하단 구분
    시는좀더 투입  될 수 있음을 명시하시면 시공중 벽지가 모자라거나 많이 
    남는 경우를 예방 할 수  있으실것 입니다.

3.jpg (5056 bytes) 간단한 수식방법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대략적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 24평형 아파트일경우
     24평 × 3배 = 72평 소요
  ㉯ 32평 아파트 (도배평수 = 아파트 총 분양면적 70%적용)
     실예) 33평 × 70% = 23.1 (도배평수)
     23평 × 4배 = 92.0 (총 소요평수)
  ㉰ 가로m × 세로m ÷ 3.24 = 바닥면적(평수)
     평수 × 4배 = 실제 벽지 소요평수
     실예) ( 3.6 × 3.6 ÷ 3.24 ) × 4 = 16.0  ⇒
※벽지소요량 조건표 참조 


평 계 산 법

<가로(m) × 세로(m)> ÷3.24 = 평
<가로(cm) × 세로(cm)> ÷ 32.400 = 평
<가로(자) × 세로(자)> ÷ 36 = 평 


초배공사소요량

봉투바르기(후꾸루) ㎡당 = 5장, 평당 = 15장
막바르기 ㎡당 = 3장, 평당 = 10장

장판지소요량

㎡당 = 1.5장  ※1평 = 3.24m
평당 = 5장     ㎡ = 0.308평

종이단위

1권 = 20장, 1축 = 10권
1등 = 10축, 1등 = 4연
1연 = 500장


방(ROOM)벽지 소요평수 = 계산법

[<가로(자)×세로(자)>÷36]×4 = 벽지소요평수

장판지(전주지) 소요장수

[<가로(자)×세로(자)>÷36]×5 = 장판소요평수

red2_b4.gif (141 bytes) 벽지소요량 산출표 (실내 바닥면적 기준)

가로세로

8자
(2.4m)

9자
(2.7m)

10자
(3m)

11자
(3.3m)

12자
(3.6m)

13자
(3.9m)

14자
(4.2m)

15자
(4.5m)

16자
(4.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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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m)

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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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자
(2.25m)

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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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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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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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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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8.gif (985 bytes)천장을 포함한 벽지의 소용량은 바닥면적의 약4배에 해당됩니다.
I28.gif (985 bytes)도배 시공면이 2∼4면일때는 바닥평수에 시공면을 곱하시면 벽지의 소요량이 됩니다.

출처 : 용마루 실내건축
글쓴이 : 용마루 원글보기
메모 :
까막눈에서 벗어나는 ABC

2차원의 평면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3차원의 주택을 표현하는 것. 건축설계도는 이렇게 점으로 시작하여 선을 그리고 공간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전문가들은 설계도를 보는 것만으로 집 전체의 모습을 90% 이상 그려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그 집에서 살아갈 건축주가 도면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설계자가 제시한 도면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고 대충 시공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변경하는 번거로운 작업에 공사기간마저 늘어나게 된다. 도면해독을 배우는 일은 설계자와의 의사소통 문제에 앞서, 스스로 직접 스케치하면서 집을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A 설계도 이해의 기본

설계도는 상상에서부터 시작한다. 몇 층짜리 집을 지을까? 입구는 어느 쪽으로 하고 데크는 어디에 둘까? 방은 몇 개를 만들고 창은 어떤 식으로 내지? 평상시 집에 대해 가져왔던 이러한 생각을 직접 그림으로 현실화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이다. 설계도는 배치도를 기본으로 입면도와 평면도, 단면도로 나뉘고 각각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도면의 종류

배치도 - 건축물의 배경이 되는 부지 전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도면으로 대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와 방향, 건물과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너비, 주요 출입구와 진입방향까지 포함한다.

평면도 - 가상의 건물을 수평으로 절단한 후 윗부분을 뚜껑처럼 들어올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모습을 그리면 이것이 평면도가 된다. 이 때 절단하는 높이는 바닥판에서 1.2m~1.5m 정도로 가정하는데, 그 이유는 벽체의 두께와 각종 개구부의 위치와 형태를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면도 - 단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절단되는 위치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 이 절단선은 평면도 상에서 굵은 일점쇄선(----)으로 표시한다. 절단선 양끝에는 절단된 면을 바라보는 시선방향이 화살표로 붙게 된다.

입면도 - 건축물의 외부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으로 계획단계에서는 외부디자인을 하기 위해 스케치로 그리지만, 실시 설계에서는 정확한 축적으로 그려야 완성된 건물을 미리 예견할 수 있다. 입면도는 방위에 따라 동, 서, 남, 북 모든 면으로 나눌 수 있으나 방위가 애매하거나 정면성, 측면성이 강한 건축물에서는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등으로 나뉜다.

B 설계도 이해의 실전

한정되어 있는 넓이에 원하는 공간을 모두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족들과 상의를 해 각자 필요한 공간을 수렴해 구성도를 그려보자. 이를 토대로 설계자와 함께 본격적인 도면작업에 들어간다. 입면도에는 창호의 크기 및 형상, 외벽, 지붕선을 중심으로 건물의 전체 높이와 처마 높이, 지붕경사도 등이 드러난다. 평면도를 통해서는 각 실의 배치와 동선, 출입구와 창호형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건축주가 직접 구성도 그려보기

건축주가 원하는 집을 간략히 스케치해 설계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성도이다. 구성도는 자를 사용하지 않고 원과 선을 이용해 공간의 윤곽을 대충 잡아보는 것으로, 원의 크기가 달라 상대적인 공간의 넓이를 표시할 수 있고 출입의 방향과 동선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도는 가족들간의 상의를 통해 몇 번의 수정과정을 거친 후 직접 설계에 들어가야 나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설계자와 상의가 시작되면 벽과 부분벽, 문의 위치과 개폐방법, 창문, 벽장과 계단실, 벽난로나 욕실 설비 등의 붙박이 시설, 전기 콘센트와 스위치 위치 등을 따져보고 가지고 들어갈 가구가 있다면 치수를 미리 재어놓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창문 아래 탁자를 놓는 경우처럼 높이가 중요한 공간도 그 치수를 체크해 반영한다.

평면도는 설계의 핵심

준비한 구성도를 가지고 평면도 설계에 들어간다. 평면도에는 실의 배치와 각각의 넓이, 기둥, 벽, 바닥, 개구부의 위치나 크기, 창문과 출입구의 구별, 계단, 부대 설비 및 마무리 등을 표시하고 그 치수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평면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위와 척도를 파악하고 기둥, 벽 등 설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선을 찾는다. 공간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실제 그 안을 걸어다닌다는 관점을 갖고 파악해야 한다.

[평면도 해석의 실례]

1층 - 데크를 통해 현관에 들어서면 시야가 막힌 상태에서 바로 계단실을 만난다. 오른편 공간은 노출형벽난로를 기준으로 거실과 식당이 분리되어 있다. 부엌 옆의 다용도실은 뒤편의 데크와 연결되어 활용도를 높였고, 왼편 두 개의 방 사이엔 욕실과 다용도 붙박이장을 설치했다.

2층 - 거실천장이 보이드되어 1층 면적의 절반만 남은 상태. 3개의 작은 방에 욕실과 파우치룸을 두었다. 그러나 욕실로는 방 하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므로 다른 방에서 욕실 사용이 불편하고 동선이 복잡하다.

C 알아두면 좋은 도면기호들


 
출처 : 블로그 > 건강,성공,행복의 하우스 | 글쓴이 : 전원에살어리어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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