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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기는 한우의 비육생리에 따라 비육전기(13~18개월령)와 비육후기(19개월령 이후)로 구분하며 이에 따른 사양관리가 쇠고기 품질을 좌우하여 소득과 직접 연결이 되는 중요한 기간으로 적절한 사양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품질 좋은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육전기에도 지금까지의 단기 속성 비육 즉 농후사료의 무제한 급여방법에서 벗어나 비육우의 증체속도가 낮고 일당증체량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료급여 기준에 맞추어 제한 급여로 비육전기를 사육한 후 비육후기에 농후사료를 자유채식시키는 합리적 사양관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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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육전기 사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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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전기는 육성기에 잘 육성된 비육밑소가 비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기간 동안은 비육우의 근육 발육과 지방의 축적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발육과 축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양관리하는 반면 지나친 과비를 막기 위하여 조사료를 적정량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육전기는 육성기에 제한 급여하고 비육전기에 적정 농후사료만 공급되더라도 보상 성장에 의한 발육이 이루어지므로 농후사료의 이용효율을 높여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거세한우의 경우는 배합사료를 체중의 1.7~1.8% 급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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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육전기 사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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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후기는 육성기와 비육전기에 농후사료를 제한하여 비육후 고기의 맛을 내는 시기로 지방의 축적과 축적된 지방이 근육속으로 들어가 육질 평가에 중요한 요인인 근내지방도를 향상시킨다. 이 시기는 농후사료를 자유채식시키고 조사료를 점차 줄여 주어 육성기와 비육전기에 크지 못한 부분을 보상성장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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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육단계별 영양소와 사료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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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후기에 비육우 증체는 주로 체지방 축적에 의한 증가이며 이 시기는 육질이 개선되고 비육이 마무리되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지방축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에너지의 공급과 육질이 개선될 수 있는 사료의 공급이 필요하다 비육말기에는 도체등급 평가에서 육질 평가를 크게 좌우하는 근내지방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고 이때 근내지방도를 높게 얻어야 만이 비육 종료후 출하하여 육질등급을 좋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비로소 한우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 시기는 비육후기이므로 여러가지의 대사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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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육후기에 개방식우사에서 군사로 사육하고 있는 거세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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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육단계별 영양소와 사료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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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이제까지의 증체위주의 단기속성 비육에서 비육우의 각 조직이나 부위의 발육기를 감안한 단계별로 적정한 영양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표 1과 같이 비육전기, 비육후기 별로 급여되는 영양소의 기준과 량에서 차이를 두어야 한다. 비육전기에는 저단백 고열량사료 즉 CP 12~13%, TDN 71~72%의 사료를 급여하고 비육후기에는 CP 11~12%, TDN 72~73%의 곡류위주 사료를 급여하므로서 좋은 육질을 얻을 수 있다. 비육전기의 사료급여는 농후사료를 체중의 1.7~1.8%, 목건초의 경우 1.0~1.2% 정도 급여하면 섭취 TDN중 조사료로 공급되는 TDN이 20%내외가 섭취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이는 육성기와 마찬가지로 비육전기에서도 지나친 과비를 막기위 해서이다. 그리고 비육후기에는 농후사료의 급여량은 체중의 1.8~2.0%로 높인다. 이 정도의 급여량은 비육우 개체에 따라서는 전량 섭취를 못할 경우도 있으므로 자유채식 시키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비육후기의 조사료는 가능한 한 생초나 담근먹이보다 건초, 볏짚 등으로 바꾸어 급여하면서 조사료의 급여량은 체중의 0.4~0.6%로 점차 줄여줌으로서 농후사료를 더 많이 섭취하여 비육후기에도 지속적인 높은 증체와 육질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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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육우 단계별 사료의 영양수준과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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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육기 |
전기(13~18개월) |
후기(19 ~ 24개월) |
영양수준(%) |
CP TDN |
12~13 71~72 |
11 ~ 12 72 ~ 73 |
급여기준 |
배합사료 |
1.7~1.8 |
자 유 채 식 |
급여기준 (체중비, %) |
조 사 료 |
볏짚 생초 당근먹이 목건초 |
0.7 ~ 1.1 3.0 ~ 5.0 2.5 ~ 4.0 1.0 ~ 1.2 |
