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하게도 몰라서 비경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만장자라면 몰라도 어렵게 살아가는 대부분을 볼 때 적은 돈으로 보험의

소기목적을 꾀할 수 있는데 들고도 제대로 지속을 못시켜 중도해약---- 무진장 손해!

지속 불입하더라도 같은 효과에 보험료를 더 비싸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 속에 숨어있는데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저라도 비싼 운전자보험을 팔려고 하겠죠. 차보험 가입시 알뜰 가입자라면 반드시 특약으로 가입하세요.

 

**** 1)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지 말고 자동차종합보험을 들 때 특약(운전자법률지원특약)으로

들면 1년동안 2만원 내외로 효과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보통 사망시1인당---1000~~1500만원,벌금최고2000만원,변호사비용--100~~200만원,부상자1인당--200~~300만원 정도 입니다. 기타등등)

**** 보험설계사가 이 글을 보면 나 몇 대는 맞을 겁니다.(중요정보)

 

 

*** 가급적 내용을 충실히 알아보고서 온라인 보험 설계하여 순수형-만기형-건강보장형등을

따져보아 유익한 것을 선택하십시요.(특약 항목을 검토하여 보장은 별로인데 특약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빼고 내게 맞는 맞춤형으로 재설계하여 가입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한다.

 

 

***  일반적으로 고령인 경우는 순수형을 ,,, 저연령층은 만기환급형이나 건강보장형으로

(회사별 상품별로 차이가 상이하니 정밀검토도 하는 게 유익할 수도 있겠죠)

 

####  암보험은 아직 자녀나 성인인 경우 안 드셨으면 빨리 드세요.---> 암보험이 없어 지거나

보장금액이 줄거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인상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15세이상 자녀들!!

후회하지마시고요.(먹고사는게 우선이지만, 절약절약해 부으면 나중에--참 잘했다.)

 

###  건강이상 없을 때 빨리---- 건강검진시 질병발견시-- 가입거절 또는 해당부분 보장손해 ##

 

###  한살이라도 나이 적을 때 가입--- 성인은 늦어도 50세 전에 가입하세요.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겨울이 되면 디젤 차량의 시동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디젤 차량은 승용차처럼 불꽃을 이용한 점화 방식이 아니라 엔진 내부의 공기를 가열시켜 점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젤차량은 아침에 시동을 바로거는게 아니라 Key를 ON
시켜 계기 판에 돼지 꼬리 유사한 체크 불이 황색 불로 들어 온 다음 10여초 지나 체크불이 없어지면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엔진 쇠덩어리가 차가워진 상태에서 내부 공기가 쉽게 뜨거워지지 않아 그만큼 공기를 가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에너지 또한 많이 소모됩니다.

 

 


 

 

 디젤 차량 시동을 걸 경우 가열플러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동도 걸리지 않고 배터리의 소모만 많아집니다. 가열 플러그는 엔진의 기통수당 1개씩 꽂혀 있으므로 가급적 SET로 교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추워져도 아침에 시동 걸때 힘이 든다면 가열플러그를 점검해보세요.

 

 시동모터도 쌩쌩 잘 돌아가고, 가열플러그도 교체했고, 정상인 거 같은
데 왜 시동이 안 걸리지?, 혹시 연료공급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료휠터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의외로 많은 고장을 일으키게 하는 연료휠터는 가솔린 차량보다 디젤차량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원인은 연료휠터 내부에 수분이 생성되어 날씨가 급강하 될 경우 연료휠터 내부에서 얼어붙어 연료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럼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1.연료휠터의 수분을 빼준다.
(디젤차량의 연료휠터의 아랫부분에 는 나비 나사모양으로 조그만한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시동을 꺼놓고 이를 풀어 준 다음 수분을 배출한 후 꽉 조여주면 어느 정도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수분이 많이 배출된다면 연료휠터 내부종이에 수분잔량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교체가 바람직합니다.)

