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제도개요


 ㅇ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ㅇ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ㅇ 지정효과


  - 토지의 보유로 인한 부가가치창출 없이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적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통한 국토의 이용효율을 증진함


허가구역 지정현황 (‘07. 1. 현재)


 ㅇ 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 자연보존권역인 가평․이천․여주․양평과 옹진․연천 제외


 ㅇ 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ㅇ 충청권의 신행정수도건설 관련지역 8시9군

 ㅇ 기업도시 신청지역 7개 시․군

 ㅇ 혁신도시 후보지역 15개 시.군.구

 ㅇ 재정비촉진(뉴타운지역)〔서울(1~3차) 17구, 경기 9시, 인천1구〕

 ㅇ 경기도 뉴타운지역 9개시

 ㅇ 대전시 뉴타운지역 1개구

 ㅇ 기타 지자체 자체 개발예정지 등


총 172시.군.구 21,499㎢【국토(남한면적)】의 21.64%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07. 5. 현재)


지정자

지  역

면적(㎢)

기  간

(공고일,공고번호)

사  유

건교부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

 11개동

15.7

’02.11.20~’07.11.19

(‘02.11.14, 299호)

서울 강북 길음․

 왕십리 뉴타운지역

 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

 아산․논산․계룡․연기 등

 충청권 7시2군(13개시군구)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567.1

’03.2.17~’08.2.16

(‘03.2.11, 31호)

 

행복도시건설

 김포시전역․파주시 9읍면동․

고양시 9동․인천시 검단동

25.1

’03.5.20~’08.5.19

(‘03.5.14, 101호)

수도권 김포․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4,294.0

’06. 5.31~’07.5.30

(‘06. 5.30, 199호)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5호   지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동두천 비도시지역은 제외)

※ 지정제외 : 가평․이천․여주․양평․옹진․연천

5,578.9

수도권의 택지개발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4.11.25, 295호 재지정)

(‘02,11,14, 300호   지정)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9.0

‘03.12.1~’07.11.30

(‘03.11.25,264호)

판교 신도시건설

(‘01.11.26, 326호 지정)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일부

7.2

’03.12.1~’08.11.30

(‘03.11.25, 266호)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8.5) 지역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

80.4

’03.12.1~’08.11.30

(‘03.11.25, 267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10.24)지역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15.9

’03.12.1~’08.11.30

(‘03.11.25, 268호)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무안군 5읍면

854.5

’05.3.26~’09.8.20

(‘05.3.21, 82호)

기업도시 거론지역

충남 천안시의 22동 2읍, 아산시의

 3면 28리

318.1

’05.4.8~’08.2.16

(‘05.3.22. 83호)

아산신도시 건설지 일원 고속철도 건설

(2002-74호 및 248호 재지정)

 서산․금산․부여․청양․홍성․

예산․태안․당진 등 충남 1시7군

녹지․용도미지정 및 비도시지역

4,509.8

’05.7.2~’08.2.16

(‘05.6.27, 201호)

행복도시건설

전남 신안군, 무안군 해제면

665.5

’05.7.2~’09.8.20

(‘05.6.27, 202호)

개발계획 거론지역

 전북 전주시(6개동),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 전지역

 89.4

‘05.10.4~’10.10.3

(‘05.9.29,295호)

혁신도시 건설


지정자

지  역

면적(㎢)

기  간

사  유

서울

 종로구․용산구․동대문구․

 중랑구․강북구․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강서구․

동작구․영등포구․강동구  12개구

8.3

’03.11.26~’08.11.25

(5년)

 제2차 뉴타운

(11.19) 지정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

 서대문구․구로구의 14개동

1.9

’03.12.30~’08.12.28

(5년)

서울시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장위․상계․수색․북아현․신길․신림․거여․마천(6.9㎢-3차뉴타운), 구의․자양․망우․천호동(1.1㎢-제2차촉진지구)

8.0

’05.12.27~’10.12.26

(5년)

제3차뉴타운 및 제2차 촉진지구

 금천구 시흥, 동작구 흑석동

 1.5

’06. 1. 3~’11. 1. 2

(5년)

제3차뉴타운지역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부지역

1.0

‘06. 2. 7~’11. 2. 6

(5년)

 성북구 길음동 일부

0.3

‘06. 8. 1~’07.11.19

(1년3월)

길음뉴타운

 강북구 미아동 일부

0.4

‘06. 8. 1 ~’08.11.25

(2년3월)

미아뉴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일부

0.01

‘06. 8. 1 ~’08.12.28

(2년4월)

홍제균형안전

촉진지구

대구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69.1

’05. 3.1~’08.2.29

(3년)

대구 테크노폴리스

예정지및 주변지역

 동구 신평동 등 11개동

15.7

’06.1.10~’08.12.31

(3년)

혁신도시건설

인천

 연수구 동춘동

 4.3

’04.8.8~’08.11.30

(4년 4개월)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1공구)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

숭의 1.3.4동, 도화1.2동(제물포역주변)〕

0.94

‘07.3.12~’11.12.31

(4년9월)

재물포 역세권 재개발

대전

대덕구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일원

2.7

‘07.5.6~’12.5.5

도시재정비지구

울산

울산시 언양읍 반송․어음․동부․서부․반천․구수리, 삼남면 교동․신화리

 32.1

’03.11.19~’08.11.18

(5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지역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 정자동

 1.4

’05.1.1~’09.12.31

(5년)

강동유원지

개발지역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 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

’05.1.18~’10.1.17

(5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울주군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6

‘06. 2. 1~’11. 1.31

울산 국립대 건설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

 신평리․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산현리 2개면 8개리

77.2

’05.5.27~’08.5.26

(3년)

기업도시

유치예정지역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24.1

‘06. 2. 2~’09. 2. 1

(3년)

혁신도시건설

지정자

지  역

면적(㎢)

기  간

사  유

경기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6.24

’02.4.22~’07.4.21

(5년)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남양주시 덕소역 일원

 0.5

‘06.11.25~’11.11.24

(5년)

도시재정비

부천시 원미구 사․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심곡본동(추가, 07.1.15) 일원, 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4,6,7동․철산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 금정동 일원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동․가능동 일원, 리시 수택․인창동․구리시장 일원1

8.1

‘06.11.18~’11.11.7

(5년)

도시재정비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39.7

’04.7.29~’08.7.28

(4년)

제천개발촉진지구

리조트단지조성지역

 충주시 주덕읍․이류면․노은면

 ․가금면 15개리

87.1

’05.4.28~’10.4.27

(5년)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제천시 7개동(왕암.산곡.신월동) 및 양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11.8

’05.9.22~’08.7.28

(2년 10월)

지방산업단지조성,제천개발촉진지구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구산․기전․용몽리

16.8

’06.1.4~’11.1.3

(5년)

혁신도시건설

음성군 맹동면 통동․두성․본성․신돈․쌍정․군자리

22.7

’06.1.4~’11.1.3

(5년)

혁신도시건설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 달산.상가.서원리

14.8

‘06.11.8~’11.11.7

(5년)

BIO농산업단지 건설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두길리

9.8

’05.2.18~’10.2.17

(5년)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

 (5.331㎢), 임실군 대곡리․정월리

 (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공정리(8.095㎢)총

 20.7

’05.6.2~’10.6.1

(5년)

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기업도시유치(무주)

지정자

지  역

면 적(㎢)

기  간

사  유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0

’05.8.31~’10.8.30

(5년)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2.941㎢)

127.2

’05.8.10~’10.8.9

(5년)

신재생 사업단지 조성

정읍시 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교암.용산동일원

20.1

‘05.09.28~’10.09.27

(5년)

도시 개발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용복동

11.3

’05.12. 7~’10.12.6

(5년)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등 6개리

9.8

‘06.12.27~’11.12.26

(5년)

해양래저단지조성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03.10.27~’08.10.26(5년)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

 서촌리․화동리․안포리

40.3

’03.12.11~’08.12.10

(5년)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리․

 남가리․성산리․선월리

16.0

’07.4.1~’08.3.31

(1년)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

’04.8.21~’09.8.20

(5년)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04.11.10~’09.11.9

(5년)

여수 ’12 세계박람회

후보지역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05. 9.10~’10.9.9

(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황면, 관정․평산동 도시․비도시지역

222.1

’05.11.8~’10.11.7

(5년) 

혁신도시건설

경북

김천시 봉산면․대항면․농소면 일원

42.3

05.11.17~’08.11.16(2년)

ktx김천역 신설지역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 모량리

31.8

’04.9.4~’09.9.3(5년)

ktx경주역 신설지역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13.77㎢),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30.33㎢) 총

