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는?



원래 새 차의 공급부족을 메꾸는 보조역할 이나 새차를 사기 위한 준비과정중의 하나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요즘 차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부터 중고차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요즈음은 차량의 성능이나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 서라기 보다는 새로운 차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새모델로 바꿔 타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각자 쓰는 용도나 필요에 따라 차를 바꾸는 적극적인 구매형태로 바뀜에 따라 새 차와 같은 성능의 좋은 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기도 한다. 차를 살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고차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째.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 새 차를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새 차의 카탈로그에 적힌 가격을 최종가격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새 차에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하고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 채권매입,할부설정비등을 추가하면 그야말로 차량가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마련이다. 이에 반해 중고차는 저렴한 등록비와 부가세, 특소세, 교육세등이 상당수 면제된다.



둘째. 부담 없이 탈 수 있다. 초보운전자나 여성 운전자들 같이 운전에 자신이 없거나, 잦은 사고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중고차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여러 가지 모델의 차를 탈 수 있다. 한가지 차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차를 바꾸는 사람이 있다. 중고차 시장에 나온 차는 각 메이커의 다양한 모델이 준비되어 있으며, 더러는 새 차를 산지 며칠도 않되 급한 사정으로 판 차, 또,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오래된 연식이지만 성능이 좋은 차들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다



중고차 가격은?



우리가 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 차의 성능이나 디자인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보지만 일단은 내차가 또는 내가 사려는 차의 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고차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팔고



매매업자가 이익을 많이 보기 위해 터무니 없이 값을 부르는 것은 아니다. 매매업자들도 차를 매입하면정비를
해야 한다. 고장 난 곳은 고쳐야 되고, 찌그러든 부분은 펴야 하고, 깨끗이
청소도 하고 윤기도 내서 누가봐도 사고 싶은 차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사무실 입고비(주차비)와 차량매수비용 이자가 계산되고, 더불어 매매업자가 기대하는 이익이 더해져야 하므로 차를 파시는 분들과 가격면에서 의견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사고



위의 내용을 보면 대충은 중고차 시세를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중고 차라고 해서 시간이 갈수록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값을 결정하는데는 계절적 요인과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라는 변수가 있다. 봄, 휴가철, 명절 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종에 공급물량이 딸리는 경우, 이런 때는 차의 시세가 상승하기도 한다. 그 외 차의 상태(관리 및 유지,사고 유무, 옵션 품목)모델, 색깔, 주행거리, 소비자의 선호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차 값이 결정되는 것이다.

'차도 잘 모르는데 고장이라도 나면?' '괜히 돈 좀 아끼려다 정비 값이 더 많이 들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차를 골라.' '바가지 쓸지도 몰라.' '남이 타던 차는 왠지 꺼림직 해.' 이렇듯 일부 중고차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요즘 중고차 시장은 옛날과 많이 다르다. 각 매장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가격 및 서비스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 차량을 판매할 때 확실한 책임을 지고, 고객에게 차량선택, 유도에 신중함과 세심한 배려를 해서 훗날 단골 확보를 겨냥 하기도 한다.중고차 매매업도 일종의 서비스업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쉬울 듯 하다.



다음은 차를 고를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엔진 보닛(bonnet)을 열어 엔진 주변부를 자세히 살핀다. 연식에 비해 지나치게 깨끗한 차량도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라디에이터등이 신품이면 사고 차량이다. 보닛(bonnet) 한쪽의 판금과 도장 색깔이 다르면 사고차이다. 프레임 프레임의 교환이나 교정은 중대한 사고를 당했다는 증거이다. 천장이나 필터, 또는 차의 중간부분에 용접부위가 있는가 살핀다. 몸체 전체적인 균형이나 도장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로 팬더, 문짝, 범퍼 교환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내 시트, 천장을 살펴보고 차를 잘 관리했는지 판단하다.



엑셀, 브레이크, 클러치 페달의 유격과 배력 등이 적당한지 체크한다. 트렁크 깔개를 열고 찌그러지거나 녹슨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하체 엔진 밑과 트랜스미션 기름이 센 자국이 없나 확인한다. 시승 우선 기어 변속이 원활한지, 가속과 감속이 부드러운지, 핸들이 심하게 떨리지 않는지, 타코메타(rpm)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지 세심히 파악한다. 계약 위의 내용을 체크 한 후 큰 문제가 없고 시승 시 느낌이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들면 계약을 한다. 좋은 차는 다른 고객도 금방 알아차리기 마련이다. 지나치게 꼼꼼히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 차를 사기 힘들 수 있다.