0.4 ~ 0.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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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육단계별 사료급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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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기간과 단계별로 발육, 흉위, 농후사료 급여량등을 보면 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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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육단계별 사료급여 (예 : 거세비육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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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달 증체량 (㎏) |
월 령 (월) |
사육 기간 (개월) |
흉위 (㎝) |
체중 (㎏) |
농후 사료 (㎏) |
조사료별 급여량(㎏) |
비고 |
볏짚 |
생초 |
당근 먹이 |
야건초 |
비 육 전 기 |
0.9 ~ 1.0 |
13 14 15 16 17 18 |
10 11 12 13 14 15 |
160
170
177 |
300 330 360 390 420 450 |
5.5 6.0 6.5 7.0 7.5 8.0 |
3.5 3.5 3.0 3.0 2.5 8.5 |
13.0 13.0 10.0 10.0 10.0 10.0 |
10.0 7.0 7.0 7.0 7.0 7.0 |
4.0 3.5 3.5 3.0 3.0 2.5 |
골격 근육 발달기 |
비 육 후 기 |
0.7 ~ 0.8 |
19 20 21 22 23 24 |
16 17 18 19 20 21 |
188
195
200 |
470 490 510 530 550 570 |
8.5 9.0 9.0 9.0 9.5 10.0 |
2.0 2.0 2.0 2.0 2.0 2.0 |
- - - - - - |
- - - - - - |
2.5 2.5 2.5 2.5 2.5 2.5 |
육질 개선 기간 |
사료의 소요량 비육전기(13~18개월) 비육후기(19~24개월) |
1,2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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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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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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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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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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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별 급여량은 볏짚 사용시와 생초, 담근먹이, 야건초 중에서 어느 한가지를 사용하면 되고 생초급여시는 비육후기에는 볏짚, 야건초, 목건초 등으로 대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비육우에 8,000㎏이상의 생초나 담근먹이를 사용시는 도체지방의 색이 황색화될 우려가 있으며 도체지방이 심한 황색일 경우는 도체등급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후사료의 총량이 3,780㎏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이는 볏짚을 조사료로 이용시의 량이고 생초나, 야건초, 목건초, 담근먹이 등을 사용시는 이보다 훨씬 적게 소요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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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육단계에 따라 배합사료의 급여량을 측정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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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육기 사료급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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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급여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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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기와 비육기를 전체로 볼 때 조사료는 육성기에 많이 급여하다가 비육후기로 갈수록 적게 급여하고 농후사료는 그 반대로 육성기에 적게, 비육기는 많이 급여하여 비육 조사료의 급여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농후사료의 섭취량을 증가시키므로서 비육기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더라도 지속적인 증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불필요한 체지방의 축적을 막으면서 근내지방도만 증가시켜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게 되므로 도체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게 된다(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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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육단계별 농후사료와 조사료 급여기준 |
(단위 : 체중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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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육성기 |
비육전기 |
비육후기 |
농후사료 급여 조사료 급여 |
1.2 ~ 1.5 1.2 ~ 1.5 |
1.7 ~ 1.8 1.0 ~ 1.2 |