2.오랫동안 교체를 안 했을 경우 점검을 통해 교체해준다.
위 사항만 준비한다면 겨울 추위에 차량 걱정은 그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점검 한 번 해보시고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소비자119]사고 이력 있는 중고차 속아 구입했는데…
[동아일보 2006-11-24 07:35]    

[동아일보]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다가 보닛, 펜더 등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차를 살 때 판매업자는 “무사고 차니까 안심하라”고 해서 믿고 샀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니까 “우리도 몰랐다”며 책임을 피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이수정·35·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고 이력이 있는 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셨군요. 이 경우 중고차를 판 업자에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차 값의 차액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사는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는 업자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공인 자동차검사기사가 작성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사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은 매매사업자는 사고 이력을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썼다면 이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실형도 받게 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품목별 보상기준에도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차를 살 때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www.carhistory.or.kr)에서 차량수리 이력을 조회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사고 유무만 가지고 품질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차를 사기 전에 전문가에게 차량 성능을 점검 받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에 일정한 보증기간을 특약으로 명시한 다음에 사는 게 좋습니다.

까다롭게 군다고 판매업자가 불친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쉬운 사람은 판매자 아닐까요? (도움말: 오승건·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차장)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차령초과말소 | 낙서장 2006/10/07 13:01
http://blog.naver.com/lck279279/40029430414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2003. 1 1부로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자동차관리


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


보험, 국민연금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있어도 차령을초과하면 말소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저당설정이 없어야되며, 법원압류중 처분금지가처분결정만 없


으면 정상적으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경기도관할 시 에서는 책임보험과태료, 검사과태료가 체납되었으면 이것


2가지를 납부해야 말소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것은 시정되어야된다고 생각함)


이처럼 압류등록 가압류등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말씁입니다.


차령초과란 차의등록된 년수를 말합니다.


승용차인경우 9년이상이 경과되어야되고, 승합차인경우 소형 8년이상, 중형 10년이상


대형차인경우 12년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이법에 저촉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지않고 방치해두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폐차신청하세요.


###### 아래 것들에 좀더 상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식iN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 참고 -- 신문기사 내용에서 간략히 필요부분을 짜집기 했습니다.

 

 

타이어 정비 불량중 '공기압 부족'이 최다
[조선일보 2006-10-27 11:33]    
광고

[조선일보 카리뷰-하영선기자]

타이어 정비 불량중 '공기압 부족'이 최고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타이어공업협회가 27일 밝힌 타이어 정비 불량 유형별 비중에 따르면, 정비 불량 435건중 공기압 부족으로 발생한 불량은 181건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이처럼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할 경우 타이어에 이상 발열이 생겨 고무하고 스틸코드가 분리될 수 있다.

심한 경우 스틸코드가 절단돼 타이어가 파열되는 등 사고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는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이어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수막현상의 원인이 되는 과마모의 경우에는 160건(36.8%), 못박힌 것은 44건(10.1%), 외상 38건(8.7%), 기타 12건(2.8%) 순으로 나타났다.

 

*************

한겨레] 공기압 확인부터 갈아끼기·월동준비까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15%가 타이어와 관계가 있다는 통계도 있다. 그만큼 타이어는 안전 운전의 필수 요소지만, 막상 대부분 운전자는 ‘탈’이 나기 전까지 타이어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타이어 관리가 특히 중요한 겨울을 맞아 전문가들의 조언을 편지 형태로 엮어봤다.

 

************ 차라는 게 가만히 세워놔도 한달에 4% 정도 공기압이 빠지거든. 요즘같이 추울 때는 매달 8%까지도 빠진다니 무섭지? 바람 빠진 타이어는 ‘기름 먹는 하마’인데다 제동거리도 길어진다니까 위험해요.

