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시 확인사항  


1. 농사를 짓기 위한 취득
 ▶ 구입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시 통상적으로 영농이 가능해야 함 .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토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신규일 경우) .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지 여부
   - 등기부등본 확인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 등본을 제시 할 경우 발급일자 확인 : 인지가 붙어 있는 날자 확인.
    ☞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건이 설정될 수 있음.
   - 계약서 작성시 실제 내용과 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현장 답사
    ☞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 잔금지불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 2중계약. 저당권 설정 등 확인

2. 타용도로 사용(농지전용)하기 위한 취득
 ▶ 구입자격 확인
   - 취득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 대지 사용승락서를 받아 농지전용후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자격제한 없음)
   - 이전등기후 전용 할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후 농지전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전용 가능)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등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각종 지역, 지구,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확인
 ▶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진흥구역에서는 농업용시설과 공공용시설 일부만 가능)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이외인 경우 허가제한
   - 농지법시행령제49조에 의한 제한 대상 시설 및 면적인지 여부  
 ▶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확인
   - 집단화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 불가
 ▶ 타법 저촉사항 확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연접 등). 건축법. 정화조 관련. 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여부 등 허가 가능여부 확인
 ▶ 현지답사
   -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인접필지와 경계. 방향. 진입도로. 교통관계.무허가 건축물 등
 ▶전용시 각종 부담금
   - 농지조성비 등


 

       출처:농지114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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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혜택 폐지…주말농장은 在村 규정 제외
[헤럴드경제]
외지인 농지구입시 주의점

서울에 사는 최모(56)씨는 얼마전 고향인 충북 음성의 중개업소로부터 농지 투자를 권유받고 고민중이다. 노후 대책으로 땅은 사고 싶은데 8.31 대책 이후 외지인들의 토지 투자 규정이 복잡해져 자칫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게될까 망설이는 것. 최 씨와 같은 외지인의 토지 취득시유의점을 소개한다.

▶까다로워진 외지인 투자=올해부터 비사업용토지나 농지, 임야의 외지 소유자(부재지주)의 경우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종전에는 시가보다 싼 공시지가로 부과했었다.

또 내년부터 부재지주의 양도세율이 9~36%에서 60%로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 취득 요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가구주 및 전 세대원이 해당 지역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 이상으로 확대된 것. 또 허가구역내 농지의 경우 취득후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임야는 3년 이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땅을 허가받은 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5~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내달부터는 토지거래행위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토(土)파라치’ 제도가 운영된다.

▶‘재촌’ 규정 등 지켜야=외지인은 ‘재촌(在村-실거주)과 ‘자경(自耕-직접 영농)’ 규정을 지켜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는 두 요건외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5년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등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세금중과를 피할수있다. 단 300평(1000㎡) 이하의 주말 체험 영농은 재촌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임야의 경우 재촌 규정만 갖추면 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5년 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임야 소재지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 등에 살아야 한다.

▶위탁시 양도세 중과=지난해 10월부터 도시민들이 300평 이상 농지를 구입,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사를 짓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 따라서 자경이 어려워 농지를 처분하려면 연내에 파는게 유리하다.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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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용의 절차
[오마이뉴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의 허가권자는 농림부 장관인데 그 권한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시·도지사 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 농업진흥지역 안의 3000㎡ 이상 3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이상 20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

②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 농업진흥지역 안의 3000㎡ 미만의 농지의 전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


그리고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읍·면에 있다. 일반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읍장, 면장이 되고 그 해당 읍·면에 있는 각 마을의 이장이 농지관리위원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에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을 때는 본인이 직접 해당 마을의 이장을 찾아가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도장을 받은 다음 읍사무소에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

그런데 농지의 전용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 농지의 전용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들이 여기에 속한다. 주로 농지를 '농업인 관련 시설 부지'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다.

① 농지를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농지를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③ 농지를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참고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의 허가 없이 곧바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원래의 합법적 용도인 산림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농지를 전용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체되는 농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납부하라는 취지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이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반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도 그에 상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55조에는 '농림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를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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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어떻게 다른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오마이뉴스]  

흔히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싸잡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보통 양자를 구별 없이 사용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에는 차이가 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고서 그 목적물을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주고 저당권 등기를 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저당권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저당권 자체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자기의 권리순위에 따라 변제(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력을 갖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유비가 관우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유비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우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관우는 유비의 주택에 5000만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담보설정 행위를 '저당권설정'이라고 한다.

