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는데는 농지보다 임야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합니다.
우선 구입에 있어서도 농지취득증명 등의 절차가 없어 농지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농지전용과 같이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는 규정도 없고

토목 준공 후 바로 대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임야 형질변경허가를 받는데 드는 비용도 평당 4,200원으로 농지에 비해 훨씬 적게 듭니다.
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보다 개발이 쉽고 평당 가격이 저렴한 임야지만 평수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전원주택단지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적당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전원주택 한 채 짓기에 적당한 작은 평수의 임야를 찾기는 힘듭니다.
또 임야는 마을에서 외진 곳에 있거나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만 개발비가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로를 내고 경사지를 평탄지로 만들고

축대와 옹벽을 쌓는 등 토목공사를 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습니다.

◇ 준보전임지
임야라 하여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준보전임지일 경우 개발이 가능합니다.
보전임지의 경우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전용이 불가능하고

준보전임지는 외지인도 형질변경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준보전임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해야 합니다.
산림훼손허가가 났다 하여 무조건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수 허가증 교부 전까지 산림훼손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6,000분의 1이나 3,000분의 1, 이때 훼손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할 때는

벌채구역도를 생략한다.)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야대장등본 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로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락서)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장 군수는 도로상황, 묘지와의 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산림훼손허가 기간은 보통 1년이며 사업규모에 따라 2~5년까지이며 기간연장도 가능합니다.

● 산림형질변경허가의 기준
1. 경사도 : 임야의 평균 경사도가 45도 이하라야 합니다.
2. 입목축적 : 산림 형질변경 임야의 ㏊당 평균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라야 합니다.
3. 입목구성 : 임야 안에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 이하라야 합니다.
4. 절개면의 높이 : 형질변경을 완료한 후 형성된 절개면의 높이가 1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절개면의 매 10m 내외마다 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1,500㎡ 미만 임야의 형질변경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보전임지
보전임지는 조림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수목갱신을 위해 벌목을 할수도 있고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보전임지에서도 전용을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신축이나 개축도 가능합니다.
또 1만㎡(3,025평)까지 버섯재배사나 과수원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막이나 축사, 버섯재배사, 잠사, 저장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규모는 주택만 짓고자 할 때 600㎡(181.5평) 미만,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에는 1,500㎡(453.7평) 이내의 범위에서 전용이 허용됩니다.
또 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나 농막, 농로도 신고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서 1만㎡ 미만의 경사도 30도 미만인 임지를 입목의 벌채 없이 형질변경해

산채, 약초, 특용작물, 야생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조림 후

15년이 경과한 조림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등도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 구비서류는 훼손 실측구역도

(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 임도시설의 경우 설계도서 1부,

임야소유권·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현지 농민이 아닌 경우 버섯재배사 등을 먼저 지은 후

농장을 만든 후 관리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현지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해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보전임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위장 전입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한 보전임지에서의 농가주택 건축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전임지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별됩니다.
생산임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생산 및 산림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등에 적합한 산림을 말합니다.

공익임지는 임업생산 및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보건휴양 및 산사태나

재해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서 타용도로의 전용이 극히 제한되는 임야를 말합니다.

● 생산임지의 전용
생산임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시설

(단 농림어업용 시설 중 축산업용 시설의 경우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시설)
2. 농림어업용 시설의 부대시설(진입로 등)
3. 농어임업인 등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4.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부지면적 3,000㎡ 미만의 관리사나 기타 유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기존 공장 부지면적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공익임지의 전용
공익임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농업인 등이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업인 등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3. 종교시설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의 시설 및 건축물, 기타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임야의 대체조림비
농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야도 마찬가지로 대체조림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는 비용을 대체조림비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사업 및 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조림비는 7년생 잣나무의 묘목 값에 식재 후

5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하여 그 비용을 정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합니다.

2003년의 경우 ㎡당 1,270원(평당 4,198원)으로 2001년보다 33% 상승했는데

이유는 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조림비로 통합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대체조림비 납부기간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납입할 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때는 20일 이상 30일 이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때는 30일 초과 60일 이내

▲납입할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60일 초과 90일 이내입니다.