 44.1

’05.6.7~’08.6.6

(3년)

영남권 내륙화물

기지지역(칠곡)

영일만신항만배후단지,

동해중부선포항역사지역,

테크노파크 등(포항)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16.6

‘05.8.30~’10.8.30

(5년)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지정자

지  역

면적

기  간

사  유

경북

산시 임당․대평․중방․계양․대․대정동 등 6개동

  

2.0

’05.12.6~’10.12.5

(5년)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

칠곡군 북삼읍 율리(2.87㎢)총

44.4

’06.1.3~’09.1.2

(3년)

혁신도시예정지

영천시 채신동,괴연동,본촌동,금호읍 구암리

16.3

‘06.3.11~’09.3.10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원제,석섬리

7.6

‘06.5.20~’09.5.19

(3년)

 국립대 이전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부

1.4

‘07.5.6~’10.5.5

 전원마을 조성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

’04.1.1~’07.12.31

(4년)

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143.5

’05.4.26~’08.3.25

(3년)

창원 도시계획변경,

고성 해군교육사유치

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

13.9

’05.6.7~’08.6.6

(3년)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

 경남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신촌리,망곡리,부평리,추곡리,대티리,정현리 등 7개리

22.4

’05.8.30~’08.8.29

(3년)

진북지방산업단지 유치예정지

 진주시문산읍소문리,옥산리,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18.6

’05.11.13~’08.11.12

(3년)

혁신도시건설

 양산시상북면소토리,산막동,호계동,북정동 일원(8.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1.2㎢)

 9.9

’05.11.23~’08.11.22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귀명리

11.8

‘06. 6.13~’09.6.12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

 일원

 5.3

’04.12.29~’09.12.28

(5년)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 일부

1.7

’05.12.23~’10.12.22

(5년)

혁신도시건설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호근동   일원

 0.9

‘06.8.30~’11. 8.29

혁신도시확대

현재 허가구역은 총 21,616.59㎢로서 국토면적 (99,892.83㎢, 남한면적)의 21.64%


전원생활을 하려면 농지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사를 짓거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무작정 땅을 구입했다가는 낭패보기 쉽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기 쉬운 농지법 관련 궁금증을 상담으로 알아본다.

 

농지 구입

도시에 사는 데 친정어머니 명의의 땅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라서 취득 절차가 궁금합니다. 마침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제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는 주말체험영농(1000㎡ 미만)이나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통상적으로 영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려 처분도 할 수 있으므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농지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를 상담하십시오. 투기 지역은 부동산 양도 시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하고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주택 구입 시 부속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부속된 밭은 여러 필지로 되어있고 그 중에는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목을 변경 할 수 있는지, 변경 시 부담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지(지목이 임야이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한 사실상 농지 포함)를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그 밖의 지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나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농지에 대해서 농지(전·답·과수원)로의 지목 변경은 농지법상 인·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조성비 부과 대상은 아니나 지적법상 시·군·구마다 약간의 해석 차이는 있으므로 토지 소재지 지적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농지를 2명이 공동 명의로 구입하려는데 가능한지요. 현재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지역에서 공유지분일 경우 토지 면적의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 취득코자 하는 위치를 표시해 신청할 경우 가능합니다. 1필지의 토지를 두 사람이 취득코자 한다면 지적도 등 도면에 지분별 면적을 표시하여 신청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논 옆에 진흥지역이 아닌 밭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없어서 진흥 지역 논 450평 중100평을 매입해 길을 내려고 합니다. 진흥 지역에도 길을 낼 수 있는지요. 또, 공동 명의는 되는지요.
농사를 짓기 위한 도로(농로)는 자체가 농지이므로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건축을 위한 도로 등 농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로나 사도설치가 가능하며 농업진흥지역이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다면 2000㎡ 이하로는 분할하여 취득할 수 없으나 사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분할 가능합니다. 또 토지거래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공동지분으로 취득할 수 없으나 허가 지역이 아니라면 공동 지분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전용신청을 해놓은 상태인 땅을 구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농지전용부담금은 원주인이 냈다며 대지 가격으로 팔겠다고 합니다. 현재 근린 60평, 창고 17평, 주택 30평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당장 집을 지을 계획은 없으므로 2년이 지나면 전용신청이 취소되겠지요. 그러면 전용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건축물을 지을 생각이 없다면 허가 신청을 취소하고 농지조성비 만큼 가격을 조정한 후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신청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농지조성비는 농지전용을 받은 자(납부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다시 농지전용을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지목 은 농지전용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로 농지전용신청하면 지목이 창고로 변경되고 야적장 등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다면 잡종지로 바뀌나 어떤 행위를 하기 전(농지전용)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5000평짜리 관리 지역내 전을 여러 명이 필지 분할해 사려고 합니다. 뒤쪽 땅은 도로가 닿지 않으므로 단지내 도로를 공유 지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필지 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로(사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명이 사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분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맹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과 사용 승낙서로는 되지 않으며 앞 필지 소유자의 대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진입도로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앞 필지가 대지로 바뀌었다고 해도 통과 사용 승낙서만으로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전원 주택

농지의 일부를 전용해 단독 주택을 신축하려 합니다. 이때 전용 면적에 대해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이 준공 시점 후가 되는 것인지요? 또 주택의 일부(10평 정도)를 근린 생활 시설로 해서 차와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업을 하고 싶은데요.
지목은 준공 후에 변경됩니다. 주택으로 전용하려면 사전에 주택을 짓고자 하는 면적과 위치를 결정하여 경계 측량(지적 공사)후 사전 분할하여 농지전용(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를 휴게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주택 및 휴게 음식점으로 농지전용을 신청하면 용도 변경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농막·농업 창고 등으로 허가 받은 후 준공 5년 뒤 농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농막은 농지 전용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5년이 지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업용 창고의 경우 5년이 지난 후 농업인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승인 대상이 아님) 없이 건축물 기재사항변경신고(이때 타법에 저촉 사항이 없어야 함)만 하면 됩니다.

전원 주택지에 집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 취득 후 본인이 직접 농업 경영을 할 경우 불이익은 없지만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휴경, 임대(사용대)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강제 매각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농가 주택을 구입한 후 바로 비농업인인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한지요. 또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가 주택을 짓기 전에 아파트를 구입해도 되나요. 농가 주택을 구입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면 2가구가 되는데 농가 주택도 양도(매매)가 가능한가요.
신청지가 농업진흥지역이라면 비농업인에게 증여나 매매를 할 수 없고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면 용도변경승인(일반 주택)을 받은 후(농지조성비 납부) 증여를 해야 합니다. 또 주택이 있는 자도 자격 요건만 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가 주택은 양도는 가능하나 진흥지역은 농업인만이, 진흥지역 밖은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아닌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창고·농막