이 때 유비는 관우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 여전히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다가 변제기일에 유비가 관우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인 관우는 유비의 주택에 대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해서 자신의 돈을 변제받아갈 수 있다. 이러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한다.

저당권은 채권보전과 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담보물권의 꽃이라 할 수 있고, 말소기준권리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준권리가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근저당은 저당권과 유사한 개념인데 주로 은행과의 신용거래에서 이용된다.

예를 들어 보자. 유비가 한라은행과 1년의 기간으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당좌대월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한라은행은 유비가 발행한 수표 등을 1년의 기간과 1억원의 한도 내에서는 유비의 예금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대신 지급을 한 뒤에 유비가 나중에 입금을 하게 된다.

가령 유비가 1억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은행이 그것을 대신 지급해 주었고, 다음 날에 유비가 1억원을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고 하자. 이 경우 보통의 저당권 같으면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저당권도 소멸된다. 그러나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은행의 대위변제와 유비의 입금에 따라 그때마다 일일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의 확정을 장래(1년의 결산기)로 보류하여, 그때까지 채권액이 전부 변제되어 0원으로 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그 기간(1년)내에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된다.

근저당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근저당은 결산기의 도래 등으로 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일반저당으로 환원되고, 그 때까지는 비록 채무가 전부 변제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는 다른 특색이 있다.

근저당은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 등기에는 '채권최고액'이라는 것이 나온다. 채권최고액이란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자가 빌린 금액이 아니고 보통 차입금의 130%정도로 산정된다.

저당권은 빌린 금액, 즉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혹은 경매에 입찰하는 경우에는 실제 남아 있는 채권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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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갈리는 ‘땅 종류’ 완전정복
중앙일보조인스랜드

 

“내 땅이 그냥 ‘밭’으로만 알았는데 ‘농업보호구역 밭’이라네요.”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사는 A씨(여ㆍ65). 지난해 말 묵혀뒀던 경기도 남양주 땅을 팔아볼 양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도통 알아듣기 힘든 말만 잔뜩 얻어 들었다.

 

결론 삼아 중개업자가 하는 말은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라 값도 헐하고, 잘 팔리지도 않는다’는 것.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는 A씨의 손엔 ‘농업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글씨가 푸른색으로 뚜렷이 찍혀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쥐여져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 땅의 종류는 몇 가지고, 왜 같은 동네 논밭인데도 땅값에 차이가 날까.’

 

땅 규제가 유달리 엄격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져봤을 법한 의문점이다. 특히 부동산 초보자라면 땅 분류와 관련한 용어 앞에선 큰 혼란을 느끼게 된다. 용어가 추상적인데다 각종 토지이용 규제제도와 연계된 탓에 체계도 복잡해서다.

땅의 종류와 가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목’ 등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금세 파악할 수 있다.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놓은 구역을 뜻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의 4가지로 나뉜다.

원래는 5가지(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였던 용도지역이 2003년 1월 법이 바뀌면서 종류가 4가지로 축소됐다.

이처럼 땅을 쓰임새와 가치에 따라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은 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1∼2종) △일반주거지역(1~3종)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나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 주택만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을 말한다.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땅으로 아파트가 주로 들어선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등으로,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등으로 구분된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주로 주거, 상업, 업무 등으로 사용되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관리지역은 농업생산, 녹지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땅을 말한다. 이 관리지역(옛 준도시ㆍ준농림지)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계획관리지역에선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지만 생산ㆍ보전관리지역은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된다.

 








▲ 땅의 종류와 관련한 용어는 추상적인데다 각종 토지제도와 연계된 탓에 체계도 복잡해

헛갈리지만 각 용어의 뜻만 제대로 파악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다.


용도지구ㆍ구역이란

그런데 땅에는 ‘용도지역’ 외에도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것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용도지역 상에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중첩돼 지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용도지구’란 용도지역 지정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 즉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과 관련된 용도지역의 제한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한다. 주로 용도지역의 미관, 경관, 안전 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용도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용도지구’의 종류로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이 있다.