납입고지 전에 신고해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입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납입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납입기간은 보통 납입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로 정하여

고지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1차에 한해

당초 납입고지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체조림비를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체조림비의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3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산림이 형질변경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취소 된 경우 납부한 대체조림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림이 일부 형질변경 된 상태에서 허가취소 등이 된 경우에는

형질변경 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북구를 완료했을 때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그러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시골로 간 꼬마
글쓴이 : 이명희 원글보기
메모 :
요즘 부쩍 보전임지에 대한 문의 가 많습니다.
두서없이 그동안 질문이 많았던 걸 위주로 정리 해 봅니다.

우선 농림지역의 보전임지(생산)는 토지 이용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국토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용도가 맞아야 하며
또한 산지 관리법상 용도도 맞아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론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으로 도로조건,하수도,임목축척도,경사도 등이 법률및 조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개발 면적은 농림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3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 행위허가 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건에는 연접개발제한에 적용되지 않아야 하기에 해당 고나청에 연접 제한에 대해 문의필수 입니다.
또한 개발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면적이 적은관계로 산지 전용도 최소화하여야 하기에
건폐율을 적용해 보면 8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거래 허가를 신청하신다면 토목,건축 설계도서 필요합니다. 도로 부분도 지목변경이 수반됨으로 개발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 거래허가를 득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님의 명의로 사용승락을 받아서 건축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고압선이 지나간다면 한전과 협의사항입니다만 건축제한 관계는 확인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도로,전기 ,수도가 없다면 건축물이 들어설수 없겠지요.
허가를 받으시려면 대행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 비용은 일단 토목설계비,건축설계비가 수반되고요.
이는 가격차가 많이 남으로 두서너군데 알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타 허가시 일반 세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당 약 만원정도 예상 하시면 될겁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사시는 매입가에 따라 다르니 중개사에게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것은 허가를 받아 놓은것을 매입하시는것이 젤 좋습니다.
허나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지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요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의제)는 관청의 재량행위가 많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일 안전하게 !00%를 추구 하시는 성격이시면 비사더라도 건축허가를 득해놓은 상태에서 매입하시는 것이고여, 약간의 투자 개념으로 보신다면 사용승락을 받아서 님이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득하고 추후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하여 매매 하시는 것입니다.

출처 : 귀농 시골 농산물
글쓴이 : 이명희 원글보기
메모 :
▒ 땅(토지) 보는법 10가지


지방의 토지를 보러 갈 때에 친구나 후배와 가끔 같이 갑니다. 심심한데 높은 산도 오르고 넓은 밭도 지나고 또 근사한 집도 사진찍는 것이 좋게 보여지는가 봅니다. 그럴 때 땅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일반인이 땅을 보러 갈 때에 알아 두면 좋을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내용은 또한 이따금 전화로 문의를 받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또는 땅을 보려 하는데 유의할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일반적이고 막연한, 따라서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땅이란 부동산의 일종으로서 그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적법에는 대체로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대지. 논, 밭, 과수원. 임야 등 28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국토계획법은 그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땅이라고 하지만 그 위치와 모양과 형태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려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집이나 상가나 시설 건축물이 없어 장차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맨땅(나대지를 포함한)이나 논, 밭, 산(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꼭 알아두어서 좋을 사항을 크게 10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땅을 볼 때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땅을 볼 때는 보는 이에 따라 자기기 어떤 목적과 용도로 땅을 구입하는 것인지 목적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런 목적없이 보는 땅은 그저 관광이요, 경치감상일 뿐입니다. 같은 땅을 보더라고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과 주말농장용으로 쓰려는 사람 또는 그냥 투자로 사두려는 사람에 따라 그 평가나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려고 할 때에도 현 소유자로부터 직접 사는 경우와 경매로 입찰보려는 경우는 또 달라 집니다.

또 그 목적은 크게 사용수익의 목적과 투자의 목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용수익의 목적을 가진 경우는 대개 실수요자일 것이고 투자하려는 경우도 보유목적 또는 개발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을 볼 때에는 지금 내가 무슨 목적으로 저 땅을 보유할 것인가를 사전에 구상하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물리적인 현황을 살펴야 합니다.
땅의 물리적 현황으로는 땅의 모양, 형태, 경사도,앉아 있는 방향, 토질, 그리고 사용현황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땅의 모양 즉 주변의 다른 토지와의 경계선이 반듯한가 제멋대로 되어 있는가가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좀더 긴 직사각형의 땅이 정사각형이나 다른 모양보다 활용도가 좋습니다.