허가 없이 지은 농기계 창고는 어떻게 하나요. 농기계 창고를 짓다가 면사무소에서 농지전용 신고를 한 후 지으라고 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창고는 30평 크기의 조립식으로, 현재 바닥기초와 벽체 및 지붕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지전용 신고를 하려고 보니 자연환경보호지역이고 수산자원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농지 전용신고가 가능한지와 면에서는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을 원상회복 한 후에 농지전용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바닥까지 모두 철거(콘크리트 바닥)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요.
농지에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신고(협의)를 한 후 시행해야 하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중이라면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질변경(포장)이 수반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법에 위반이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담당 부서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수원에 소형 이동식 주택을 가져다 놓을 생각입니다. 집의 규모는 약 22㎡라 농막보다는 조금 크지요. 농지 전용을 하지 않고 가능할까요. 농막이면 화장실이나 샤워실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농막에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거 목적이라면 주택으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논 1200평에 농가 창고를 지으려 합니다. 부모님은 다른 소득이 없이 현재 농사만 짓고 계시는데, 농지전용허가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요. 논이 있는 곳은 농림 지역인데 농가 창고를 지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면적까지 가능하며, 군청에 신고만 하면 되나요.
농업용 창고의 경우 1500㎡까지 농지 전용 신고로 가능합니다. 농업용 창고는 용어 그대로 농사를 하는데 필요한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규모는 논에서 나오는 수확량과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또는 농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므로 영농 규모에 따라 면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논 300평당 농사를 하면서 경운기 1대가 있다면 논에서 생산되는 쌀(6가마 정도)과 경운기 1대 그리고 비료, 농약 등 일부 농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면적 등으로 계산해 신청하면 됩니다. 농지법상은 농지전용신고만으로 가능하나 형질변경이 수반된다면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하고 준공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기재사항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지 구입 시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1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농작업을 위탁한 경우에 구에서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게 된다. 취득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 입대, 질병에 의한 입원, 공직 취임’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직접 농사 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농지를 농업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도록 한다.
2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3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일부 부동산중개인 등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농지취득 및 전용허가
농지는 임야에 비해 취득 및 개발 제한이 많지만, 농지취득에 따른 자격요건이나 절차를 알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또 농지 취득절차와 전용허가 요건 등을 알면 농지로서 개발가치가 있는 토지를 발굴 할 수 있는 안목도 키울 수 있다.
농지는 경지정리, 농수로 정리 등의 필요에 따라 주로 영농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지역이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허가가 비교적 자유로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대지로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준농림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농지의 종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알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서상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 구역으로 불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하는 두가지 방법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어민만이 취득할 수 있고, 농민이 아닌 경우는 까다로운 농지취득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농지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에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용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건물 신축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절차가 번거롭고 다소 위험이 따른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방법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자격을 얻어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는 법원 경매로 농지로 취득해도 마찬가지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과거에는 농지관리위원 2명의 도장을 받아야 했으나, 요즘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읍면의 단체장 확인만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농지취득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일반 소유상환 초과 능지 소유 인정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등과 함께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 기준과 농지 취득요건
최근에는 통작거리가 폐지되고 농지 취득이 외지인에게 일부 개방되면서 외지인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기준도 많이 완화되었다. 심사기준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인지 여부, 농업진흥진흥구역 밖의 농지는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지 여부, 농업경영계획서 상 부합여부와 실현가능성,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차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는 않은 지 여부, 농지 소재지와 거주자가 다른 농민인 경우 농지원부 등본 확인 등이다.
외지인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본인이나 가구원이 1년 이내에 30일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며 일부 위탁영농도 가능하다.
위탁영농일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세대원 중 일부가 1년에 3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자경일 경우에는 90일이상 경작해야 한다.
 
농지취득이 가능한 농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지 소유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농업진흥구역외 지역에서는 농지소유규모가 3만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농지는 최소 1,0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래 1,000㎡ 이하였던 부지는 그대로 매매거래를 할 수 있어, 오히려 자투리 농지의 이용가치가 더 커졌다.
 
농지 취득후 사후관리
농지를 구입한 뒤 그래도 방치한다든지, 농지를 전부 타인에게 위탁 경영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강제 매각을 하여야 한다.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기간에 팔지 못할 때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외 지역은 농지를 전용하는 데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의 종류를 확인한 후 매입한다.
 
농지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의 의미
-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
   로 이용되는 토지
-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등이 설치된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지구분
구분기준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 외)으로 구분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
   과 농업보호구역 등 두 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
농업진흥구역
- 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한계농지
한계농지란?
-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구릉지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미만인 농지,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설치가능시설
- 전시장, 박물관,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시설과 병원,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기타 농어촌지역개발에 필요
   한 시설을 설치가 가능
-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할 때도 이제까지는 지자체의 농정심의회 심의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승인만 얻으면 가능
-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조성비 및 대체 조림비를 감면해주고 농지전용허가(농지법),
   건축허가(건축법) 등 2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일괄처리 되도록 하여 민간투자자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
 
농지구입 가능면적과 구입시 고려사항
농지 구입 가능 면적
- 취득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에는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취득 가능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330㎡ 이상이면 가능
-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의 제한 없으며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
   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
농지 구입할 때 염두에 둘 내용
-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함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농작업의 전부
   를 남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
-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후 취득
   ※ 주택을 지을 목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취득
-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통지를 받은 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 한번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 농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처분명령
- 처분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처분 통지)
- 그 기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
- 처분명령기간 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지구입
농지은행이란
-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
농지은행 사업종류
- 농지임대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차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납등의 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지매도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매수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매도하고 대금 수
   납등의 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
-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 : 부채 등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임대기간 중에 환매가 가능
- 농지매입비축사업 :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타 전업농 등에 매도 · 임대하되 여의치
   않을 때에는 비축 또는 타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
   ※ ㈀ 농지임대수탁은 2005년 10월,
        ㈁농지매도수탁은 2006년 1월,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은 2006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아직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농업여건 등을 보아 시행할 예정
도시민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려면
- 도시민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고,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구입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임대
농지은행사업 신청시 서류
- 농지임대수탁 : 소정의 농지임대위탁신청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 농지매도수탁 : 소정의 농지매도위탁신청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 : 소정의 농지등매도신청서 및 경영정상화계획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
   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재산세과세증명내역, 농지ㆍ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이용방법
- 인터넷을 통하여 농어촌종합정보포탈시스템(http://www.nongchon.or.kr)의 농지은행 메뉴 또는 네이버에서
   농지은행을 검색하여 접속후 거래상담, 거래신청 등의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 가까운 한국농촌공사 담당지사를 방문
산지의 전용, 어떻게 하나
[홍용석의 부동산 과외 48] 산지 알아가기
텍스트만보기    홍용석(buyjeju) 기자   
산지에서 규제가 강한 순서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산지의 전용이 가장 어려운 곳이 '산지전영제한지역'이며, 두 번째로 전용이 어려운 곳이 '공익용 산지'이다. 세 번째로 산지의 전용이 어려운 곳이 '임업용 산지'이며, 산지의 전용이 가장 쉬운 곳이 '준보전산지'이다.

그래서 준보전산지가 가격도 가장 높고 투자가치도 가장 높다. 산지투자가 주로 준보전산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소위 '펜션' 열풍이 불었다. 경관이 좋은 곳에 펜션을 지어 놓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펜션업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다. 산지를 구입하여 거기에다 펜션을 지을 때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다가 펜션을 짓고 나면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바뀌게 된다. 이 토지는 더는 산지가 아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산지의 전용'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산림청장'이다. 즉,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만으로도 전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신고'만으로도 산지의 전용이 가능한 몇 가지 예를 소개하겠다.

①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 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②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③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④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⑤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⑥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산지의 전용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지는데, 산림청장이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전용하는 산지의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전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로 산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전용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가령 산지에다 주택을 짓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하자. 이때 주택을 짓기 위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 경우에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면 이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점 유의하여야 한다.

산지에 주택을 짓거나 펜션을 짓게 되면 그만큼 산지가 훼손되어 산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의 산지를 대신하여 다른 산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해마다 산림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200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2월 말경에 발표될 예정).

참고로 200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과 같다.

* 산지전용제한지역 : 3394원/㎡
* 보전산지 : 2206원/㎡
* 준보전산지 : 1697원/㎡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반대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환급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후에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중요한 세 가지 경우만 정리해 보자.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둘째, 산지전용 신고대상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감면된다. 위에서 산지전용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다.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만으로 산지의 전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셋째로, 광물의 채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지금까지 산지의 행위제한과 산지의 전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좋은 산지는 행위제한의 정도가 약하고 전용이 쉬운 산지이다. 이런 산지가 쓸모가 많고 가격도 높다. 또 이런 산지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격상승의 여지도 크다. 따라서 행위제한의 규제가 약하고 산지의 전용이 보다 수월한 산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방법이다.

산지에 관한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어떤 산지에서 투자자가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산지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잘 알아 두어야 한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다.

'공익용 산지' 중에서 '다음의 지역'에 관하여는 '다음의 법률'로 행위제한을 한다. 산지관리법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다.

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 자연공원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 규정의 의미는 이렇다. 공익용 산지 내에 자연공원법으로 지정한 공원구역이 있을 때, 이 공원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으로 한다는 말이다. 또 공익용 산지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면,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다. 산지이지만 산지관리법으로 행위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야 한다.

산지에서 규제가 강한 순서
산지전용제한지역 > 공익용 산지 > 임업용 산지 > 준보전산지
  2007-02-05
ⓒ 2007 OhmyNews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 농지법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대가축 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지법에서 말하는 '자경'이란?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농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는 없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9조에 의거 위탁경영이 인정됩니다.

