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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신고없이 벌목할 수 있는 경우
연간 5㎥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한다.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 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cm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10. 측량법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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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농지에 관한 업무를 시작할때 농지원부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당황한적이 여러번 있었읍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시 기준이 되는 자경이 바로 농지원부이기때문에 그때 처음 농지원부를 접해 보았지요 농지원부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한번쯤 알아두시는게 도움이 될것같아서...
농지원부
1.작성목적
1)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
2)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2.활용분야
1)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2)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3)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등 확인
3.작성대상
1)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00제곱미터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 33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이다.
2)준농업법인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이다.
예)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
예)1000제곱미터(비닐하우스 등 33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음
예)농업경영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 명의로 작성
예)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 구, 읍, 면에 소재하더라도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
4.농지원부 작성 관리기관
1)농업인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2)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5.작성방법
1)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 구, 읍, 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작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2)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하다.
3)이 경우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4)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 군, 구일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재 시,구,읍,면, 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5)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농지일반현황 등이다.
6)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 없이 바로 작성 가능하다.
7)농가주 승계: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 이농, 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승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농가주 승계 처리가 가능하고 최초 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한다.
예)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6.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이다.
예)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하여도 시기상 영농철이 아닌 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 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음
예)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예)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예)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관련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음
예)수리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과거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농지원부를 소급 작성할 수 없음
7.발급처리기간
1)관내 농지
즉시
2)관외 농지
10일
예)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예)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8.근거법령
농지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9.자경증명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경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한다.
예)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을 할 수 있으나 임차 농지에 대해서는 발급할 수 없음
예)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해당되어 자경증명 발급
예)처분대상 농지도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이 가능함
예)농막은 자경증명 발급대상이 아님
10.자주하는 질문
1)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1000제곱미터(시설 330제곱미터)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2)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 작성가능
3)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 등으로 판매실적이 확인되면 작성 가능
4)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 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5)형질변경허가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재 가능
6)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음
7)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될경우 농지법상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
8)법적 지목이 하천이라도 사실상 농지인 경우(3년이상 경작확인) 농지원부 작성대상
9)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은 없고 종중 소유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 마을 이장등의 확인을 받아 등재할 수 있음
10)종중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중중 대표자나 총무와 임대차 계약 후 임차농지로 등재
11)콩나물 재배사 부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나 콩나물도 농산물이므로 이를 생산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함
12)공무원도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영농을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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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에 등록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1.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의 대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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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신하여 농지원부를 첨부할 수 없다.
2. 동지원부의 활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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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시 그 원부 사본 제출.
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추가 농지 구입요긴시 유리
0.개발제한구역에서 농옵안의 헤택 부여시 확인 서류
0.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헤택
0.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시 확인서류
0.농지전용시 농지부담금 면제
0.농어촌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 서류
0.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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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택풍수 - 좋은 집과 나쁜 집 |
■ 집을 선택할 때 우선 제외시켜야 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10가지 ▼ 막다른 골목집은 좋지 않다. ▼ 생토가 아닌, 매립지는 좋지 않다. ▼ 집안에 지붕보다 높은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다. 두 집의 담을 터서 한 집으로 사용은 금물 ▼ 망해서 나간 집은 좋지 않다. ▼ 연못이 마당에 있으면 좋지 않다. ▼ 기존 두 집의 담을 터서 한 집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다. ▼ 형과 동생이 이웃에 나란히 집을 가지고 살면 좋지 않다. ▼ 대문에서 안방이나 부엌문이 보이면 좋지 않다. ▼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들면 좋지 않다. ▼ 집이 어둡고 그늘지면 나쁘다. 부동산과 풍수 ▼ 침실의 위치, 8 방위별 길흉점검 주거의 발달사를 보면 맨 처음엔 잠자리의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수렵시대 혹은
농경시대 초기, 방이 1개인 수혈식(竪穴式)주거에서 우리 조상들이 생활할 때는 식사는 물론 모든 생활을 밖에서 했고 잠잘
때만 방에 들어가 잤다. 이처럼 침실은 주거의 원형임과 동시에 현대에서도 주거의 최종 완성 형태일지도
모른다. 침실의 기능은 수면에도 있지만 생식 (生殖)을 도모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 동쪽의 침실 ▼ 동남쪽의 침실 ▼ 남쪽의 침실 ▼ 남서쪽의 침실 ▼ 서쪽의 침실 ▼ 서북쪽의 침실 ▼ 북쪽의 침실 ▼ 북동쪽의 침실
풍수지리에서는 ‘양택삼요결’을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법으로 보고 있으며, 이 법을 따르면 자연에
순응하는 것으로 천지 이치에 맞아 부귀가 약속되는 것이며 그렇지않으면 비천과 궁색이 따른다고 보고 있다.
