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 뭔 새따먹는 소리냐고 하겠지만

시골에 살면 이것 만큼 유용한 물건이 없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시골에 가면 부엌마다 이렇게 세개 정도의 무쇠솥을 걸어 놓고

하나는 밥을 하고 하나는 찌게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큰 솥에는 물을 뎁혀서

세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렇게 세개를 나란히 걸어 놓은 솥은 보기가 힘들어 졌다.

 

그래서 아무렴과 나는 시골에 내려와 살면서 제일 먼저

버려 졌던 무쇠솥을 가져다가 가마솥 길들이는 일을 했다.

위에 있는 것은 두번째 작은 것으로 주로 밥을 하는 솥이다.

원래 친정 엄마가 쓰시던 것인데 오랫동안 쓰질 않아서 녹이 좀 슬은 것을

갈고 닦아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솥이 된 것이다.

 

그리고 가끔 밥을 해 먹고 일부러 누룽지를 눌려서 빡빡 긁은뒤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간식 삼아 먹는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가마솥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남편은 공중 목욕탕에 가는 것을 싫어해서 일부러 여기에다 물을 데워서

아들과 목간을 한다.

목간이 바른말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궂이 목간이라고 표현 하는데

내 나름으로는 이렇게 솥에 물을 데워서 하는 목욕은 목간이다.

그런데 이 이쁜 솥을 작년에 누가 가져가 버렸다.

대신해서 고물상에서 헐 값에 사다가 길을 들여 놓기는 했는데

아무리 길을 들여도 이것 만큼 예쁘게 윤이나질 않는다.

 

우리는 새로 집을 지어도 꼭 무쇠솥 세개를 걸을 생각인데

무쇠솥은 물이 닿으면 녹이 슬기 마련인데 지금은 옛날처럼 늘 쓰고 닦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만 부주의 하면 금새 녹이 슬어 버린다.

처음에 가마솥을 사서 길을 들일 때에는 고기국을 몇번 끓여 먹어야 한다.

 

 

어르신 들 말씀에 무쇠솥은 고기국을 먹어야 길이든다 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뭔 말씀인가 알것 같다.

쇠는 기름칠을 해야 녹이 슬지 않는 모양이다.

고기국을 몇 번 먹여 주고 그 바깥은 들기름을 발라준다.

들기름의 찌꺼기에 숱검정을 무쳐서 솥의 안과 밖을 샅샅이

 발라주는 일을 몇 번에 걸쳐 반복한다

이 때 불을 살짝 피워서 솥을 뜨겁게 하면 더 효과적이다.

처음에는 숱검정이 좀 묻어 나지만 몇 번을 하면 솥이 검정을 다 먹어버려

묻어 나지도 않고 반질 반질 윤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냥 둘 때에도 들기름 행주질을 해 놓으면

녹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가마솥 곁에 들기름 행주를 두고서 솥을 관리한다.

 

 

시골에 살면서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무쇠솥에 밥을 해서 먹는

행복이다.

세상에 아무리 좋고 편리한 밥솥이 나온다 한들 이렇게 연기 불어가며

불을 때서 하는 밥맛 못 따라 갈 것이다

누가 가마솥 길들이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새벽 댓바람에 새따 먹는 이야기를 해 보았다.

출처 : 바위침대
글쓴이 : 그렇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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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시공업자를 정하는 일이다.

카페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하나도 시공업자와의 갈등이었다.

시공능력 뿐만 아니라 성실성이나 책임감 등이 화제로 등장한다.

나 역시 가장 고민했던 것도 시공업자를 만나는 일이었다.

더구나 내 주위에도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외면하기도 어려웠다.

 

1. 시공업자의 선정

 

그러나 나는 내가 집을 짓고 이주할 곳과 가까운 곳에서 업자를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첫째는 내가 아는 사람들과 자칫 의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만약의 하자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셋째는 비지니스는 냉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로 어떤 기대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야 냉정한 판단과 결정을 한다.

 

그렇다고 어디가서 마땅한 업자를 알아 볼 수 있겠는가?

결국 설계사의 조언을 듣기로 했다.

설계사무소에는 서로 일을 같이 해 본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들 중에서 마땅한 두세 사람을 소개 받아 견적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견적은 가급적 상세하면서도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정별로 항목을 맞춰 달라고 부탁했다.

 

또 하나의 기준은 내 주위의 환경과 맞는 업자를 택하고 싶었다.

내 농장은 집을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정리를 해야 할 것이 많았다.

온실형 하우스를 짓고 싶었고 연못도 파야 한다.

산과 인접한 경계를 정비하고 물이 지는 곳에 배수로도 파야 할 것이었다.

울 안에 늙은 대추나무 몇 그루도 죽어 고목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만약 따로 정비하려면 그 것 모두가 예산을 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중장비를 직접 가지고 있는 업자를 선호하였다.

설계사가 추천한 사람들 중에 비교 견적가가 오히려 높았지만...

 

2. 시공 과정에서의 관리

 

건축주는 사실 집에 대해 아는게 별로 없다.

당초 설계에 따라 정해진 예산으로 집을 짓기로 계약한 다음부터

시공업자 처분만 바라게 마련이다.  

 

 (1) 식사와 간식

 

처음에는 점심 식사도 분명히 시공업자 책임하에 해결하기로 하였다.