 

-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소집되는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 등 수감시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6조)

 

 

전업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소유가 허용되는 경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001.12.18 신설)

-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인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상속(유증 포함)받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 8년이상 영농을 하고 이농하는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경우

- 기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합니다.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는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0,000㎡ 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종전 농업진흥지역외 지역의 농지소유 한도인 50,000㎡를 삭제함으로 농지거래의 활성화 도모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까?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기타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및 공유토지의 분할하는 경우

- 기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이 정한 바에 따라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의 '농지매매증명제도'에서 전환된 제도로 농지매매증명 제도가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사전관리 체제였다면, 새로이 시행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취득의 문호는 개방하되(통작거리, 현지거주요건 철폐 등)취득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가의 사실적인 요건에 중점을 둔 사후관리 강화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새농지법은 위탁경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농지법 제9조)

 

○ 한편 실질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도시의 수요자들에게 농지를 더욱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는 주되, 구체적인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함은 물론 취득후에도 매입 당시의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기하고자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는?

 

(1) 발급신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합니다. 농지법 개정(2002.12)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받아야 하는 농지관리위원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농지취득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2)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결과 통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인기준 및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시 작성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 소유자에 한함)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는?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농지법시행령이 정하는 1,500㎡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기타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처분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는?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농지법시행령 제11조의 2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때

- 농지전용허가(신고 포함)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초과되는 면적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때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성립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농지의 처분명령이란 ?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소유자에게 처분대상지, 처분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합니다.

 

(2) 농지처분명령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당해 농지에 대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기간내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계속해서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농지소유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기간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농지소유자의 농지매수청구란 무엇인가요?

 

 

 - 농지매수청구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농업기반공사에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반공사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이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의 이용계획이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시, 군, 구 농정심의회 심위를 거쳐 관할구역안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관할구역안 농지면적이 3,000만㎡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는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농지의 대리경작제란?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자 대신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대리경작기간은 당사자간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토지사용료로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로부터 2월 이내에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농지의 임대차가 가능하나요?

 

 

(1) 원칙적으로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차, 사용대차가 가능합니다.

-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거나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 군 또는 이에 인접한 시,군에 소유하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공익사업법,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유증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기타

 

 

농지 임대차에 있어서 묵시의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갱신의 거절 또는 임대차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6조)

 

 

농업진흥지역이란 무엇인가요?

 

 - 농지법 제30조 등에 의거 관할 시,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

- 농업진흥지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의 진흥으로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의 지역으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 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 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

- 위의 지역외의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에는 어떠한 행위가 가능하나요?

 

(1) 농업진흥구역내 행위제한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계되는 다음의 토지이용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성 식물의 재배

  .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 예외적 허용행위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 도로, 철도, 전기공급시설 기타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기타

 

(2) 농업보호구역내 행위제한

 

- 농업진흥구역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농업보호구역내에서도 허용됩니다.

- 금지되는 행위

.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

. 그 부지가 ① 1,000㎡ 이상인 공장의 설치 ② 그 부지가 2,000㎡ 이상인 공동주택의 설치 ③ 그 부지가 3,000㎡ 이상인 기타 시설의 설치는 금지됩니다.

 

 

농지의 전용이란 무엇입니까?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의 측면에서 이러한 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의 전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이러한 농지의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의 간접적 보전차원으로 농지의 지목변경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업전용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농림부장관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30,000㎡ 이상인 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100,000㎡ 이상인 농지

 

- 시·도지사에게 위임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3,000㎡ 이상 30,000㎡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10,000㎡ 이상 100,000㎡ 미만

.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유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100,000㎡ 이상인 농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3,000㎡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10,000㎡ 미만

.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유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100,000㎡ 미만인 농지

 

 

농업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허가신청

농지전용신청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합니다.

 

(2) 확인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

 

(3) 심사

농지전용허가서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 하여 송부받은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종합 적인 심사의견서를 농림주장관에게 제출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은?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로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7조)

-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협의대상 농지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주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 농림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

 

-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후 사업착수 기한은?

 

농지는 전용허가 후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전용허가 후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착수하고 나서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0. 다음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0. 2004년도 농지조성비는 아래와 구분하여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13.900/㎡

-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8.300/㎡

-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 21.900/㎡

-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12.500/㎡

- 일반농지 : 10.300/㎡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없이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농림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고 포함)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집행에 의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지목변경에 제한이 있나요?

 

농지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답, 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농지법 제43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협의에 의한 농지를 전용한 경우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농지 전용신고) 및 제45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 등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 시·구·읍 또는 면에 설치되는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관할 시장, 군수, 면장이 됩니다.

-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을 합니다.

 

 

농지원부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거주지 시·구·읍·면장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1,000㎡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은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대하여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구, 읍, 면장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경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52조) 또한, 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제5항에 의하여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 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시,구,읍,면의 직권등재 또는 농업인의 신청(구두, 서면 등)이 있는 경우 등재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는 1972년12월18일 구.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제17조(농지카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비치)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취득시 20㎞통작거리제한이 폐지되어 이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는데?

 

- 운송수단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되고 새로운 영농기술과 장비의 현대화를 고려해서 농지법에서 농지취득시의 20㎞통작거리제한을 없앴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에 작성 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그곳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으면 당해 토지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경매하는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

 

-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등기시 이를 첨부하여 야 하므로 법원에서 경매하는 농지를 경락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1990.8.31 이전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확정판결등 법원의 확정력 있는 판결을 받으면 농지매매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제소전 화해, 위장소송등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1990.9.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모든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2사람이 지분으로 농지 2,000㎡를 공동취득하고자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2003.1.1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위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활용하여 여가 또는 취미 활동 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주말체험영농)에는 세대별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 제7조 제3항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농지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존 소유농지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총농지면적을 말합니다.

 

 

위탁영농 또는 임대목적으로도 농지구입이 가능한지?

 

- 헌법 제121조에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생산성의 재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헌법규정을 바탕으로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별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타인 에게 임대 또는 위탁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지의 상속이 가능하나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및 제8조).

 

다만, 상속인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소유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상속받을 자가 정당한 상속자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 위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 니다.

 

 

주말, 체험농장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도시민 등 비농업인이 주말, 체험농장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목적을 주말, 체험 영농으로 기재하여 농지소재지 시, 구 , 읍, 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농지관리위원회 확인과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거주제한과 통작거리 제한 등은 없으나 도시민이 주말, 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시 소유상한은 세대별로 1,00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주말, 체험농장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지의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농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농업인 주택만 가능하므로 비농업인은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나 - 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비농업인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주택신축이 가능합니다.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휴경하거나 임대하면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근 농업인에게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농지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됩니다.

▲ 한때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사장에서 수백억원대 산림을 가꾸고 있는 함번웅씨. 함씨 뒤로 보이는 나무는 여성의 몸에 특히 효험이 좋은 젓나무.
ⓒ2005 김연기
그 산에 가면 금을 캐는 사나이를 만날 수 있다. - 카페지기가 만나 산에 대해 배웠던 분 기사입니다.

그는 한 때 잘 나가던 건설사 사장이었다. 70년대 개발붐이 한창일 때 대구·경북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었더랬다. 그랬던 그가 아파트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왔다. 우리 몸에 좋은 수백가지 수십만그루의 나무들을 가꾸면서 금맥을 일구고 있다.

경북 경산역에서 자동차로 30분 남짓 달리면 용성면 송림리 후롱골이란 계곡에 닿는다. 계곡에 이르면 이 곳을 사이로 양쪽으로 30만평에 이르는 야트막한 야산이 펼쳐진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산이지만 이곳에는 모두 120종의 나무 110만 그루가 자라고 있다. 단일 사유림으로는 국내 최대 수준이다. 이 안에 파묻혀 벌써 28년째 산과 나무에서 금을 캐는 사나이가 바로 함번웅(64)씨다.

산줄기들이 마치 갈빗대처럼 퍼져있어 '겹산' 지대라고 불리는 곳. 여기가 바로 함씨 소유의 '동아임장'이다. 이 곳을 찾은 7월 12일, 장마구름이 살짝 비켜간 사이 내리쬐는 햇살에 녹음은 더욱 짙었다.

30년 전 3000만원에 사들인 산, 수백억대 노다지로

함씨는 지난 1977년 산지 30만평을 평당 100원씩 모두 3000만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이를 수백억원대 이상의 가치를 지닌 '노다지'로 일궈냈다."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함씨와 함께 '노다지' 길을 걸으면서 불쑥 돈 얘기부터 꺼냈다.

"이 안에만 100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비싼 거야 한 그루당 50만원을 넘는 것도 있지만 평균 10만원으로만 잡아도 얼추 짐작이 가시죠? 어디 이것 뿐인가요. 나무들 사이로 수십 가지 약초들이 자라지요. 나무를 뽑지 않고도 수액과 열매, 가지를 팔아 해마다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답니다."