땅이 평평한가, 경사 졌는가? 경사도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은 한게농지라 하여 농지전용이 수월합니다. 임야에 있어서는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땅이 앉은 방향도 중요합니다. 햇빛과 전망을 가리는 것이 없으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간에 있고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집을 지었을 때 집안의 밝음과 해뜨는 시간 및 일조량. 특히 해지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일조량과 난방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향을 선호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전원주택지를 고를 때는 지형은 남쪽으로는 시야가 트이고 경사가 완만하며, 북서쪽은 산이나 숲이 있는 "남저북고(南低北高)"형이 좋습니다. 일조권이 좋고, 겨울에는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성촌에 가보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남향은 양반(?)이나 종가집이 자리 잡고 북향은 머슴이나 소작인의 집들인 경우가 지금 까지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잘 살던 사람들이 그만큼 남향을 선호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땅의 지질이나 지반 또는 과거의 이력을 보아야 합니다. 과거 공동묘지나 쓰레기매립장, 또는 갯벌이나 논 또는 늪지역을 매립한 지역은 아니었는지는 추후 건축과 활용에 있어서 건축비에 영향이 많고 또 식물재배나 동물사육과 식수조달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 지질에 있어서 암반이나 돌이 많은지 여부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농가주택신축에 있어서는 지하수가 나오는지 그 물이 양질인지도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지리상 지하로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는 사는 집(양택)이나 묘지(음택)으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산을 깎거나 수면이나 논을 매립, 조성해 공급되는 택지가 많이 있는데 수면을 매립한 경우 개발시 부동침하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며 쓰레기를 매립해 조성된 곳이라면 지반이 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약한 지반에 알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을 지으면 건물의 일부가 침하되어 집이 기울거나 벽이 갈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주택지의 토양은 극도의 산성인 경우 식물의 생육이 어렵고 점토가 많은 토양은 배수가 용이치 않은 문제점이 있읍니다.


땅의 주변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땅 자체는 마음에 들고 조건이 좋지만 주위환경이 좋지 않아 땅으로서 제값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땅은 부동이고 사람 마음대로 들어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주위환경은 인위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땅은 숙명적으로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주변에 혐오시설, 위험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화장장. 공동묘지, 도살장 등의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나 또는 유류창고,주유소,사격장. 예비군훈련장등 위험시설, 대규모 축사. 양계장. 가구공장, 가죽공장, 공해유발공장 또는 비행장, 주차장 물류센터 등 대형차량의 입출입이 잦은 곳, 버스나 대형트럭의 종점이나 고압선 전주나 전선이 뻗쳐 있는 고압선 밑의 땅 등 기피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소음, 악취, 지하수 오염,등의 피해를 입게 되며 용도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팔리지도 잘 않고 땅값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관광명소나 휴양림, 문화재, 공원, 골프장, 스키장, 유명계곡이나 바다. 강, 호수, 저수지등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의 어드밴티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주위환경이 탁월한 지역은 통상 자연환경보존지구나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보전임지 등으로 공법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지 선정에 있어서 주변환경은 가까이는 이웃집 등이 되고 멀리는 그 마을의 생활수준이나 분위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골집을 고를 경우 가급적 집성촌에 들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칫 외지인으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접근성과 도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권에 전 인구의 45%가 집중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구매력이 이 곳에서 나온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도권 안에 있거나 또는 수도권에서 가까울수록 찾는 사람이 많아 인기가 있고 따라서 땅값도 비싼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있는 경우에는 땅값이 높지 않습니다. 땅에 있어서 위치와 교통편과 그에 다다를 수 있는 접근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땅값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땅은 도로를 따라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4m정도의 도로에 2m이상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임야나 산 중턱의 천하절경 또는 강 가운데의 섬이나 배산임수의 명당이라도 길이 없으면 허당입니다. 부동산의 격언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소위 눈먼 땅인 맹지는 길이 접한 이웃 토지와 합하여만 비로소 그 값을 다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주택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음은 물론 농사애도 불편하며 향후 토지이용 개발은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땅에 있어서 길은 우선적으로 챙겨 보아야 할 필수적인 점검사항입니다.