 

 

*************타이어 값도 천차만별이지? 중국산 싸구려 타이어는 한개에 2만원도 한다던데, 함부로 쓰면 큰일나. 최소한 4개에 25만원 정도는 투자하는 게 좋아. 그리고 타이어 제조일자를 확인해서 3년 이상 된 것은 사지마. 오래되면 갈라지고 파손되기가 쉽습니다

 

 

 

************ 타이어 제조일자 알기---> 예를들면  " 2506"(타이어 옆면에 기재돼 있음)---->뜻) 뒤 06은 2006년이며. 앞의 25

 

는 25번째 주에 생산.  즉 2006년 6월 말에서 7월 초에 쯤에 생산된 타이어란 뜻입니다.  꼭 확인하여 최소한 1년 내의 것을 사는

 

게 좋아요.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갑자기 꺼지는 시동… 배터리 교체 신호입니다
[조선일보 2006-11-22 03:09]    
겨울철 차량관리 요령

[조선일보]

날씨가 추워지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들이 늘어난다. 배터리 기능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배터리는 시동모터 소리가 약하면 배터리 단자의 오염이나 저항 정도를 점검 받아야 한다. 보통 배터리는 2~3년 정도를 기준으로 교환해 준다.

기온이 떨어지면 점화장치의 기능도 떨어져, 점화플러그의 불꽃이 약해질 수 있다. 점화플러그는 2만~4만㎞정도에 점검한다. 전극이 오염돼 불꽃이 약하면 고압 케이블과 함께 교환한다.

엔진오일은 1만~1만5천㎞ 마다 교환한다. 자동변속기 오일은 5만㎞마다 오일의 상태를 점검해 불량하면 새로 교환한다. 요즈음 출고되는 승용차는 교환주기가 10만㎞로 되어 있으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브레이크 액의 양이 줄었을 경우 브레이크 패드를 먼저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브레이크 액을 보충한다.

최근 부동액은 과거 1~2년마다 교환하던 부동액과 달리 수명이 5~10년에 이르는 ‘장수명 부동액’이 신차에 주입된다. 장수명 부동액은 연수인 수돗물과 절반씩 섞어 사용한다. 장수명 부동액을 일반 부동액과 혼합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일반 부동액의 수명은 2년 정도다.

새로 부동액을 넣을 때에는 기존 부동액을 완전히 배출한 다음, 부동액과 수돗물을 절반씩 섞어 보충한다. 일반 승용차의 냉각수 양은 6?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시동을 건 후 약 10분 이내에 더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한다. 15분 이상 지나도 더운 바람이 나오지 않으면, 엔진의 냉각수 온도를 신속히 올리는 부품인 써머스타트(정온기)가 고장난 것이므로 교환한다. 겨울에도 2주에 한번 정도는 에어컨을 가동시키는 것이 좋다. 이는 에어컨 내부에 냉매를 순환시켜 기계의 부식을 막고, 고무제품의 경화를 예방해 공조장치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다.

눈길 운행이 많은 차량은 스노타이어를 장착하고, 스노체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LPG(액화석유가스)차는 기온이 영하 15℃ 이하로 떨어지면 시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스탱크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이광표 현대자동차 고객서비스팀 차장)

 

*** 문학산 경우--             * 엔진오일은 약7000~8000km에서교환

     (본인의 네이버 닉네임)  * (차령10.2년이라 좀일찍 감)

                                         *  밧데리는 6년째 사용중

                                         *  에어컨은 월 1회 이상은 실시

                                         * 부동액은 6년 쓰고 올 7/25일 교환함

                        *  가열플러그 교환(10.2년만에 16만km에서-갤로퍼 디젤)