1.8 ~ 2.0 0.5 ~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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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혼합 급여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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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시 보통 농가에서는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따로 급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비육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고급육 생산 비육우, 특히 군사 사양관리에서는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혼합급여하는 것이 좋다. 이는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혼합급여로서 비육우의 농후사료 편중 섭취를 예방할 수 있고, 항상 일정량의 조사료를 섭취하게 하므로서 제 1 위내의 미생물 발효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소화기관의 발달을 도모하므로 사료의 이용성을 향상 시킬수 있을 뿐만아니라 제 1 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육우를 군사로 사육할 경우 비육우 들간에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기호도에 따라 섭취 비율이 다르게 되므로 출하시 군내의 체중 편차가 크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도 혼합급여로 이를 막을수 있다. 그리고 혼합급여를 하므로 1두당 사료통의 넓이 (70cm/두)를 확보 할 수 있으나 농후사료 와 조사료를 따로 급여하므로 한마리당 사료통 넓이가 그 만큼 적어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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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채식과 제한급여시 비육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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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령 (체중 150㎏)내외의 거세 한우를 이용 농후사료를 자유채식으로 비육시킨 결과와 육성기 농후사료를 체중의 1.5%, 비육전기는 농후사료를 체중의 1.7~1.8%를 급여한 후 비육후기에 농후사료를 자유채식케하므로 전기간 농후사료를 자유채식시켜 비육한 것보다 육성기 볏짚을 많이 섭취하게 하므로 발육은 어느 정도 제한되나 제 1위의 발달을 충분하게 발육시키면 육성후 비육말기에 농후사료를 자유채식 시킨 결과는 표 4에서와 같이 출하체중 550㎏에 도달되는 기간이 자유채식구와 제한급여구가 비슷하였으며 총사료 소요량에서 육성기 제한급여후 비육하므로 약 15%의 농후사료를 절약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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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유채식과 제한급여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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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유채식 |
제한급여후 자유채식 |
개 시 시 체중(㎏) 종 료 시 체중(㎏) 비 육 기 간(일) 일 당 증 체량(㎏) 육 성 기 비 육 전 기 비 육 후 기 총사료섭취량(㎏) 농 후 사 료 조 사 료 1㎏당 증체당 농후사료량(㎏) |
148.1 551.39 517 0.78 0.94 0.70 0.64
3,874 718 9.1 |
152.2 548.97 527 0.75 0.69 0.83 0.83
3,296 1,325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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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축산연(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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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후사료를 육성기에 1.5%, 비육전기에 2.0%로 제한 급여 하여 키우면 처음부터 자유채식을 시켜 키운 소에 비해 표 5 도체성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나온다. 이는 불가식 지방이 5.8%덜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또는 육량 등급이 전기간 자유채식시 C등급이 83.3%였던 때 반해 제한 급여구는 C등급이 16.7%밖에 나오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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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유채식과 제한급여의 도체성적과 도체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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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유 재 식 |
제한급여후 자유채식 |
도 체 율(%) 거래정육율(%) 체 지 방(%) 등심면적(㎠) 등 지 방(㎝) 육량등급(A:B:C) 육량등급(A:B:C) 전 단 력 |
62.6 60.9 25.9 75.3 1.59 0 : 1 : 5 0 : 1 : 5 6.3 |
60.8 67.7 20.1 75.1 0.82 0 : 5 : 1 0 : 5 : 1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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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축산연(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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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별 적정 사양관리를 함으로서 관행비육(전기간 자유채식)보다 거래정육율, 육량등급 등을 높일 수 있었으며 등지방, 불가식지방(체지방) 등은 적게 할 수 있었다. 즉 육성기 농후사료를 제한급여후 비육기에는 자유채식시키므로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고기 생산량인 거래정육율이 전기간 자유채식 비육시의 60.9%보다 67.7%로 월등히 높았으며 불가식 체지방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자유채식시 25.9%보다 20.1%로 낮았다. 육량등급 판정에 크게 작용하는 등지방의 두께도 제한급여후 비육시가 0.82cm로 자유채식시 1.59㎝보다 낮아 육성시 제한급여후 비육시는 B등급이 5두, C등급이 1두인 반면 자유채식 급여구는 B등급 1두, C등급 5두로 나타났다. 육질등급에서는 전기간 농후사료 자유채식구가 6두 모두 1등급이였으나 제한급여후 비육시는 4두가 1등급, 2두가 2등급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우 고급육 생산 비육에서는 성장 단계별로 적정사양관리를 하여야 만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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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축산기술연구소, 1994.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농촌진흥청. 1993. 표준영농교본 '한우' 축산기술연구소. 1990~1995. 시험연구서. 한국사료협회. 1989. 사양관리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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