음료수나 종종 사다주면 된다고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일꾼들이 부실한 식사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어쩌다 지나가는 말로 건축주 대접이 도마 위에 오르면 회식도 시켜 주어야 하고

먹거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아무 것도 없는 벌판에서 집을 지으려니 여간 짜증이 아니다.

나는 생각 끝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비닐 하우스는 있어야 하니

아예 온실형 비닐 하우스를 지어 농막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곳에 재활용센터에서 싸게 산 작은 냉장고를 하나 비치해 놓고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음료수와 간단한 마른 안주 등을 보관하였다.

 

그리고 최소한 식사를 대접할 때에는 최고의 술을 내놨다.

그래봤자 몇번이나 대접하겠는가 생각하니 별로 부담되지도 않았다.

 

 (2) 공정 관리

 

모든 공정을 다 감독하고 챙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나는 무엇보다도 기초공사와 단열에 관심을 두기로 하였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끝나갈 무렵 현장 사진도 찍고 설계사를 불러 현장을 감리토록 하였다.

시공업체 사장은 기분이 상하겠지만 진지하게 양해를 구하니 크게 서운해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서 보강 공사를 하게 되었으니 감리 덕을 본 셈이다.

 

그 후에 성심껏 회식을 준비하여 앙금을 풀었으니 누가 보면 병 주고 약 주었다고 할런지...

그리고 몇 가지 문제는 꼭 지켜주기를 당부하였다.

 

첫째는 패널 스티로폼 밀도를 2.0 이상을 꼭 사용할 것.

둘째는 황토방 구들과 굴뚝을 교과서대로 할 것.

셋째는 오수합병 정화조는 정품을 확인하고 공해 유발이 없도록 철저히 시공할 것.

나머지는 시공업체 사장의 재량으로 설계에 부합된 시공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테리어에 대한 규격이나 품질, 디자인 등은 안식구가 결정토록 하였다.

 

그리고 자금 결재는 공정이 끝나는 때마다 분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금 문제는 자칫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어 융통성있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출처 : 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연천고인돌 원글보기
메모 :

특별히 계약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시공업자와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문서화 했습니다.

물론 형식은 건축주가 (갑)이고 시공회사가 (을)입니다.

 

<주요 약정 사항>

 

1. 계약 대상 : 주소지에 신축(개축)하는 설계도 상의 건축물

2. 기간 : 착공일로 부터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시기까지(구체적인 목표일을 정하기는 한다.)

3. 계약조건 : (1) 설계도에 따라 제시한 견적 조정 결과(설계도 유첨)

                    (2) 공정별 자금집행에 대한 합의 사항

                        (저의 경우는 계약 체결시 10%, 주요 공정별로 정해진 금액을 집행키로 함)

                    (3)  공사중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시공사가 지기로 함.

                    (4) 설계변경에 대한 상호 협의와 그에 따른 비용 추가의 책임소재

                        (귀책사유에 따른다.-건축주가 요구하거나 더 나은 자재의 선택시 자가 부담) 

                    (5) 기타 : 사전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양자 협의하에 결정 등의 조항임.

출처 : 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연천고인돌 원글보기
메모 :

드디어 몇칠전에 건물물보존등기을 마쳤다.

정말 힘도 들었지만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많은것을 배웠다,

너무 어려워 말고 차근이 준비하면 허가는 큰 문제가 될것이 없을것 같다.

그리고 올 5월부터 신고제는 없어지고 허가제로 바뀌었다, 실은 신고제도 앞뒤순서만 다를뿐

허가제와 같다. 물론 지자제 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다고 본다. 그점 참조 하시고

순서을 정리 해봅니다.

(모든서류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중요서류만 갖추면 민원지 에서 다 준비할수 있습니다)

 

우선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서류을 같이 작성 해줍니다.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을 나오며 그 때 그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대부분 안나옴)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시청 지역개발과 에서

       개발행위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민원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및 분활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활하여 그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범위을 벗어나면(내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군청,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시에는

    재 신고을 하여야 합니다.-지역개발과에서 

 

5,현황측량및오수합병정화조 필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했다는 현항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합병정화조을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것을 설치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군,시청에 건축과에 신고 하여야 하며

    위 5번에서 한

    현항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

    -민원 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나와 실사을 합니다.

 

7, 취득세와등록세 자진신고

 - 건물물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신신고서 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띠어서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을 발부 받습니다.

  (취,등록세는 건축물 고시가의8% 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고시가기준, 취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군청증지 파는곳에서 삼

  - 법무소에서 하지 말고 직접 하기도 쉬움

 

 

   

 

 

 

출처 : 골짜기사람들
글쓴이 : 김골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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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면적 환산식입니다...

500,000평 * 3.3㎡ = 1,650,000㎡ ----------- 틀리는 식 

500,000평 * 400/121 = 1,652,892.56㎡ ------ 맞는 식

따라서 坪을 ㎡로 환산시 ---- 000평 * 400/121 = 000㎡

           ㎡를 坪으로 환산시 -- 000㎡ * 121/400 = 000坪 입니다...

예를 들면 1,000평 * 3.3㎡ = 3,300㎡ 이고 1,000평 * 400/121 = 3,305.8㎡ 로서

1천평을 기준으로 해도 약 5.8㎡(1.76평)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적은 면적은 1평/3.3㎡으로 환산하면 별 무리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면적이 클수록 오차가 발생합니다...

지적부서에서는 반드시 위의 공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평 단위로 매매시 평/3.3㎡를 적용할 경우 매도자는 이익이고 매수자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출처 : 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붕어눈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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