                        *  타임벨트-16만km에서 처음 교환(아까움-완전신품상태)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보험, 이거 아세요?] 환자 간병비는 하루당 5만5252원 계산   조선일보 [경제, 재테크]  2006.09.06 오전 03:03
... 수시로 자세를 바꿔줘야 한다. 그런데 이때 보험회사로부터 간병비나 개호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간병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그만두고 심지어는 직장을 쉬면서 환자를 돌보게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 보면 사지마비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보험, 이거 아세요?] “사람 죽었는데 1000만원?”…   조선일보 [경제]  2006.08.30 오전 02:58
... 사망사고, 뺑소니 등 10대 중과실에 해당될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쫓아 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합의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으려고...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보험, 이거 아세요?] 사망사고 합의금 1500만~2000만원 …   조선일보 [경제, 재테크]  2006.08.23 오전 03:14
부상사고는 1주 50만~ 100만원으로 계산 [조선일보] 부득이하게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구속되나요?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형사 합의금은 얼마나 되나요?” 세 가지인 듯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한테 용서받기 위한 속죄금(贖罪金)입니다....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보험, 이거 아세요?] 횡단 보도서 신호 바뀔 때 사고나면 …   조선일보 [경제, 생활/문화, 재테크]  2006.08.18 오전 03:16
보행자 과실 30% 이상 [조선일보] 횡단 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도록 만들어진 도로의 일부분이다. 보행자가 횡단 보도 위를 걸을 때는 운전자는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하고, 만일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운전자 잘못이다. 또 이런 횡단 보도 사고시 운전자는 형사...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보험, 이거 아세요?] 뺑소니사고 3~4주 진단 나오면…   조선일보 [경제, 재테크]  2006.08.11 오전 03:00
...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제한 속도 20㎞/h 초과) 등 10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세금, 이거 아세요?] 자녀들의 상속세 줄여주려면…   조선일보 [경제, 재테크]  2006.08.09 오전 03:05
... 방법이 있다. 자신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를 상속인으로 한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이 사망한 후, 자녀들이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를 낼 수 있다. 또, 다른 금융자산을 포함해 순금융재산의 20%(2억원...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보험, 이거 아세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보험금   조선일보 [경제, 재테크]  2006.07.28 오전 03:03
... 자동차 종합 보험도 천재지변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이번에 당한 홍수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기 힘들다. 다만 법원은 자연재해라 해도 누군가의 과실이 있었다면 자동차 종합 보험의 면책...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보험, 이거 아세요?] 렌터카 사고때   조선일보 [경제, 재테크]  2006.07.21 오전 02:57
... 경우도 간혹 있다. 렌터카 계약서에 ‘보험료 할증 부분은 고객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는 렌터카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어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렌터카업체가 보험료 할증액 부담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순순히 응할...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상속, 이거 아세요?] 후견인 지정 안했으면   조선일보 [경제, 재테크]  2006.07.19 오전 03:21
... 자녀를 둔 부모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갑자기 생긴 거액의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아이들이 관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부모가 없는... 누군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다.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부모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김동희...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보험, 이거 아세요?] 디스크 수술하면   조선일보 [경제]  2006.07.14 오전 03:20
... 영구 장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보험회사는 디스크 환자를 ‘일시적인 장해’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보험사가 약관에 ‘일시 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은 상품들이다. 아마도 보험사가...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맨위로
[보험,이거 아세요?] 종합보험 가입자   조선일보 [경제]  2006.07.07 오전 02:59
... 다 끝낸 것으로 간주한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손해배상은 종합보험회사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받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과 별도의 형사합의금이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절대 경찰서 양식을 써서는...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상속, 이거 아세요?] 빚많아 상속포기 했더라도   조선일보 [경제]  2006.07.05 오전 02:51
...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전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보험수익자)이 상속인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보험, 이거 아세요?] 우연성 있어야지 상해사고로 인정   조선일보 [경제]  2006.06.30 오전 03:03
... 상해사고인지 아닌지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원인을 모르는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계약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다. 상해보험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판매하고 있다. 같은 상해보험도 상해(재해)사고를 다르게...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보험,이거 아세요?] 교통사고 가해자 주장   조선일보 [경제, 재테크]  2006.06.23 오전 03:03
목격자 진술과 다를땐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조선일보]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언제 일어난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 연락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플래카드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상속, 이거 아세요?] 아버지가 유언없이 사망땐   조선일보 [경제, 재테크]  2006.06.21 오전 02:54
... 최근 18억원 정도의 유산을 남긴 채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다. 상속재산은 13억원의 건물과 토지, 3억원의 주식. 그리고 예금과 보험이 2억원 정도였다. 유족으로 부인과 2남2녀의 자녀가 있다. 자녀 중 큰아들과 큰딸은 결혼을 해 분가하였고, 남은 아들과 딸은...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보험, 이거 아세요?] 가족간의 교통사고 책임보험금은 1억 내에서만 보상   조선일보 [경제]  2006.06.16 오전 02:59
... 배우자, 자녀도 보상 대상이다. 따라서 엄마 사망에 따른 자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책임보험금이다. 가족간의 사고는 책임보험금 1억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고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아빠가 사고를 내 엄마가 사망했으므로 결국...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보험,이거 아세요?] 뺑소니   조선일보 [경제]  2006.06.09 오전 03:27
교통사고 냈는데 피해자가 “괜찮으니 가보세요”… 그냥 갔다간 뺑소니로 몰린다 [조선일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한 후 자리를 뜬다. 하지만 이렇게...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금감원 소비자센터에선 상속받을 예금·보험 있나 알려줘요   조선일보 [경제]  2006.06.07 오전 03:00
상속, 이거 아세요? [조선일보] A씨는 최근 따로 살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별도의 유언장이나 구두로 유언을 한... 있다. 또한 은행 예금이나 증권, 보험 등의 금융자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보험,이거 아세요?] ‘자살때 보험금 지급’   조선일보 [경제, 재테크]  2006.06.02 오전 03:05
... 논의가 한창이다. 중요한 것은 상해(재해) 보험이다. 교통사고 상해보험이나 일반 상해보험 등 재해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의 경우, 자살에 대해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계속해서 논란거리였다. 손해보험회사는 어떤 자살에 대해서도...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보험, 이거 아세요?] 자동차 빌려주는 것은   조선일보 [경제, 생활/문화]  2006.05.26 오전 09:23
... 사고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결국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줬다가는 최소한의 책임보험 이외에 종합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 특약에서 정한...
관련기사 검색   [조선일보만 검색제외 - 경제만 검색제외]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사고현장에서의 대처요령 - 내가 피해자라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조치상황
사고상황을 잘 기억하여 사고에 대한 경찰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담당자에게 정확한 조사를 주장해야 한다.