땅의 소유권이나 이용권 등에 관한 권리관계는 구입시 필수적인 점검사항입니다.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만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미련이 없어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유권자가 여러 명으로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 경우,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소송이나 경매가 걸려 있는 땅,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땅, 수목이나 묘지, 건물 등에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는 땅, 아직도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땅,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등 담보가 여러 채권자에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땅,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땅 등은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권리관계도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려는 전문가에겐 오히려 좋은 호재(?)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기피하는 물건이 여러번 유찰되어 오히려 적은 경쟁율에 싼 값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관련된 공법적 제한과 규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나와 있는 땅으로 공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토로 되어 있는 모든 땅은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막론하고 모두 거미줄 같은 공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즉 모든 땅은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관계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건축허가나 행위허가등 관련법에 의한 허가와 신고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는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합니다, 내 땅을 파는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개발이용행위에 대해 관련 공법의 제한내용을 꿰차고 있어야 원활한 토지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업무는 주로 부동산컨설팅 업체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규제관련 공법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별법으로 무수히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자기 땅에 가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한 규제법의 대표적인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공원법. 도로법. 환경기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훈령, 지침, 규정 등과 지방자차단체별로 조례, 예규, 지침 등이 즐비해 가히 그 규제내용을 모두 파악하려면 규정의 미로에 들어서서 보물을 찾는 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토지의 가격은 1차적으로는 그 위치에 따르지만 다음으로는 규제내역 즉 어떠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개발가능성과 전망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땅의 현재에 관한 것이지만 땅의 개발가능성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재테크를 위한 토지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가능성이라 함은 당해 토지뿐 아니라 그 지역 또는 주변 환경의 개발전망과 투자회수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통상 개발의 최대 호재는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또는 포장공사등 도로 신설 확충 개선과 이에 관련된 인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신도시개발, 재개발,공장, 대학,대기업, 공기업의 유치,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의 개발과 관광단지의 조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그 추진에 그 지역과 주변의 많은 토지수요를 유발하며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향후 인접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좋은 호재가 됩니다.

내 땅이 이러한 개발구역에 직접 포함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개발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설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인근이나 연결 신설도로변이 되거나 또는 개발지역에 붙은 인접지역이 된다면 개발로 인한 수혜지역으로 되어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계획이 있는 개발은 아니더라도 향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맹지가 도로에 접한다든지 쓸모 없던 임야가 도로개설로 수용된다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군사보호구역, 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이 해제됨으로서 토지의 이용가치와 가격이 상승하는 운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가능성이나 전망은 단기간의 관점이나 현황분석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의 국토개발 기본계획과 개발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오랜 현장 경험에 의한 감과 운이 뒤따라 주어야 가능한 어려운 노하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점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지방 현장을 다니다 보면 위에 설명한 모든 조건을 완비한 땅은 매우 드물고 거의 모든 땅은 한 두가지 흠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결점없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땅도 그렇게 완벽한 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설혹 그런 땅이 있다고 하여도 그런 땅은 이미 딴 사람의 장기간 소유로 매물로서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나온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싸서 과연 향후에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혹에 구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토지컨설턴트나 토지 개발업자는 목적과 용도에 대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러한 험있는 땅이라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다듬고 손을 보아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 제값 또는 몇배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전문가를 일컫습니다. 예컨대 쓸모없는 산비탈의 밭은 근사한 펜션을 짓거나 전원주택 단지를 만든다든지 별로 쓸데가 없을 듯한 높은 산 중턱을 깍아 뭉게어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이나 납골당을 건설합니다. 또 강가의 하천부지를 덤으로 이용해 강변의 근사한 펜션이나 모텔 또는 야외가든을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사가 가파르고 울창한 숲을 가진 보전임지조차 지분등기라는 방법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짤라 분양하는 기술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유능한 개발업자 눈에는 지상에 이용 불가능한 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땅값은 따로 없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땅값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땅은 임자가 따로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을 땅은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땅은 원하는 사람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르고 따라서 그 값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땅값은 보는 사람에 따라 들숙 날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의 펜션이나 임야, 농지를 볼 때 팔려고 내놓은 소유자와 사려는 구입희망자와의 시각차는 매우 큽니다.