‘용도구역’은 특히 이용규제에 초점을 맞춰 용도지역의 지정을 보완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방지, 계획적인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종합적 관리 등을 위해 정해놓은 지역을 말한다. 이 ‘용도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토지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도시지역 내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용도구역은 도시 주변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용도지구ㆍ구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게 된다.

지목(地目)은 또 뭐지?

지목은 가장 기초적인 땅의 분류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목과 용도지역의 차이점은 뭘까.

우선 지목은 현재의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다. 또 지목은 땅주인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가능하다. 예컨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자체의 허가를 얻으면 대지로 바꿀 수 있다.

반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은 땅주인 마음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선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쉽게 변경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용도지역은 행정 당국의 행정적 계획제한 내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용도지역과 지목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지목보다는 용도구역이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지적법상 지목에는 28가지가 있다. 구체적인 종류로는 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온천수 나오는 땅), 염전,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 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인공수로ㆍ둑), 유지(저수지), 양 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그렇지 않은 땅이냐를 기준으로 대지와 그 이외의 땅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지목을 정할 때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게 원칙이다.

용지지역ㆍ지구ㆍ구역, 지목간 땅값 차이는

땅값은 그 쓰임새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짙다. 쓰임새가 많아지면 그만큼 값어치도 올라간다.

땅의 쓰임새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은 관리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많이 주어져 건물을 보다 높이 지을 수 있어 땅값이 더 비싼 편이다.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도 세부 분류에 따라 땅값에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 땅은 저층 주택만 들어설 수 있는 전용주거지역 땅값보다 비싸다.

지목간에도 땅값 차이가 크다. 땅값 면에서는 대지 가격이 다른 27개 지목에 비해 항상 제일 비싸다. 주변 논밭과 비교해 대략 30% 이상 비싸다. 전답을 주택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당 1만300~2만1900원까지 비용이 들어간다. 논밭을 대지로 변경하면 당연히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땅값이 30∼40% 정도 올라간다.

물론 대지 가격도 조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조건이 나쁜 땅은 은행담보능력 등이 떨어져 땅값 쌀 수밖에 없다. 이런 대지로는 △위험시설과 인접한 땅 △저지대에 위치한 땅 △폭이 8m 이하인 땅 △진입도로에 2m이상 접해 있지 않은 땅 △진입로 폭이 4m 이하인 땅 △경사 15도 이상인 땅 등이 있다.

이런 땅은 쓰임새가 떨어져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되도록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
지역
주거지역 ①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②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③준주거지역
①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
②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
③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최저고도지구
④방화지구
⑤방재지구
⑥보존지구-문화자원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⑦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
⑧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
⑨위락지구
⑩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⑪특정용도제한지구
⑫리모델링지구
①개발제한구역
②시가화조정구역
③수산자원보호구역
④도시자연공원구역
⑤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①중심상업지역
②일반상업지역
③근린상업지역
④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①전용공업지역
②일반공업지역
③준공업지역
녹지지역 ①보전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
지역
×
자연
환경
보전
지역
×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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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오마이뉴스]  
농지는 농업경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지법의 입장이다. 쉽게 말하면 농지에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매입한 사람이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농사를 짓지 않으면 취득한 농지를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지방의 농지를 매입한 도시의 매수자들은 해당 농지의 매도자나 그 지역의 농민에게 해당 농지를 맡겨서 계속하여 농사를 짓도록 함으로써 위의 규정을 쉽게 피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농지법의 규정상 농지의 처분이 강제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①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③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④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때


그러면 처분대상이 된 농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에 대해서 먼저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비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하나 매입하였는데 유비가 농지를 주말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지가상승만을 기다리며 놀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의 장은 유비에게 소유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만약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 유비가 처분의무기간(1년) 내에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유비에 대하여 6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을 '처분명령'이라고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유비가 이제라도 농지를 처분하면 별 문제없이 일이 마무리된다. 그런데 만약 이때도 유비가 고집을 피우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부과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사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유비에게 알리게 된다.

이때 유비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정이라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만일 유비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된다. 즉, '강제징수'한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해서 부과, 징수되기 때문이다. '이행될 때까지 부과 된다'는 점이 이행강제금의 큰 특징이자 무서운 점이다.