수액은 주로 자작나무와 물박달나무에서 채취한다. 보통 10년생 자작나무의 경우 곡우(청명과 입하의 중간인 4월 20일경)를 전후로 한 달간 그루당 하루 2리터 가량의 수액을 받을 수 있다. 1리터당 2000원씩 치더라도 한 그루가 10만원 이상의 수입을 안겨주는 셈이다. 대게 심은지 6~7년 이상부터 수액 채취가 가능하며 동아임장에는 이 같은 나무가 수천 그루 넘게 자라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란다.

"산은 정직합니다. 뿌린만큼 고스란히 거둘 수 있는 곳이지요. 산을 가꾸면 몸이 튼튼해지고 정신은 맑아지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이만한 투자처가 어디 있나요. 산과 나무에 투자하세요."

"여윳돈 3000만원 생기면 꼭 산에 투자하세요"

함씨는 지금도 전국적으로 1평에 1000원도 안되는 산이 수두룩하다며 여윳돈 3000만원이 있다면 산을 사라고 권한다. 직장이 있어도 상관없다. 매주 토요일 소풍가는 셈 치고 도시락 챙겨들고 놀러와서 가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무턱대고 산을 사들일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지난 2001년 함씨의 영농법을 배우러 왔다가 지금은 아예 동아임장의 기술부장으로 눌러앉은 박재완씨는 성공적인 산 투자를 위해 꼭 지켜야 사항을 이렇게 설명한다.

"일단 어떤 나무를 심을지 수종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나무를 심는 적지적수가 중요하죠. 이 둘이 뒷받침 되면 관리와 판매는 저절로 이뤄집니다."

예컨대 동쪽 산에는 느티나무·자작나무·물박달나무를, 서쪽에는 가시오가피를, 북쪽에는 산벚을, 남쪽에는 두릅나무 오가피를 심는 식이다.

유망 산지를 고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함씨는 "첫째 교통망이 좋아야 하고, 둘째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야 하며, 셋째 누구든 부담 없이 찾아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가장 유망한 곳"이라고 설명한다.

▲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함번웅씨 소유의 동아임장에는 수백가지가 넘는 토종 식물이 자라고 있다.
ⓒ2005 김연기
소·흑염소 등 가축도 방목 복합산림경영 실천

함씨의 산림경영은 단위 면적당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했다. 10년 이상 자라야 수익을 내는 장기수종과 5~6년이면 수익을 내는 중기수종을 함께 심었다. 여기에 2~3년 단기간에 소득이 가능한 수종도 가꾼다. 큰 나무들 사이에 중간 크기 나무와 작은 식물을 함께 심는 이른바 혼식이다.

"느티나무, 물푸레 등은 수십년이 지나야 수익을 낼 수 있죠. 이같은 장기수종 사이에 산수유, 살구, 오가피, 오미자, 참중 등 2~5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나무를 함께 심으면 그만큼 손익분기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나무 밑에는 고사리, 질경이, 쇠비름 등 각종 식물을 심었다. 함씨는 이를 복층식재라고 말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소, 염소 등 가축을 방목한다. 이는 임간방목이라고 불렀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 배어내는 풀은 고스란히 가축 사료로 쓰인다. 한 마디로 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셈이다.

건축학 전공 건설사 사장서 산 주인으로

함씨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나 해마다 뛰어 오르는 원자재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직접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산을 사들였다. 이 때가 1977년 무렵이다. 그랬던 게 산이 주는 매력에 푹 빠져 곧 운영하던 건설사를 접고 산과 나무에만 매달렸다.

처음 산을 매입하고 4~5년 간은 정부의 요구대로 낙엽송, 잣나무만을 심었다. 하지만 이들 나무가 자라 수익원이 되려면 족히 30년은 걸려야 했다. 결국 손익분기점을 당기기 위해 다른 나무에도 눈을 돌렸다.

목재만 보지 않고 약재로 쓰이는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사라져가는 토종나무가 약재로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때부터 자작나무·물박달나무·흑개나무·접골목·개오동나무·젓나무 등을 심기 시작했다.

함씨가 자랑하는 나무의 약재효과에 대해 들어보자.

"자작나무와 물박달나무 수액은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데 그만이죠. 여기에 체세포 재생력이 뛰어나요. 또 자일리톨껌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명 딱총나무라 불리는 접골목은 골다공증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이죠. 뱃속의 태아가 산모의 몸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간암, 백혈병, 심부전증에 좋은 개오동나무도 대표적인 약재나무입니다."

해마다 함씨의 산림 경영을 배우기 위해 수백명이 동아임장을 찾는다. 함씨는 장기적으로 동아임장을 학생들을 위한 무료 산림체험학습장으로 만드는 것이 소망이다. 함씨는 21세기 가장 행복한 투자는 산을 사서 나무를 가꾸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산을 사서 1~2년 안에 몇억원을 버는 건 어렵지만 10년에 몇십억 버는 건 쉬운 일입니다. 어디 이 뿐인가요. 자연은 울창해져서 좋고, 산을 가꾸는 사람은 건강해져서 좋고, 결국 모두를 위한 투자인 셈이죠."

▲ 함씨는 특히 몸에 좋은 나무에 관심이 많다. 사진은 각종 약재로 쓰이고 있는 오가피로 동아임장에는 50만주가 자라고 있다.
ⓒ2005 김연기
출처 : 귀농 사랑방
글쓴이 : 밑돌 원글보기
메모 :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및 세금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1. 실거래가 신고 본격 도입

·2007년 7월 이후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 60일로 연장
·매수·매도자 중 한쪽만 실거래가 신고

항 목 주요내용 시행시기
실거래가 신고 확대 분양권 및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제 적용 2007년 하반기
신고 편의 제고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연장
2007년 하반기
신고제 부작용 보완 부동산 직거래시 매도, 매수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무방 2007년 하반기
 
2.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로 부과된다.
작년까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금년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3.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4.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
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건물·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5.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금년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6. 분양가 제도 대폭 변경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채권 입찰제 보완, 분양가 인하 등을 다룰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대책이 금년 2월에는 보다 분명해진다.
특히 최근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대상 여부도 결론지을 전망이다.

7.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작년까진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었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8.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9. 알박기 어려워져
주택건설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용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보유기간 3년 미만인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10. 소규모 주거용 건물 양성화 기간 마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2월부터 시행됐던 옥탑방 등 소규모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금년 1월 8일로 끝난다.

11. 땅 수용 때 대토보상 가능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당한 사람은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12. 공동주택 실내소음 기준 도입
금년 2월부터 실외소음 기준 (65㏈ 미만) 외에 실내소음 기준을 도입해 도로변 지역에 새로 짓는 주택 중 6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 소음도(45㏈ 이하)를 적용하고 도로에서 50m를 떨어져야 한다는 조항은 폐지된다.

13. 하자담보 책임기간 연장
금년 상반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창문틀ㆍ문짝, 지붕, 방수, 조경 등 18개 세부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 된다.

14. 임대주택사업자 부도내면 5년간 사업 금지
임대주택 부도에 따른 임차인 보호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한다.

15. 평 쓰면 안돼
금년 7월 아파트 넓이를 표시할 때 쓰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법정단위가 아닌 용어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평 대신 ㎡로 표기해야 한다. 위반시 해당 업소나 기업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세금
 
1.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국세를 부당하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40% 부과 종전에는 무신고시 10% 가산
서비스업 종부세 완화
서울도 0.8% 단일
기준공시지가 200억원
종전 세율은 1~1.6%
종전 기준 공시지가 40억원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
거주자에 현금 10%, 채권 15% 감면 종전 채권보상액에 한해 10% 감면
보상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시 혜택 제한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 구입시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지역 제한 종전 보상금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구입해도 취득·등록세 비과세
양도세 특례주택 일몰규정 신설 신축 주택 1가구 1주택 특례
2007년 말까지만 인정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은 유지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양도세 50% 중과 종전 양도세 9~36% 부과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양도세 60% 중과 종전 양도세 9~36%
 
(1) 주택양도세 중과
항목 주요내용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세율 9~36%→50%로 강화
1가구 2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양도세 과세기준 : 전면 실거래가
그 외 지역 공시가격→전국 실거래가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 상향조정 : 70%→80%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종료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지)
 
(2) 토지시장
항목 주요내용
양도세 중과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양도세율 9~36%→60% 강화 3년 이상 보유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배제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70%→80% 강화
재산세 과표적용률 60%→65% 강화
※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땅

① 본인이 현지(또는 인접 시·군·구)에 머물며 스스로 경작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
② 농업 주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
③ 2005년 말 이전에 취득한 종중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
④ 개인이나 법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을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⑤ 사업용으로 판정 받은 땅(판정기준 : 개인, 법인 등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80% 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 20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거주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해 현금보상시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준다.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종전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단 투기목적의 소유가 아니어야 하므로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세 감면액은 최고 1억원까지이다.
토지 수용시 양도세는 2006년까지 기준시가로 계산했으나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보상자금으로 대체부동산 구입시 취득ㆍ등록세 혜택 제한 = 앞으로는 지방의 보상자금으로 서울의 주택을 살 때 취득ㆍ등록세를 내야 한다.