▼ 따뜻해야 한다. ▼ 햇볕과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 집앞의 전경이 좋아야 한다. 양택 풍수 집터나 주택에 있어 북쪽이 좋으면 가운데 아들이 잘되고 생식기와 신장, 귀 등이 건강해지나 북쪽에 흠이 있으면 가운데 아들의 생식기와 신장, 귀 등이 건강치 못하며 운세가 나빠진다고 한다. 이처럼 집 모양으로 본 길흉에 대해 알아보자. 집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길흉 ▼ 북쪽면 ▼ 동쪽 ▼ 서쪽 ▼ 남쪽 ▼ 북동쪽 북동쪽이 좋으면 집안이 화목하며 번창 ▼ 남동쪽 번영 이익과 관련된 방위로 알맞게 불거진 것을 좋은 것으로 보는데, 장거리를 왕래하는 무역이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가에게 좋다. 이 방위는 큰딸에게 관계된 방위로 딸들의 운이 좋으며, 특히 큰 딸은 재색을 겸비한 숙녀로
성장하며 좋은 혼처를 맞을 수 있다. ▼ 남서쪽 ▼ 북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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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거래ㆍ허가, ‘샛길’ 있다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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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땅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라도 전원주택 등의 건축을 위해 땅을 살 땐 현지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아서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전 세대원이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굳이 이런 선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외지인이 땅을 매입해 전원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활용하라 실수요자가 땅 거래 규제를 피해 전원주택 등을 지으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활용하면 된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특정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사실상 땅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대개 땅 매매대금의 60∼70% 이상을 지급하면 땅주인으로부터 이를 발급 받을 수가 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려면 땅을 계약할 때 ‘매매대금의 60∼70%를 지급하면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줘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단서조항으로 달면 된다. 매수인은 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 땅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토지등기부등본 등 땅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토지사용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땅주인의 인감이 첨부돼야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 잔금은 허가가 떨어진 다음 주택을 지은 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지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지급하면 된다. 이 경우 현행법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지목이 대지인 땅은 거래허가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소유권을 넘겨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외지인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땅을 매입해 전원주택 등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허가권 변경 통해 집짓고 땅을 살 수도 땅 관련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지면서 웃돈을 주고서 이미 허가를 받은 땅을 구입해 전원주택 등을 짓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를 ‘수허가권 변경’이라고 하는데,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회에 한해 이 같은 허가권 변경을 허용해 준다. 허가권을 구입할 땐 땅값에 ‘허가권 프리미엄’을 얹어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용인, 남양주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선 이 허가권 프리미엄이 500만∼6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에서 토건회사에 다니던 김모(48)씨도 이렇게 전원주택 부지를 장만하게 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남양주시 수동면의 단지형 전원주택부지 1필지(250평)를 평당 60만원에 매입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땅을 사려면 현지에 전 가족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법 규정 때문이었다. 마침 현지 중개업자가 이미 개발허가를 받아 놓은 인근 땅(임야 300평)을 소개해줬다. 김씨가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은 땅값(1억8000만원)과 허가권 프리미엄 6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8600만원. 그는 결국 허가권을 매입해 주소지 이전 없이 전원주택을 지은 다음 땅(대지 상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다. 개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동일하면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는 현행법(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을 활용한 사례다. 하지만 이 허가권 변경 행위는 지역에 따라 제한을 받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양평, 광주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는 허가를 받은 땅이라 하더라도 전 세대원이 현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명의변경을 허용해 주고 있다. 또 이미 한 차례 허가권 명의변경이 이뤄진 땅은 추가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미 허가를 받은 땅을 매입할 때는 최초 허가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ㆍ군청에 자신의 건축계획이 기존 허가조건에 맞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린벨트에서는 이축권 매입해 땅 사기도 외지인의 땅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그린벨트 안에서는 이축권(일명 용마루)을 통해 땅을 사기도 한다. 