거래유형별 주의사항



당사자 거래시 할부금, 벌금, 체납금의 여부 확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잔금치를 날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세완납증명'과 '등록원부 갑부'를 매수인에게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의 두가지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명의이전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사고나 위반시 문제가 생기지않도록 빨리 명의이전을 끝내세요! 중고차 매매업자 이용시 반드시 허가 업체를 이용하십시오. 매매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발생시 책임소지 및 범죄/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문 매매업체에서 명의이전을 대행하여 주는 경우: 문제발생 확률이 적습니다. 단,빨리 처리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경매장 이용시 회원만이 경매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유찰된 차의 경우에 한해 일반인이 최저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고차나 그 외의 문제가 있는 차량의 경우 경매가 불가능 합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 차량구입 및 매각에 앞서 자동차 전문지나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현재의 시세 등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입시 자동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가능하다면 동행하여 상태를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각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업체에게 모든 정보를 알려주면 차량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시승을 원하면 동승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시는 먼저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입유형과 주의사항 구입 결정시 확인사항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납부여부 ·자동차 보험 가입여부 ·차량매매용 인감증명서 ·세금체납 또는 할부금 미납 상태 매매계약서 작성후 확인사항 ·반드시 매수 인수용 계약서를 받아 두도록 합니다. ·이전등록의 법정기일안에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합보험은 양도받지 않는 경우는 종합보험을 가입한 후에 차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확인 방법



1.자동차 원부 열람 ·구청 교통 행정과 ·압류, 저당설정 확인

2.세금 관계 및 주차위반 등 확인 ·할부금 미납 여부 ·가까운 영업소에서 조회 ·세금 체납 여부 ·구청에서 조회

3.보험 가입여부와 종류 확인 ·책임보험의 경우: 이전등록후 재가입해야합니다. ·종합보험의 경우: 이전등록후 재가입해야합니다.



구입관련 세금



·등록세: 차량과표기준 승용차 5%, 800cc이하 2%, 승합/화물차 3%

·취득세: 차량가액의 2.0%(농어촌특별세 폐지)

- 납부기일(20일)초과시 20%의 가산금 부과,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99.1.1.부)

·기타비용: 도로교통안전협회비 14,400원(승용)

·번호판제작비: 3,080원 ·증지대: 2,000원 매수인



구비서류



매도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1통

-책임보험영수증

-도장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1통(동사무소)

-자동차세완납증명서 1통(동사무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1통 소유권 이전 구비서류



양도인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용도:자동차매매용)

-도장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한 경우

2.양수자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등을 제시하고 등록관청이 양도인과 전화통화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수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



1. 양수인 인감증명서

2. 위임장 소요비용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등록세

-교통채권 행정규제

-15일 이전에 한다.

-이전 등록기간 초과 :

이전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1일 이상: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등록 말소 요령



등록 말소 신청사유 ·질병,사고,형집행으로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을 때

·근무지 이전으로 일정기간 운행을 할 수 없을 때 ·국외여행,출장,유학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자동차 용도 변경시 일시적으로 등록을 말소시켰다면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6개월이내에 부활 신규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재등록 불가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수출 차량은 재등록 의무는 면제되나 수출면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전 말소 등록해야 합니다.

·수출 차량의 말소 등록 위반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말소 등록요령 말소 등록은 폐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에 말소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폐차장에서 대행함)



말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



·자동차 등록증

·폐차인수증(폐차 증명서)

·말소등록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서

- 도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 자동차 폐차 폐차는 허가 받은 폐차업소에서,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폐차시 구비서류



·인감증명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차량 등록증

·개인: 주민등록초본 1통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



*폐차할 자동차는 저당채무나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해야 폐차를 할 수 있다.