일반적인 벌금이나 과태료는 1회성의 제한이 있다. 즉,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 벌금 한 번 내면 다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징수된다.

그러면 늦게나마 이행강제금의 무서움을 파악한 유비가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처분하게 되면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런 제도도 있다. 처분명령을 받은 유비가 농지를 누구에게 팔아야 할지가 마땅치 않은 경우 한국농촌공사에게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매수청구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유비가 한국농촌공사에게 자기의 농지를 사 달라고 청구하면 한국농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유비의 농지를 매수해 간다는 것이다. 유비의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이며 수수료 물어가면서 비싼 값에 산 땅을 고작 공시지가에 다시 판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

따라서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농촌공사에 매수청구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처분명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이다.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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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  

농지는 지가상승의 여지가 많아서 오랫동안 토지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지는 토지의 대표적 투자 대상 혹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자는 목적에서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소유의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농지법 제 6조 1항을 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 혹은 앞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흔히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지법 제 6조 2항에는 농지소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 즉, 농사를 짓지 않는 자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세 가지 사항만 소개하겠다.

①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먼저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농사를 짓지 않는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유상한에 제한이 있다. 주말, 체험영농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즉,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를 넘을 수 없다. 1인당 1,000㎡가 아니라는 점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상속에 의한 소유'란 말 그대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이다. 이때 상속의 개념에는 '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소유의 상한제한이 상속인이 농업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상속받은 농지를 모두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유 면적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상속인이 농사짓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면적에 제한이 있다. 상속받은 농지 중에서 10,000㎡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10,000㎡를 넘는 초과분은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세 번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보자.

우선, '농지 전용'이란 말부터 알아보자.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농지의 전용이란 지금까지 농사를 짓던 토지의 용도를 농사외의 용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농지의 전용은 때에 따라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신고만 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어떤 사람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해당 농지를 농사짓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그 땅은 실제적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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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오마이뉴스]  
농지는 임야와 더불어 토지 투자자들에게 1차적인 관심대상이다. 지금까지 농지는 투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로 하여금 농지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른 말로 '실수요자 증명제도'라고도 한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즉,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자신이 투기꾼이 아니라 실수요자라는 것을 증명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생겨날 만큼 농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농지가 투자 수익이 높고,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발급대상의 예외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실수요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위에서 공유농지의 분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가령 한 필지의 농지를 A, B 두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농지의 소유자였으므로 실수요자임을 증명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효의 완성이란 민법상의 '취득시효'를 말한다. 즉, 20년간 그 농지에 농사를 지어온 사람은 실수요자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환매권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 보자.

유비가 돈이 필요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관우에게 1억에 팔았다. 이때 매매계약서에 5년 내에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그리고 난 후 유비가 5년 내에 매매대금 1억원과 이자 비용 등을 반환하면 다시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환매라고 한다. 이러한 환매의 경우도 원래 농지소유자가 다시 취득하는 것이므로 실수요자임을 증명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발급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작성은 그리 복잡한 일은 아니다. 정해진 서류 양식에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그리고 농사짓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나 장비의 확보방안 등을 적으면 된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즉, 아래에 예를 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①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자. 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때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받아야 하되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구분해서 알아두기 바란다.

위에서 상속의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투기의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아예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주말 영농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혹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만에 하나 실수요 목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는 어떤 용도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으므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면제하게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은 시, 구, 읍, 면장에게 하며 처리기간은 4일 이내이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작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2일 이내이다. 그리고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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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의 종류와 전원주택 신축 가능지
임야에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가 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보전산지와 생산용 보전산지(종전 보전임지)가 있다.
보전산지 중 <공익용 보전산지>에서는 개인의 전원주택 신축은 불가능하다.
이 임야는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여 오로지 국방, 도로 등 공익용으로만 쓸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용 보전산지>에서는 농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인이나 임업인은 일정 조건하에 산지전용을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 농장이나 방목등은 일정 면적 이하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이용 가능하다.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준보전산지>는 도시인도 산지전용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준보전산지는 원래 도로. 주택. 공장 등을 위해 유보해 놓은 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인이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준보전산지를 구입해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는

▲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6천분의 1이나 3천분의 1, 이때 훼손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할 때는 벌채구역도를 생략한다.)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야대장등본 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로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락서)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된다.
건축허가는 산지전용허가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잇으나 별도로 하여도 된다.
전용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법상 제한여부,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 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주게 된다.

