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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 전용의 절차 (0) | 2007.03.11 |
[스크랩]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0) | 200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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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혜택 폐지…주말농장은 在村 규정 제외 | |||
[헤럴드경제] | |||
서울에 사는 최모(56)씨는 얼마전 고향인 충북 음성의 중개업소로부터 농지 투자를 권유받고 고민중이다. 노후 대책으로 땅은 사고 싶은데 8.31 대책 이후 외지인들의 토지 투자 규정이 복잡해져 자칫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게될까 망설이는 것. 최 씨와 같은 외지인의 토지 취득시유의점을 소개한다.
▶까다로워진 외지인 투자=올해부터 비사업용토지나 농지, 임야의 외지 소유자(부재지주)의 경우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종전에는 시가보다 싼 공시지가로 부과했었다.
또 내년부터 부재지주의 양도세율이 9~36%에서 60%로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 취득 요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가구주 및 전 세대원이 해당 지역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 이상으로 확대된 것. 또 허가구역내 농지의 경우 취득후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임야는 3년 이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땅을 허가받은 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5~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내달부터는 토지거래행위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토(土)파라치’ 제도가 운영된다.
▶‘재촌’ 규정 등 지켜야=외지인은 ‘재촌(在村-실거주)과 ‘자경(自耕-직접 영농)’ 규정을 지켜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는 두 요건외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5년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등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세금중과를 피할수있다. 단 300평(1000㎡) 이하의 주말 체험 영농은 재촌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임야의 경우 재촌 규정만 갖추면 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5년 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임야 소재지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 등에 살아야 한다.
▶위탁시 양도세 중과=지난해 10월부터 도시민들이 300평 이상 농지를 구입,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사를 짓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 따라서 자경이 어려워 농지를 처분하려면 연내에 파는게 유리하다.
[스크랩] [펌] 땅 보는법 (0) | 2007.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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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 취득시 확인사항 (0) | 2007.03.11 |
[스크랩] 농지 전용의 절차 (0) | 2007.03.11 |
[스크랩]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0) | 2007.03.11 |
[스크랩] 헛갈리는 ‘땅 종류’ 완전정복 (0) | 200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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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의 허가권자는 농림부 장관인데 그 권한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시·도지사 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 농업진흥지역 안의 3000㎡ 이상 3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이상 20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 ②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 농업진흥지역 안의 3000㎡ 미만의 농지의 전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 |
[스크랩] 농지 취득시 확인사항 (0) | 200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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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외지인 농지구입시 주의점 (0) | 2007.03.11 |
[스크랩]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0) | 2007.03.11 |
[스크랩] 헛갈리는 ‘땅 종류’ 완전정복 (0) | 2007.03.11 |
[스크랩]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0) | 200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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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싸잡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보통 양자를 구별 없이 사용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에는 차이가 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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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외지인 농지구입시 주의점 (0) | 200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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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 전용의 절차 (0) | 200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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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0) | 2007.03.11 |
헛갈리는 ‘땅 종류’ 완전정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내 땅이 그냥 ‘밭’으로만 알았는데 ‘농업보호구역 밭’이라네요.”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사는 A씨(여ㆍ65). 지난해 말 묵혀뒀던 경기도 남양주 땅을 팔아볼 양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도통 알아듣기 힘든 말만 잔뜩 얻어 들었다.