또 바로 이웃해 있는 토지나 임야인데도 그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분석해 보면 비싼 것은 설명을 들어 보면 그 나름대로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것은 싼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학의 기본이론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땅값의 이치입니다. 토지가격의 책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대체성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조건에 맞는 땅이 오로지 그 땅만 있다면 그 땅은 부르는 게 값이고 높은 값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국립공원 바로 밑의 개울가 남향 전원주택지인 경우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높은 값에 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내의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도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지 앞의 도로변 땅도 그 예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위치에 다시 그런 땅을 구할 수 없기 때문만이 아니고 마침 운좋게 그것을 강력히 선호하는 구매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매자가 없거나 망설일 경우 항상 제값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론----나에게 맞는 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땅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땅을 원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또 땅을 사려는 사람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땅이라는 같은 토지라도 대지, 임야, 논 밭, 농가주택등 대상물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가주택이나 펜션, 전원주택부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위환경이나 위치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조건에서 좋은 물, 좋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야나 나대지등 순수한 투자목적인 경우에는 환경등 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개발가능성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장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사용수익이냐 투자냐 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특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투자라 할지라도 정도에 따라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수익성과 환금성,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선택의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현실적인 투지실행에 있어서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의 범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기, 지역, 위치나 면적 등에서 필연적인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세금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땅에도 궁합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런 취지로 쓰는 말입니다.
출처 : 시골로 간 꼬마
글쓴이 : 이명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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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다. 여기서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이 세 가지를 두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도로

도로란 말 자체로 길이란 뜻이다. 지적법 상 24가지 지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옛날에는 소달구지만 다녀도 되었지만 자동차의 등장으로 도로의 필요성은 강조되었다. 도로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던 80년도에는 도시에서나 문제가 되었지 전원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집은 없어도 차가 필요하게 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것보다 도로는 더 중요해져서 건물을 짓고 못 짓는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다.

지적상 도로는 일제가 토지 수용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어서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있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적도상 도로는 폭이 2∼3M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집을 지을 때는 인접도로가 35M 이상일 때, 도시구획구역 내에서는 폭이 6M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폭이 4M도로가 확보되l어야 한다. 또한 각 군 조례에 다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축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건축을 하는데 도로가 전제 건으로 부상하자, 왠만하면 사용 락을 해주던 마을 주민들이 이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맹지를 헐값에 매입하려는 의도로 사용 승낙을 절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개가 맹지 소유자가 현지에 연고가 없는 경우에 그렇다.

*둘째, 상하수도

일상을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너무 흔하다 보니 그 귀중함을 느끼지 못한 것이 자유재인 공기와 물이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환경이 중요시되고 공기의 오염과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것이 물이다. 인류가 편하게 살아가려고 문명을 발생시키면서 필요악처럼 되어 버린 환경오염 때문에 물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왠만한 시골에 가도 옥수같은 계곡 물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전원주택을 찾는 이유중의 하나가 물이다. 지금은 주변이 개발되어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전원주택지을 구입하려면 물 사정도 확인해야 된다. 막상 집을 짓는데 식수량이 부족하면 이웃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물사정의 경우 도시를 벗어난 지역인 전원주택은 거의가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문의를 하면 알게된다. 파주시의 경우 전원단지 허가를 받았으나 지하수가 부족해 건축허가를 받지못한 단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것은 시청에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하수도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이용상 밭으로 사용하는 대지에는 하수도가 구가와 거리가 멀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옛날에 한번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농림 전답 임야에서는 구거(개울 하천)등과 접해 있는 것이 좋다. 남의 토지을 지나 개울이 있다면 인접토지 소유주가 하수도관을 묻는데 동의해 줄 것인지 전용허가을 받으며 확인해 두면 좋다.
하수관을 묻는 것도 농사철을 피해 농사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한다. 무작정 공사를 시작하면 어떤 분은 콧노래를 부르며 가만히 있다가 하수관을 묻으려면 하수관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동네 이장이나 그분과 가장 친한 분을 내세워 빨리 해결해야 한다. 술을 좋아하는 분은 술을 대접하고 돈을 바라면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 항상 외지인은 봉으로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가구수가 15호인 이상 지역에서 더욱 그렇다.

*셋째, 전기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평당 단가를 중요시하고 준농림을 사면 대지보다 30∼40% 이득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것은 오도된 정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통계로 보면 분명 준농림지가 싸다. 그러나 부동산에는 개개의 특성이 있으며 주변 시세와 비교 분석해봐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마을과 너무 멀리 떨어진 토지의 경우 전기를 끌기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전원주택지 구입시 이런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출처 : 에든버러
글쓴이 : 에든버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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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혜택 농촌주택 살때 챙길 점
중앙일보조인스랜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입이 까다로워졌다.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3월부터)해야 하는데다 토지 전매 제한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로 이전보다 부담도 무거워졌다.