종전에는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보상자금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구입해도 취득ㆍ등록세가 비과세됐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ㆍ등록세 감면을 받는 지역 범위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토지보상금으로 수용된 토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대체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시ㆍ도와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인접 시ㆍ도의 부동산을 살 때만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인접 시ㆍ도가 투기지역일 경우엔 경계선이 직접 맞닿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만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지역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규정이 지난해 12월 28일 공포돼 이날부터 보상금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 올해부터 서비스업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된다.

대상업종은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이다.
현재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공시지가 40억~200억원에서는 세율 1%, 200억원 초과는 1.6% 부과됐다.
그러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용 토지는 과세기준금액이 공시지가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세율도 20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0.8%로 낮아졌다.

◆ 양도세 감면 아파트 특례 2007년까지 인정 = 외환위기가 가져다 준 양도세 감면 혜택 아파트에 대한 특례는 2007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 아파트는 98년 5월 22일~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1월 1일~2003년 6월 30일 기간 중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 감면 △기존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특례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5년간 양도소득 100% 감면 혜택은 유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팔 때 특례 신축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2007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 양도세 축소신고 가산세 40% -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여부
일반 소형
주택
지방
3억원
주택
특례
주택
상속 결혼 비고
2           양도세 중과 대상
1 1         소형주택 먼저 양도시 중과 제외
1   1       어느 주택 양도해도 중과 제외
1     1     올해까지 일반주택 비과세 혜택
1       1   일반주택 먼저 양도시 비과세 가능
          2 합가 후 2년 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세법 관련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여 실무에 적용시 적합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월별 주요내용

(1) 1월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한층 무거워진다.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돼 세율이 현행 9-36%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그런가 하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2월 9일부터 시행돼 오던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기간이 올해2월 8일로 마감되었다.

(2) 2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도입 여부, 채권입찰제 보완, 분양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분양가 제도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맡고 있다.
2월에는 또 2008년부터 공동주택 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표준지 공시지가도 고시된다.

(3) 4월
2007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에 발표된다. 이번에는 올 한해 가파르게 상승했던 집값이 그대로 반영돼 강남은 물론 강북, 수도권의 공시가격이 눈에 띄게 오를 전망이어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수준을 시세의 80% 선에 맞출 방침이다.

(4) 5월
2월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지 공시지가가 일괄 발표된다.

(5) 6월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내년 종부세는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고가 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든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하려는 사람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고 주택을 살 사람은 6월 1일 이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6) 상반기
상반기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창문틀 및 문짝, 지붕, 방수, 조경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지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알박기'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주택건설, 개발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에게 보상비 대신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지급하는 '환지 방식'이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해 인천 검단지구에 이어 올해 '분당급' 신도시가 추가로 발표된다. 이번 신도시는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요지'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7) 7월
7월부터는 간판상호실명제가 시행되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비(非) 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평' 대신 '㎡'로 표기해야 한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8) 12월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시 입주한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50%)는 적용되지 않는다.

(9) 하반기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의 입주권을 팔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분양권은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때 입주권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권 중에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을 거래한 뒤 쌍방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도 매도·매수자 중 한 쪽이 할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또한 간판상호실명제가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등 지정현황
 
1.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06년 4월 20일)
지역 투기과열지구(건설교통부)
서울 -전지역(02.9.6)
경기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02.9.6)
-용인시 동백지구(02.11.18)
-경기도 전지역(03.6.7)
*제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인천 -삼산1지구(02.9.6)
-송도신도시(02.12.6)
-전지역(03.6.7)
*제외지역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03.10.2)
-전지역(03.11.18)
대구 -수성구(03.10.2)
-전지역(03.11.18)
광주 -전지역(03.11.18)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03.2.5)
-서구, 유성구(03.4.29)
-전지역(03.6.7)
울산 -전지역(03.11.18)
충북 -청주시, 청원군(03.6.7)
충남 -천안시 불당동·백석동·쌍용동(03.4.29)
-아산시, 천안시(03.6.7)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04.7.30)
경남 -창원시, 양산시(03.11.18)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1) 제도개요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효과 : 토지의 보유로 인한 부가가치창출 없이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적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통한 국토의 이용효율을 증진함

(2) 허가구역 지정현황 (07. 1.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 자연보존권역인 가평·이천·여주·양평과 옹진·연천 제외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의 개발제한구역
·충청권의 신행정수도건설 관련지역 8시9군
·기업도시 신청지역 7개 시·군
·혁신도시 후보지역 15개 시·군·구
·서울 뉴타운지역(1~3차) 17개구
·경기도 뉴타운지역 9개시
·기타 지자체 자체 개발예정지 등
·총 172시·군·구 21,498㎢【국토(남한면적)】의 21.5%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2007년 1월 현재)


지 역 면적
(㎢)
기 간
(공고일,공고번호)
사 유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 11개동
15.7 ’02.11.20~’07.11.19
(02.11.14, 299호)
서울 강북 길음·
왕십리 뉴타운지역
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아산·
논산·계룡·연기 등 충청권 7시2군
(13개시군구)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567.1 ’03.2.17~’08.2.16
(03.2.11, 31호)
행복도시건설
김포시전역·파주시 9읍면동·고양시 9동·인천시 검단동 25.1 ’03.5.20~’08.5.19
(03.5.14, 101호)
수도권 김포·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
대전·울산·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4,294.0 ’06. 5.31~’07.5.30
(06. 5.30, 199호)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5호 지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동두천 비도시지역은 제외)
※ 지정제외 : 가평·이천·여주·양평·
옹진·연천
5,578.9 수도권의 택지개발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4.11.25, 295호 재지정)
(02,11,14, 300호 지정)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9.0 03.12.1~’07.11.30
(03.11.25,264호)
판교 신도시건설
(01.11.26, 326호 지정)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일부 7.2 ’03.12.1~’08.11.30
(03.11.25, 266호)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8.5) 지역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
80.4 ’03.12.1~’08.11.30
(03.11.25, 267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10.24)지역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15.9 ’03.12.1~’08.11.30
(03.11.25, 268호)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무안군 5읍면
854.5 ’05.3.26~’09.8.20
(05.3.21, 82호)
기업도시 거론지역
충남 천안시의 22동 2읍, 아산시의
3면 28리
318.1 ’05.4.8~’08.2.16
(05.3.22. 83호)
아산신도시 건설지
일원 고속철도 건설
(2002-74호 및 248호 재지정)
서산·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태안·
당진 등 충남 1시7군 녹지·용도미지정
및 비도시지역
4,509.8 ’05.7.2~’08.2.16
(05.6.27, 201호)
행복도시건설
전남 신안군, 무안군 해제면 665.5 ’05.7.2~’09.8.20
(05.6.27, 202호)
개발계획 거론지역
전북 전주시(6개동),김제시
(용지면),완주군(이서면) 전지역
89.4 05.10.4~’10.10.3
(05.9.29,295호)
혁신도시 건설
 