이축권이란 그린벨트지역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집이나 땅을 수용당한 현지인이 인근지역에서 땅을 대토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말하자면 그린벨트에 있는 헌 집을 헐고 인근 지역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주권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는 이축권이 자금 사정상 새집을 지을 능력이 없는 원주민에게 주로 주어지는 점을 감안해 제3자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외지인이라도 이축권을 매입하면 합법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땅을 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요즘에는 이축권의 희소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과천, 성남, 하남 등 인기지역에선 ‘이축권 프리미엄’이 2억∼3억원 정도에 이른다. 다산서비스 이종창 대표는 “원권리자가 주택을 신축해 매도할 경우 훨씬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권리만의 양도를 꺼리는 분위기가 많다”며 “인기지역 이축권은 웬만한 집 한 채 값”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축권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중에 나도는 이축권 중에는 멸실주택처럼 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란다. 때문에 해당 시ㆍ군지역에 이축대상 주택인지를 파악한 후 매입에 나서야 한다. 이축 대상에 포함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 거주자가 해당 시ㆍ군에 이축 허가와 함께 집을 지을 위치를 제출해야 건축허가가 나온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단 이축권을 판 원 권리자 명의로 새 집을 완공한 후 이를 매입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축권 매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원주민이 건축허가까지 받아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을 붙여야 한다. 여러 차례 거래된 이축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런 경우는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원주택 등을 짓고 살고 싶지만 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당장 전 세대원이 이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이용해야지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
[스크랩] 땅구입-실제 귀농한 귀농사모 회원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체크사항 (0) | 2007.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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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택풍수 (0) | 2007.03.25 |
[스크랩] 임야에 집짓기절차 (0) | 2007.03.19 |
[스크랩] 보전임지 (0) | 2007.03.19 |
[스크랩] [펌] 땅 보는법 (0) | 2007.03.19 |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는데는 농지보다 임야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합니다. 토목 준공 후 바로 대지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싸지만 개발비가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축대와 옹벽을 쌓는 등 토목공사를 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습니다. 준보전임지는 외지인도 형질변경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6,000분의 1이나 3,000분의 1, 이때 훼손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할 때는 벌채구역도를 생략한다.)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야대장등본 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로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락서)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라야 합니다. 그 절개면의 매 10m 내외마다 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1,500㎡ 미만 임야의 형질변경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보전임지에서도 전용을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경우에는 1,500㎡(453.7평) 이내의 범위에서 전용이 허용됩니다. 산채, 약초, 특용작물, 야생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조림 후 15년이 경과한 조림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등도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 임도시설의 경우 설계도서 1부, 임야소유권·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농장을 만든 후 관리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한 보전임지에서의 농가주택 건축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등에 적합한 산림을 말합니다. 재해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서 타용도로의 전용이 극히 제한되는 임야를 말합니다.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 농림어업용 시설 중 축산업용 시설의 경우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시설) 필요한 부지면적 3,000㎡ 미만의 관리사나 기타 유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는 비용을 대체조림비라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하여 그 비용을 정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합니다. 이유는 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조림비로 통합관리하기 때문입니다. ▲500만원 미만일 때는 20일 이상 30일 이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때는 30일 초과 60일 이내 ▲납입할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60일 초과 90일 이내입니다.
신고납입 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1차에 한해 당초 납입고지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조림비의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3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허가취소 된 경우 납부한 대체조림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질변경 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합니다.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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