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에 대하여

 

 1. 작성 목적 :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2. 작성대상 : 농업인,농업법인,준농업법인

 

 3. 농지원부 작성.관리기관 : 농지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4. 작성방법

       가)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나) 경작현황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다)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 후 결과에 따라 작성
            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0일을 적용하지 않음)

 

       라)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마)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바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
       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5.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없음.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시점에서 작성
       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6.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7. 관련법령 : 농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71조

 


 

출처 : 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수봉 원글보기
메모 :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농지자경증명원이라고 하는데 가실 때는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셔서 그곳 농지담당자에게 제출을 하면 농지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농사를 직접 짓는다는 자경증명원을 발급 해주면 발급받으신 자경증명원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셔서 농지 담당자에게 농지원부를 작성을 요청하면 농지 담당자는 농지원부를 작성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농지원부의 관리는 농지소재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지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사를 직접짓는지 아닌지 확인은 농지소재지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농지원부 발급 및 작성요령

1 농사에 종사하면서 농지원부가 없는경우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산업계에 제출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2통

(농지 자경 증명을 발급받아오실 경우 위 서류는 필요 없슴)

2. 임차농의 경우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산업계에 신청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2통

(거주지에서 신청을 하면 토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토지

소재지의 산업계담당과 이장이 동행하여 현장실사를 함,사실인 경우 농지원부

를 발급받을소 있으며, 거짓의 경우 발급이 안됨.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음)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이장 원글보기
메모 :

정확한 면적 환산식입니다...

500,000평 * 3.3㎡ = 1,650,000㎡ ----------- 틀리는 식 

500,000평 * 400/121 = 1,652,892.56㎡ ------ 맞는 식

따라서 坪을 ㎡로 환산시 ---- 000평 * 400/121 = 000㎡

           ㎡를 坪으로 환산시 -- 000㎡ * 121/400 = 000坪 입니다...

예를 들면 1,000평 * 3.3㎡ = 3,300㎡ 이고 1,000평 * 400/121 = 3,305.8㎡ 로서

1천평을 기준으로 해도 약 5.8㎡(1.76평)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적은 면적은 1평/3.3㎡으로 환산하면 별 무리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면적이 클수록 오차가 발생합니다...

지적부서에서는 반드시 위의 공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평 단위로 매매시 평/3.3㎡를 적용할 경우 매도자는 이익이고 매수자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출처 : 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붕어눈썹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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