지 역 면적
(㎢)
기 간
(공고일,공고번호)
사 유
서울 종로구·용산구·동대문구·중랑구·
강북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
강서구·동작구·영등포구·강동구
12개구
8.3 ’03.11.26~’08.11.25
(5년)
제2차 뉴타운
(11.19) 지정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서대문구·
구로구의 14개동
1.9 ’03.12.30~’08.12.28
(5년)
서울시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장위·상계·수색·북아현·신길·신림·거여·
마천(6.9㎢-3차뉴타운), 구의·자양·망우·
천호동(1.1㎢-제2차촉진지구)
8.0 ’05.12.27~’10.12.26
(5년)
제3차뉴타운 및 제2차 촉진지구
금천구 시흥, 동작구 흑석동 1.5 ’06. 1. 3~’11. 1. 2
(5년)
제3차뉴타운지역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부지역 1.0 06. 2. 7~’11. 2. 6
(5년)
성북구 길음동 일부 0.3 06. 8. 1~’07.11.19
(1년3월)
길음뉴타운
강북구 미아동 일부 0.4 06. 8. 1 ~’08.11.25
(2년3월)
미아뉴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일부 0.01 06. 8. 1 ~’08.12.28
(2년4월)
홍제균형안전 촉진지구
대구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6.91 ’05. 3.1~’08.2.29
(3년)
대구 테크노폴리스 예정지및
주변지역
동구 신평동 등 11개동 15.7 ’06.1.10~’08.12.31
(3년)
혁신도시건설
인천 연수구 동춘동 4.3 ’04.8.8~’08.11.30
(4년 4개월)
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1공구)
울산 울산시 언양읍 반송·어음·동부·서부·
반천·구수리, 삼남면 교동·신화리
32.1 ’03.11.19~’08.11.18
(5년)
경부고속철도울산역 신설지역
(언양읍 송대리·삼남면 교동,
신화리외 지역 해제, 06.4.6)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
정자동
1.4 ’05.1.1~’09.12.31
(5년)
강동유원지 개발지역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 산전리·
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 ’05.1.18~’10.1.17
(5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울주군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6 06. 2. 1~’11. 1.31 울산 국립대 건설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신평리·
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
산현리 2개면 8개리
77.2 ’05.5.27~’08.5.26
(3년)
기업도시 유치예정지역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24.1 06. 2. 2~’09. 2. 1
(3년)
혁신도시건설
경기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6.24 ’02.4.22~’07.4.21
(5년)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남양주시 덕소역 일원 0.5 06.11.25~’11.11.24
(5년)
도시재정비
부천시 원미구 사·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심곡본동(추가,
07.1.15)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4,6,7동·철산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
금정동 일원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동·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인창동·구리시장 일원1
8.1 06.11.18~’11.11.7
(5년)
도시재정비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39.7 ’04.7.29~’08.7.28
(4년)
제천개발촉진지구
리조트단지조성지역
충주시 주덕읍·이류면·노은면
·가금면 15개리
87.1 ’05.4.28~’10.4.27
(5년)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충주시 잔여 전역 해제 06.1.6)
제천시 7개동(왕암.산곡.신월동) 및
봉양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11.8 ’05.9.22~’08.7.28
(2년 10월)
지방산업단지조성,
제천개발촉진지구
(천남.강제.명지.산곡.청전동,
금성면, 봉양읍4개리
해제,06.6.9)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구산·
기전·용몽리
16.8 ’06.1.4~’11.1.3
(5년)
혁신도시건설
음성군 맹동면 통동·두성·본성·신돈·
쌍정·군자리
22.7 ’06.1.4~’11.1.3
(5년)
혁신도시건설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
달산.상가.서원리
14.8 06.11.8~’11.11.7
(5년)
BIO농산업단지 건설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
두길리
9.8 ’05.2.18~’10.2.17
(5년)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
(5.331㎢), 임실군 대곡리·정월리
(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공정리(8.095㎢)총
20.7 ’05.6.2~’10.6.1
(5년)
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기업도시유치(무주)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
(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0 ’05.8.31~’10.8.30
(5년)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2.941㎢) 127.2 ’05.8.10~’10.8.9
(5년)
신재생 사업단지 조성
익산시 삼기면·낭산면·망성면어량리·
용동면화배리·함열읍 다송리 석매리
흘산리·황등면 율촌리·오산면·목천동·
석탄동 (124.214㎢)
익산신도시 개발지역
(해제06.6.30)
정읍시 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교암.
용산동일원
20.14 05.09.28~’10.09.27(5년) 도시 개발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
삼천동3가·용복동
11.3 ’05.12. 7~’10.12.6
(5년)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
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등 6개리
9.8 06.12.27~’11.12.26
(5년)
해양래저단지조성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03.10.27~’08.10.26(5년)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4.0 04.2.4~’06.2.3 기간만료 해제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원율리 9.0 ’03.10.25~’06.10.24(3년) 종합레저타운 (해제06.10.19)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서촌리·
화동리·안포리
40.3 ’03.12.11~’08.12.10(5년) 여수 종합리조트단지 조성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리·남가리·
성산리·선월리
16.0 ’04.4.1~’07.3.31
(3년)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금평리
·영호리·성산리
61.9 ’04.8.21~’09.8.20
(5년)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4.8 ’04.10.27~’06.10.24(2년) (Lotte ecoland조성) (해제06.10.19)
전남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04.11.10~’09.11.9
(5년)
여수 ’12 세계박람회 후보지역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05. 9.10~’10.9.9
(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도시·비도시지역
222.1 ’05.11.8~’10.11.7
(5년)
혁신도시건설
경북 김천시 봉산면·대항면·농소면 일원 42.3 05.11.17~’08.11.16(2년) ktx김천역 신설지역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 모량리 31.8 ’04.9.4~’09.9.3(5년) ktx경주역 신설지역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13.77㎢),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
죽천리·우목리·이인리(30.33㎢) 총
44.1 ’05.6.7~’08.6.6
(3년)
영남권 내륙화물
기지지역(칠곡)
영일만신항만배후단지,
동해중부선포항역사지역,
테크노파크 등(포항)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16.6 05.8.30~’10.8.30
(5년)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경산시 임당·대평·중방·계양·대·대정동 등 6개동 2.0 ’05.12.6~’10.12.5
(5년)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0.7㎢ (주거지역)
해제 06. 5.15)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
칠곡군 북삼읍 율리(2.87㎢)총
44.4 ’06.1.3~’09.1.2
(3년)
혁신도시예정지
영천시 채신동,괴연동,본촌동,금호읍 구암리 16.3 06.3.11~’09.3.10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원제,석섬리 7.6 06.5.20~’09.5.19
(3년)
국립대 이전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 ’04.1.1~’07.12.31
(4년)
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143.5 ’05.4.26~’08.3.25
(3년)
창원 도시계획변경,
고성 해군교육사유치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 13.9 ’05.6.7~’08.6.6
(3년)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
경남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신촌리
,망곡리,부평리,추곡리,대티리,정현리
등 7개리
22.4 ’05.8.30~’08.8.29
(3년)
진북지방산업단지
유치예정지
진주시문산읍소문리,옥산리,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18.6 ’05.11.13~’08.11.12
(3년)
혁신도시건설
양산시상북면소토리,산막동,호계동,
북정동 일원(8.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1.2㎢)
9.9 ’05.11.23~’08.11.22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귀명리 11.8 06. 6.13~’09.6.12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5.3 ’04.12.29~’09.12.28
(5년)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 일부 1.7 ’05.12.23~’10.12.22
(5년)
혁신도시건설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호근동 일원 0.9 06.8.30~’11. 8.29 혁신도시확대
 
3. 투기지역 지정현황(07. 1월 현재)

(1) 주택 지정지역 : 92개 지역(행정구역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주택
(92)
서울 강남구 03.4.30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03.5.29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03.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03.7.19
성동구 05.6.30
구로구 05.8.19
종로구 05.9.15
중구, 강서구 06.4.25
광진구 06.6.23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06.10.27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06.11.24
인천 서구 06.5.26
연수구, 부평구 06.11.24
남구, 계양구 06.12.22
경기 수원시(장안·권선·팔달·영통구), 안양시(동안·만안구), 과천시, 안산시(상록·단원구), 화성시 03.5.29
성남 수정구,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03.6.14
고양일산구(동·서구),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 03.7.19
오산시 03.8.18
성남분당구, 평택시, 안성시 03.10.20
광명시 05.4.29
의왕시 05.5.30
군포시 05.7.20
이천시, 광주시 05.8.19
부천시 소사구 05.9.15
성남시 중원구 06.3.22
성남시 중원구 06.5.26
고양시 덕양구 06.6.23
부천시 원미구 06.6.23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06.10.27
시흥시 06.11.24
양주시 06.12.22
의정부시 07.1.26
대전(4)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05.5.30
충청
(7)
충남 천안시 03.2.27
충남 아산시 03.8.18
충남 공주시 03.10.20
충북 청원군 04.2.26
충북 청주시 흥덕구 05.7.20
충남 연기군 06.1.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06.4.25
대구(3) 동구, 북구, 달서구 05.6.30
광주(1) 광산구 05.6.30
기타
(9)
경남 창원시 03.6.14
경북 포항북구 05.6.30
경북 구미시, 울산 남구 05.7.20
경남 진주시 06.1.20
울산 중구 06.2.21
강원 원주시 06.4.25
울산 동구, 북구 06.11.24
 