반면 일정 규모 이하 농가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나 외지인에 대한 매매 제한이 없다. 따라서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느끼고 싶은 도시민이라면 농가주택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농가주택은 지목이 대(垈)인 경우가 많아 증ㆍ개축이 비교적 자유롭다. 반면 전원주택은 농가주택에 비해 각종 인ㆍ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농가주택의 장점은 대부분 허름하고 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 전기 등 대부분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개조 비용 외에는 별다른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농가주택이라 할지라도 다른 법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입 전 해당 관청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농가주택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르거나 무허가 건물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지적상 도로가 없다면 리모델링이 어렵다. 따라서 지적도로 여부도 필수 점검 사항이다.

농어촌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가 2008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200평 이하, 연면적 45평, 대지 및 건물을 합쳐 취득 시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농가주택이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기존 도시주택(서울, 과천, 5개 신도시) 매각 시 3년 보유하고 2년 거주를 했다면 양도세를 피해갈 수 있다. 단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개발구역, 토지투기지역 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수요자라 해도 나중에 매각할 것을 고려한다면 도심과의 접근성,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거리, 도로망, 혐오시설 여부, 자연경관과 각종 개발계획 등 기준을 정해 장기적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도 우량 농가주택을 고르는 좋은 방법이다.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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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취득시 확인사항  


1. 농사를 짓기 위한 취득
 ▶ 구입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시 통상적으로 영농이 가능해야 함 .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토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신규일 경우) .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지 여부
   - 등기부등본 확인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 등본을 제시 할 경우 발급일자 확인 : 인지가 붙어 있는 날자 확인.
    ☞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건이 설정될 수 있음.
   - 계약서 작성시 실제 내용과 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현장 답사
    ☞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 잔금지불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 2중계약. 저당권 설정 등 확인

2. 타용도로 사용(농지전용)하기 위한 취득
 ▶ 구입자격 확인
   - 취득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 대지 사용승락서를 받아 농지전용후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자격제한 없음)
   - 이전등기후 전용 할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후 농지전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전용 가능)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등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각종 지역, 지구,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확인
 ▶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진흥구역에서는 농업용시설과 공공용시설 일부만 가능)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이외인 경우 허가제한
   - 농지법시행령제49조에 의한 제한 대상 시설 및 면적인지 여부  
 ▶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확인
   - 집단화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 불가
 ▶ 타법 저촉사항 확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연접 등). 건축법. 정화조 관련. 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여부 등 허가 가능여부 확인
 ▶ 현지답사
   -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인접필지와 경계. 방향. 진입도로. 교통관계.무허가 건축물 등
 ▶전용시 각종 부담금
   - 농지조성비 등


 

       출처:농지114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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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혜택 폐지…주말농장은 在村 규정 제외
[헤럴드경제]
외지인 농지구입시 주의점

서울에 사는 최모(56)씨는 얼마전 고향인 충북 음성의 중개업소로부터 농지 투자를 권유받고 고민중이다. 노후 대책으로 땅은 사고 싶은데 8.31 대책 이후 외지인들의 토지 투자 규정이 복잡해져 자칫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게될까 망설이는 것. 최 씨와 같은 외지인의 토지 취득시유의점을 소개한다.

▶까다로워진 외지인 투자=올해부터 비사업용토지나 농지, 임야의 외지 소유자(부재지주)의 경우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종전에는 시가보다 싼 공시지가로 부과했었다.

또 내년부터 부재지주의 양도세율이 9~36%에서 60%로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 취득 요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가구주 및 전 세대원이 해당 지역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 이상으로 확대된 것. 또 허가구역내 농지의 경우 취득후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임야는 3년 이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땅을 허가받은 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5~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내달부터는 토지거래행위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토(土)파라치’ 제도가 운영된다.

▶‘재촌’ 규정 등 지켜야=외지인은 ‘재촌(在村-실거주)과 ‘자경(自耕-직접 영농)’ 규정을 지켜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는 두 요건외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5년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등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세금중과를 피할수있다. 단 300평(1000㎡) 이하의 주말 체험 영농은 재촌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임야의 경우 재촌 규정만 갖추면 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5년 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임야 소재지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 등에 살아야 한다.