*폐차할 자동차를 무단방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내용출처 : [인터넷] http://www.dddcar.com/
출처 : 강남카경정비
글쓴이 : 없음 원글보기
메모 :
자동차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출처 : 프리메이슨 연구 모임(프.연.모)
글쓴이 : 한아름가득 원글보기
메모 :
 

종합보험가입 대상 차량은 각 보험회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보험회사마다 약간은 다르나 10km 까지는 무상견인이고 1km추가시 2.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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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대별 / 톤급별 2.5톤 미만 2.5톤이상~6.5톤미만 6.5톤 이상
 10km 까지  51.600원  64.700원  102.500원
 15km 까지  60.000원  75.500원  118.700원
 20km 까지  68.300원  86.300원  134.800원
 25km 까지  76.700원  97.100원  151.100원
 30km 까지  85.100원  107.900원  167.200원
 35km 까지  93.500원  118.700원  183.400원
 40km 까지  101.900원  129.500원  19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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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운임 신고 센터
시 도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도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 대중교통2과 민원전화 120 충청북도 교통행정과 252-5000
부산 교통지도과 460-3325 충청남도 교통행정과 256-5000
대구 교통운영과 429-3342 전라북도 교통행정과 285-5000
인천 교통지도과 427-0101 전라남도 교통행정과 232-9128
광주 교통지도과 224-5000 경상북도 교통행정과 950-3323
대전 교통지도과 250-3323 경상남도 교통행정과 79-3324
경기 교통행정과 242-7133 제주도 교통행정과 746-4264
강원 교통행정과 252-5000      

 

www.kncar.com 강남카경정비

출처 : 강남카경정비
글쓴이 : 강남 원글보기
메모 :
 

준비서류.

  매도인:인감증명서1통/등본1통/자동차세 완납증1통/자동차 등록증/차량등록원부1부/인감도장지참

  매수인:주민등록 등본1통/책임보험영수증/도장지참

매매상거래시.

- 매매상에서 명의이전 일괄처리해줌

당사자거래시.

상대방이 같이 등록할 때

  - 서류준비후 관할시청이나 구청 등록사업소에서 매매 개약서(당사자거래용)작성후 재출
매수인이 혼자서 등록할 때

  - 될 수 있는한 상대방이 같이 등록를 하는게 좋다 하지만 부득이 혼자서 할 때는 인감1통이 첨부되고

  - 명의가 확실히 이전이 되었는지 확실히 해두는게 좋다.

    이유는 자동차는 가저가고 (서류포함)명의이전을 해가지 않고 개속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좀 드문

    사람들이 있다.

  - 여기에 피해를 본사람을 카센터하면서 여러명 보았다

출처 : 강남카경정비
글쓴이 : 강남 원글보기
메모 :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은 나라로 한겨울을 제외하고 비가 내린다. 비가 오는 날은 실내 습도가 높아져 유리창엔 습기가 끼고, 대낮에도 어두컴컴해 시계가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의 양이 많을 때는 앞을 살피기 어려워 운전하는데 신경이 쓰인다.
<핸들은 9시15분 방향으로 잡는다>
군데군데 고여 있는 물을 통과할 때는 타이어 수막현상이 일어나거나 한쪽 타이어에 큰 저항이 걸려 차가 급격히 한쪽으로만 쏠리게 된다. 이때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어 속도를 줄이며, 핸들을 꺾지 말고 쏠리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 차가 갑자기 한쪽으로 쏠린다고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을 하면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핸들을 급격히 조작하지 않기 위해서는 핸들을 9시15분 방향으로 잡는 ‘대각선 손잡이 법’이 유리하다. 손의 위치가 핸들의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급 핸들 조작이 나타나기 쉽다.

<급브레이크는 위험 펌핑브레이크를 사용하라>
비 오는 날은 약한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고, 급브레이크는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비가 많이 와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지나게 되면 브레이크 디스크에 물기가 있어 제동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브레이크 디스크가 많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킹 초기에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가끔씩 약한 브레이크를 밟아 주어 브레이크 디스크를 말려주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한 뒤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누어 밟아주면 타이어의 잠김 현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급브레이크로 브레이크가 잠기게 되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핸들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여러 차례 나누어 밟는 펌핑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제동력을 살릴 수 있다.

<빗길 제동력을 높여주는 ABS와 엔진브레이크>
ABS는 빗길에서 브레이크를 잠기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어 별다른 기술이 없더라도 브레이크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제동 거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ABS는 급한 코너링을 제외한 직진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아 차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소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방향을 바꾸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추돌사고는 불과 몇 미터 차이의 제동 거리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을 명심한다.

빗길에서의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엔진브레이크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엔진브레이크는 노면이 미끄러울수록 효과가 더욱 크다. 브레이킹을 하기 전에 미리 부드러운 시프트다운으로 속도를 낮추어 주면 이어지는 브레이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러나 급한 엔진브레이크도 위험이 따른다. 노면이 미끄러우면 엔진브레이크를 걸 때 타이어 잠김이 일어날 수 있다. A/T의 경우에는 대체로 안전하지만 M/T의 경우에는 급한 시프트다운으로 인해 타이어가 잠겨 스핀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클러치 미트를 부드럽게 해주어야 한다.