1. 사고현장보존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현장을 보존하는 것이다.
사고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없으면 가해자의 주장만이 민·형사상 재판의 근거가 되어
피해자는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잘 기억해 두는 것뿐만 아니라
목격자 2∼3명과 그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사고당시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
이 좋다.
카메라,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차량의 위치, 차량 파손 부분, 신호상태, 가해자의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표시해 둔다.


2. 가해자 신원 확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주소, 직업, 직장, 연락처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번호와
차량번호도 알아두어야 한다.


3. 사고차량에 관한 서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차량검사증이나 보험가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고차량의
소유자,
가입된 보험의 종류와 기간, 가입자 성명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가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의무는 아니나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상황조사서를 작성해야 뒤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없다.
사고상황을 잘 기억하여 사고에 대한 경찰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담당자에게 정확한 조사를 주장해야 한다.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상의하여 사고처리, 지급보험 금액, 구비서류 등을 준비한
다.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사고현장에서의 대처요령 - 내가 가해자라면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조치사항
당황하여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도록 한다.
사고 상황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 후 보험회사와 의논하여사고를 처리한다.


1. 사상자 구호의무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안하고 도주하면 도주 차량으로 취급되어 처벌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


인사 사고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놓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병원에서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놓는다.


2. 신고의무
사상자 구호조치를 한 후에는 즉시 경찰관이나 경찰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파손 물건과 그 정도, 조치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2항 ) 시내나 고속도로에서는 3시간 이내에, 시외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먼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지연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사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으로 처벌된다.)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가벼운 접촉 사고로 서로 합의하고 각자 차량을 몰고 간 경우

둘째,신고의무는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므로 도로가 아닌 운동장 등의 장소에서 사고가 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3. 사고현장 보존요령

 

민,형사상불리한 책임을 방지하려면 현장을 잘 보존해야 한다.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어 사고현장을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고상황을 목격한 증인을 확보하여 그 연락처 등을 알아두고 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요청해서 조사가 끝난 뒤에 경찰관의 지시가 있은 후 사고차를 이동시킨다.반드시 카메라나 스프레이로 사고차량, 피해자, 파손된 물건 등의 위치를 표시해 두고 차량을 이동시킨다.