▶위탁시 양도세 중과=지난해 10월부터 도시민들이 300평 이상 농지를 구입,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사를 짓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 따라서 자경이 어려워 농지를 처분하려면 연내에 파는게 유리하다.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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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용의 절차
[오마이뉴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의 허가권자는 농림부 장관인데 그 권한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시·도지사 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 농업진흥지역 안의 3000㎡ 이상 3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이상 20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

②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 농업진흥지역 안의 3000㎡ 미만의 농지의 전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


그리고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읍·면에 있다. 일반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읍장, 면장이 되고 그 해당 읍·면에 있는 각 마을의 이장이 농지관리위원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에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을 때는 본인이 직접 해당 마을의 이장을 찾아가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도장을 받은 다음 읍사무소에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

그런데 농지의 전용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 농지의 전용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들이 여기에 속한다. 주로 농지를 '농업인 관련 시설 부지'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다.

① 농지를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농지를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③ 농지를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참고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의 허가 없이 곧바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원래의 합법적 용도인 산림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농지를 전용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체되는 농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납부하라는 취지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이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반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도 그에 상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55조에는 '농림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를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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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어떻게 다른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오마이뉴스]  

흔히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싸잡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보통 양자를 구별 없이 사용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에는 차이가 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고서 그 목적물을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주고 저당권 등기를 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저당권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저당권 자체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자기의 권리순위에 따라 변제(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력을 갖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유비가 관우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유비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우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관우는 유비의 주택에 5000만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담보설정 행위를 '저당권설정'이라고 한다.

이 때 유비는 관우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 여전히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다가 변제기일에 유비가 관우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인 관우는 유비의 주택에 대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해서 자신의 돈을 변제받아갈 수 있다. 이러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한다.

저당권은 채권보전과 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담보물권의 꽃이라 할 수 있고, 말소기준권리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준권리가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근저당은 저당권과 유사한 개념인데 주로 은행과의 신용거래에서 이용된다.

예를 들어 보자. 유비가 한라은행과 1년의 기간으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당좌대월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한라은행은 유비가 발행한 수표 등을 1년의 기간과 1억원의 한도 내에서는 유비의 예금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대신 지급을 한 뒤에 유비가 나중에 입금을 하게 된다.

가령 유비가 1억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은행이 그것을 대신 지급해 주었고, 다음 날에 유비가 1억원을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고 하자. 이 경우 보통의 저당권 같으면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저당권도 소멸된다. 그러나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은행의 대위변제와 유비의 입금에 따라 그때마다 일일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의 확정을 장래(1년의 결산기)로 보류하여, 그때까지 채권액이 전부 변제되어 0원으로 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그 기간(1년)내에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된다.

근저당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근저당은 결산기의 도래 등으로 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일반저당으로 환원되고, 그 때까지는 비록 채무가 전부 변제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는 다른 특색이 있다.

근저당은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 등기에는 '채권최고액'이라는 것이 나온다. 채권최고액이란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자가 빌린 금액이 아니고 보통 차입금의 130%정도로 산정된다.

저당권은 빌린 금액, 즉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혹은 경매에 입찰하는 경우에는 실제 남아 있는 채권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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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갈리는 ‘땅 종류’ 완전정복
중앙일보조인스랜드

 

“내 땅이 그냥 ‘밭’으로만 알았는데 ‘농업보호구역 밭’이라네요.”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사는 A씨(여ㆍ65). 지난해 말 묵혀뒀던 경기도 남양주 땅을 팔아볼 양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도통 알아듣기 힘든 말만 잔뜩 얻어 들었다.

 

결론 삼아 중개업자가 하는 말은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라 값도 헐하고, 잘 팔리지도 않는다’는 것.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는 A씨의 손엔 ‘농업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글씨가 푸른색으로 뚜렷이 찍혀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쥐여져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 땅의 종류는 몇 가지고, 왜 같은 동네 논밭인데도 땅값에 차이가 날까.’

 

땅 규제가 유달리 엄격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져봤을 법한 의문점이다. 특히 부동산 초보자라면 땅 분류와 관련한 용어 앞에선 큰 혼란을 느끼게 된다. 용어가 추상적인데다 각종 토지이용 규제제도와 연계된 탓에 체계도 복잡해서다.