<평상시 카운터 스티어를 훈련하자>
빗길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질 때는 당황하지 말고 목표 지점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핸들을 목표 방향으로 돌려주는 ‘카운터 스티어’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 운전자가 훈련 없이 이 기술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목표점에 시선을 고정하면 본능적으로 핸들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자동차 경주에서는 이 기술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미끄러운 길에서 효과적인 기술이다.

빗길 코너링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속도가 낮아야 하는 것은 필수이고, 코너링 각도에 따라 타이어의 배수 능력이 차이가 난다. 직진 상태에서의 배수력이 좋더라도 코너링에서는 다른 영향이 있다. 즉, 타이어의 패턴에 따라 직진 성능은 좋지만 핸들을 꺾은 양에 따라 급격히 그립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차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야간 운전을 하는데 비까지 내린다면 엄청난 주의력이 요구되는데, 시멘트 도로보다 아스팔트 도로를 달릴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검은 노면은 비에 젖어 차선이 잘 보이지 않고, 곳곳에 고인 물도 잘 보이지 않는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은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어렴풋이 반사되므로 먼 시야로 자주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스팔트 도로는 굴곡이 심한 편이어서 도로 한가운데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차가 자주 다니지 않는 곳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또한, 도로의 안쪽 레인은 바깥쪽보다 낮아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야간 운전은 앞에서 달리기보다 뒤를 따르며 앞차가 지난 바퀴 자리를 그대로 따르는 편이 안전하다. 앞차가 지난 곳은 노면의 빗물을 치워내 접지력이 좋아질 뿐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좋은 역할을 한다. 또한, 빗길 야간 운전은 엄청난 피로도를 가져오기 때문에 평소보다 몇 배에 이르는 피로를 느끼므로 자주 쉬면서 집중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비가 오는 날에는 헤드라이트를 필수적으로 켜야 한다.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더라도 자신이 앞을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특히 다른 차의 뒤를 따를 때는 앞차가 일으키는 물보라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켜 자신의 존재를 알려준다.

도로 위의 차선 경계선은 흰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데, 미끄러워지기 쉽고 브레이크라도 밟게 되면 타이어가 쉽게 잠기게 되어 편제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계선 위를 달리지 않도록 한다. 또한, 비의 양이 시간당 30mm 이상이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빗길은 평소보다 속도를 낮추어야 하고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잦은 차선 변경도 자제해야 한다.

출처 : 海巖의 宮殿에서
글쓴이 : 海巖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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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자동차 상식- 타이어 공기압의 관리
많은 승용차들이 부족한 타이어 공기압 상태에서 운행되는 바람에 연간 약 2700억원의 연료비가 낭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승용차와 레저용 차량 두 대 중 한 대는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하지 못하며. 운전자 63%는 타이어 표준 공기압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하니 타이어 관리에 얼마나 소홀한지 짐작이 된다.

타이어 공기압이 규정보다 낮으면 타이어와 지면 사이 접촉 저항이 커 차량 성능에 큰 부담이 되고. 과다한 연료 소모의 주요 원인이 된다. 표준보다 30% 정도 낮으면 고속도로 주행 시 타이어가 원형대로 복구되지 않고 파도 치는 듯 찌그러지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타이어 진동수가 변해 회전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고 차량 가속성도 떨어지며. 운행을 계속하면 타이어 온도가 급상승해 불과 몇 분 사이에도 타이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위험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결함으로 일어난 사고의 62%가 타이어 파손이 주 원인이라는 점도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신차 구입 시 정상이던 타이어의 공기압도 시간이 경과하면 서서히 자연 감소하게 마련이다. 마치 집에 보관하던 축구공의 형태가 점점 찌그러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1~2개월에 1회 정도는 예비 타이어를 포함하여 타이어 공기압이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

타이어 공기압은 원하는 경우 대부분의 정비업소가 무료로 점검해 주는데 운전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직접 공기압 주입기로 공기압을 주입할 수 있다.