4. 보험회사에 접수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경찰서에 제출한다.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교통사고 후 대처방법  
 

 
 
집필자 :   susulaw  (2006-08-25 16:57)

중요한 건 지금 불편하고 아픈 곳에 진단 받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진단기간보다는 아픈 곳에 정확한 진단명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목, 허리 다치신 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 바로 목과 허리의 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미추돌에 의한 부상이 많은데 이 때, 수리견적과 부상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차량의 견적이 얼마 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아무리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다 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많기에 반드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의 파손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가?

 

가급적이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취급되어 실제 장해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일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려 한다면 가해자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음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사진을 첨부한 사고내용 확인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태도가 바뀜으로 인한 과실다툼의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습니다.

 

2. 병원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고 직후 X - ray 사진으로도 정상소견이고 별다른 통증이 없는듯 하지만 하루나 이틀 지나고서야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보통 2 ~ 3주의 염좌진단을 받게 되는데 진단기간이 다 지나고도 통증이 지속되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정밀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밀검사는 가급적 MRI를 찍되 종합병원급에서 검사하는 것이 판독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과 허리 모두 다쳤음에도 한 군데밖에 검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 군데는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찍고, 한 군데는 내 돈으로 찍을테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써 달라고 하십시오.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보험회사로부터 추후 내 돈 들여 찍은 검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보상금 내역에 있어 기왕증 기여도만큼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사고 이전에 병력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아무리 건강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0%가량의 기왕증 적용은 각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해가 염려되어 소송까지 할 계획이라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유리하며 디스크 수술을 한다면 반드시 건강보험으로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의 소득, 입원기간, 장해율,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을 내고 있다면 피해자의 소득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도시일용노임(월 1,215,000원 가량)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을 인정받는 연령은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인데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인 2년동안은 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입원했던 기간에 대하여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상관없이 세금을 내기 전 금액 100% 휴업손해의 인정 가능하지만 퇴원 이후부터는 휴업손해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한해 장해율에 따른 상실수익이 인정됩니다.

 

4.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장해율에 따라 비례되는 것으로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서는 2 ~ 30만원 가량 지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한 달 입원한 경우 100만원가량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5. 간병비는 인정되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식물인간과 사지마비 환자에게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침대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던 기간에 대해 개호비 인정하며 전문 간병인을 썼건, 가족이 간병했건 상관없이 월 165만원가량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단기간> 은 중요치 않습니다.... <진단명> 이 중요한 겁니다.

< 진단기간은 별 의미 없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상금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진단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진단기간은 보상액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진단기간이 별 의미없다는 것은 추간판 탈출증 환자와 늑골골절 환자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4주 정도의 진단이지만 장해가 남기에 장해 보상금과 장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어 실제 보상금은 소득에 따라 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지만 늑골골절은 6 ~ 8주의 진단이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뼈만 잘 붙으면 장해가 남지 않기 때문에 휴업손해와 약간의 위자료가 전부로 실제 보상금은 한 두 달간의 소득에 불과하여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된다면 겨우 100 ~ 2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손해보상금을 책정하는 데는 진단기간이 아니라 진단명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진단기간이 보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사망사고, 뺑소니, 10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일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에 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단기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초기진단은 얼마 안 나왔지만 추가진단을 받아 어떻게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진단명에 추가진단을 받아봤자 치료기간의 연장이란 의미밖에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진단기간은 모두 지났지만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굳이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입원치료든, 통원치료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는 한 번 하면 끝이라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합의한 이후에는 사고로 인한 고통이 심각하여 그 손해가 아무리 상당하다 할지라도