땅의 종류와 가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목’ 등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금세 파악할 수 있다.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놓은 구역을 뜻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의 4가지로 나뉜다.

원래는 5가지(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였던 용도지역이 2003년 1월 법이 바뀌면서 종류가 4가지로 축소됐다.

이처럼 땅을 쓰임새와 가치에 따라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은 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1∼2종) △일반주거지역(1~3종)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나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 주택만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을 말한다.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땅으로 아파트가 주로 들어선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등으로,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등으로 구분된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주로 주거, 상업, 업무 등으로 사용되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관리지역은 농업생산, 녹지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땅을 말한다. 이 관리지역(옛 준도시ㆍ준농림지)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계획관리지역에선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지만 생산ㆍ보전관리지역은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된다.

 








▲ 땅의 종류와 관련한 용어는 추상적인데다 각종 토지제도와 연계된 탓에 체계도 복잡해

헛갈리지만 각 용어의 뜻만 제대로 파악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다.


용도지구ㆍ구역이란

그런데 땅에는 ‘용도지역’ 외에도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것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용도지역 상에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중첩돼 지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용도지구’란 용도지역 지정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 즉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과 관련된 용도지역의 제한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한다. 주로 용도지역의 미관, 경관, 안전 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용도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용도지구’의 종류로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이 있다.

‘용도구역’은 특히 이용규제에 초점을 맞춰 용도지역의 지정을 보완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방지, 계획적인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종합적 관리 등을 위해 정해놓은 지역을 말한다. 이 ‘용도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토지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도시지역 내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용도구역은 도시 주변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용도지구ㆍ구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게 된다.

지목(地目)은 또 뭐지?

지목은 가장 기초적인 땅의 분류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목과 용도지역의 차이점은 뭘까.

우선 지목은 현재의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다. 또 지목은 땅주인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가능하다. 예컨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자체의 허가를 얻으면 대지로 바꿀 수 있다.

반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은 땅주인 마음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선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쉽게 변경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용도지역은 행정 당국의 행정적 계획제한 내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용도지역과 지목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지목보다는 용도구역이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지적법상 지목에는 28가지가 있다. 구체적인 종류로는 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온천수 나오는 땅), 염전,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 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인공수로ㆍ둑), 유지(저수지), 양 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그렇지 않은 땅이냐를 기준으로 대지와 그 이외의 땅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지목을 정할 때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게 원칙이다.

용지지역ㆍ지구ㆍ구역, 지목간 땅값 차이는

땅값은 그 쓰임새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짙다. 쓰임새가 많아지면 그만큼 값어치도 올라간다.

땅의 쓰임새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은 관리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많이 주어져 건물을 보다 높이 지을 수 있어 땅값이 더 비싼 편이다.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도 세부 분류에 따라 땅값에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 땅은 저층 주택만 들어설 수 있는 전용주거지역 땅값보다 비싸다.

지목간에도 땅값 차이가 크다. 땅값 면에서는 대지 가격이 다른 27개 지목에 비해 항상 제일 비싸다. 주변 논밭과 비교해 대략 30% 이상 비싸다. 전답을 주택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당 1만300~2만1900원까지 비용이 들어간다. 논밭을 대지로 변경하면 당연히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땅값이 30∼40% 정도 올라간다.

물론 대지 가격도 조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조건이 나쁜 땅은 은행담보능력 등이 떨어져 땅값 쌀 수밖에 없다. 이런 대지로는 △위험시설과 인접한 땅 △저지대에 위치한 땅 △폭이 8m 이하인 땅 △진입도로에 2m이상 접해 있지 않은 땅 △진입로 폭이 4m 이하인 땅 △경사 15도 이상인 땅 등이 있다.

이런 땅은 쓰임새가 떨어져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되도록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
지역
주거지역 ①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②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③준주거지역
①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
②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
③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최저고도지구
④방화지구
⑤방재지구
⑥보존지구-문화자원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⑦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
⑧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
⑨위락지구
⑩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⑪특정용도제한지구
⑫리모델링지구
①개발제한구역
②시가화조정구역
③수산자원보호구역
④도시자연공원구역
⑤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①중심상업지역
②일반상업지역
③근린상업지역
④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①전용공업지역
②일반공업지역
③준공업지역
녹지지역 ①보전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
지역
×
자연
환경
보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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