(2) 토지 지정지역 : 99개 지역(행정구역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토지
(99)
서울
(25)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4.2.26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 05.6.30
광진구, 금천구 05.7.20
강북구 05.8.19
성북구, 서대문구 05.12.20.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06.1.20
도봉구 06.7.26
인천
(10)
중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05.6.30
동구, 남구, 남동구 06.12.22
경기
(29)
김포시 03.8.18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남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04.2.26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이천시, 여주군 04.5.29
고양시일산구(동·서구), 파주시 04.8.25
안성시, 양주시 05.6.30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 05.7.20
부천시 소사구 05.9.15
수원시 권선구 06.1.20
구리시 07.1.26
대전
(4)
서구, 유성구 03.8.18
대덕구 05.6.30
동구 05.7.20
충청
(19)
충남 천안시 03.5.29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ㆍ아산시ㆍ계룡시ㆍ연기군 04.2.26
충남 서산시, 논산시, 당진군,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04.8.25
충북 충주시, 진천군, 충남 금산군 05.6.30
충북 음성군 05.7.20
충남 보령시 05.8.19
충북 청주시 흥덕구 06.2.21
강서구 05.6.30
기장군 05.8.19
대구(1) 동구 06.2.21
기타
(9)
강원 원주시 05.3.29
전북 무주군 05.7.20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05.8.19
경남 진주시 05.12.20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06.1.20
경북 김천시 06.2.21
경남 거제시 06.9.29
 
4.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06. 12. 29 기준)
종 전
ㅇ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서울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거여동·마천동 추가(05.9.8))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용산구
·서초구(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제외)
·영등포구 여의도동(05.7.8)
·양천구 목동·신정동(05.8.4)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05.9.8)
·성동구 성수동·옥수동(05.9.8)
·동작구 본동·흑석동(05.9.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신흥동(05.9.8)
·과천시
·용인시중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05.4.21)·구성읍·기흥읍·상현동(’05.8.4)
·안양시 동안구(05.7.8), 만안구 석수동(’05.9.8)
·수원시 영통구(05.7.8)
·의왕시 내손동·포일동(05.8.4)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05.8.4)
·광명시 철산동(05.9.8)
·군포시 산본동·금정동(05.9.8)

- 경상남도
·창원시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05.6.7)

ㅇ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소재 02.6.25일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명곡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3.6.30,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재건축사업부지(05.8.4)

변 경
ㅇ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서울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거여동·마천동 추가(05.9.8))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용산구
·서초구(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제외)
·영등포구 여의도동(05.7.8)
·양천구 목동·신정동(05.8.4)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05.9.8)
·성동구 성수동·옥수동(05.9.8)
·동작구 본동·흑석동(05.9.8)
·광진구 광장동·구의동(06.12.29)
·강서구 등촌동·마곡동·염창동(06.12.29)

- 인천
·서구 가정동·검암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왕길동·원당동(06.12.29)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신흥동(05.9.8), 중원구 은행동(’06.12.29)
·과천시
·용인시중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05.4.21)·구성읍·기흥읍·상현동(’05.8.4)
·안양시 동안구(05.7.8), 만안구 석수동(’05.9.8)
·수원시 영통구(05.7.8)
·의왕시 내손동·포일동(05.8.4)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05.8.4), 덕양구 행신동·화정동(’06.12.29)
·광명시 철산동(05.9.8)
·군포시 산본동·금정동(05.9.8)
·부천시 원미구 상동·중동(06.12.29)
·파주시 금능동·금촌동·교하읍(06.12.29)
·김포시 장기동·풍무동(06.12.29)


- 경상남도
·창원시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05.6.7)

 

      

 
출처 : 학천농장
글쓴이 : 학천 원글보기
메모 :

농지전용신고 

1. 농지전용신고방법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처 시장․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신고 대상 시설

2.1.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경우

․ ▲농업인 주택 - 무주택세대주

              -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

․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 - 세대당 7,000제곱미터 이하

․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   물 유통 가공시설. - 세대당 3,300제곱미터 이하.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등 수산물유통․가공시설.  - 단체당 7,000제곱미터 이하

․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가.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나.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다.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등 노유자 시설

   - 제한 없음

2.3.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농지의 경우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탈곡장. 잠실. 애누에 공동사육장 및 잎담배 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경우에 한한다.)

   - 농 업 인 :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000제곱미터 이하 (진흥지역밖)

                  "   3,300제곱미터 이하 (진흥지역)

※ 전용신고자의 공통적인 자격요건 - 시행령 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이어야 한다.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세대로서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당해 세대의 농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임.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3. 농지의 전용신고 절차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 신고서를 당해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농지전용신고서 첨부서류

    1. 농지전용신고서

    2.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사용 승낙서.

    4.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5. 피해방지 계획서.

    6. 기반정비용 가산부과 대상농지 확인서

3.2.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1.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 되어 있는지 여부

     2.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농지관리 위원회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송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기반정비용 가산부과 대상농지 확인서.첨부

3.3. 시장. 군수의 신고사항 처리

․ 신고내용의 규정 적합여부 검토(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 적  합 : 농림부령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신고증" 교부

      - 부적합 : 부적합사유명시하여 제출서류 반려

농지전용허가 

1. 농지전용허가권자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와 농업진흥지역밖의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와 농업진흥지역밖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농지전용허가대상 농지

2.1. 농지전용허가가 필요 없는 농지

원칙적으로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법 제36조).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

4. 산림을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는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2.2. 농지전용의 제한

․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농지법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동법 시행령 제35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참조

․ 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 농지법 제39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참조

3. 농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당해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4. 당해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6.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영 별표 2제25호․제28호․제28호의2․제33호․제34호의2 및 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농지전용의 허가서류 작성의 유의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첨부서류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작성,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농지조성비등 납입계획 포함),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등을 명시

2. 지적도 : 5,000분의 1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을 정확히 표시

3. 지형도 : 25,000분의 1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과 폐지되는 농로․수로등의 대체시설 설치 위치를 정확히 표시

4. 피해방지계획서 :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하며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

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변경되거나 손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

나. 토사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계획

다.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에는 정화시설 설치계획

라. 기타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종류별로 필요한 피해방지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착오기재 되는 등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5.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5.1. 확인사항

허가를 접수받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3.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5.2.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송부

확인한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송부한다.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기반정비용 가산부과 대상 농지확인서. 농지개량조합장의 의견서(농지개량조합의 수혜지역) 첨부

5.3.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 할 수 있는 경우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구 안의 농지

2) 국토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군사시설. 공용건축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농지

4) 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

5)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6. 농지전용 허가의 심사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아래사항의 심사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진흥지역안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 허가의 제한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1) 전용목적사업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요하는 경우 그 절차를 필하였거나 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전용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방안이 확실한지 여부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1) 건폐율. 공장입지기준면적. 부설주차장설치기준. 학교부지기준면적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요 필요한 최소면적 인지 여부.

2) 도시계획의 경우 현재 인구와 목표년도의 인구전망 등에 따른 용도지역별 면적이 적정한지 여부.

3)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지역의 기존 산업단지 분양실태. 입주예정기업의 부지 소요면적 등에 따른 조성면적이 적정한지 여부.

4) 관계법령상 부지면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 배치계획, 시설물의 기능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면적인지 여부

※ 시설부지에는 주된 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리사, 진입도로, 창고 ,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등의 부대시설 부지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1)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중인지 여부.

2) 현재는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나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

3) 집단화된 농지로서 연접된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우려가 있는지 여부

5.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1) 구거. 저수지. 제방.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변경 이나 토사의 유출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2) 오수.분진의 배출, 악취의 발생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3) 용수의 취수가 예상될 경우 그 시기. 방법. 수량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4) 전용신청 농지의 위치 및 시설물의 높이 등을 감안하여 인근농지의 일조. 통풍. 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7. 기타사항

※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후의 소유농지면적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는바 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전용후 소유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며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인 경우 농지원부를 말소 하여야 할 것임.

※ 농지전용허가신청시 진출입 도로 등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농지 법령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등 다른법령에서 설치기준이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면적도 주된시설 면적에 포함시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농지법에 규정에 의한 허가 제한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2인이상의 명의로 동일부지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1건의 농지전용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할것임.

7.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 농지의 전용제한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우선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주민의 생활환경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으므로,

- 농지전용의 금지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상농지의 현상?위치?주변상황 등으로 보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환경 및 주변피해에 있어서 일정한 수치에 근거한 기준에 의하여 허가․불허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주변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공익침해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농지전용을 불허가 함은 정당함.

또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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