합의 당시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후유증이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추가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이라면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보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흉추골절에 의한 부상을 입고 지마비 증상이 때때로 있긴 했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기에 적당히 합의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지마비 증상과 성기능 장애를 발견하게 되어 추가보상을 위해 소송한 결과, 하지마비 증상은 이미 진단서상 기록으로 남아 있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장해라고 보아 추가보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성기능 장애와 관련된 사항은 그 어떤 기록으로도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인정되어 추가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추간판 탈출증, 혹은 십자인대파열 등과 같이 장해가 예상되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와 보험회사 직원의 말을 믿고 적당히 합의하였다면 이는 이미 장해를 예상할 수 있는 부상임에도 스스로 보상을 포기했다고 보아 장해로 인한 손해의 규모가 얼마가 되었건 추가보상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심각한 장해를 입고도 장해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의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장해가 뒤늦게 발견되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위의 소송사례에서 흉추골절 환자에게 뒤늦게 발견된 성기능 장애에 대한 추가보상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성기능 장애는 흉추골절에 의해 파생되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사고 당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진행하다 뒤늦게 시신경의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시신경 손상은 머리 부상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 장해가 남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팔에 대한 진단만 나왔는데 뒤늦게 시신경의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팔의 부상과 시신경 손상에 아무런 연관이 없기에 이 경우에는 장해가 남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장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고 초기에 인식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른 통증부위가 생기면 그 즉시 의사에게 알려 반드시 진료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또한 장해가 뒤늦게 발견된데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인정됩니다.>

 

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를 심하게 다쳤으나 사고 당시에는 허리 부분만 통증을 느꼈고 허리에 대한 검사와 치료만으로 꽤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목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을 뒤늦게 발견하였다면 사고 당시의 진단은 커녕 통증을 호소했던 흔적조차 없기에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처럼 입원기간동안 활동에 제한된 생활을 해 왔기에 사고 이후 별도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게조차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퇴원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피해자라면 추후 또 다른 통증과 장해에 대한 보상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는 아무래도 가장 급한 부상부위의 치료에 중점을 두게 마련이고 치료를 위해 오랫동안 안정을 취하는 자세를 유지하느라 미처 부상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뒤늦게 발견하긴 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의사가 인정했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의해 진단이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요건이 되어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명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아니더라도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대한 진단만 있으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 요추염좌를 들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장해가 남지 않는 경추 혹은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으나 추후 정밀검사를 통해 초기진단과 달리 장해가 인정되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명된 경우 초기 진단서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아두지 않았더라도 부상부위에 대해 진단이 남아 있기에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장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고초기에 어떤 진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증을 호소했던 흔적, 즉 통증부위에 대한 진단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 결론 > - 장해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뒤늦게라도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1) 현재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대한 진단이 있는지,

(2) 진단은 언제 나왔는지,

(3) 진단이 늦게 나왔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4) 진단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고통의 호소와 그에 대한 치료의 흔적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퇴원 후 2~3개월 지나서 하세요.

 

보험, 이거 아세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언제 보험사와 합의해야 하는지일 것이다.

 

만약 서너 달 입원했다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보험사와 합의 후 퇴원했는데, 이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는 했지만 후유증이 생겼으니 다시 치료해 주고 추가로 보상해 달라고 해야 할까?

 

 

보험사와 한 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가 1000만원 보상받아야 할 사건인데 보험사로부터 300만원만 받은 채 합의했더라도 그걸로 끝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보험사와 합의할 당시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됐고, 그 후유증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싸게 합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면, 그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보험사가 순순히 응하지 않기에 소송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후유증을 모른 채 섣불리 합의하는 것일까? 많은 운전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입원 중에 합의하는 것과 퇴원한 이후에 합의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고 난 때로부터 3년(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만 합의하면 되므로 충분한 여유가 있고, 입원기간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가 어디로 달아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원 중 합의와 퇴원 후 합의 중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당연히 퇴원 후 합의가 유리하다. 입원 중에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주사 덕분에 아픈 것을 모르고 지낼 수 있다.

 

약기운에 의해 아픈 것을 모르고 다 나았으리라 생각하고 보험사와 합의한 후 퇴원하면 집에 간 그 다음 날부터(이때부터 진통제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 심하게 아파 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게 바로 사고 후유증이고, 후유장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합의는 적어도 퇴원 후 2~3개월 정도 몸 상태를 지켜보며 후유증 여부를 잘 살핀 다음에 신중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출처 : '교통사고 후 대처방법' - 네이버 지식iN)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 Recent posts