그리고 주행 중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나 예비 타이어를 사용하려 했을 때 예비 타이어의 바람이 모두 빠져 있는 경우를 발견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평소 사용하는 타이어만 관리하고 트렁크에 장착된 예비 타이어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타이어의 펑크는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 잊지 않고 관리해야만 위급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이광표 현대자동차 고객서비스팀 차장
출처 : SUV 자동차
글쓴이 : SUV운영자 원글보기
메모 :

안전 운전하여 오래 오래 삽시다^^*

 

 꽉 막힌 도로를 운전하다가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야속한 무인카메라는 봐주는 게 없다. 차량의 번호 판을 사정없이 찍어대 운전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과연 무인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일까?

현재 도로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 두 가지가 있으며, 구동방식에 따라 전파를 이용해 측정하는 레이더식, 빛의 반사에 따라 특정하는 레이저식, 감지선에 의해 측정하는 센서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대부분 루프 방식으로, 일종의 감지선으로 카메라 전방 20~30m앞에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도로에 속도를 읽는 센서를 내장한 두 줄의 루프를 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하는 것이다. ‘속도=거리/시간’이라는 공식에 따라 센서를 통해 과속이 인지되면 곧바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지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 원리로 되어 있다. 이 방식은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를 기록할 때도 사용되고 있다.



도로 사정에 따라 틀리지만 첫 번째 루프는 보통 두 번째 루프의 20~30m 전방에 설치되고 두 번째 루프는 무인단속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 설치된다. 첫 번째 루프와 두 번째 루프의 통과 시간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속카메라 도달 20~30m 이내까지 과속했다면 영락없이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된다.

안전하게 피해가려면 전방 100m 지점에서부터 이미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이동식 무인카메라는 말 그대로 이 곳 저 곳을 이동하면서 과속단속을 하는 카메라이다. 고정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레이저를 통해 속도를 감지한다는 것. 1초에 400개 정도의 레이저를 발사해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 속도를 알아내는 원리이다. 즉, 컴퓨터의 본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부에 규정속도를 입력시켜놓고 달려오는 차량에 레이저를 쏘면 이 레이저가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속도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다가 입력된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가도록 만들었다.






스피드 건의 감시범위. 레이저 신호는 직진성이 강해 폭이 매우 좁은 빛을 발사하기 때문에 과속하는 차량을 정확하게 겨냥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다시 중앙처리부에 저장, 차적조회시스템을 통해 영상을 출력,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쉽게 생각해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뒤 컴퓨터와 연결해 프린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동식 카메라는 고정식보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내지도 못할뿐더러 빠져나갈 구멍도 좁다.

자동차가 레이저를 감지한 순간, 이미 속도가 측정되기 때문이다. 감지 가능 최대 속도는 320km/h. 야구TV중계 때 화면 밑에 나타나는 투수의 투구속도도 바로 이 이동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동식 보다는 고정식 카메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도로에는 이처럼 과속 단속을 하는 무인 카메라 외에도 차량흐름 파악용 카메라, 버스전용 차선제 위반차량 적발용 카메라, 과적차량 촬영카메라, 위협을 주기 위해 수시로 터지는 헛방 카메라 등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인카메라가 도처에 깔려있다. 도대체 뭐가 버스전용차선위반 적발 카메라인지,

단순히 차량흐름만을 파악하는 카메라인지 구분이 안간다. 무인카메라의 단속을 피해 밤낮 없이 연구하는 운전자들이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쉽게 판별하지 못한다.


렌즈가 두 개짜리인 이것이 과속단속용 카메라이다.


렌즈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카메라는 교통상황만 점검하는 카메라이다.

단속용 카메라는 길이가 길고 좀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교통상황을 점검하는 카메라는 크기가 작고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한 차선을 카메라 3개가 집중하는 것은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적발용이고, 밤낮으로 빨간불을 반짝이는 카메라는 매연단속과 과속단속 카메라이다. 이 경우는 실제 속도를 감지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위협 선전용이다.

이 외에도 일정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량과 속도, 도로점유율, 대기행렬 등을 검지해 종합적으로 교통을 관리하는 영상검지시스템, 인식카드를 부착하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통행료 자동 징수 카메라, 도주차량 촬영시스템 등도 있다.


********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단속 카메라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묘수를 고안해내고 있다.