●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보전산지(공익용, 임업용)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④ 희귀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⑤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산지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을 것.
⑥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⑦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 니할 것
⑧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지를납부해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비로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농지전용 때 농지조성비를 내듯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게 되는데 7년생 잣나무의 묘목 값에 식재 후 5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하여 그 비용을 정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한다.
준보전산지의 전용비는 평당 약 5,600원으로 농지조성비의 1/6정도된다.
이 비용은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하게 되는데 액수에 따라 50만원 이하면 30일,5천만원 이하면 60일, 5천만원 이상이면 9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받은 날로부터 전용면적에 따라 2년에서 10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와 훼손된 산지의 복구비를 일정기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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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임업인은 임업용보전산지도 전용 가능

농업인은 임업용 보전산지에서도 산지전용을 받아 농 임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다.
전용가능 규모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통상 대지 200평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20%와 80%이므로 대체로 건평 40평에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 전원주택지로서 임야의 고려사항 두 가지

첫째 임야는 가격이 싸고 농지보다 활용도가 많지만 보통 그 규모가 몇 만평씩으로 덩치가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로 전원주택사업을 하는 업체나 관심을 보일까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함이 많다. 사실 개인이 전원주택을 짓기에 만만할 정도로 2000평~5000평
정도의 작은 평수의 경치좋은 완만한 임야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둘째 임야는 마을에서 외진 곳이나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만 개발비가 많이 든다. 도로를 내고 경사지를 평탄지로 만들고 축대와 옹벽을 쌓는 등 토목공사를 하는 비용과 전기. 전화를 인입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잇다.
이러한 추가비용을 놓고 볼때 웬만한 관리지역 밭을 사서 집을 짓는것이 훨씬 이익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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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복덕방에 글을보다보니 현황 도로는 있다라고 설명된 땅이 나왔드만요.

 

제가 현황도로땀시 엄청 곤란한 일을 겪어서요

 

땅사러 다닐때 도로가 없으면 안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그럼 집을 지을수 없나보구나하고

길 있냐고만 물어봤댔어요

그러다보니 현황도로니 지적도상도로니 요걸 따질 줄을 모르고

지금 집 있는 땅에 길이 있길래 길이 있으면 되는구나하고 샀거든요

(부동산 업자가 속였다고봐야져.. 길두있어 집짓는데 아무런 하자 없다고...)

땅값이 싸긴 하드만요 하지만 전혀 주변시세를 모르는터라 시골땅이라 싼가보다하고 샀져

그리고는 설계사무소에 토지전용 신청해 달라고해서 전용까지 되어서

집을 짓기 시작해서 바닥공구리까지 쳤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더군요

 

위에 산에 벌목할때 냈던 임도를 길로보고 건축허가가 났다는데

우리 땅에 올라가는데 중간에 다른사람의 땅을 거쳐야만 올라가는데

그 땅주인이 난리법석을 피우며 자기 땅이니 길을 막는다느니

임도로 잠깐 사용했던 것인데 건축허가를 내준 군청 공무원 목이 어떠느니하드만요

급기야는 건축허가 취소 직전까지 가서야

길값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치르고 집을 지었지요...

(나중을 보면 그 큰돈이라도 치르고 집을 지은것이 두고두고 있을 화근을 없앤

결과가 되었지만 그 당시는 너무 억울하드만요)

-군청에다가는 당신들이 허가해줬는데 하며 항의했더니

바닥공구리 다 깨부셔서 다시 밭으로 만들어놓으면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전용비용은 돌려주시만 건축허가는 취소라고하드만요.

 

제가 하구 싶은 말은요 현황도로 임도 - 이거 통행은 할 수 있지만 집짓는데 전혀 도움안되는 길이드만요

땅값이 싸면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시길요..(저부텀두 좋은물건 싸게 팔 이유가 없네요..)

출처 : [공식]♡귀농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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