▲ 땅의 종류와 관련한 용어는 추상적인데다 각종 토지제도와 연계된 탓에 체계도 복잡해 헛갈리지만 각 용어의 뜻만 제대로 파악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구분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도시 지역 |
주거지역 | ①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②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③준주거지역 |
①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 ②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 ③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최저고도지구 ④방화지구 ⑤방재지구 ⑥보존지구-문화자원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⑦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 ⑧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 ⑨위락지구 ⑩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⑪특정용도제한지구 ⑫리모델링지구 |
①개발제한구역 ②시가화조정구역 ③수산자원보호구역 ④도시자연공원구역 ⑤지구단위계획구역 | |
상업지역 | ①중심상업지역 ②일반상업지역 ③근린상업지역 ④유통상업지역 | ||||
공업지역 | ①전용공업지역 ②일반공업지역 ③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 ①보전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 | ||||
관리 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
농림 지역 |
× | ||||
자연 환경 보전 지역 |
× |
[스크랩] 농지 전용의 절차 (0) | 200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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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0) | 2007.03.11 |
[스크랩]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0) | 2007.03.11 |
[스크랩]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0) | 2007.03.11 |
[스크랩]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0) | 200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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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업경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지법의 입장이다. 쉽게 말하면 농지에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매입한 사람이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농사를 짓지 않으면 취득한 농지를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지방의 농지를 매입한 도시의 매수자들은 해당 농지의 매도자나 그 지역의 농민에게 해당 농지를 맡겨서 계속하여 농사를 짓도록 함으로써 위의 규정을 쉽게 피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농지법의 규정상 농지의 처분이 강제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①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③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④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때 |
[스크랩]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0) | 200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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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야의 종류와 전원주택 신축 가능지 (0) | 2007.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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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지가상승의 여지가 많아서 오랫동안 토지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지는 토지의 대표적 투자 대상 혹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자는 목적에서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소유의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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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헛갈리는 ‘땅 종류’ 완전정복 (0) | 200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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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땅사시려는 회원님들 참고되신다면 - 현황도로?? (0) | 200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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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임야와 더불어 토지 투자자들에게 1차적인 관심대상이다. 지금까지 농지는 투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로 하여금 농지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른 말로 '실수요자 증명제도'라고도 한다. |
[스크랩]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0) | 200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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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원부에 대하여 (0) | 2007.02.19 |
[스크랩]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0) | 200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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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원부에 대하여 (0) | 2007.02.19 |
[스크랩] Re:농지원부 만드는 방법 (0) | 2007.02.10 |
귀농 복덕방에 글을보다보니 현황 도로는 있다라고 설명된 땅이 나왔드만요.
제가 현황도로땀시 엄청 곤란한 일을 겪어서요
땅사러 다닐때 도로가 없으면 안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그럼 집을 지을수 없나보구나하고
길 있냐고만 물어봤댔어요
그러다보니 현황도로니 지적도상도로니 요걸 따질 줄을 모르고
지금 집 있는 땅에 길이 있길래 길이 있으면 되는구나하고 샀거든요
(부동산 업자가 속였다고봐야져.. 길두있어 집짓는데 아무런 하자 없다고...)
땅값이 싸긴 하드만요 하지만 전혀 주변시세를 모르는터라 시골땅이라 싼가보다하고 샀져
그리고는 설계사무소에 토지전용 신청해 달라고해서 전용까지 되어서
집을 짓기 시작해서 바닥공구리까지 쳤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더군요
위에 산에 벌목할때 냈던 임도를 길로보고 건축허가가 났다는데
우리 땅에 올라가는데 중간에 다른사람의 땅을 거쳐야만 올라가는데
그 땅주인이 난리법석을 피우며 자기 땅이니 길을 막는다느니
임도로 잠깐 사용했던 것인데 건축허가를 내준 군청 공무원 목이 어떠느니하드만요
급기야는 건축허가 취소 직전까지 가서야
길값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치르고 집을 지었지요...
(나중을 보면 그 큰돈이라도 치르고 집을 지은것이 두고두고 있을 화근을 없앤
결과가 되었지만 그 당시는 너무 억울하드만요)
-군청에다가는 당신들이 허가해줬는데 하며 항의했더니
바닥공구리 다 깨부셔서 다시 밭으로 만들어놓으면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전용비용은 돌려주시만 건축허가는 취소라고하드만요.
제가 하구 싶은 말은요 현황도로 임도 - 이거 통행은 할 수 있지만 집짓는데 전혀 도움안되는 길이드만요
땅값이 싸면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시길요..(저부텀두 좋은물건 싸게 팔 이유가 없네요..)
[스크랩]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0) | 200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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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야의 종류와 전원주택 신축 가능지 (0) | 2007.03.01 |
[스크랩] 농지원부에 대하여 (0) | 2007.02.19 |
[스크랩] Re:농지원부 만드는 방법 (0) | 2007.02.10 |
[스크랩] 정확한 면적 환산식입니다~!~ (0) | 2006.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