그 결과 과속단속카메라의 구동방식에 따라 ''레이더 디텍터'', ''레이저 디텍터'', ''GPS'' 등이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있다. 그러나 ''레이더 디텍터''의 경우 전파의 발생을 방해해서 자신의 차를 보호해 순간적으로 감지카메라를 바보로 만들어 많은 효과를 보았으나 이동식 카메라가 점차 사라지면서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레이저 디텍터''의 경우에는 빛을 이용한 것으로 국내의 경우 레이저를 방해할 만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없으며 대신 레이저를 감지해 미리 알려주는 기기로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GPS''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설치하기만 하면 국내 모든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를 그때그때 알려준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또한 잘못된 정보이다.

GPS도 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정보를 이용해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운전할 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100% 믿고 운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위의 그림은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레이저 신호를 감지하는 디텍터(또는 디텍터가 내장된 GPS장치)를 설치했을 경우 운전자가 사전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대부분의 촬영지점이 C지점이기 때문에 레이저 센서는 A지점 또는 B지점에서 미리 레이저 신호를 감지 하여 알람을 울려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C지점부터 미리 규정속도로 운전해 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커브길에서는 감지거리가 직선도로에 비해 짧아지므로 가급적 주의해야 한다.

고정식 카메라이든, 이동식 카메라이든 디텍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들 카메라 단속에서 100% 벗어날 수는 없다. 과속단속카메라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출처 : 자동차정비를위한카페
글쓴이 : 카프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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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나온 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입니다.

(본 과실기준표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슴)

 

서울지방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사고 상황

피해자 과실

주택가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 횡단

야간 또는 음주 상태 무단 횡단

부모감독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차도에 내려 택시잡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적색신호 무시

안전밸트 미착용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야간운전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

20%

25%(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15%

10%

50%

앞좌석 10%, 뒷좌석 5%

10%

사고상황에 따라 10%가산

60%

편도2차선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

⇒ 기본과실 25% + 1차선추가 5% + 야간 5% + 음주 5%

⇒ 과실 40%(구체적사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판례


□ 다음의 표는 사고 전담재판부 확대실시에 따라 정형화한 손해배상 기준 정형임.


가. 보행자 횡단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보행자

사고차량

신호기가

있는 곳

보청차적

0

100

보적차청

70

30

보 횡단중 적

20

80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한 경우

0

100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 경우

10

0

횡단보도언저리(10m 이내)

20

80

횡단용 시설물이

(육교지하도등)

없는 곳

간선도로(3차선이상)

40

60

일반도로

30

70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20

80

교차로 및 그 부근

20

80

횡단용시설물(육교, 지하도등)이 있는 부근

50

50



나. 보행자의 횡단외 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보행자

사고차량

인도 차도

구별 있는 도로

인도보행

0

100

차도보행

20

80

인도 차도

구별없는 도로

도로좌측단

0

100

도로우측단

10

90

도 로

단, 골목의 경우

0

100

도로안쪽

20

80

노상에누워

있는자

주간

40

60

야간

60

40



다. 차대차 교차로 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갑차

을차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갑차: 청 을차:적

0

100

회전 금지된 교차로 을차 회전시

15

8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일반정지위반 을차위반차

20

80

일방통행위반 을차위반차

20

80

갑을차동순위

50

50

양보의무위반 을차후순위

40

60



라. 끼어들기 사고


기본 요

과실비율

끼어든차

추돌차

끼어들기 금지 장소

100

0

끼어들기 금지되지

않은 장소

추돌차가 전사방에서 끼어든차이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경우

70

30

출처 : 또 하나의 나[또me]
글쓴이 : 또미【워 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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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엔진손상·AS이력 꼭 확인
중고차를 살 때 사고 유무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판별하려면 엔진손상 여부나 사후서비스(AS)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당부했다.

15일 소보원이 내놓은 중고차 구매 가이드에 따르면 중고차를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차량성능기록부와 사고 유무, 주행거리 조작 여부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내놓는 차량성능기록부는 절반 정도만 믿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기록부에는 차량의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에 따른 외관 교환과 수리 여부, 주행거리 등을 표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2004년 소보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3건 중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차량 인수 후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건이 50.8%에 달한다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고지하거나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19.1%,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도 12.8%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려면 도색 여부를 판별하기 좋은 맑은 날 차를 고르러 가되 엔진룸이 지나치게 깨끗하거나 외장처럼 깨끗하게 도색돼 있는 경우는 엔진이 손상된 차 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소보원은 충고했다.

엔진이 파손된 차라면 치명적인 사고를 낸 차로 차체 프레임까지 뒤틀렸을 가능성이 있고, 엔진은 아무리 잘 수리해도 오일이 새거나 전기계통의 합선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동차 유리에는 제조연월일이 나와있는데 만약 차 유리 중 하나가 다른 유리와 비교해 제조 시기가 크게 차이 난다면 역시 큰 사고가 발생한 차일 수 있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 여부는 각 자동차 제조사의 사후서비스(AS)센터의 이력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차계부를 쓴 차를 고르되 자동차 열쇠나 창문을 열고 닫는 스위치가 주행거리에 비해 지나치게 낡았으면 주행거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3만km 이상 달린 경우 마모가 시작되는 브레이크 페달의 마모 정도나 6만km를 달린 경우 갈게 돼 있는 타이밍 벨트의 교환 여부 등도 주행거리 판별의 중요한 근거다.

소보원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고차를 판 업체에서 1개월 또는 2천km 주행시까지 중고차 성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만약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 대비, 구매 직후라도 철저히 차량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아울러 여성운전자는 직거래를 가장한 악덕업자의 농간에 놀아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중고차 매매상을 통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SUV 자동차
글쓴이 : SUV운영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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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접촉 사고에 가슴이 쿵 ?
현장사진 찍고, 목격자 확보부터
뺑소니 안 몰리려면 일단 경찰에 접수 … 합의 내용은 현장에서 문서화를
#1.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한 주부 김모씨. 분명 직진신호를 보고 갔는데 좌회전하는 택시와 충돌했다. 운전경력 10여 년 만에 첫 사고를 당한 김씨는 너무 놀라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자기 차 때문에 사방으로 길이 막히는 것을 본 김씨는 '일단 차를 빼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갓길로 옮겼다. 이런 상식 밖 행동에는 '100% 택시 잘못'이란 김씨의 판단도 한몫했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주장은 김씨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것이었고, 김씨의 손을 들어줄 증거도 증인도 없었다. 결국 김씨는 교차로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현수막을 붙여야만 했다.

#2. 주부 최모씨는 최근 친구 집을 찾아가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고를 냈다. 동호수를 확인하며 천천히 움직이던 중 놀이터에서 쏜살같이 뛰어나온 아이를 친 것. 다행히 아이는 금세 일어났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당황한 최씨가 차를 급히 주차하는 동안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 최씨는 아파트 단지 안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았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꼼짝없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에 최씨는 파출소를 찾아 스스로 신고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경험이다. 특히 여성운전자나 초보운전자 중에는 "머릿속이 하얗게 돼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며 어수룩하게 대처해 수습을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차를 옮기기 전 해야 하는 침착한 교통사고 대처법을 현대해상화재 정성훈 차장의 조언을 들어 순서대로 알아본다.



① 부상자를 옮겨라=사고 처리의 1순위는 부상자 구호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직접 이송해도 되지만, 골절 등 중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에 연락해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는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는 반드시 남겨야 뺑소니 처리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멀쩡해 보여도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정말 괜찮겠다 싶어 그냥 연락처만 줘 보낸 경우라도 일단 파출소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안심이다. 혹 아이가 연락처를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길 경우 뺑소니 처리될 염려가 있어서다. 파출소 대장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행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② 증거를 지켜라=사고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와 사고 충돌지점, 바퀴자국 등 사고의 흔적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사진촬영을 한다. 최근에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보편화돼 있어 이용하기 편리해졌다. 목격자도 확보해야 한다. 주변 차량(특히 뒤차)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면 주변 차량의 번호라도 적어둬야 혹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이 쉽다.



③ 현장 확인서를 쓴다=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쓰고 피해자.가해자가 서명을 한다. 확인서는 두 장 똑같이 작성해 각자 하나씩 보관한다. 확인서에는 가해자의 음주 여부, 신호의 유무나 사고 당시의 신호 확인 여부, 끼어들기 때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켰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도 적어넣는다. 확인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도 정확하게 써야 한다. 상대방이 쓰는 대로 놔두지 말고 면허증.검사증.보험증권 등으로 정확하게 확인한다. 피해가 크지 않아 즉석에서 현금 합의를 할 경우에도 "피해자 ○○은 가해자 △△에게 얼마를 받았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④ 보험회사에 연락한다=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사고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상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사고상황에 대한 확인서만 서로 교환한 뒤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 과실 비율 등을 처리하게 한다. 상대방이 큰소리로 윽박지르더라도 일방적인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며, 설사 남의 차를 박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해자인 것은 아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출처 : SUV 자동차
글쓴이 : SUV운영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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